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08.0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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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화 시장을 활짝 열다 |
4월 15일, 7월 시행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자 접수가 시작됐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5년여 간의 논의 끝에 2006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고령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고, 제도의 공백을 메워가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데, 정말로 ‘이제 국가가 효도하겠다’는 말이 실현될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는 노인인구 3%에 불과하고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충족률은 60%를 겨우 넘는다. 전체 국민의 1%도 안 되는 극소수의 서비스 이용대상(노인인구의 3%만이 서비스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및 협소한 급여범위(치매, 중풍, 파킨슨 병)의 한계는 명확하다.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들 또한 본인부담금을 지출해야 하고, 거기 더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사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신청자 접수와 함께 관련한 보험/금융 상품들이 부각되고, 노인요양서비스 시장을 노리고 재가요양서비스에 대한 프랜차이즈 사업 제안도 눈에 띈다. 몸이 아파도 지하철에서 폐지를 모아 하루를 살아가는 노인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좋은 요양시설에 갈 수 있지만 방치된 노인들이 수혜를 받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고, 또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서비스 이용료, 민간 보험료까지 삼중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제도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단순히 제도의 공백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한계적이다.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을 둘러싼 정책방향 전반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도와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이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보험 적용의 범위나 재정 자체의 파탄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존재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가 4.05% 인상되는데, 이것이 보편적인 건강권의 확장으로 이어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건강에 대한 정책 방향이 민중들의 보편적인 건강권의 확장으로 논의되기 보다는, 고령화라는 현상을 수익을 낳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간주하는 실용적 접근은 말 그대로 방치와 퇴행이다. 나아가 몇 가지 노인성 질환을 제외한 질병에 대한 시장화의 문을 활짝 열면서 의료·사회서비스 영역의 시장화를 활성화하고 금융·보험 상품 활성화의 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노인요양서비스를 민간에 맡기는 것은 해당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문제와 직결된다. 실제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희생, 이들이 저임금·단시간노동자의 매우 열악한 처지로 전락해버릴 것이다. 많은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사업인 요양시설의 민간위탁 과정에서, 요양시설은 효용성과 운영비용을 삭감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자의 근무시간 연장, 저임금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강요할 것이다. 이미 시범사업에서도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등으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이 자주 이직하고, 이것이 서비스 이용 노인과 가족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재가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노동자들이 시급 단시간근로에 받는 임금은 월 60만원에 불과하다. 더구나, 여기에는 이동시간과 이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포함되지 않고, 대기시간, 요양서비스 제공 후 기입하는 보고서 기입시간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다. 결국 노인요양서비스의 시장화는 요양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를 동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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