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와 대안노조”(윤소영, 공감, 2008)에서 언급한 바카로(국제노동기구 산하 국제노동연구소 연구원, MIT 교수), 이창휘(국제노동기구), 임상훈(한국노동연구원) 등의 글입니다. (한국어본도 있어서 함께 등록합니다.)
첫 번째 자료 ‘한국의 단체교섭구조와 사회적 대화의 발전을 위한 제언’은 2003년 노사정위원회와 ILO 공동주최 워크샵에서 발표되었고, 또 같은 글이 2004년 민주노총과 ILO 공동주최 워크샵에서도 발표되었네요.
1.
ILO 사회적대화국/아태지역사무소(이창휘, 루치오 바카로), ‘한국의 단체교섭구조와 사회적 대화의 발전을 위한 제언’, “노사정위원회-국제노동기구 국제워크샵 2003: 한국의 단체교섭구조와 사회적 대화” (2003년 10월 28일)
* 출처: 노사정위원회 홈페이지
ILO 사회적대화국/아태지역사무소(이창휘, 루치오 바카로), ‘한국의 단체교섭구조와 사회적 대화의 발전을 위한 제언’, “ILO-KCTU 공동워크샵: 유럽 각 국과 비교한 한국의 노사관계 현황과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전략” (2004년 6월 21일)
* 출처: 민주노총 홈페이지
L. Baccaro and Chang-Hee Lee, 'Strengthening Industrial Relations and Social Dialogue in the Republic of Korea', ILO, Nov, 2003.
* 출처: http://web.mit.edu/baccaro/www/
2.
임성훈, 루치오 바카로, ‘약자들의 사회협약: 아일랜드, 이탈리아 및 한국 사례 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워킹페이퍼, 2006년 1월)
Lucio Baccaro and Sang-Hoon Lim, 'Social pacts as Coalition of the Weak and Moderate: Ireland, Italy and South Korea in Comparative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March, 2007.
3.
L. Baccaro, 'The Political Economy of Social Concertation', Dec, 2006.
* 출처: http://web.mit.edu/baccaro/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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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와 대안노조“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에 주목해야 할 듯합니다.
<임성훈, 루치오 바카로, ‘약자들의 사회협약: 아일랜드, 이탈리아 및 한국 사례 비교연구’ 중에서>
“기존의 연구 성과(Baccaro, 2000, 2002a, 2002b)에 근거하여 본고는 노조 내부의 의사 결정을 규제하는 민주적 규정과 같은 미시적 제도(micro-institutions)가 내부 권력투쟁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이탈리아와 아일랜드의 경우처럼 이러한 규정은 노조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일반 노조원(비노조원 포함)의 선호 사항을 반영하게 되면서 온건파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반대로 의사결정이 한국처럼 개별 노조 지도부에 한정된다면 강경파가 우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직 내 의사결정에 선거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문제는 “동원 논리(logic of mobilization)”(파업에 더 많은 조합원을 동원하는 진영이 우세하다는 논리)가 “대표 논리(logic of representation)”로 대체된 것과 같이(Pizzorno, 1978) 강경파와 온건파의 게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다. 비록 투쟁성과 정치화가 훨씬 덜 진행된 일반근로자가 조합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짓기는 하지만 민주적 절차가 도입되면서 지도부의 선호도나 일반 조합원의 선호도가 동일하게 취급되게 된다. 실제 “1인 1표” 원칙의 핵심적인 특징은 선호도의 강도가 아니라 호․불호라는 선호도의 “신호(sign)”만 고려한다는 점이다(Dahl, 1956).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원 태세를 갖추는 등 선호도가 강한 근로자들이 단체 의사결정시 무관심이 더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뜻이다. 더욱이 절차상 정의에 관한 사회 심리학 논문을 참고하면, 행위자들은 불리한 결과라도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Lind and Tyler, 1988). 또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은 근로자의 선호도를 취합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노조 지도부가 합의에 포함된 특정 보상책이 어디에서 근로자의 최선 이익에 부합하는지 설명하고 이를 통해 선호도 형성의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익대표 시스템을 문제가 되는 계층 전체의 이익 대표에 근접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조직화 및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노조의 노력이 고무되어질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더 중요하게는 이들 범주의 노동자들과 사용자들의 목소리가 다른 조직화된 노동자들 및 사용자의 목소리만큼이나 전체적인 이해관계의 조절 과정에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이익대표 시스템의 확장의 문제가 종종 복수노조 문제와 결합되어 논의되어 지곤 한다. 2006년부터 시작해서 복수노조는 기업단위에서도 허용될 예정이다. 복수노조 허용은 노조와 사용자 양측 모두에게 상당한 정도의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복수노조가 현재의 갈등적 노사관계를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노사관계 시스템을 보다 국제노동기준에 알맞게 변용시키는 이러한 법률적 변화는 단지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변화는 현재의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개혁하는 기회일 수 있다. 몇몇 나라들의 경험은 복수노조가 건전한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주의 노동자들의 동등하고 공정한 대표라고 하는 목표와도 얼마든지 조화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