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1심에서 졌는데 고법에서 이겼습니다.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이후 정리해고를 했는데 이 협약체결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라 하네요. 경영분석은 [협약체결 이후] 조합원을 해고할만큼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촛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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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 | "서울대병원 매년 이익 수백억원, 비용처리" | 내일신문 | 2013.10.26 | 45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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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 | 서울대병원 비상경영 이유 '무리한 사업 확장' | 메디파나뉴스 | 2013.10.23 | 41267 |
1844 | 2013년 10월 2주차 보건의료동향[20130928~20131012] | 보건의료팀 | 2013.10.22 | 37806 |
1843 | ‘적자 비상’ 서울대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해보니… | 청년의사 | 2013.10.22 | 43777 |
1842 | 서울대병원, 교수 선택진료 수당 30% 차감 | 의협신문 | 2013.10.20 | 42380 |
1841 | 한지원, 8기 금속, 조직화에 승부를 걸어야 | 매일노동뉴스 | 2013.10.16 | 45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