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1심에서 졌는데 고법에서 이겼습니다.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이후 정리해고를 했는데 이 협약체결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라 하네요. 경영분석은 [협약체결 이후] 조합원을 해고할만큼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촛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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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보건의료팀 | 2012.11.30 | 33709 |
1718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팀 | 2012.11.30 | 29318 |
1717 | [레디앙칼럼] 2013년, 미국과 이란에 ‘운명의 해’가 될 것인가? | 반전팀 | 2012.11.30 | 34145 |
1716 | 이유미, 여성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라 | 광주드림 | 2012.11.22 | 46372 |
1715 | [금융과 노동] 외투기업 규제책이 없는 경제민주화 / 한지원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12.11.21 | 40356 |
1714 | [금융과 노동] 노동부, 성공한 쿠데타 처벌할 수 있나, 없나? / 한지원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12.11.14 | 41553 |
1713 | 2012년 11월 2주차 보건의료동향[20121027~20121109] | 보건의료팀 | 2012.11.12 | 30735 |
1712 | [사회화와노동 특별호]노동자의 힘으로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지침 폐지하자! | 사회진보연대 | 2012.11.09 | 30347 |
1711 | 피랍 500일, 제미니호 사건을 통해 본 소말리아 파병의 문제점 | 정책위원회 | 2012.11.09 | 359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