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1심에서 졌는데 고법에서 이겼습니다.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이후 정리해고를 했는데 이 협약체결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라 하네요. 경영분석은 [협약체결 이후] 조합원을 해고할만큼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촛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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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 | 고부가서비스 분야 발전방향 및 향후과제(2012년 9월 6일) | 정부자료 | 2012.09.19 | 32654 |
1693 |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 대책(금융위원회, 2012년 8월 30일) | 금융위원회 | 2012.09.19 | 31111 |
1692 | [레디앙 칼럼] 기후변화와 시리아 봉기 / 임필수 | 반전팀 | 2012.09.18 | 33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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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 | 2012년 8월 3주차 보건의료동향[20120806~20120817] | 보건의료팀 | 2012.09.18 | 34645 |
1689 | 이유미,화학적 거세로 성범죄 근절 불가 | 광주드림 | 2012.09.18 | 45572 |
1688 | [이슈페이퍼] 르노삼성 구조조정 원인과 대안 / 한지원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12.09.13 | 35335 |
1687 | Workers' View of Korea (영문소식지)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12.09.11 | 38993 |
1686 | [금융과 노동] 한국GM, 10년을 내다보자 / 한지원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12.09.05 | 39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