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 금융서비스 분야 논의동향과 주요국 시장현황
5월16일에 KIEP주최로 열린 간담회 내용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양
허요청안(request list)를 제출하고, 2003년 3월 30일까지 양허안(offer list)
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본 일정을 준비하면서 정부-금융업계간
의 이해관계를 점검해보고, 양허요청안 작성의 방향 및 세부사항을 짚어보는
자리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1. 제출된 토의자료의 발제내용 2. 종합토론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시라고, 본문을 첨부했습니다. 토론된 내용중 이번 협상에 따라
이해관계가 크게 얽혀있는 보험업계의 발언내용을 주의깊게 보시고, 동시에 협
상에 임하는 정부 협상단의 정세판단이 어떠한지 보십시오.

--------------------------------------------------------------------------

일시: 2002.5.16(목) 16:00
장소: 롯데호텔 36층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석: 정부측(재경부 금융협력과 강승모 과장, 재경부 금융협력과 유재수 사무관, 외교부 민동석 DDA담당심의관, 외교부 WTO과 윤강현 서기관, 외교부 WTO 박형철 사무관, 재경부 DDA대책반 김용준 과장, 재경부 DDA대책반 김연준 사무관) 업계(증권업협회 강석훈 조사국제부팀장, 투자협회 박병우 팀장, 대우증권 신준식 결제사무부장, 손해보험협회 박관춘 차장, 손해보험협회 김성민 기획부장, 삼성생명보험 정봉은 부장, 국민은행 홍기찬 대리) 국회(국회 재경위원회 송병철 조사관) 언론계(매경 온기운 논설위원, 한국경제 신영섭 논설위원), 학계(금융연구원 김정한 박사), NGO(투자협정 WTO 반대국민행동, 경실련,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


발제: ①금융서비스 분야 협상 논의동향(KIEP 김준동 박사)
②WTO 금융서비스 주요국 양허현황(KIEP 양두용 박사)

토론의제
- DDA 전체 서비스협상의 전망과 대응방향
- 금융서비스 협상 준비 현황 및 계획
- UR이후 세계 금융서비스 시장 변화에 대비한 우리 업계의 경쟁력 현황
- 유망 진출국 시장 전망과 우리업계의 진출장벽
- 이러한 진출장벽의 해소를 위한 향후 금융서비스 협상의 대응전략
- 향후 금융서비스 협상 결과에 따른 국내 금융서비스 시장에 대한 시사점
- 그외 initial request list 작성시 반영 요망사항
- 기타 우리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 * * * * *

발제문 요약

0. 용어정리 및 분류

GATS에서는 국제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형태로 네가지로 분류. 여기서 대외적 자유화를 위한 Mode 1(국경간 공급)과 Mode 2(해외소비)에 대한 자유화를 규정하고, 대내적 자유화를 위한 Mode 3(상업적 주재)와 Mode 4(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자유화를 규정.

mode 1: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서비스(예: 국제전화), "국경간공급"(cross-border supply)라 지칭=> 국내 금융상품에 대한 국경간 공급, 즉 해외에서의 국내 금융 상품의 거래
mode 2: 소비자나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예:관광),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라 지칭.=> 자국 거주자가 해외에서 금융서비스를 받는 것
mode 3: 외국회사가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공급하는 서비스.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라 지칭
mode 4: 개인이 다른국가로 이동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예: 패션모델, 컨설턴트),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라 지칭

GATS의 금융서비스는 크게 보험서비스와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로 나눠져있다. 즉 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보험중개서비스, 부수서비스(자문, 사정, 위험평가, 청산 등)으로 나눠짐.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는 예금, 대출, 리스, 지불·송금, 보증, 머니카켓· 외환· 파생상품·증권, 증권발행, 통화중개(money broking), 자산운용, 청산, 금융정보서비스, 자문·기타 부수서비스 등으로 분류

1. 금융서비스 분야 협상의 논의동향
-UR협상에서 서비스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인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이 제정되어 1995년 WTO출범에 따라 발효됨.
-2000년 2월부터 협상이 재개된 WTO서비스 협상은 2001년 3월 향후 협상의 중요한 골격을 담은 협상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고, 2001년도에 각국의 제안서를 검토한 후 2002년 3월 종합적인 검토회의(review session)을 거치도록 함. 이전까지 논의속도가 느렸던데 반해 도하개발아젠다(뉴라운드)가 출범함에 따라 협상에 가속도가 붙고 있음.
-제4차 WTO각료회의의 각료선언문에 따르면 2002년 6월 30일까지 각국이 1차로 양허요청안(request list)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양허안(offer list)을 2003년 3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절차를 걸쳐 2005년 1월1일까지 협상을 완료토록 예정.
-서비스 협상은 규범분야와 양허분야로 나눠짐. 규범분야는 특정국가가 준수해야 하는 시장규범으로서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 다른 규범으로서 현행 GATS 제6조 4항에서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적 표준, 면허요건 등과 관련한 국내 규제조치가 서비스교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국내규제의 투명성 개념에 대한 논하고 있다.
-이외에도 MFN(최혜국대우)면제 및 항공부속서에 대한 검토와 자발적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MFN 면제와 관련해서는 GATS의 일반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MFN 의무에 대해 UR 당시 각국별로 면제조치를 허용한 바 있는데, 이들 면제조치를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임. 자발적 자유화 문제는 WTO 출범 이후 양허표상 약속된 사항에 추가하여 자발적으로 시행한 자유화 조치들에 대해 향후 협상에서 어떠한 대우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임.

2. 국가별 금융서비스 분야 협상 내용과 양허현황(「WTO 금융서비스 주요국 양허현황」표1. 14P 참조)

주요 금융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Understanding(금융서비스 약속에 대한 양해각서)에 의거해 다자간 체제하에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방화된 조치가 확립됨. 대부분의 선진금융시장국들의 경우 mode 1,2,3에서 자유화 정도를 대폭 높일 것을 양허안에 담고 있으며, 국내규범과 관련해서 '투명성' 기준을 강조.

구체적으로 보면, 이들 선진국은 은행 및 증권 서비스에 대한 해외소비(mode 2) 자유화 조치를 채택. 즉 자국 거주자가 해외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자유화했다는 의미. 그러나 국내금융상품에 대한 국경간 공급(mode 1), 즉 해외에서의 국내 금융 상품의 거래는 어느 정도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통화 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에 연유함. 상업적 주재(mode 3)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양허하였으나, 오직 20%정도만이 조건없이 상업적 주재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80%는 조건부 유보조항)

실제 미국은 주법에 따라 지점과 자회사, 대표사무소의 초기진입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의 경우는 과세나 영업허가 수수료면에서 외국공급자에 대해 차별을 두고 있음. EC의 경우 일부국가가 운송관련 보험의 mode 1, 2를 개방하지 않고 국적요건, ENT, 설립형태 제한, 지분상한을 두고 있음.
선진국에서 GATS 체제하의 양허수준이 다른 선진국간의 다자간 협상 또는 경제협력체(EU, OECD, NAFTA)에 비해 낮은 이유는 건전성 및 감독 체제가 현저히 다른 국가들과 금융기관의 접근이 자칫 국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

반면 신흥시장의 경우, 국경간 공급에 대해서는 은행 및 증권 서비스와 관련하여 20%만이 양허 이행을 약속했고, 이중 50%이상이 조건부 양허 이행을 제시. 특히 이들 신흥시장의 경우 자본수지 거래에 대한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해외소비(mode 2)에 반영. 상업적 주재(mode 3)에 있어 대부분의 은행과 증권 서비스에 대한 개방을 약속하고 있는데 홍콩과 헝가리만 제한없는 외국 은행 서비스를 보장. 대부분의 제한 조치는 법적 형태 및 은행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양적 제한 조치들임.

동구권 개도국들(헝가리, 체코)은 'Understanding'에 의거하여 개방수준이 높으나, 중남미 국가들은 신규진출 및 영업확대를 금지하는 등 제한이 심한 편. 브라질의 경우 외국계 금융기관의 지점수를 제한, 재보험을 양허하지 않았고, 외국은행이 국내은행에 비해 2배의 최저자본금 요건을 부과. 멕시코의 경우 보험, 은행, 증권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 상한을 40%로 설정하고 있음. 동남아시아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은 신규인가를 제한, 지분상한, 지점수를 제한하는 등 양허수준이 낮음. 한편, 상당수 개도국들이 기존 외국계 금융기관의 지점이나 자회사에 대한 권한을 보허하는 'grand-fathering'사항을 명시(브라질,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등)

신흥시장국들의 금융서비스 개방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차별되는 부분은 이들 국가들이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거래에 대한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제한 조치는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 사항을 작용. '경상수지 거래에 대한 제한 조치'는 일부 신흥시장국가에서 남아있는데, 이익금의 해외송금에 대한 제한 조치로 인해 국경간 금융서비스의 원활한 거래는 물론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자본수지 거래에 대한 제한 조치'는 대부분의 신흥시장국가들에 남아있는데, 이러한 제한 조치로 인해 실질적인 금융서비스의 상업적 주재가 어려운 상황을 발생시킴.


2001년 12월기준으로 제시된 GATS협상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mode 3 제한 철폐, 전 분야 mode2 양허. 금융정보와 자문, 재보험, 보험중개 및 부수서비스 등의분야에서 mode 1 양허.

EC: 운송보험, 재보험, 보험부수 서비스 등의 mode 1 양허. 금융정보, 자료처리, 기타 부수서비스의 이전 허용.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mode 2 허용(직접보험 제외) mode 3 상으로 외국인 소유지분·법적형태에 대한 제한철폐·기존투자보호 및 지리적 확장 등에 대한 제한 철폐등을 다룸. 주목할 사항은 독점권, 정부조달의 MFN 및 NT, 운송보험·재보험·재재보험· 보험부수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신금융상품 허용 등이다.

스위스: 특징적인 것은 보험분야에서 연금운용 및 자산운용 관련 새로운 상품의 출현과 같은 변화를 양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 이외에도 생명보험, 보험중개서비스, 부수서비스, 중개, 자산운용, 청산서빗, 정보의 공급과 이전에 대한 양허 확대 요구.

한국: mode 3의 자유화에 초점. 즉 상업적 주재와 관련한 지분소유 제한, 사업형태 제한, 국적요건에 대한 것. 국경간 공급의 자유화(mode 1)은 대규모 자본이동과 관련이 없고, 다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분야(금융컨설팅 서비스, 신용평가사업)에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3. 결론 및 시사점

GATS 금융서비스 협상은 선진국이 금융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신흥시장국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 특히 상업적 주재(mode 3)에 대한 개방압력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다른 mode에 비해 높은 수준을 이끌어냄. 한편, 금융서비스 수입국인 신흥시장의 입장에서 다른 서비스 부문과 비교해서 금융 부문의 개방과 자유화에 대한 동기 부여가 높지않은 것이 현실. 이러한 개방과 자유화가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GATS의 금융서비스 협상이 의미가 있는 것은 다자간 금융자유화의 기본 틀을 형성했다는 것.


주요 논의 사항 정리


협상단: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mode 3의 자유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mode 1에 대해서는 대규모 자본이동을 초래하지 않는 부문의 자유화 허용으로 방향을 잡고 있음.
선진국들은 향후 협상에서 '국내 규제' 문제에 초점을 맞춰, "투명성"기준으로 신흥시장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 -> 양허협상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임.
우리가 제출하는 initial request는 타국의 개방·자유화를 요구하는 방안임. 주로 은행·증권·보험업 등 각 업계별로 해외진출에 장애가 되는 부문을 making a list 해야 함.

증권업: 곧 전세계 모든 금융(주식)시장의 결제일이 (t+1)일로 동일해질 것임. 업계는 중국에 진출해 현지법인을 만드는 것을 고려 중

생명보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은 몇몇에 한정. IMF이후 생명보험업계는 완전(금융)자유화 되었음. 향후 해외시장진출 전략은 체제전환국에 맞추고 있음.

손해보험- 기업보험 부문에서 경쟁력은 매우 낮으며, 개인보험 부문의 개방이 진척되면 시장진출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음

은행: 신용등급의 장애로 현지에 진출할 시, risk를 지고 가야하는 부담이 크다. 향후에도 개선여지가 낮음.

삼성생명: 우리는 과거 OECD의 요구에 따라 모든 것을 개방·자유화시켰다.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지분제한·상품제한·영업지역 제한을 두고 있으며, 2년∼3년안에 개방하겠다는 말을 반복. 이들 나라의 규제에 따라 생명보험업은 국내기업과 합작형태로만 영업할 수 있으며, 신규진입(외국계 회사가 독자 영업을 하는 방식의 시장진입)은 불가한 실정. 한국정부는 개발도상국들이 'mode 3'(상업적 주재)을 개방토록 역점을 두어 협상할 것을 권유.

한국경제신문: IMF이후 한국의 금융산업 개방과 자유화는 급속하게 진척. 업계나 정부측은 이에 대한 반발(보상) 심리로 (개방과 자유화의 진척도가 낮은)개발도상국에게 개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IMF이후 대규모 금융사고가 빈번했고 감독 및 규제 역시 취약한 상황이다. 가능한 보수적으로, 자산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Invest Banking) 기술적 테크닉을 축적시켜야 한다. 국내 금융사와 보험사는 해외진출을 자제하고, 국내시장에서 해외 금융기관들과 경쟁하여 잠재력을 키우는데 역점을 두어야!
금융산업의 risk 관리는 보수적 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

=> 해외진출시 애로사항
보험업계: 해외 조달비용이 높고 리스크도 높음. 따라서 전망이 좋지않은 commercial banking 보다 , Invest banking에 주력해야 함.

=>한국의 금융자유화 정도
재경부: 금융시장의 하부구조 관련해 99년 양허표 上에는 언급이 없다. 실상 한국은 자발적 자유화 조치 를 추진하였고, 현실에서는 개방이 상당히 진척(완전 개방·자유화 수준으로 파악)
금융시장은 완전 개방되었으나 부속부문은 아직 개방되지 않음. 생명보험의 경우 cross board를 완전허용하고 있고 손해보험은 허용정도가 낮음.

=> 협상의 정세
재경부: 미국에서는 한국이 여타 개도국의 시장개방에 앞장서기를 원하고 있음. 한국의 금융서비스 개방은 미국이 20-30년간 요구해온 수준(놀랄만한 수준)으로 발전. 중심국들은 한국의 사례를 추켜세워 미국의 말을 잘들은 성과라고 포장함. =>향후 금융서비스 자유화 협상에서 한국이 주도하여 선진국의 역할을 대신해줄 것을 요구.

=>금융서비스 MFN(최혜국대우) 예외요구에 대해
재경부: 미국과 호주등 선진금융국가들은 상당수 MFN예외 요구를 취함. 이러한 전략을 한국도 구사할 수 있지 않겠냐는 주장이 일각에 있으나, 이는 UR당시 정치적 타협에 불과.

=> 이번 협상 예측
선진국들은 신흥시장에 대해 양해채택을 강요 or mode 1, 2의 개방정도를 높일 것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 파생상품의 개방 자유화 요구도 예상됨.(이번 understanding에는 파생금융상품이 포함) 한국은 자발적 자유화를 취한 만큼 MFN도 예외없이 개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