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자유구역법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허가 절차가 마련되어, 시행령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시행규칙 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함.
2. 광우병 : 4월 25일 미국에서 ‘소 해면뇌상증’이 확인되며 광우병 발생을 공식 공표함. 이에 정부는 미정부에 정보제공요청을 했지만, 수입 중단 등의 조치 없이 30일 만관전문조사단 9명을 미국 현지로 파견함. 하지만 이들은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못했고, 11일 결과 발표를 통해 미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함.
3. 의사협회 : 5월 1일부터 노환규 회장을 비롯한 37대 대한의사협회 신임 집행부의 임기가 시작됨. 만성질환관리제와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여 대응하기로 한만큼, 그 추이가 주목됨.
4. 일반약 슈퍼판매 :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18대 국회를 통과하여, 이르면 11월부터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 20여 품목을 슈퍼 등에서 팔 수 있음. 이에 약사사회는 망연자실하는 분위기이고, 정부와 제약업계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5. 기타 : 약가 인하 관련 구조조정(투자행태/인력), 리베이트 제재 강화 법률, 유디치과 관련 판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