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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수가제 : 포괄수가제를 두고 의료계(의협)와 복지부의 논쟁이 계속되었음. 의료계는 포괄수가제가 과소진료와 조기퇴원 종용 등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 복지부는 지난 시범결과와 외국의 사례 등을 들어 의료계의 주장에 반박하는 한편, 환자 개인당 21% 정도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5월 30일 건정심에서 7월부터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이후, 국무회의에서 백내장·편도·맹장·탈장·항문·자궁(부속기)·제왕절개분만 등 7개 수술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 확대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

2. 건보통합 위헌소송 기각 : 헌법재판소는 31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재정 통합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림. 헌재는 건보공단의 통합이 평등권과 재산권 보장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것이 소득재분배와 국민연대의 기능을 높인다고 결론 내림.

3. 기타 : 비아그라 용도특허 소송 국내사 승소,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논란, 보건의료관련 노사 공동포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