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년 1분기 경유가격은 `10년 1분기에 비해 2년 만에 26% 상승.
▷ 컨테이너 화물운송업 7개 상장사의 `12년 1분기 영업이익은 `10년 1분기에 비해 57% 증가. 반면, 화물노동자(지입차주) 순수입은 `12년 1분기 `10년 1분기에 비해 11% 감소.
▷ 화물노동자 순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기름 값 폭등에도 운임이 오히려 2.5% 감소했기 때문. 반대로 대기업 화물운송업체의 이익이 급등한 것은 화물운송업체가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은 올랐음에도 지입차주에 지불하는 운임은 감소했기 때문.
○ 보고서는 이러한 시장 구조에서 유류세 역시 일방적으로 화물노동자에게만 부과되어 화물노동자들의 생활고를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화물노동자 전체가 화물운송업체들이 지불하는 법인세보다도 6배가 많은 액수라고 분석.
▷ 화물노동자의 기름 관련 세금은 순수입 대비 58%에 달함.
▷ 화물노동자 전체가 지불하는 유류세는 연 2조4천억 원. 유가보조금을 공제해도 연 9천억 원에 달함. 반면 운송업체가 지불하는 법인세는 1천5백억원 규모.
○ 보고서는 결론으로 현재 운임 구조를 실제 화물운송을 하고 있는 화물노동자의 최소 수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제도 개선 이전까지 화물노동자에게 면세유를 지급할 것을 주장. 그리고 면세유 지급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화물운송업체와 정유사에 특별세를 물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라고 요구.
▷ 정부가 `08년 약속한 표준운임제도(지입차주 최저수입보장제도)를 즉각 실시.
▷ 9천억 원의 세수 감소는 정유사 실효세율을 40%, 운송업체 실효세율을 30%로 조정해 해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