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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공식 발표 : 경상남도가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발표. 홍준표 지사가 지난 2월 26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다음날) 폐업 방침을 밝힌 지 3개월여 만. 한편 경남도는 29일 오전 9시 진주보건소에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 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짐.

2.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대학병원도 적용 : 다음달부터 7개 질병군(백내장·편도·맹장(충수절제)·탈장·항문·자궁 및 자궁부속기·제왕절개 등)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됨. 정책 시행에 반발이 심했던 산부인과 질병군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에 대해서는 7월 시행 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재검토하기로 함.

3. 건보공단-의약단체 수가협상 사상 첫 완전 타결 : 2014년도 요양기관의 급여 수익을 결정지을 수가협상이 마무리 됨. 수가협상을 통해 유형별로는 병원 1.9%, 의원 3%, 치과 2.7%, 한방 2.6%, 약국 2.8%, 조산원 2.9%, 보건기관 2.7% 등으로 평균 2.36% 인상률을 받음. 부대조건도 없었고, 전 유형 '완전타결'로 건정심을 택한 공급자단체도 없음.

4. 사무장 병원 개설허가 취소 근거 마련 :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함. 사무장 병원 개설허가 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의사국시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응시자의 자격 제한도 세분화될 전망임. 또한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환자가 진료받은 병의원 의사에게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을 요구할 때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새로 마련됨.

5. 기타 :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시민사회단체 참여 추진, 직장퇴직자 건보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2개월 연장, 형집행정지 권한의 남용 막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권역외상센터’ 4개 기관 공모, 여·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국정조사 합의, 건보공단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협약식 개최, 복지부 동남아에 국산 의료기기 지원센터 설립, 심평원 불친절 민원 접수 의사 진료비 무차별 삭감 논란, ‘글리벡’ 약가 인하 빨라야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