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남도의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강행 처리 :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처리했다.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이다. 경남도의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 가결했다.
2. 14차 건정심 결과 DRG 확대 및 토요휴무가산제 시행 :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4년 건강보험료율을 5.99%로 최종 결정했다. 또 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DRG) 확대와 토요휴무가산제를 포함하는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도 심의·의결했다.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이라는 주제 하에 ‘만성질환관리제’도 논의했다.
3. 심평원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 정부는 그동안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수행했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오는 7월부터 심평원에서 수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4. 치과 피부레이저수술 항소심서 무죄 판결 : 치료 목적이 아닌 치과의 피부레이저 수술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3일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는 미용목적의 피부레이저 시술을 행했다는 이유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고발돼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이번 판결은 미용 목적의 치과 보톡스·필러 시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 기타 : 복지부 9일 인턴제 폐지 본과 학생 대상 전수조사 착수, 거동불편 환자 등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발의, 전공의 정원 인턴제 폐지까지 3200명 수준 감축,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결과 다음달 12일 발표,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 삭제 국회 복지위 통과, 보건소 진료기능 그대로, 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 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일본 일반약 인터넷판매 전면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