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족쇄법 부양의무제

부모 집 가진 죄…딸 취업한 죄…기초수급 탈락하는 사람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얘기를 듣고 남의 일 같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서울 강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김모(41)씨는 5일 인터뷰 내내 한숨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2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김씨는 같은 해 3월 15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했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당국이 김씨의 부모가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모가 사는 경기 평택의 집은 공시지가 2억 4000만원. 하지만 김씨 어머니(61)가 심장질환으로 두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병원비와 생활비로 1억 1000만원을 담보대출 받아 현재 압류 상태다. 김씨 아버지(75)는 군부대에서 청소 노동을 하면서 번 돈으로 매달 100만원이 넘는 대출이자와 세금을 내기에도 빠듯하다. 이런데도 부모가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김씨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했다. 

김씨 아내(32)가 매달 받는 장애수당 20만원과 최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지정에 따른 지원금 60만원 등 80만원이 수입의 전부다. 지체장애 2급으로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김씨는 이 돈으로 지체장애 2급인 아내와 두 살, 세 살, 네 살짜리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을 비롯해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르게 한 부실한 복지정책과 사회부조제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가난한 부양 의무자에게 떠넘기는 일종의 연대책임 제도인 ‘부양의무제’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5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 155만명에 이르던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11년 146만 9000명, 2012년 139만 4000명으로 매년 줄고 있다. 반면 탈락자 수는 2010년 17만 2654명에서 2011년 23만 5679명으로 늘더니 2012년에도 21만 3679명으로 20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중 최대 30%가량이 부양의무제 때문으로 추정한다. 부양의무제란 수급 대상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재산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제도다. 

2010년 현재 부양의무제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은 117만명에 이른다. 지난 1월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수급 신청에서 탈락하고 단칸방에서 홀로 지내던 아들이 투신자살한 사건과 지난해 9월 딸이 취업하면서 수급 탈락 통보를 받고 딸에게 병원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며 아버지가 자살한 사건의 이면에는 부양의무제가 자리 잡고 있다.

서병수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은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가운데에는 부정 수급으로 탈락한 이들도 있지만 30% 정도는 부양의무제 때문에 탈락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수급자 기준을 강화하면서 피해자도 느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분한 심의 없이 정부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세부 방침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