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병에 관한 반전평화연대(준)의 긴급의견서
 
12월 29일 현재 ‘국군의 해외파견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 고 있습니다. 해외파병을 상설화하는 이 법안 폐기를 이미 한국의 제 시민사회단체정당들 이 여러 차례 개진한 바 있습니다. 반전평화연대(준) 또한 해외파병법 처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이에 관한 긴급의견서를 귀 언론사에 전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꾸준히 미국이 전 세계에서 일으키는 전쟁이나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밀착 지원해 왔습니다. 전 국민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을 강행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밖에도 파병 한국군이 주둔하는 나라들이 레바논, 남수단, 소말리아 등 하나같이 미국이 정치적․군사적으로 긴밀히 개입하는 나라들인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해외파견법 제정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국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4년 12월말 자위대는 유엔(UN)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하거나 국외에서 미국 등 외국군을 지원할 경우 언제든 파병이 가능하도록 ‘항구법’(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이라는 의미)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해외파견법 통과는 동북아시아의 주요 국가의 군대가 국제분쟁을 더욱 조장하는 침략군대가 되는 비극을 초래할 것입니다. 일상적 해외파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파병이 가능한 요건․범주․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이고, 그동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보고․심의는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그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 국민들과 전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이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해외파견법은 절대로 통과되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반전평화연대(준)는 레바논, 남수단,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파병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하고자 합니다. 그 사례 가운데 하나로 아랍에미리트 파병의 실체를 밝히는 의견서를 함께 첨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