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27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농업 분야 협상을
다시 시작했다.(지난 시애틀 전투이후 뉴라운드 협상은 중단 되었었다.)
이날 농산물 수출 지원금 폐지를 주장하는 국가들의 모임인 ‘케언스 그룹’과 유럽연합(EU)은 격론(?) 끝에 로저 파렐 뉴질랜드 대사를 임시의장으로 정하고 일단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3월23일 정부종합청사앞에서 [WTO 반대 국민행동(KOPA)]의 주최로 항의집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집회에서 국민행동 대표단은 규탄 성명서를 발표한뒤에 아래의 질의서를 정부측에 전달하였다. 정부측의 답신은 아직도 나오지않고 있다.
한미·한일 투자협정 및 WTO 협상에 관한 질의서
1. 원론
정부는 현재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고, 6월에 협상이 타결될 것
이라고 한다.
그런데 왜 정부는 협상의 진행 경과와 상황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가?
그리고 왜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가? 정부 스스로도 IMF 외환·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굳이 한미투자협정의 체결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세이프가드
미국이 공개하고 있는 양자간 투자협정 표준안(미국은 이를 근거로 각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한다)에 의하면, 국제조약에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세이프가드조항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세이프가드조항은 심각한 국제수지 불균형이나 외환위기와 같이 급격한 경
제 위기 상황에서 외환거래를 통제하거나 자유화조치를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항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만약 세이프가드 조항이 한미투자협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협정의 체결을 반대할 것인가?
3. 포괄적인 투자개방
한미투자협정은 폭넓은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의 투자협정이 외국의 투자를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정부가 외국인의 투자 여부를 허용하고 있음에 비하여, 한미투자협정 표준안은 체약국이 특별히 유보하지 않는산업영역은 전부 개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포괄적인 투자 개방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것인가?
4. 조약에 의한 투자자유화
이미 외환위기 이후에 외환·금융시장 등 거의 모든 시장이 폭넓게 개방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 정부의 일방적 조치였지, 조약이나 협정이라는 형식을 갖춘 타 국가와의 약속이 아니다.
그런데 한미투자협정 표준안에 의하면 한번 조약을 체결하면 그 효력은 10년 간 지속되고, 이미 투자된 자본에 대해서는 다시 10년 동안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산업정책적 필요나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경제에 개입하여 투자 자유화를 조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에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5. 개방할 산업영역
현재 정부는 어떠한 산업 영역을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사실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혹시 개방할 계획이 없는 산업 영역이 있는가? 농업이나 수산업, 축산업과같은 1차 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자유화에 대해서는 찬성하는가?
그리고 교육이나 보건, 의료, 방송, 언론 등 공공성이 강한 산업의 투자자유화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주시오.
6. 분쟁해결절차
미국 협정안에는 체약국이 조약에 위반한 조치나 법령 등으로 투자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경우, 투자자는 그것이 간접적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투자자 개인이 국가를 아무런 제한 없이 국제 중재 절차에 회부할 수 있고, 국가는 중재판정 결과를 따라야 하도록 되어 있다.
중재판정 내용에는 당연히 국가의 투자자에 대한 금전배상도 포함되어 있다. 만약 금전배상을 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고 정부 재정의 파탄까지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의 재판에 대하여 국내법원에 의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국제중재에 의하도록 하여 사법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절차가 주권국가로서 과연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한가?
7. 환경의 악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된 후 캐나다 정부는 자국 환경법에 의하여 미국계 기업인 에틸사가 생산하는 가솔린첨가제(MMT)가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것의 유통을 금지시켰으나, 에틸사는 '이것이 나프타협정(미국의 투자협정안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 위반되어 에틸사의 재산을 수용하였다'하여 국제 분쟁해결절차에 2억5천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였고, 캐나다 정부는 가솔린 첨가제의 유통금지를 취소시켰으며, 에틸사에게 1500만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배상해야만 했다.
이처럼, 미국 협정안에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환경을 침해하는 요소를 담고있다. 한미투자협정이 한국의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8. 노동권의 침해
미국에서 나프타가 체결되어,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진 결과, 미국의 경우 노
동조합이 대부분 파괴되었다.
또한 멕시코의 경우 실업률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최저임금이하를 받는 노동자가 1997년에는 770만명에 달해 나프타 체결 당시인 1994년보다 22% 증가하였고, 실질임금도 1997년에 1994년의 60% 수준에 이른다. 이처럼 나프타의 예에 비추어 볼 때, 한미투자협정 등이 체결되어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나 임금이 하락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9. 이행의무부과 금지
미국의 협정안은 이행의무라고 하여 외국 투자자에게 가하는 일체의 부대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내국인을 일정비율 고용하라든가, 원자재로 국산품을 사용하라든가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 상의 장애인 고용의무도 부과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이것은 국가의 자율적인 경제·사회정책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10. 핵심인력 국적요건 금지
한미투자협정은 외국인 기업의 핵심인력에 대해서 국적요건을 과하도록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만약 방송이나 언론의 경우 투자자유화할 경우 '정기간행물의등록에 관한 법률'이나 '방송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방송책임자 및 발행인의 국적요건도 폐지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성이 강한 부문이나, 국가 기간산업 조차도 외국인투자자에 의하여 완전 장악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11 .불평등의 문제
현재 한미행정협정 같이 한미간의 불평등조약이 존재하고 이것이 시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록 형식적으로 대등하지만, 국력이나 교섭력의 차이때문에 조약 내용이나 그 운용에 있어서 한국에 현저하게 불평등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12. 한일투자협정
정부는 투자협정보다 훨씬 포괄적인 자유화단계인 자유무역지대를 일본과 창설한다는 발표하고 획기적인 자유화를 이룰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한일 투자협정도 위에 열거한 질문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본 측에서는 벌써 한국의 노동법을 문제 삼으며 노동위원회에 의한 중재를 할 때 자신들에게 일정한 특혜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투자자들을 위해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13. 유전자변형식품
WTO 하의 위생 및 검역에 관한 협정 때문에 유전자 조작식품이라도 과학적인 증거가 없으면 함부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정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유전자 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14. 종자산업의 보호
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유수한 종자회사가 외국자본에 팔리는 등 우리고유의 종자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만약 외국기업이 한국고유 종자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인정된 경우, 우리나라 농민들이 그 종자를 구입할 때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나. 또한, 외국에서는 유성생식되는 식물조차 그것이 자라서 씨를 다시 채취하는 경우까지 보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종자관리법은 자가생산하여 다시 심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의 범위에 들지 않아 농민에게 별도의 부담은 없는 실정이다.
WTO 농업협상 과정에서, 타국이 이러한 주장을 할 때,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16. 추곡수매제
WTO 하의 농업협정 때문에 추곡수매제는 일종의 보조금으로 감축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추곡수매제는 그동안 농촌사회의 일정한 수입을 보장하여 준 제도로서 농가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의 감축이 불가피하다면,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17. 협동조합
정부는 현재 협동조합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WTO 시대로 접어들면서, 식량안보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농축산인들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써 협동조합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졸속적으로 통폐합되기 보다는 농축산인들의 의사에 따라 자주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농축산물 시장은 완전히 개방하고, 각종 보조금도 축소·철폐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을 진정한 농축산인들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개혁하기 보다 졸속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국내 농축산업을 말살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