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 투쟁 선포문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는 2002년 10월 30일,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및 이동보장을 위한 "(가칭)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 투쟁을 선포한다.

이동권, 더 이상 비장애인들의 향유물이 아니다!

지난 수십년간 장애인들은 흔히 대중교통이라 불리 우는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어 이동의 권리에서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심각한 차별을 받아왔다. 이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의 제약을 낳았으며, 이로 인하여 장애인들은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소외계층, 실업자 등 한국사회의 주변부에서 차별 받고 소외되어, 심지어는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동의 권리는 비장애인들의 향유물이 아니다. 이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동의 권리를 주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양심적인 구성원들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하철 선로와 버스를 점거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단식농성을 진행하며, 종로에서 광화문에서 목에 사다리를 걸고 온몸에 쇠사슬을 묶고 외쳤던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의 요구를........ 지난 1년간 한국사회의 양심적인 구성원들의 장애인이동권 투쟁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를........ 어린 꼬마 아이든 칠순 노인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길가다 마주쳤던 장애인이동권보장 서명운동에 기꺼히 참여해 주었던 30만명이 넘는 국민의 목소리를...... 그리고 하루가 멀다하고 장애인이동권 투쟁소식과 그 당위성을 보도했던 언론의 목소리를........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장애인이동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에 귀 멀어 있다!

지난 2년간 장애인이동권연대가 투쟁을 진행하면서 부딪쳐야 했던 것은 집회 때마다의 경찰폭력과 연행, 벌금형과 구속, 개인에게 발산역 사고에 대한 책임 전가, 건설교통부는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부는 건설교통부에 책임 떠넘기기 등이었다. 장애인이동권 투쟁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에는 그렇게도 단호하고 즉각적인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장애인이동권 보장의 열망과 외침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다.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지난 8월 서울시는 발산역 사고의 사회적 책임을 면하고자 2003년부터 연차적인 저상버스의 도입, 2004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 몇 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 2년간 장애인이동권연대의 비타협적이고 강력한 투쟁, 그리고 폭 넓은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다. 서울지역 리프트 안전검사 불이행, 발산역 사고에 대한 책임회피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시는 장애인이동권 보장에 대한 압력이 사그라들면 언제든 자신의 정책을 철회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정책이 지켜진다 하더라도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장애인들은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나 선심에 장애인이동권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법적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가칭)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별선심과는 무관하게 전국 어디에서나 저상버스가 돌아다녀야 하며, 전국의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로 대선후보를 검증할 것이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오늘 18차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에 모든 대선후보를 초청하였으나,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 사회당의 김영규 후보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대선후보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선후보들은 장애인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토론회 등에서 끊임없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비롯한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대선후보들을 반드시 검증할 것이다. 그리고 검증은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각 대선후보의 입장이 그 기준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선후보들에게 공개 질의한다. "(가칭)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당신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가칭)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모든 시민, 인권, 사회, 노동, 장애인단체에 제안한다!

"(가칭)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 투쟁은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투쟁 그리고 더욱 폭 넓은 연대를 요구할 것이다. 이에 장애인이동권연대는 그 동안 적당한 기회가 없어 장애인이동권 투쟁에 함께 하지 못했던 양심적인 세력, 다소 투쟁방식의 차이에서 함께 하지 못했던 장애인단체 등이 함께 입법투쟁을 진행할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장애인이동권 투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가칭)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모든 시민·인권·사회 그리고 장애인단체에 제안하는 바이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바이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2002년 10월 30일 이후부터 "(가칭)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현 김대중 정부든 차기 정부든 장애인들의 열망과 희망 그리고 땀과 눈물이 베어있는 "(가칭)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제정을 외면 한다면 지금까지보다도 더욱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2년 10월 30일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