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노사관계 현황 및 특징
- 예상보다 순조로운 임금교섭
·2000년 8월말 현재 71.9%의 임금교섭진도율(전년동기 70.3%)을 기록하여 대부분의 사업장의 임금교섭이 마무리됨
·특히 강성 노조가 집중되어 있는 제조업의 임금교섭진도율이 84.9%(전년동기 79.4%)에 달해 빠른 임금교섭 타결에 가장 큰 역할을 하였음
·이는 임금교섭에 의해 타결된 임금인상률인 협약임금인상률이 7.9%로 전년동기의 1.8%에 비해 6.1%p나 상승한데 크게 기인함
·즉 경기회복과 더불어 임금인상 여력이 생긴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임에 따라 큰 무리없이 임금교섭이 타결되고 있는 것임
- 노사분규는 증대했지만, 전반적으로 노사관계는 안정적
·지난 8월말까지의 노사분규건수는 187건으로 작년 8월까지의 153건보다 34건이 증가하였고, 분규참가자수와 노동손실일수도 각각 153,202 명, 143.6만 일로 전년동기에 비해 94.8%, 28.8%씩 증가하였음
·이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금융구조조정에 반발하는 금융노조의 총파업, 롯데호텔 및 사회보험 노조 등의 장기 파업 때문임
·그러나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큰 파장없이 마무리되고, 금융노조의 총파업도 노정간의 극적 합의로 조기에 끝나는 등 올해 노사관계는 예상보다 안정적이었음
·올해 초까지만 해도 외환위기 이후 정체 내지 삭감된 임금 보전 요구와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개선 요구가 결합되어 노사관계가 크게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였으나, 예상보다는 노사갈등이 심각하지 않았음
향후 노사관계의 주요 이슈
- 기본 기조: 제도 개선 및 구조조정을 둘러싼 勞·政 갈등
·노사 갈등의 소지가 많았던 임금교섭이 대체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에 따라 하반기 노사관계의 핵심 이슈는 제도 개선 문제가 될 것임
·양대 노총은 각자 나름대로 중점을 두고 있는 제도 개선 요구를 내세워 하반기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임
·특히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을,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보호 문제 및 단협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을 중심적으로 제기할 방침임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양대 노총의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은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므로 공동 대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금융 및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적극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노동계의 대응 역시 핵심 이슈가 될 것임
- 제도 개선 관련 이슈: 노사간의 입장 차이 명확
·주요 제도 개선 이슈는 크게 법정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보호 문제, 단협 실효성 확보 문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 개정 문제 등이 있음
·다음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이들 이슈에 대한 노사의 입장은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
·한편 정부는 대체적으로 이들 이슈들에 대해 노사의 요구 사항을 절충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 형편임
- 구조조정 관련 이슈: 노동계의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 부각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될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 구조조정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임
·현재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 노조(한국노총의 공공부문노조협의회, 민주노총 공공연맹)는 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을 결의하고, 10월 8일경 전국전력 노조 및 한국통신 노조와 더불어 공동집회를 개최할 예정임
·또한 금속산업연맹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을 하반기 3대 요구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 및 사무금융연맹 등은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을 위해 노정간의 교섭틀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전망
- 향후 노사관계의 전개 양상은 크게 3 기간으로 구분될 수 있음
·(제1기) 10월 중순까지의 기간으로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민주노총도 정부와의 협의 채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
·(제2기) 10월말에서 12월까지의 기간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 추진과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상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 제도 개선 및 구조조정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격적인 노정 갈등이 예상됨
·(제3기) 올 연말에서 내년 2월말까지의 기간으로 정부가 제도 개선 및 구조조정 마무리의 시한으로 정한 시기.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지만 정부로서는 더 이상 시기를 늦추기 어려우므로, 노사 입장을 절충한 내용의 법안 상정을 강행하기 쉽고, 이를 둘러싼 노사 및 노정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음
-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한 불만은 내년 노사관계의 불씨로 남을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하반기의 주요 이슈들은 내년 초의 법개정 시기를 중심으로 일단 마무리될 것이나,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정부 주도에 의해 노사의 의견을 적당히 절충한 선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노사의 불만을 가져올 불씨가 될 것임
·결국 이러한 불만 사항은 내년도 임·단협 교섭 시기에 집중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내년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될 것임
홍성민 연구위원 hsamu@hri.co.kr ☎ 3669-4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