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fax소식지 5호

#주장#

인천지하철 노조의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지난 2월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는 당시 전 국민을 감당할 수 없는 당혹감과 충격으로 몰아 넣었다. 사건이 발생한지 무려 4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유족들의 한 맺힌 설움은 달랠 길이 없으며, 후속조치 역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보다 사후약방문 식으로 땜질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대구지하철 참사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기 보다 이윤만을 추구하고 있는 지하철공사의 경영방침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철공사측은 참사 이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부적인 자성의 목소리마저 묵살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비춰볼 때 파업 4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인천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의 투쟁은 그 자체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인천지하철 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1>지하철 안전운영을 위한 1인 승무제 폐지 및 2인 승무제 실시, 2>역 민간위탁 중단, 3>외주용역 철회, 4>기술안전인원확보 등이다. 이러한 주장은 무엇보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는 점에서 그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파업의 진짜 주범은 인천시장이다.
궤도연대 소속 대구, 부산, 인천 지하철 노조는 위와 같은 요구안을 내걸고 지난 24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구와 부산의 경우는 안전위원회 설치, 적정인원 확충 등의 성과를 남기고 파업이 종료되었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는 공사측이 계속적인 강경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파업장기화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안상수 인천시장의 불필요한 고집과 자존심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미 인천지하철 노조는 공사측의 안을 일부 수용하여 협상을 진전시켜내고 있으나, 오히려 인천시와 인천지하철공사는 '노조간부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한 징계'등을 내세우며 노조의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노사간의 대화를 가로막고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지하철의 안전운행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만일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된다면 이는 파행적인 시정운영과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는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법과 원칙', 노무현의 본질을 드러내다.
궤도연대의 파업투쟁을 포함하여 연일 계속되고 있는 민중운동진영의 투쟁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서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은 노동계의 불법집단행동과 관련, "이미 검거된 사람은 344명이고, 현재 수사중인 사람은156명으로 사법처리 대상자는 모두 500명에 달한다"고 노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출범 당시 일각에서 제기했던 개혁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엄청난 정치적 오판이었음을 보여준다. 스스로를 참여정부라고 칭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기만적 제스추어를, 다른 한편으로는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정권의 폭력성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또한 김대중 정권을 계승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있다.

더욱 강력한 투쟁만이 남아있다.
연일 재계와 보수언론에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국가경제의 위기 초래, 자본의 철수 등을 들먹이면서 대중들을 상대로 악선동을 일삼으면서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다. 노무현 정부 또한 계속되는 민중운동진영의 투쟁에 대해서 대대적인 사법조치를 운운하면서 강경 기조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일련의 사태를 거듭하면서 준법정신, 신뢰회복, 법치주의를 내세우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민중들의 삶 앞에서 이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공문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남한 민중들이 외치는 저항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넓은 개방, 더 많은 자유를 외치는 정부의 모습은 민중의 삶을 담보로 남한 자본주의의 위기를 지연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남은 남한 자본주의가 민중에게 돌려주는 것은 더 커다란 궁핍과 배제, 삶의 파탄일 뿐이며 이에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전 민중의 싸움으로 만들어가야 할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 할 것이다.icpssp


#쟁점#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현실적 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만들어 나가자!
-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최종 결정일을 앞두고
( 사회진보연대 fax소식지 '사회화와 노동' 186호 발췌·요약)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수많은 영세·비정규·여성노동자들에게 사실상 고정된 임금이 될, 최저임금의 결정 시기가 다시 돌아왔다. 사용자대표, 노동자대표, 공익위원 9명이 참가하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이하 '최임위') 논의가 4월 25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각 2차례씩의 생계비 전문위, 임금수준 전문위를 거쳐 이제 마지막 결정일(6월 26일)까지 임금조율을 위한 몇 차례의 전원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올해 경총이 제시한 최저임금은 시급 2,365원, 월환산(226시간) 53만4천4백90원이다. 노동자 측의 경우는 양대 노총 동일안으로 시급 3,100원, 월환산 700,600원이다. 최임위 사무국에서 조사한 29세미만 독신단신노동자의 최저생계비가 1,014,718원이라는 점만 감안하더라도 두 안 모두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 턱없이 부족한 금액임이 분명하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 70만 6백원!
경총 측의 주장대로, 법정 최저임금은 최근 3년간 전년대비 16.6%, 12.6%, 8.3%의 인상률을 보이면서 연속적으로 2자리대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2002년 9월∼2003년 8월) 최저임금 514,150원은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전체 임금의 1/3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비정규·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절대적 저임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전체 임금 노동자의 52%에 달하고 이들의 임금수준은 정규직 임금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은 몇 % 인상이냐라는 식의 숫자놀음일 수 없다.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이어야 하며, 설사 백보 양보하더라도 최소한 전체 노동자의 정액급여 평균의 50%이상이어야 한다. 2002년 전체 근로자 정액급여 평균이 1,401,200원이었다. 차기 적용 최저임금으로 최소한 전체 근로자 정액급여 평균의 절반인 70만원 이상을 요구한다.

최저임금 현실화의 장벽: 변칙적 임금산정과 적용제외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당수가 포괄임금제, 연봉제라는 명목으로 법정수당·퇴직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체계 자체가 왜곡되어 이것이 저임금을 정당화시켜 주는 또 다른 기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정 최저임금은 임금총액이 아니라 별도로 임금항목을 분류하여 최저임금 산정에 적합하지 않은 제 '수당'은 제외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상의 또 하나의 맹점은 근속기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재계약)함으로써 임금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최저 임금이 최고임금으로 뒤바뀌어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하는 상황이며, "어차피 총액이 정해져 있고 임금세목은 거기에 짜맞추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또 저임금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장시간노동을 수반한다. 현재 수준에서는 최저임금이 매년 조금씩 오른다 하더라도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당사자들인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들은 잔업·특근과 같은 초과근무시간(장시간 노동) 및 각종 수당 그리고 부업 등을 통해 임금을 보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율'에 집착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기한다"는 구호는 저임금의 단순한 '인상'으로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현실화'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법은 적용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그나마 쥐꼬리만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경우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이고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뤄져 대기 휴게시간이 많은 노동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 이는 특히 시설관리노동자의 저임금·장시간노동을 정당화한다.

노동유연화 분쇄, 비정규직 철폐 투쟁으로 저임금 투쟁에 임하자!
현재 공공부문을 정점으로 민간위탁 혹은 사업부문을 작게 쪼개서 경쟁입찰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구조는 예산배정의 문제와 노동력 활용의 문제에서 이후로도 간접고용을 확대재생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문제는 결국 국가 예산지침의 방향전환과 직접고용을 통한 중간착취 배제를 통해서 풀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간접고용으로 인한 고용불안 및 노동3권 제한의 문제는 불법파견에 대한 행정감독 강화를 통해 시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파견자체의 철폐를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는 문제이다.
또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이지만 실제는 사용자안과 노동자안을 막판 투표에 부치는 방식이다. 즉, 결국 공익위원이 어느 쪽에 손을 드느냐가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되는, '정치적 타협'으로 축소되어 있는 셈이다. 현재의 비현실적인 최저임금문제를 노사정위와 같은 최저임금위의 구조로 넘겨서는 안된다. 대신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최저임금위의 협상으로 가두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이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1차적 목표를 넘어 노동자 대중 내부의 소득격차 축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실질적인 투쟁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저임금 투쟁은 노동자 대중의 '바닥을 향한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운동 내 연대를 활성화하고 미조직 노동자를 노동자운동의 주체로 조직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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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주요투쟁

-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인천지역 지정계획 철회를 위한 시청앞 대책위 천막농성 진행중
오늘(27일)로 11일차, 7월 1일까지 진행
매일 12~1시 시청앞 마당에서 중식규탄집회

- 인천지하철노조 파업투쟁 진행중
매일 11시 파업농성장인 귤현역기지에서 결의대회
오늘(27일) 6시 부평역 시민선전전

- 구몬학습지 이은옥교사 복직을 위한 집회
매주 월요일 11시 구몬학습지 부개지국 앞
매주 화요일, 수요일 구몬 인천 각 지국 순회 일인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