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초안 비판

 

(요약)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허용

노동법 근간을 훼손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쉬운 해고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 신년 노동개악의 신호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주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근로계약 해지 포함및 취업규칙 지침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가 개최된다이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1년여 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일반해고(통상해고관련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위한 마무리 수순으로서이날 발표된 고용노동부 발제문은 사실상 정부 행정지침의 초안이다민주노총은 본 간담회를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정부 행정지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간주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마련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와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정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를 각각 검토한 결과 근로관계에 있어서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노사분쟁을 예방하는 취지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사실상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허용하는 위법적 행정지침임이 드러났다.

 

첫째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마련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에서 나타난 정부 입장을 살피건대이는 실적부진자(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정당한 이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하므로 법과 판례에 따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며,결론적으로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노동부는 판례를 근거로 업무능력 또는 성과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업무의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이는 정부가 판례를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정당한 이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하므로 법과 판례에 따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나이미 헌법과 법률판례는 정당한 이유에 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원칙과 판례를 정립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발간될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 가이드북에서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현행법과 판례에 반하여 일반해고제를 도입하려 하는데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자 월권으로 행정독재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통상해고의 정당성 기준과 절차의 구체화를 위해 평가제도 설계 평가방법의 타당성 평가의 실행의 신뢰성 등을 열거하지만실제로 정부가 말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란 애당초 어불성설이다.

(결론적으로정부 행정지침을 통한 저성과자 일반해고제의 도입은 노동법의 대원칙을 흔들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존립을 뿌리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정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에서 나타난 정부 입장을 살핀 결과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변경으로 보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를 담은 행정지침즉 낮은 임금’ 지침을 발동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정부는 정년 60세 법제화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공동의 책무라고 전제하며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ʻ취업규칙 운영과 해석 지침ʼ 개정함으로써 취업규칙 작성변경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기준과 절차 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개정 내용이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효력이 있다는 요지의 지침을 예고하고 있는데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 대등결정의 원칙에 의거 취업규칙의 변경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노동부는 소위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반화하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적용하고 있으나이는 정부의 오도된 해석으로 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정년연장법을 근거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정년연장은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과는 애당초 무관한 제도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노동법의 대원칙인 노동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을 훼손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결과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지침으로 작동할 것이고이러한 예상은 올해 정부 지침이 공식 발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공부문에서 자행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현실을 보면 전혀 기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