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 기념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269조 폐지 퍼포먼스>와 선언문 낭독

- 2018년 9월 29일 토요일 오후 12시, 청계천 한빛광장

“퍼포먼스 참가자 269명, 형법 269조를 상징하는 숫자 269 모양으로 서서 낙태죄 폐지 요구”
“붉은 선으로 숫자 269를 가르며 낙태죄 폐지 선언 퍼포먼스 진행”
“퍼포먼스 진행 후 선언문 낭독”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매년 9월 28일)을 맞이하여 9월 29일 토요일 오후 12시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 269조 폐지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낙태죄폐지 국민청원 이후 문재인 정부는 “실태조사 재개와 헌재 위헌 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2016년 대대적인 반발에 부딪혔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처리하여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처벌을 강화하려 하였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전 재판부가 다음 재판관들에게 결정을 넘겨 다시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9월 29일에 청계천 한빛광장에 모인 269명의 참가자와 함께 형법 269조를 폐지하는 집단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모인 269명의 참가자들은 흰색 피켓을 들고 형법 269조를 의미하는 숫자 269 모양을 만들어 섰고, 붉은 천으로 이 숫자의 가운데를 가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형법 제269조는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에게 징역 1년,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악법”이라 선언하고, “생명을 선별하고 책임을 방기해온 건 이 사회와 국가”이며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의 위헌결정과 폐지를 촉구한다”고 말한 후,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보장하라”,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후 선언문을 낭독하고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는 위헌이다”, “미프진을 승인하라”, “모자보건법 개정하라”, “성적 권리 성교육 제대로 보장하라”, “저출산 핑계말고 다양한 가족 보장하라”, “저출산 핑계말고 양육환경 보장하라”,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하라”, “repeal the 269”, “safe abortion now”, “legal abortion now”, “end stigma”, “leaving no one behind”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사진과 영상 등으로 기록되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기념하는 세계 각국의 행동 소식과 함께 전 세계에 공유될 것입니다.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태의 죄’는 1912년 일제의 의용형법에 근거한 것으로, 그간 한국사회는 임신 당사자의 임신중지 결정을 처벌하면서 한편으로는 ‘모자보건법’을 통해 우생학적 목적에 부합하는 임신중지는 허용해 왔습니다. ‘낙태죄’ 존치의 역사는 국가가 인구관리 계획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의 도구로 삼아 생명을 선별하려 했던 역사입니다. ‘낙태죄’를 존치시킴으로써 국가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장애나 질병이 있는 생명, 사회적으로 불리하거나 열악한 조건에 있는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방기해 왔고, 심지어 한센인 강제단종의 사례와 같이 적극적으로 생명을 선별하는 국가 폭력을 자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낙태죄’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불평등한 조건에 있는 모든 이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반하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삶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장애나 질병, 연령, 이주, 가족상태,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조건이 출산 여부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누구든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영상자료 (링크)
 
※ 선언문

[선언문]
“<형법 269조> 낙태죄를 폐지하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하며”

 
 
형법 269조 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53년, 피임법도 제대로 없던 시절부터 여성의 낙태는 범죄로 규정되고 낙태한 여성은 범죄자가 되었다. 하지만 국가는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강제 불임을 지시하고, 강제 낙태를 허용하고, 가족계획 정책을 통해 30년간 여성에게 안전하지 못한 피임 장치를 보급하였으며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지원해왔다. 인구가 많을 때는 낙태죄를 무시하고 낙태와 가족계획을 강요하다가, 인구가 필요해지자 낙태죄의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선다.
 
2018년 9월 29일 낙태죄는 여전히 존재하며, 또한 사문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낙태한 여성과 시술 의사만 처벌하는 법의 특성을 악용하여 협박 수단이 되고 있다. 연인 관계에서 이별을 통보하였을 때, 연인이나 배우자의 폭력을 고발하였을 때, 이혼을 할 때, 낙태죄는 여성을 징벌하고 응징하기 위해서 악용되고 있다.
 
사회 구성원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가 보장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재생산 권리이다. 하지만 지금은 낙태죄로 인해 여성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 속에 있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성교육조차 실현되지 않고 있다. 개인의 결정, 여성의 판단은 그 사회의 사회구조적인 조건들 안에서 이뤄진다. 장애, 질병, 연령, 경제적 상황, 지역적 조건, 혼인 여부, 교육 수준, 가족상태, 국적, 이주상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사회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지 않고 여성만 독박 처벌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여성과 태어날 아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제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일에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임신중지를 범죄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행위는 인공임신중절을 근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위험한 시술을 부추기는 방법일 뿐이다. 여성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삶의 조건들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며, 심지어 처벌하겠다는 국가에서 누가 미래를 꿈꾸겠는가. 사회적 낙인 없이 비혼부/모가 될 수 있는 권리, 결혼유무, 성적지향,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사회와 국가의 의무이다. 이러한 권리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전세계의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국가가 특정한 생명을 선별하고, 개인의 재생산 권리를 제약하고, 그래서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는 인구만을 늘리겠다는 끔찍한 사고방식으로 자행된 수많은 국가 폭력이 존재한다. 과거 정부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강제로 단종 및 낙태 시술을 행한 바 있다. 국가에 의해 낙태를 강요받는 현실은 비단 특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사회에서도 개인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비일비재하다.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가는 장애인의 생명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조장했다. 낙태죄는 국가주도의 출산 통제, 인구 관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것이 인권의 기초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폭력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장애인이 없는 국가, 가난한 가족이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를 위해 박정희가 만든 모자보건법은 바로 이 시점에도 여전히 남아 우리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국가의 인구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안에서 인공임신중절 사유를 허락받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머무르지 않겠다. 임신중절에 대한 합법화를 기초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감당해야 할 생명에 대한 책임을 떠넘긴 채, 우리 삶의 권리를 무시하고,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온 법과 정책을 거부한다. 우리는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에게는 처벌 대신 더 많은 자율성과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국가와 사회는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고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국가와 법, 제도에 맞서 저항하는 날이다.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 폐지하라. 장애와 질병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 전면 개정하라. 국가는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모든 여성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결혼유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를 제공하라. 진정 생명을 그토록 소중히 여긴다면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과 태어날 아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제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만드는 일이 국가와 사회의 의무임을 각성하라. <형법 269조> 낙태죄를 폐지하라.
 
 
2018년 9월 29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여성-엄마민중당,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269조 폐지 퍼포먼스>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