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과잉진압 규탄, 시국대책마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 2003.11.11 정오 경찰청 앞(서울 서대문)
노무현 정권은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 중단하고 사태해결에 나서라 !
1. 노무현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노동자 농민들이 분신·자결로 항거
하고 슬픔과 절망, 분노가 한꺼번에 높아져 가고 있는데 정부는 어떠한 대
책도 없이 공권력에 의한 과잉 폭력진압을 남발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을
즉각 발표하고 시행해도 모자랄 판에 시위마저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상실한 행위로 엄중히 규탄한다. 또한 무능과 무책임
에 더해 폭력정권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여지기를 바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 최근에만 해도 경찰은 지난 6일 파업 결의대회 이후 거리행진을 하던
노동자들과 시민 학생들을 특수기동대를 앞세워 방패와 곤봉을 휘둘러 무
차별로 폭력진압하여 코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터지는 등 50여명이 큰 부상
을 입었으며 같은 날 전주 집회에서도 40여명이 경찰폭력에 부상당했다.
뿐만 아니라 7일에는 부안 핵폐기장 반대 촛불시위장에 난입하여 주민 30
여명이 다쳤고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111명이 폭력연행되었고 100여명
이 다쳤고 50여명은 중상을 입었다. 10일 국회앞 농민집회에서도 경찰들
이 밟아서 허리를 심하게 다치고, 맞아서 머리와 얼굴 등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는 부상자가 속출했다. 한마디로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진
압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도를 훨씬 초과하여 극렬 폭력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친 사람들을 보면 방패와 곤봉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얼굴
이 찢어지고 갈비뼈가 나가고 이빨이 부러지는 등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이
고 심지어 집회와 무관한 시민들마저 다수 부상을 입어 경찰을 규탄하고
있다.
3. 이렇게 기동대를 앞세운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 방식에 대해 규탄과 항
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경찰에서는 사과는커녕 도리어 기동단장
이 치하문을 발표하는 뻔뻔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믿을 건 역시 서울기
동대원밖에 없다", "각종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비하여 큰 불상사 없이 오
늘에 이른 것은 무척 다행이다", "이것은 진압능력 향상을 위해 평소 갈
고 닦은 훈련덕분에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
게 경찰간부 입에서 나올수 있단 말인가? 진압능력을 향상시켜 앞으로 있
을 집회에서 보다 강한 폭력을 행사하여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들을 때
려잡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서야 이런 망발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4. 우리는 이러한 과잉 폭력진압의 근본적 책임은 노무현 정권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손해배상과 가압류, 비정규직 차별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리
는 노동자들, WTO 개방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생존의 벼랑끝에 몰리
는 농민들, 노점단속과 강제철거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빈민들, 생계곤
란과 카드빚으로 삶을 포기하기에 이르는 서민들의 절망과 아픔에 대해
전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지 집회 시위
를 가혹하게 폭력진압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스스로 "분신을 투쟁으로
삼는 시대는 지났다"거나 "불법폭력시위로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
다"와 같이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경찰의 과잉 폭
력진압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근본적인 성찰을 통해 사태해결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5. 앞으로도 11월 12일 민주노총 파업, 13일 전국빈민대회, 15일 파병철
회 국민총궐기, 19일 전국농민대회, 12월초 민중대회 등 노무현정권에 대
해 항의하는 노동자 민중들의 물결이 이어질 것이다. 정부가 책임을 통감
하고 진지한 자세로 대책을 내놓지 않는한 그 물결은 분명히 더 거대한 파
도가 되어 노무현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
다.
1. 노무현정권은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을 중단하고 국민앞에 사과하라 !
1. 과잉 폭력진압을 일삼는 제1기동대를 해체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1. 과잉 폭력진압으로 잡아간 연행자들을 석방하라 !
1. 손배가압류, 비정규직 차별, 한칠레 FTA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
라 !
1. 노동자, 농민, 빈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
2003년 11월 11일
손배가압류·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전농, 전빈련, 전국연합, 노동인권회관, 사회진보연대, 자통협, 천주교정
의구현전국연합, 노동자의힘, 보건복지민중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사회당, 영등포산업선교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
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전태일기념사업회, 민
주언론운동협의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기
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
운동연구소, 전국학생연대회의,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한국대학
총학생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교육연구소, 통일광장, 한국비정규
노동센터, 문화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반미여성회, 다함께,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사회당, 녹색평화당, 민주화
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교수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
사모임,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노동건강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
회, 민가협, 광주전남민중연대, 부산민중연대, 경기민중연대, 강원민중연
대, 대경민중연대, 충북민중연대, 서울민중연대, 경남민중연대 노동기본
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결정 철회를 위한 인권단체 (다산인권센터, 동
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추모연대, 민주노동당인권위, 민주주의법학연
구회, 민가협, 계승연대, 민중복지연대,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 사회
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
위,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의협, 광주인권
운동센터, 장애인이동권연대, 유가협, 전북평화인권연대, 지문날인반대연
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
의회)
<< 별첨 1. 9일 전국노동자대회 부상자 현황 : 총 56명 >>
- 허00 : 현재 의식 잃었다 찾았으나 입원
- 강00 : 머리 부상
- 김00 : 머리 부상
- 조00 : 눈, 머리 부상
- 황00 : 머리 부상
- 윤00 : 손, 머리 등 부상 심해서 CT 촬영
- 유00 : 머리 부상
- 조00 : 머리 부상
- 김00 : 머리 깨짐
- 차00 : 이마, 머리 앞뒤 부상
- 장00 : 머리, 눈 부상
- 윤00 : 이마, 입술, 이빨, 다리 등 부상. 입원치료 요
- 조00 : 머리 부상
- 강00 : 이마
- 이00 : 길거리에 서있다가 방패에 찍혀 다리, 허리 등 부상
- 채00 : 갈비뼈 부상
- 김00 : 이마 부상
- 김00 : 눈 위 찢어짐
- 안00 : 눈 위쪽 다침. 시신경 손상. 입원치료 요
- 방00 : 눈, 이마, 옆구리 부상
- 황00 : 머리 부상
- 안00 : 이마 부상
- 주00 : 머리, 팔, 옆구리
- 오00 : 뒤통수 부상
- 최00 : 가슴, 머리 부상, 폐에도 이상있는 것 같아 촬영
- 최00 : 머리 부상
- 손00 : 뒤통수 봉합
- 장창원 목사 : 코, 가슴, 정강이 부상
- 김00 : 이마, 뒤통수 부상
- 박00(학생) : 머리 부상
- 박00(학생) : 머리
- 소00(학생) : 손 부음
- 김00(청년단체) : 머리
- 오00(청년단체) : 얼굴 부상
- 이00 : 머리 부상, X-ray촬영 예정
- 정00 : 이마 부상
- 이00 : 허리, 손, 발 부상
- 유00 : 머리 부상
- 장00(학생) : 머리 부상
- 강00 : 가슴, 다리 부상 CT 촬영, 갈비뼈 2대 나가서 수술
- 박00 : 머리, 눈, 갈비뼈, 팔 부상
- 왕00 : 머리 부상
- 김00 : 머리부상, 실신상태
- 강00 : 코뼈 방패에 찍혀 함몰
- 문00 : 머리 방패에 찍힘
- 오00 : 머리 방패에 찍힘
- 홍00 : 얼굴 사이 함몰
- 문00 : 머리 부상
- 박00 : 양손 손등, 허리, 양다리 부상
- 정00 : 입술 찢어짐, 오른쪽 이 세 개 흔들림, 뒷머리 찢어짐. CT 촬영
- 조00 : 오른쪽 옆머리 찢어짐
- 조00 : 뒷머리 찢어짐
- 조00 : 어깨골절, 타박상.
- 지00 : 뒷머리 찢어짐, 오른팔 심하게 부음, X-ray, CT 촬영
- 임00 : 머리 부상. 치료 후 서초서
부상 사례
사례 1.
오산 이주노동자센터 장창원 목사는 코뼈가 함몰되고 늑골이 손상돼 호홉
곤란을 겪고 있으며, 무릎관절 수술이 필요해 이대병원에 입원
사례 2.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강 아무개 씨는 갈비뼈 두대가 부러지고
그중 한대가 폐를 찔러 수술 받음.
사례 3 (10일 농민집회)
경남 김상택 농민은 경찰들이 온 몸을 짓밟아 허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
후송되었으며, 무안 농민은 경찰들의 방패와 곤봉에 맞아 머리가 심하게
깨져 병원으로 후송됨.
대부분의 부상자가 두 곳 이상 부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행
자들도 대부분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서 갈수록 부상자 규모와 부상정도
는 더욱 커지고 있음.
<< 별첨 2.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 >>
"경찰장비사용규정"자체가 강경-폭력진압을 방지할 수 있는 조건이 미비하
며, 마련된 기준 또한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사항을 제기한다.
1. 과잉/폭력진압의 여지가 농후한 애매모호한 규정
- 제 3조 (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 6조 (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불
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
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 7조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시 주의사항) 경찰관이 경찰봉 또는
호신용 경봉을 사용하는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
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2.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를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 제 17조 (경찰장비의 안전교육) 제 2조의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기준
은 별표 1과 같다.
---------------------------------------------------------------------
장비 / 교육내용 / 교육대상 / 교육빈도
---------------------------------------------------------------------
경찰봉 / 사용요건 및 안전수칙 / 경위이하 소속 경찰관 / 부서발령시 1
회 운용요원은 반기 1회
---------------------------------------------------------------------
방패 / 사용요건, 사용방법, 안전수칙 / 경위이하 소속 경찰관 / 부서발령
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 1회
---------------------------------------------------------------------
근접분사기 / 사용요건, 분사법(발사,투척법) 및 안전수칙 / 경감이하 소
속 경찰관 / 부서발령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 1회
---------------------------------------------------------------------
- 제 18조 (경찰장비의 안전검사) 제 2조의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기준
은 별표 2와 같다
- 방패 : 균열등으로 모서리 기타 표면에 날카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 반
기 1회
3. 장비사용 기록의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 (정보공개청구 등)
- 제 20조 (사용기록의 보관등) : 제 2조 제 2호 또는 제 3호의 경찰장비
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보고서
를 작성하여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직근상급 감독자는 이를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4. 부상자 발생시 필요조치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위반
- 제 21조 (부상자에 대한 긴급조치)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기타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