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민주당 포퓰리즘 비판 | 2024.10.22

4. 민주당의 의회 독주에 동조한 ‘노조할 권리’의 실패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동원된 노조법 개정운동

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포커스》는 지난 한 달간 [민주당 포퓰리즘 비판] 시리즈를 통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포퓰리즘 정치가 한국사회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경고해왔다.
 
 
 
이번 글은 [민주당 포퓰리즘 비판]의 마지막 시리즈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다뤘다. 그중에서도 노동운동의 숙원사업이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이 폐기되는 과정을 돌아보면서, 민주당 포퓰리즘 비판과 함께 노동운동 전략에 대한 평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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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의 여야 간 대결과 갈등은 21대 국회를 초월해 극단으로 치달았다. 숙의와 합의를 통한 협치가 사라진 국회는 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과 야 6당 모두의 책임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포퓰리즘에 초점을 두고 지난 임시국회를 돌아본다면, 대통령 거부권을 정략적으로 유도했던 민주당 ‘입법 폭주’와 그 속에 포함된 노조법 개정의 실패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법 개정이 민주당의 반윤석열 투쟁에 동원되어 여야 정쟁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 노동운동의 평가가 필요하다.
 
 
두 번째 실패, 거부권만 문제인가
 
지난 9월 26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조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재표결에 부쳐져 부결돼 최종 폐기되었다. 이 법안은 작년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주도 통과 => 대통령 거부권 행사 => 재표결과 부결, 폐기 순서를 똑같이 반복했다.
 
노조법 2조와 3조에 대한 개정은 노동운동이 법 제도에 가로막힌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지속해서 노력한 법안이다. 그동안 노동운동은 노조법 규정을 바꿔 특수고용·하청노동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넓히고, 원청 사용자성 규정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 배달호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기업의 막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여 정당한 노동권 행사를 보호하고자 했다.
 
사실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의 확대는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해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고, 그에 부합한 법개정이 필요한 시점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노조법의 개정은 노사 간 이견과 갈등이 첨예한 쟁점 법안이기도 하다. 한때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경영계의 강한 반발과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지난 20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이 없었다. 민주당 역시 집권 여당 때는 소극적 태도였다.
 
그런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 적극적 포지션으로 변했다. 물론 노조법 개정안이 실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었던 시기는 그보다 한참이나 지난 2023년 9월,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시점이었다. 당대표가 정치적 생사의 기로 앞에 서자,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그 정치적 부담을 우회하려는 의도로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과 방송3법과 함께 노조법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노조법조차 당리당략의 제물로 삼는가”, 2023.9.20. 사회운동포커스 참고.) 그러나 당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민주당이 격랑에 휩싸이며 노조법 개정안 표결이 무산되어, 노조법 개정안은 11월이 되어서야 본회의에 재상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21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은 정부와 경영계가 반대하고 국회 또한 여야 간 극심한 대립으로 어떤 합의도 불가능하여 조금의 진전도 없이 폐기되었다. 어렵사리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무산되자 노동운동은 그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게 물으며 강력한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나섰다.
 
4·10 총선 이후,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민주당은 또다시 노조법 개정안을 본회의 우선 처리 법안에 포함했다. 21대 국회를 통과한 법안과 비교했을 때, 이번 법안에는 노조법 2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쟁의 정의’ 조항과 3조 ‘책임에 부합한 손해배상’, ‘신용보증인 제외’ 조항 등 더욱 쟁점적인 내용이 추가되어 경영계와 정부 여당의 반대가 더 강할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작년보다 민감한 쟁점들을 담은 법안인 만큼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는 지난 회기보다 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을 다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환노위를 거쳐 법사위까지 신속하게 단독 의결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조법을 포함한 많은 쟁점 법안에 대해 일괄 보이콧 입장이었고 결국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의 강행통과로 대통령 거부권은 재행사되어 작년과 똑같이 폐지되는 순서를 밟았다.
 
얼핏 보면 민주당은 이번에도 노조법 개정에 최선을 다했고, 정부 여당이 또다시 반대해 법 개정이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그토록 첨예하게 다툴 정도로 노사 간의 상반된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두 번이나 노조법 개정을 본회의 통과까지 끌고 왔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당이 갑자기 진정으로 노동자의 편에 서기로 한 것인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보인 반민주적인 ‘의회 독주’의 행태를 봤을 때, 민주당의 노조법 개정 목적은 대통령 거부권을 재행사하도록 유도해 반윤석열 투쟁에 ‘노조할 권리’ 운동을 동원하기 위한 정략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노조법 개정이 민주당에 의해 두 번이나 연속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것만큼 민주당의 무책임한 정략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노동운동의 비판이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만 국한될 이유는 없다.
 
 
도를 넘어버린 민주당 ‘의회 독주’와 거부권 유도 입법
 
4·10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부터 사상 초유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 운영을 감행했다. 아래의 몇 가지 사례만으로도 민주당이 처음부터 입법 과정에서 숙의와 협치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먼저 민주당은 원 구성에서 11개의 상임위원장을 야당 주도로 단독으로 선출했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도 모두 가져갔다. 그동안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을 맡으면 소수당에 법사위원장을 주는 것이 국회 운영의 불문율이었지만, 민주당은 그 관례조차 깼다.
 
또한 민주당의 원 구성 독주로 여야 대치가 극단적 파행으로 치닫고 있을 때,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 4개(민주당 진성준, 민형배, 황정아, 김한규 의원안)를 연달아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75일로, 상임위 심사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심사 기간은 현행 90일에서 15일로 단축해 쟁점 법안 숙려 기간을 없애 절차를 대폭 줄이는 방안이 담겨있다. 게다가 상임위 재적위원 3/5만 확보하면 아무리 민감한 법안이라도 발의한 지 75일 만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가 가능한 방안도 담았다. 현재 민주당과 야 5당 재적의원 수를 합하면 이미 17개 상임위의 5분의 3이 넘는다. 또 이 개정안들은 정부 시행령이 법안을 수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령을 국회가 사전 검열할 수 있도록 하고, 여야 합의가 없어도 위원회를 개회하거나 의사일정을 정할 수 있는 문구도 포함되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그래도 기존의 국회법 안에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자당 의원 탈당시키고 무소속으로 전환해 안건조정위에 넣는 ‘꼼수’라도 썼다. 그러나 이제는 아예 다수당만 되면 독단적으로 입법 처리와 의회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 한다.
 
2023년 12월 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처럼 민주당은 상임위 독식과 국회법 개정을 시도하는 동시에 무더기 입법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는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먼저 법사위를 전격 가동했다. 법사위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은 일명 ‘거부권 법안’(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입법하는 법안)들을 본회의에 우선 통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6월 13일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법률안 22건과 결의안 1건을 당론으로 채택해 지난 회기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들은 7월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것을 결의했다. 방송4법, 노조법, 전세사기특별법, 전국민25만원 지원법 등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한 쟁점 법안들이 여당의 반발을 무시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었고, 조세, 저출생, 부동산, 교육, 농업 등 ‘민생’으로 분류되는 법안을 최대한 많이 발의해 ‘민생을 외면하는 정부 여당의 불통’ 이미지를 부각하려 했다. 6월 17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3주 만에 343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하루에 20개 이상의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노리는 정치적 목적은 하나로 집중된다. 국회를 파행으로 만들어 여야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야당 단독으로 강행된 모든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응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목적은 정치적으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먼저 의회 독주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충족하고 그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이익이 있다. 두 번째로 비상식적 입법 폭주의 결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역시 고마운 상황이다. 강성 지지층이 아니더라도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가 누적되면 국민적 분노가 쌓일 것이고, 이는 광범위한 대중을 동원해 반 정권 투쟁으로 결집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 민주당은 다양한 민생법안이 각각의 이해당사자의 절실한 요구를 위한 것으로 포장하지만, 이 모든 폭풍 법안은 거부권에 가로막혀 있으므로 그 내용의 적절성이나, 법안의 정합성, 실행 시 예산제약 등의 문제는 민주당에겐 고려할 대상도 아니고 책임질 일도 아니다. 즉 법안의 실질적 책임을 피하면서도 반윤석열 투쟁의 정치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득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은 어쩌면 여야 간 대화와 소통, 협치가 제일 ‘손해보는 장사’라 여기는 듯하다. 이쯤 되면 민주당이 입법부를 행정부를 공격하는 ‘투쟁 기구’로 여기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입법부를 활용해 정치의 극단적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민주당의 당리당략은 도를 한참 넘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민주당의 반윤석열 투쟁에 동원된 노조법 개정운동
 
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을 불가능하게 만든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민주당이 아무리 노동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노조법을 통과시켜도 결국 그 법안은 폐기될 운명이라는 사실이다. 반복되고 있는 ‘입법-거부권 전쟁’이 민주당 스스로 만든 정치 게임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22대 국회를 지켜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이처럼 국회가 극한의 전쟁 상태에 있고 노조법 개정안이 민주당 정치 게임의 ‘말’로 활용되어 곧 폐기 순서를 밟고 있을 때, 노동운동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노동운동은 특수고용·하청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개정이 폐기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개정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지난 7월 민주당이 추진하려 한 ‘거부권 패키지’ 법안에 노조법이 포함되는 것 자체를 강력히 반대했어야 했다. 왜냐면 민주당이 7월 우선 통과를 약속한 모든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에 올라타는 순간 그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던 여야 합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거부권이 행사되는 순간 폐기될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거대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노조법 개정안을 두 번이나 실패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그 책임을 정확히 물어야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행보는 정반대였다. 오히려 민주당의 거부권 법안에 노조법 개정안을 포함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압박했다. 6월 18일 ‘노조법 2·3조 운동본부’는 민주당 이용우,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2·3조의 공동 발의에 야 6당 국회의원 87명과 함께했고, 민주노총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해 민주당이 7월 본회의 우선 처리 법안에 노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노조법 개정안을 여타의 거부권 법안들과 7월에 우선 처리하겠다고 결정하자, 민주노총은 이제 거부권 재행사를 기정사실로 규정하고 8월부터 정권 퇴진 투쟁을 전면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실제로 거부권 재행사한 당일 “거부권 규탄!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력투쟁대회”가 열렸고 그 이후 촛불집회와 광역시도 별 윤석열 퇴진 집회를 개최하였다.
 
[출처: 노동과세계]
 
6월 26일, 민주노총 공식 매체인 <노동과 세계>에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민주당 안호영 환노위원장과의 대화가 그대로 실렸다. 양경수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중요한 핵심 현안으로 대두된 만큼 전체 거부권 법안과 흐름을 같이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전반적인 대정부 투쟁 흐름이나 반윤석열 전선을 형성하는 데 노동자들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다른 거부권 법안과 다른 길을 가거나 뒤처지는 일이 발생하면 더 어려워지기만 한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노동과세계> 6.26. “노조법2.3조 개정안, 거부권 법안과 함께 발의에 속도내야) 양경수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면 반윤석열 투쟁에 민주노총의 투쟁을 동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의 노조법 개정 운동이 이렇게 민주당의 반정권 투쟁의 ‘불쏘시개’로 동원되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의존은 ‘노조할 권리’의 실패
 
9월 26일 법안이 폐기된 이후, 6, 7, 8월 전면에 내세웠던 노조법 개정 이슈는 민주노총의 정권 퇴진 투쟁에서 어느 순간 부차적으로 가라앉았다. 민주노총 스스로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법제도 개선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비현실적인 최대치의 요구만 무작정 앞세우다가 결국 민주당 입법 일정에 의존해 버린 것이다. 민주당 계획에 종속당하다 보니 노조 상층에서는 투쟁계획을 급하게 세우고 기층을 무작정 동원하며 정작 노조법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실질적 요구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다. 그러다가 법안이 폐기되면 운동도 사라진다. 최근 민주노총의 노조법 개정 운동은 상층의 법률전문가들과 총연맹 집행부의 자의적인 정치적 판단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방식이라면 노동3권을 박탈당한 모든 특수고용, 하청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는 요원하고 민주노총 운동이 노동자 대중과 괴리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노동운동은 민주당의 의회 독주가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지금과 같이 여야 대치로 극단적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서 언젠가 거대 야당의 힘으로 일망타진할 수 있다는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다. 노동운동 스스로 여야 정치권이 현실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시하고 법 제도의 실질적 한걸음 진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술을 깊이 생각해야 할 때이다.
주제어
정치 노동
태그
제왕적 대통령제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