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102만원'의 허구성
권리를 명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법)이며 이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생활보호라는 수혜적 측면과 나이제한을 두었던 이전의 '생활보호법'보다 기초법이 일진보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기초법이 국민이면 누구나 나이에 관계없이, 노동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2003년 우리나라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102만원이다. 즉,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이 없거나 102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족분을 보충해서 지급한다는 것이다. 국민정부시절 김대중 대통령이 4인 가구 100만원을 보장하겠다며 '생산적 복지'의 가장 큰 성과로 꼽은 것이 바로 기초법이다.
최저임금이 6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100만원을 보장해준다니 꿈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기초법의 단순한 명제만 놓고 보면, 빈곤을 탈피할 수는 없어도 최저생계는 보장받을 수 있으니 그나마 살만해졌다고 말할 만도 하겠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우리나라의 빈곤규모를 500만에서 800만까지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초법의 수급자 현황은 2000년 148만 명으로 시작하여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3년 134만 명에 그치고 있으니 빈곤인구의 1/4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02만원,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35만원.
지난 5월 13일 '기본생활권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한 연석회의'(이하 기초법 연석회의)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통해 기초법이 지닌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그 중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①소득인정액제도의 개선 ②추정소득과 간주부양비 폐지 ③1,2인 최저생계비 인상 ④최저생계비 계측방식 변화를 제기되었다.
최저생계비를 책정하는 방식의 문제와 이에 따라 1,2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그나마 명시한 최저생계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실제 4인 가구 수급자가 받는 평균금액은 102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35만원 선이다. 왜 그럴까? 102만원 준다고 하고, 실제 받는 금액은 30만원 선이라니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02만원이라고 하나, 교육급여와 의료급여를 제외하고 실제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최대 90만원이다. 소득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 90만원은 지급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일정정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생계급여가 낮게 지급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장씨는 강동구에서 수급자로 책정되어 30여 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가 동대문구로 이사했다. 동대문구에 장씨는 무릎과 손가락의 퇴행성관절염, 간질환, 골다공증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담당공무원은 장씨를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인데 왜 정부에 의지하려고 하느냐, 벌면서도 안 번다고 거짓말한다, 진단서도 믿을 수가 없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제멋대로 추정소득을 부과하였고 결국 급여는 13만원으로 책정하였다.
기초법에 따르면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소득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추정하여 해당수급자의 전직임금이나 유시직종의 평균임금을 월 9일에서 13일 이상 분으로 추정하여 소득으로 산정, 생계급여에서 제하는 것이다. 4인 가구 수급자의 경우 남편이 자활근로에 나가고 부인이 어린아이 두 명을 돌보는 경우, 부인은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에게 추정소득을 부과하여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예도 있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것은 추정소득에 대해서 실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의무가 수급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만, 위의 예에서처럼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급자의 생계급여를 낮추는 요인 중 다른 하나는 '간주부양비'이다. 현행 기초법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계보장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그 1차적인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부양의무자가 아예 없거나 부양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외에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발생한다. 대표적인 부양능력 미약자로는 출가한 딸이 해당되며, 이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부양능력 미약자의 경우 일정 정도의 부양비를 수급자에게 지급한다고 '간주'하여 소득으로 잡아 생계급여에서 제하고 있는 것이다. 부양비를 실제 지급받는지의 여부는 부양비를 '간주'하는데 중요하지 않다.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120%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 15%에서 40% 정도를 부양비로 간주하여 수급자의 소득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수급자에게 간주부양비가 10만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실제 부양비로 받는 금액이 4만원이라면, 사적이전소득으로 4만원을 잡고 부양비로 6만원을 책정한다. 모두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동일하다. 실제 부양비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일지라도 사전이전소득은 0원이나 부양비는 10만원으로 책정된다. 간주부양비보다 실제 부양비가 16만원으로 더 많이 받는 경우에는 부양비는 0원, 사적이전소득은 16만원이 책정되는 것이다. 이렇듯, 실제 소득 이외에도 추정소득의 책정이나 간주부양비가 일상적으로 부과되면서 실질적인 생계급여는 최저생계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최저생계비의 현실이다.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기초법을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비상식적으로 높은 소득환산율이나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조건부수급기준 등을 보면 수급권자를 '선정' 하겠다는 것보다는 '탈락'시키기겠다는 의도가 더 강력해 보인다. 그나마 어렵사리 수급자가 되더라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기란 쉽지 않다. 800만 빈곤 규모 중 134만밖에 보장하지 못하는 기초법은, 그나마 수급자에게 1인당 고작 평균 9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추정소득과 간주부양비만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최옥란 열사는 1인 가구여서 한 달에 26만원을 지급 받았다. 추정소득이나 간주부양비 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 돈으로는 비장애인도 한 달을 살기가 불가능하다. 최저생계비가 4인 가족 기준으로 되어있어, 상대적으로 1,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5년마다 계측하도록 되어 있어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전물량 방식의 계측방식은 장애인, 환자, 노인, 대학생이 있는 가구와 같이 표준가구보다 생계비가 더 많이 드는 가구의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초법의 수다한 문제 중 최저생계비에 관한 일부분일 뿐이다.
현행 최저생계에 미달하는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라도 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조차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낮은 예산과 불합리한 기준으로 대다수의 빈곤계층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생계 보장! 기본생활권 쟁취!
기초법은 얼핏 어렵게 보인다. 복잡한 기준과 전문용어는 들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혼란스럽게 한다. 때문에 알기도 전에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이 기초법인지도 모른다. 전문가적 지식을 갖추어야만 상담할 수 있고, 문제도 제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법은 매우 간단한 것이다.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복지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복지정책에 대해 새로운 대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실행주체의 의지(예산을 포함하여)의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기초법도 빈곤계층이 스스로의 권리로 생존권을 획득하는 과정속에서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는 '기본생활권'을 이야기한다. 이는 생존권의 의미를 넘어서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의 권리를 의미하는 말이다. 기본생활권의 기준과 범위는 정해진바 없으나, 무상의료나 무상교육의 확대·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빈곤선의 채택 등의 제기를 비슷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법이 담고 있는 최소한의 (그러나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최저생계 및 의료,주거,교육,자활 등의 내용에서부터 시작하여 기초법에 국한되지 않는 기본생활권의 영역을 확대해나가는 요구와 투쟁이 필요하다. PSSP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법)이며 이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생활보호라는 수혜적 측면과 나이제한을 두었던 이전의 '생활보호법'보다 기초법이 일진보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기초법이 국민이면 누구나 나이에 관계없이, 노동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2003년 우리나라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102만원이다. 즉,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이 없거나 102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족분을 보충해서 지급한다는 것이다. 국민정부시절 김대중 대통령이 4인 가구 100만원을 보장하겠다며 '생산적 복지'의 가장 큰 성과로 꼽은 것이 바로 기초법이다.
최저임금이 6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100만원을 보장해준다니 꿈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기초법의 단순한 명제만 놓고 보면, 빈곤을 탈피할 수는 없어도 최저생계는 보장받을 수 있으니 그나마 살만해졌다고 말할 만도 하겠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우리나라의 빈곤규모를 500만에서 800만까지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초법의 수급자 현황은 2000년 148만 명으로 시작하여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3년 134만 명에 그치고 있으니 빈곤인구의 1/4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02만원,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35만원.
지난 5월 13일 '기본생활권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한 연석회의'(이하 기초법 연석회의)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통해 기초법이 지닌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그 중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①소득인정액제도의 개선 ②추정소득과 간주부양비 폐지 ③1,2인 최저생계비 인상 ④최저생계비 계측방식 변화를 제기되었다.
최저생계비를 책정하는 방식의 문제와 이에 따라 1,2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그나마 명시한 최저생계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실제 4인 가구 수급자가 받는 평균금액은 102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35만원 선이다. 왜 그럴까? 102만원 준다고 하고, 실제 받는 금액은 30만원 선이라니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02만원이라고 하나, 교육급여와 의료급여를 제외하고 실제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최대 90만원이다. 소득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 90만원은 지급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일정정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생계급여가 낮게 지급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장씨는 강동구에서 수급자로 책정되어 30여 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가 동대문구로 이사했다. 동대문구에 장씨는 무릎과 손가락의 퇴행성관절염, 간질환, 골다공증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담당공무원은 장씨를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인데 왜 정부에 의지하려고 하느냐, 벌면서도 안 번다고 거짓말한다, 진단서도 믿을 수가 없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제멋대로 추정소득을 부과하였고 결국 급여는 13만원으로 책정하였다.
기초법에 따르면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소득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추정하여 해당수급자의 전직임금이나 유시직종의 평균임금을 월 9일에서 13일 이상 분으로 추정하여 소득으로 산정, 생계급여에서 제하는 것이다. 4인 가구 수급자의 경우 남편이 자활근로에 나가고 부인이 어린아이 두 명을 돌보는 경우, 부인은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에게 추정소득을 부과하여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예도 있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것은 추정소득에 대해서 실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의무가 수급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만, 위의 예에서처럼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급자의 생계급여를 낮추는 요인 중 다른 하나는 '간주부양비'이다. 현행 기초법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계보장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그 1차적인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부양의무자가 아예 없거나 부양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외에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발생한다. 대표적인 부양능력 미약자로는 출가한 딸이 해당되며, 이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부양능력 미약자의 경우 일정 정도의 부양비를 수급자에게 지급한다고 '간주'하여 소득으로 잡아 생계급여에서 제하고 있는 것이다. 부양비를 실제 지급받는지의 여부는 부양비를 '간주'하는데 중요하지 않다.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120%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 15%에서 40% 정도를 부양비로 간주하여 수급자의 소득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수급자에게 간주부양비가 10만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실제 부양비로 받는 금액이 4만원이라면, 사적이전소득으로 4만원을 잡고 부양비로 6만원을 책정한다. 모두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동일하다. 실제 부양비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일지라도 사전이전소득은 0원이나 부양비는 10만원으로 책정된다. 간주부양비보다 실제 부양비가 16만원으로 더 많이 받는 경우에는 부양비는 0원, 사적이전소득은 16만원이 책정되는 것이다. 이렇듯, 실제 소득 이외에도 추정소득의 책정이나 간주부양비가 일상적으로 부과되면서 실질적인 생계급여는 최저생계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최저생계비의 현실이다.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기초법을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비상식적으로 높은 소득환산율이나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조건부수급기준 등을 보면 수급권자를 '선정' 하겠다는 것보다는 '탈락'시키기겠다는 의도가 더 강력해 보인다. 그나마 어렵사리 수급자가 되더라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기란 쉽지 않다. 800만 빈곤 규모 중 134만밖에 보장하지 못하는 기초법은, 그나마 수급자에게 1인당 고작 평균 9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추정소득과 간주부양비만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최옥란 열사는 1인 가구여서 한 달에 26만원을 지급 받았다. 추정소득이나 간주부양비 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 돈으로는 비장애인도 한 달을 살기가 불가능하다. 최저생계비가 4인 가족 기준으로 되어있어, 상대적으로 1,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5년마다 계측하도록 되어 있어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전물량 방식의 계측방식은 장애인, 환자, 노인, 대학생이 있는 가구와 같이 표준가구보다 생계비가 더 많이 드는 가구의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초법의 수다한 문제 중 최저생계비에 관한 일부분일 뿐이다.
현행 최저생계에 미달하는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라도 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조차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낮은 예산과 불합리한 기준으로 대다수의 빈곤계층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생계 보장! 기본생활권 쟁취!
기초법은 얼핏 어렵게 보인다. 복잡한 기준과 전문용어는 들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혼란스럽게 한다. 때문에 알기도 전에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이 기초법인지도 모른다. 전문가적 지식을 갖추어야만 상담할 수 있고, 문제도 제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법은 매우 간단한 것이다.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복지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복지정책에 대해 새로운 대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실행주체의 의지(예산을 포함하여)의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기초법도 빈곤계층이 스스로의 권리로 생존권을 획득하는 과정속에서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는 '기본생활권'을 이야기한다. 이는 생존권의 의미를 넘어서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의 권리를 의미하는 말이다. 기본생활권의 기준과 범위는 정해진바 없으나, 무상의료나 무상교육의 확대·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빈곤선의 채택 등의 제기를 비슷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법이 담고 있는 최소한의 (그러나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최저생계 및 의료,주거,교육,자활 등의 내용에서부터 시작하여 기초법에 국한되지 않는 기본생활권의 영역을 확대해나가는 요구와 투쟁이 필요하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