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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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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의책]일하는여성1.hwp

일하는 여성 : 노조

Alessandra Mecozzi | 번역 : 여성위원회(준)
여성권과 노동권의 결합을 시도한 최근의 사례로 우리는 이탈리아 노조 페미니즘을 그 예로 제시해왔다. 이번 호 『책 속의 책』에서는 Alessandra Mecozzi의 이탈리아 페미니즘 연구서 “일하는 여성; 노조”를 통해 이탈리아 노조 페미니즘의 현재적 의의와 이후 과제를 추출해 보려한다.
이탈리아는 자유주의적 전통이 부재한 상태에서 70년대 중반에 노조페미니즘이 전개되고 프랑스에서 이리가레의 페미니즘 이론이 수입되면서 성적차이의 페미니즘이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페미니즘적 문화는 노조의 전통적인 가치와 여성노동에 대한 분석이 접목되어 새로운 분석과 조직형태, 그리고 노조활동의 새로운 형태들을 생산하였다. 첫 단계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은 성차별에 맞선 투쟁을 진행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성적 차이와 자율적인 여성주체에 대한 확신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노조 내에서의 페미니즘의 중요한 의의를 논할 때 언급되는 것으로 ‘150시간 코스’를 들 수 있다. 임금 손실 없이 더 많이 교육받을 권리로서 제기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분할되어있는 3대 노총의 여성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페미니스트 그룹들 사이의 성, 건강, 낙태, 여성 노동의 문제와 같은 가장 결정적인 페미니즘의 주제들에 대해 공동의 행동을 이끌어냈고,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노동조합 여성활동가들 만이 아니라 페미니스트 그룹들 사이의 협동에 의해 ‘코스’가 계획되고 협력할 수 있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노조 페미니즘을 이탈리아 공산당에서 수용하여 86년에는 ‘여성으로부터 나오는 여성의 힘’이라는 부제를 단 여성헌장을 작성하기에 이른다. 이 헌장은 이리가레의 성적차이의 이론적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성적 차이를 토대로 하는 성별화된 권리인 여성권의 목록을 처녀성과 모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탈리아 노조 페미니즘 발달 과정에서의 절차상 혼란들과 평가지점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탈리아 노조 페미니즘은 노조에 어떻게 페미니즘 의식이 침투될 수 있을 것인지, 노동자 운동이 표방해야 하는 여성권의 실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역사적, 이론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나는 이탈리아 여성노동자와 페미니즘의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 70년대 초기부터 오늘날까지의 시기를 고려하고자한다. 이것은 이 시대에 대한 조사작업을 거쳐야 하므로, 90년대에 제기된 아직 대답되지 않은 질문들 또한 포함될 수도 있다.
우리 논쟁의 지정학적 경계로 인하여 이 논문은 일국적인 견해일 수밖에 없으며, 그 중에서도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중앙북부지대에 특히 집중하게 될 것이다.
페미니즘과 노조주의 사이의 관계를 언급할 때 나는 노동조합 내부의 여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대표 조직과 여성들의 다양한 자치 조직의 형태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자기 대표성과 상호신뢰를 옹호하는 집단적인 선택으로부터 유래한, 60년대 말과 70년대 전반부에 이탈리아에서 탄생한 페미니즘적인 문화에 기반을 둔 형태들. 전통적인 노동조합의 가치들과 여성들이 분석한 노동에 대한 관점과 접목한 이러한 문화는 새로운 분석과 조직 및 노동조합 활동의 새로운 형태들로 이어졌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이러한 활동들은 (계급 차별의 심장부에 존재하고 있는) 성차별에 맞선 투쟁과 관계가 있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성적 차이와 자율적인 여성주체에 대한 확신은 이러한 과정의 목표가 되었다.
여기서 윤곽을 그릴 시기가 노동조합들의 단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70년대 중반에 시작되어 결국 1984년 3개의 대표조직(CGIL, CISC, UIL)으로 분열되었던 불안정화의 진행―를 대표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노동조합 내 여성들의 입장과 활동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사실 70년대에 노동조합의 여성활동가들이 세운 조직들은 단일주의적인 특성들을 공유했다(예를 들어 FLM(금속 노동자들) 여성들의 전국집행위원회나 CGIL, CISL, UIL 소속 여성 노동자들의 많은 부문을 포함했던 Piedmont intercategoriale 그룹). 반면에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음에도 1984년 이후에는 각각의 노동조합(CGIL 또는 CISC 또는 UIL)에 속한 조직들만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의 주요한 관심사는 노동조합 내부와 외부의 여성들을 위해 존재했던 일종의 자치적인 단체들을 강조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즉 외부적 요인보다는 주관성과 관련된 동력들. 비록 외부적인 요소들이 커다란 중요성을 가져야만 했고, 지금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들의 고용을 지탱하는 동력(노동력에의 참가와 증가)과 인구통계학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화(출산율의 점차적인 감소)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비록 그러한 것들이 여성과 고용, 여성과 모성 등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발전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유념하는 것은 유용하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여성들의 자기 확신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여성의 역할과 정체성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지표이자 통계이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노동조합과 전통적인 정치 구조 외부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는 정치적 대표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대표성의 형태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노동조합이 그러한 필요성에 대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여성들의 이익을 방어하고 그것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단을 발견해낼 필요성. 그것은 차별에 맞선 구래의 투쟁을 넘어서는 투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적 운동으로서 페미니즘이라는 정의, 즉 양성 사이의 사회적 평등을 위한 투쟁에서 성적 차이를 활성화시키는 운동이라는 정의는 각별히 적합하다. 그리고 80년대 초반에 적용되었던 더 오래되고, 좀 더 주관적인 정의, 즉 해방된 여성의 정체성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페미니즘을 바라보는 정의 또한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70년대 초 새로운 이탈리아 페미니즘이 출현했을 때 대체로 여성들의 해방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70년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사실 여성들은 견고한 전통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켰다. 그러한 전통들은 노동자들의 운동의 구조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요소였다; 그것은 여성들을 특수한 범주로서 바라보는 습관이었으며 그 결과 다른 사람 결정한 일반적인 정책에 여성들이 이바지하도록 위치짓는 습관이었다; 또는 여성들을 오직 남성과의 평등을 위한 투쟁에서만 통일된 힘으로 간주하는 습관이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여성들은 능동적인 참가와 변화■이미 정착되어있는 모든 권력 구조와 권력 관계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해있는 노동조합 안에서■를 위한 그들의 요구를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전통을 끊어냈다; 그리고 그 요구는 이미 지난 20년 동안 남반구와 북반구의 여성들을 감동시켰던 것이다. 비록 그들의 페미니즘이 각기 다른 형태들로 표현되기는 했지만.

70년대

우리가 최초에 비-유럽적인 페미니즘의 덕택으로 여성과 노동조합 사이의 전통적인 상호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목격한 것은 최근 몇 년 동안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대양이 이쪽 편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맥락에서 이 변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페미니스트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묘사한 여성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수많은 출판물들을 생각해보면 된다. L'acqua in gabbia(Milan,1978) La spina all' ochiello (Turin 1979), Spezzare il cerhiro(Naples 1979), 이 모든 것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불만과 인내의 한계를 보여주고, 곧 공개된 논쟁의 형태를 취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은 증가하고 있는 여성들의 운동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의미를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
이 기간은 여성들의 이슈를 위한 수많은 캠페인을 보도했던 시기로 기억될 것이다; 1974년에 있었던 이혼을 위한 캠페인, 비밀낙태를 반대하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책임을 가질 여성의 권리에 대한 캠페인(1978년에 법제화됨), 가부장적 전통과 단절된 가족에 대한 새로운 사법적 해석. 노동조합운동과 관련해서도 그 때는 중요한 투쟁의 시기였다; 누구에게나 동등한 비율로 인상되는 임금을 위한 투쟁(1969-74);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에 대한 엄격한 분류 철페; 임금 손실 없이 더 많이 교육받을 권리(금속노동자들은 1973년에 이러한 활동에 할당되는 150시간을 명문화하는 협약을 따냈다).
함께 만나서 토론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가 된 여성을 위한 150시간 코스의 덕택으로 여성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에게 새로운 조직 형태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런 종류의 첫 번째 그룹은 1974년에 튜린에서 만들어졌고, CGIL, CISL, UIL 세 조합 소속 여성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여성 그룹은 1985년까지 CISL 본부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회합을 개최했지만 1985년에 노동조합연맹은 그것을 해산시켰다. 이 결정은 서로 분리되어있는 조직 내부에 단일주의 그룹은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정당화되었다. 고용과 사회에 대한 페미니즘적인 분석에 기초한 이런 새로운 종류의 조직은 전국적으로, 특히 산업화된 영역에서 영향력을 획득했다.
여성과 고용의 이슈가 총연맹과 산하 연맹의 의제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격하될 때, 노동자들의 직접 참여가 거의 고려되지 않을 때, 대오와의 더 큰 연관성, 지도자들만의 결정이 아닌 조직의 주관적인 판단, 조직에 의해 포괄되지 않는 전 여성에 대한 요구, 공동의 페미니즘적인 분석 그리고 협약의 기초들과 노동조합의 새로운 관계가 이 조직들의 성격을 규정했다. 과거와 비교해볼 때 이것은 노동조합의 구조 속에서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집행위원회나 여성 대표자의 그룹들이 그들 자신의 제안을 정식화하고,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들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노동조합과 함께 토론했다.
특히 중요한 또 다른 요인은 페미니스트 그룹들 사이의 관계인데, 이것은 종종 성이나 건강 혹은 낙태 또는 나중에는 여성 노동의 문제와 같은 가장 결정적인 페미니즘의 주제들에 대해 공동의 행동을 이끌었고, 경험과 의견의 교환을 이끌어냈다.
비록 노동조합 여성활동가들과 페미니스트 그룹들 사이의 이런 협동이 결코 예외적인 예가 아닐지라도 중요한 점은 여성들을 위한 150시간 코스를 양자가 계획하고, 협력했다는 점이다. 1978년에 튜린에서 열렸던 여성들의 건강과 의학에 대한 이 코스에는 여성 공장노동자, 사무직 여성, 주부, 학생, 노동조합 내에서 일하는 여성, 페미니즘 운동 내에서 주조된 사상을 가진 여성 산부인과 의사 등 1300명이 참석했다. 70년대는 페미니스트 노조활동가들이 차별에 맞서 고용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위해, 어린 아이의 양육을 위한 부모의 유급휴가와 같은 새로운 단체협약조항들을 위해 싸우던 때이다. 현실적으로 이 목표는 매우 소수의 경우에만 달성되었는데, 피아트사(社)와 같이 대규모 산업체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성의’ 그리고 ‘여성의’ 역할을 지시하는 전통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고, 그것의 실제적인 의미를 다시 고찰하게 한 추동력은 강조될 만 하다.
또한 차별에 맞선 이런 캠페인은 제도적인 형태를 띠었다: 사실 국제적인 변화를 좇아 (1977년 말에 통과된) 성차별법은 작업장에서 여성들에 대한 어떤 형태의 차별도 금지하고 있었으며 1978년과 1979년 사이에 그 법의 실행은 수많은 다른 공장뿐만 아니라 피아트사에 의해 고용된 수천의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여성들과 노동조합 사이에 정착된 새로운 대화라는 관점에 입각하자면 나는 70년대를 칭송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이 기간동안 여성운동에 대한 노동조합의 완고함은 상당한 것이었고, 우리의 진보는 최소한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오로지 낙태문제에 관해서만 여성운동은 소위 카톨릭이라는 예상된 부문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이익과 권리에 우선권을 주는 정책이 노동조합의 단결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많은 이슈들을 협상하는데 있어서 위협이 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노동조합 내에서 독특한 표현 방식과 수단을 가진 자율적인 여성 주체들의 부상은 저항과 장애에 직면했다. 이것은 심지어 여성들의 일자리를 방어하기 위한 캠페인같이 전통적인 투쟁에 있어서조차 사실이었다.
1980년에 대량해고에 맞선 피아트사의 투쟁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 때는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투쟁과 정치적인 캠페인을 시작하려는 시도가 있던 때였다. 피아트사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을 해고하려했다; 해고 대상자들은 새로운 성차별법에 의해서 최근에 채용된 사람들이었다. 이 여성노동자들은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했고, 그것은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환경에 여성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야기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긴급한 요구였다. 생산성과 구조조정을 위해서 피아트는 그들을 제거하고 싶어했다.
그 투쟁에서 노동조합의 태도 자체는 단순히 구체적인 이슈에서의 이견의 문제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줬다. 갈등은 서로 다른 요구를 가진 서로 다른 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각각의 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에서 제기되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용인된 노동조합의 논리와는 정반대로 이러한 사실을 체득하는 것이 모든 노동자를 위한 투쟁을 훼손하지 않고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확신했고, 지금도 확신한다.
이런 모든 경험을 겪은 후에, 우리는 좀 더 강한 힘과 자치의 문제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80년대에 도달했다. 동시에 사회적 갈등의 동력과 노동자 투쟁의 추동력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탈리아 노동조합의 구조적인 붕괴, 개인들 사이의 연대 정신의 훼손과 동시에 일어났다. 극도로 다른 목표를 가진 그룹들이 생겨나고 정치적인 정당들의 독립이 문제가 되던 시기였다. 그런 맥락에서 여성들의 진보가 보여준 다양성과 여성들의 위치가 가진 자율적인 성격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봐도 분명했다. 하지만 여성들은 노동조합 내부에, 노동조합 구조의 일부로서 존재했다; 여성들의 취약함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한 바로 그 소속감 때문에 여성들은 그들의 다양성을 제기할 수 없었다.
실제로 특정 노동조합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뛰어넘어 여성으로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그리고 여성들 사이의 연대와 여성들의 공통의 이익에 우선권을 두려는 시도에도, 결국 조직의 지배가 더욱 강력했다.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철강 노동자들 사이에서 또는 더 이상 전통을 유지하지 않는 지역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여성들의 단일한 조직을 해체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정체성의 위기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대한 심각한 재검토를 불러온 분열을 가져왔다; 그 때부터 분명한 침묵과 침체의 시기가 시작되었다. 그 사이에 80년대의 초기 50년 동안 내내 여성운동은 정체성과 활동의 새롭고도 더욱 중요한 형태를 모색했고, 그러한 것들은 모두 자주성이라는 새로운 인식에 의해 옹호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일반적으로 스스로 기금을 마련하거나 때로는 소위 지방자치의회와 같은 정부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많은 여성 단체들의 출현을 보게되었다. 1986년, 시에나에서 열린 전국 총회에는 그런 단체가 100개 이상이 모였다. 단지 새로운 조직형태만을 모색한 것은 아니었다; 자율적인 체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이론적인 기초를 모색하고 여성 의제를 확실히 주장하려는 시도가 진행되면서 페미니즘의 사상은 깊이와 정교함이 커져갔다. 이미 설정된 분야들(역사학, 사회학, 인간학, 경제학)에 대한 여성들의 개정과 재건설은 새로운 철학적 고찰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성적 차이라는 이론은 보편성의 단일함과 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그리고 이를 위해서 신학적인 열망을 가지는 것은 종종 비난받았다)하기 시작했다. 개인적이고 집합적인 정체성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탐구 속에서 페미니스트들의 실천과 투쟁은 1970년대에 독특한 가치로서 성적 차이에 대한 인식과 확신을 낳았다; 그 다음 10년은 이러한 차이를 여성 의제의 헌법적 핵심으로서 이론화하기 위한 시기였다. 또한 여성들 사이의 차이에 대한 질문은 새로운 중요성을 획득했고, 여전히 페미니스트들의 사고의 커다란 부분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보편성이 더 이상 단일하고 중립적인 것이 아니고 양자의 성별화된 개념으로 정의될 때, 여성들은 남성이 보는 바처럼 이름 없고 정형 없는 대중이 아니다. 반대로 여성들은 개별적이든 집합적이든 스스로 완전한 정체성을 획득한다. 성적 차이를 이론화하는 것은 여성과 고용, 여성과 노동조합에 관한 여성들의 분석과 활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여성의 차이를 열등함 때문이라고 사고하는 방어적인 정책을 포기하자 평등■남성의 기준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평등■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었다. 실제로 평등은 여성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때 이용되었다. 즉각적으로 누군가는 가정에서 잡다한 일들의 재조정과 가사가 남성화의 관점에서는 거의 변한 것이 없는 반면 여성 평등은 출세의 가능성이나 좀 더 적합한 자리가 아니라 야간교대나 중노동을 의미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여성들은 모든 형태의 작업을 떠맡으라는 제기를 받아들였다. 심지어 그것이 남성들의 요새로 간주되었던 자리라 할지라도; 하지만 불균등한 교환이라는 점은 더욱 명확하다. 그리고 이런 불평등한 교환은 생산성있는 것으로서 그리고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오직 남성 노동으로만 고려되고 가치가 평가되는 노동의 개념과 결부되어있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의 첫 번째 우선 과제가 부상한다: 이 영역에서 정의의 기준을 다시 정립하는 것, 즉, 여성의 활동 모두를 고려함으로써 노동을 재개념화하는 것; 즉, 생산과 재생산 활동. 튜린에서 1983년에 열린 선진국 여성들의 첫 번째 집회는 정확하게 이 제목을 달았다: 유럽 전 지역에서 온, 미국, 일본, 호주에서 온 600여명의 여성이 참석했다. 그 회의는 튜린 intercategoriale(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의 분야에 소속된, CGIL, CISL, UIL의 멤버들로 구성된 그룹)의 여성들과, UDI 소속 여성들, 튜린에 있는 여성 단체 소속의 페미니스트 그룹들이 추진했다.
이는 여성 노동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탐색하는 중요한 순간이었고, 정치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여성들의 정치적 대표성의 문제에 대한 일련의 분석들을 정식화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계로 기록되었다.
일년 동안의 사전작업이 각기 다른 유럽 국가들의 다양한 그룹들에 의해 수행된 후에 그 회의는 노동조합 내에서의 여성 활동의 성격과 여성들 사이의 관계맺는 방식을 표명했다. 요약하자면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적이고 생산적인 가치에 의해서만 주목되는 전통적인 노동조합의 문화에 대한 비판. 그런 문화 대신에, 여성의 이익에 좀 더 현실적으로 부합하는 노동 정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든 형태의 여성 노동의 가치를 부여하는 새로운 노동 개념을 정식화하는 것; 이것은 노동의 성적 분할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단계였을 것이다.
2. 정치적인 수준과 대표성의 수준에서 좀 더 자율성을 얻기 위한 그리고 노동조합과 다른 단체들을 다루는 좀 더 커다란 힘을 얻기 위한 노동조합 외부의 여성 그룹들과 함께 하는 공동 사업;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더 광범위한 대화. 이것이 모든 상황에서 항상 같은 범위로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페미니즘이 가진 힘에 달려있고, 또한 어느 정도는 전통적인 구조를 깨고 견고한 지배에 관해서는 그들의 일에서 좀 더 많은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여성활동가들 일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3. 혼재된 조직들(여성들과 남성들이 함께 구성한) 내에서라도 집합적인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그 조직 내로 여성 문화의 가치를 들여오기 위한 여성들 자신의 정치적 표현으로서 분리적인 정책을 수용하기.
4. 다른 나라의 페미니스트 그룹들과의 정보 교환
5. 여성적 문화의 생산과 실현의 중요성; 이것은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즉 지식 노동과 육체 노동 사이의 분할을 반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탈리아 페미니즘의 최근의 특징은 1986년 모데나 대학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전면에 드러났다. ‘La Ricerca dell Donne'('여성의 조사’)는 각각 다른 학문적 분야(심리분석에서부터 경제학에 이르기까지)에서 페미니즘의 정신에 고무되었던 많은 여성 학자들에 의해서 촉진되고 함께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의 조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회의는 단순히 운동 대오에 있는 사람이든 선출된 노동조합 대표든 상관없이 명백하게 페미니즘 운동의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노동조합 여성활동가들의 흥미를 끌었다: 하지만 이것은 여성들의 문화에 의해서 생산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대화의 범위를 보여준다.
페미니스트적인 관점의 선동 혹은 여성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관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 공산단 내에서 토론과 변화를 자극했다. 1986년은 여성의 힘은 여성에게서 나온다는 부제를 가진 여성공산주의자 헌장의 출판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두드러진 사건이 주목받은 해였다. 이것은 두꺼운 문서였는데, 대부분의 긴급한 정치적 이슈들(고용, 전쟁과 평화, 여성들 사이의 관계, 여성의 다른 운동과의 관계)에 관하여 성적 차이의 이론적 개념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것은 PCI의 여성 당원들 사이에 논쟁을 가져왔다. 혹자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페미니즘이 공산당 내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 당시 운동은 당의 본질과 성격에 관한 어떤 결론도 내지 못했다. 당의 구조 자체에 대한 논쟁은 그 후에 일어났고, 이탈리아 공산당의 역할과 이론, 정체성에 관한 좀 더 일반적인 문제는 여전히 중심적이다.
노동조합에서뿐만 아니라 공산당 내에서 여성의 중요한 문제는 한편으로 여성에 대한 계급적이고 전통적인 형태의 차별(이것은 여성들 중에서 위계적인 구조의 상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을 극복하려는 시도 없이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 이것이 좀 더 중요한데 ■ 자율적인 주체로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양성 조직 내에서 자율성의 영역을 유지하거나 구축하는 것이 충분하다는 믿음이다.
성적 차이라는 개념은 이 두 가지 문제의 접합을 정당화하고 촉진시켰으며, 결국 이것은 낡은 형태에 대한 급진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게 했다. 그리고 권위있는 위치에 대한 여성 최소 할당제 문제가 재출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틀 내에서이다. 심지어 어떤 이는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독일)에서 여성들이 성취하고 있는 물결을 얻어 타는 것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CGIL이 언급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비율로서 25% 수치를 제시한 문제.
할당제의 문제, 좀 더 일반적으로 대표성(과 여성들의 대표성의 가치와 가능성)의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중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요즘에 양성이 혼재된 조직에 있어서도 (지역 혹은 지방 또는 지방자치 수준에서)평등한 기회를 위한 법률을 강화하고자 하는 평등한 권리 위원회와 같은 여성들을 위해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도 사실이다; 또는 모든 지방의 고용국에 의해 지명된 이 분야의 고문들; 또는 몇몇 전국적인 노동 협약에서 윤곽을 그리고 있는 위원회들, 이것의 목적은 차별의 형태를 조사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에 맞서 싸우는 건설적인 형태를 실행하는 것이다.
문제는 올바르지도, 균등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노동조합이나 정치정당과 같은 조직에 연관된 여성들에게 조차도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되는 이슈들은 이탈리아 사회를 실제로 대표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바로 이 조직들을 괴롭히는 위기와 섞이고 있다. 다른 견해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할당제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할당제가 단순히 강력한 남성적 전통을 가진 조직 내에서 소수의 여성들의 협력으로 결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여성들은 실제 정치적인 힘을 가지지도 못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선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녀들의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보다는 약화시킬 것이고, 여성들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고수하는 여성들은 좀 더 실행가능한 의견은 전통적인 구조와 정책을 깨는 내부적인 결속력을 가진 그룹을 통한 자기-대표성이라고 믿는다. 이것의 예는 Sindacato Donna■CGIL 피에드몬트 지부 내부에 1987년에 설립되었지만 스스로의 위상과 규칙을 갖는 여성들의 연합■이다. 그 연합은 정규직 여성 노조활동가들과 다른 노동조합 출신들에 의해 설립되었고 CGIL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들에게 열려있다. 이러한 견해는 다음을 반대한다.
2. 수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성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적이 수단으로서 그리고 이런 기존의 구조와 규칙 내부에 있지만 자율적인 정책을 정식화하기 위해 권위있는 지위에 있는 여성들 사이의 협력을 꾀할 수 있는 기회로서 할당제를 수용하는 것.
3. 여성들은 운영 조직에서 스스로의 대표를 지명해야만 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 반대한다.
4. 여성이 일반적인 대표자가 될 때까지 운영 조직에 의해서 지명되고 선출되어야만 한다는 생각.
5. 물론 여성이 다른 여성들과의 대화에 우선권을 두면서 강력한 상호 관계에 기반하여 여성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노조 활동가들이 존재한다; 명백하게 이러한 방식에서는 할당제를 주장하는 어떤 가치도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가 앞에서 언급한대로 이러한 입장들 사이의 구분은 엄격하게 그어지지 않는다; 실제 그것들은 종종 같은 그룹 내에서 공존하고 있음이 발견되기도 한다. 확실히 그런 입장들은 모두 노동조합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방법을 찾아서 전진하고 있는 작업이다. 목표는 남성적인 사회적 계약을 바탕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지배적이고 오래된 권력의 핵심을 비판하고 공격하기 위한 여성들의 좀 더 많은 권력이고 성적 차이의 확인이다. 그 계약은 오직 여성들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계약에 의해서만 성공적으로 반대될 수 있다.
여성을 많고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이민자들, 어린이들, 장애인들과 같은) 중 하나로 간주하는데 익숙한 노동조합 내부에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다; 이것은 이미 깊이 금이 갔지만 아직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전략이라는 결과를 낳는 관점이다.
우선 정치적 집단으로서 여성들■이렇게 보면 여성들은 실제 소수이다■과 사회적 그룹으로서의 여성들■반대로 이렇게 보면 여성들은 결정적인 다수(51%)이다■ 사이에 몇 가지 혼란이 있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권리는 마치 그녀들이 소수자들인 것처럼 평가절하 되어있다. 하지만 여성들의 권리는 인구의 절반에 상응하는 권리이다. 그것〔편집자주-여성을 소수자로 보는 관점〕은 초기에 참정권 투쟁을 벌였던 소수의 여성들이 공격받았던 것과 같은 논리이다.
두 번째 오류는 여성을 다른 사회적 소수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적차이는 타고난 구조적인 차이이다; 다른 집단들은 일시적이거나 잘 정의되거나 전문적인 차이에 의해서만 드러난다.
시작 단계에서 여성이 그 명확한 특성으로서 남성의 지배를 받고있는 단일한 집단으로 스스로를 규명하도록 강요받는 그런 해석과 싸우려는 시도는 가능하다; 많은 주제들에 대한 이런 지배적인 인식을 극복한 후에야만 여성 자신들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고 대면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남성들로 구성된 인구의 49% 내에 존재하는 내적인 차이는 (정치적인 정당들, 민족들, 노동조합들에 의해서, 그리고 격렬한 내전을 통해서) 역사라고 일컬어진다. 여성이 소수라는 주장은 보편적인 권리 ■ 그러므로 인구의 나머지와는 아무런 관련을 갖지 않는 권리 ■ 대신에 구체화된 권리를 탐색해야한다고 제기하기 때문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나는 오늘날 우리가 여성들의 운동이 전진하는 단계에 있다고, 따라서 여성운동이 90년대를 거치며 직면하게된 가장 두드러진 이슈는 다음과 같은 세 단어, 즉 권력, 권리, 자유로 요약될 수 있는 시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종류의 권력, 어떤 종류의 권리, 어떤 종류의 자유 ■ 여성들이 강력하고 자율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계약을 창조하는 여성들 사이의 약속을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 PS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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