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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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4.10.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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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시선_지음(김승택).hwp

반인권적 국가신분등록제도의 전면 개편을 위하여

지음 |
1. 감시와 통제, 차별과 폭력의 데이터베이스
우리나라의 현행 국가신분등록제도는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를 양 축으로 하고 있다. 호적제도는 일제시대 때 식민지 통치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고, 주민등록제도는 박정희 군사정권 때 국민 감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두 제도 모두 인권의 암흑기에 권력의 노골적인 대민 통제 전략으로 만들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두 제도의 결합으로 유례없이 강력한 감시 통제 시스템이 완성된다. 이미 여러 세대에 걸쳐 공고해진 현재의 시스템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여전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대는 변했지만 감시 통제 시스템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 애초에 “인구의 동태를 파악하여 행정사무의 편리를 추구”한다는 주민등록법의 목적에는 슬그머니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한다는 말이 추가되었지만, 몇 마디 말로 감시 통제 시스템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음달 정기국회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이며 이것이 통과된다면 곧바로 호적법 개정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민주노동당에서는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물론 이러한 법안들이 입법화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은 한 두 개가 아니지만, 이번 계기는 분명 대안적인 신분등록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2. 주민등록제도의 개선방안
21.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야 한다.
현재의 주민등록법은 제1조 목적에서 “주민”의 생활편익과 이와 관련한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체계에 있어서는 주민이 아닌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무의 관장은 지방정부가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사무의 지도 감독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맡김으로써 지방정부의 역할은 주민정보의 수집과 기록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방정부의 주민직접대면행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뿐만 아니라 주민행정업무가 원격으로 지도 감독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주민정보를 필요로 하게 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2. 필요이상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어서는 안 된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이 행정기관에 등록할 정보는 불과 십여가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행령에 따라서 실제로 수집,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백여 가지가 넘는다. 필요이상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서부터 감시는 시작된다. 따라서 주민에게서 수집하는 정보는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한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법률과 지방정부의 조례에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규정에 없는 항목의 수집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23.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통제 하에 수집, 보관, 이용되어야 한다. 주민등록제도는 100여가지가 넘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민정보를 열람하고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법률의 근거 없이 수집된 자신의 정보를 삭제, 반환, 폐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 또한 주민등록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책임당사자인 행정자치부 장관의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24.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 주민등록증 강제발급 등 반인권적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전국민에게 강제부여되며, 평생동안 변동되지 않을뿐더러 공공기관과 민간영역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든 신분확인용으로 활용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강력한 식별번호다. 또한 만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 강제 날인 제도는 전국민을 범죄인으로 간주하는 극악한 인권침해이다. 역시 만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주민등록증은 그 과도한 신원증명능력으로 인하여 사회활동을 위해서 상시 소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신분증이 되었다.
주민등록번호는 선택적으로 부여받고 변경할 수 있는 무의미한 일련번호로 대체되어야 하며, 그 사용처를 법률로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지문날인제도는 두말할 것없이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주민등록증은 지방정부의 필요에 따라 발급여부를 결정하되 주민이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호적제도의 대안, 목적별신분등록제

31. 가족의 개념 삭제, 성씨 선택의 자유 보장
현재 정부가 제출한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은 ①호주 개념의 삭제, ②가(家) 개념의 이성애적 핵가족 개념으로의 전환 ③부성강제조항에서 부성원칙조항으로 전환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 마저 호주제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국회에서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의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으며, 자신이 원하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해야할 일은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지원이 무엇인지, 또한 수적으로 소수이지만 비혈연공동체나 동성애자의 가족, 장애인 독립 가구 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한편 열린우리당 이경숙의원은 100여명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고 가족 개념의 삭제와 성씨 선택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독자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과 여러 여성단체는 이경숙의원의 취지에는 대체로 동의하나, 실제 제출될 안을 보고 독자적인 행동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32. 목적별신분등록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진보진영의 일관된 주장에 비해서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거의 이뤄진 바가 없다. 그동안 호적부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이른바 가족부와 개인별신분등록부가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 호적제도가 가진 문제점은 이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가족부는 호주의 개념은 삭제하였으나 대신 기준인을 둠으로써 현실적으로 성인 남성이 가족을 대표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이름만 바뀐 호주제에 불과하다. 조대현 판사가 제시한 바 있던 개인별신분등록부 역시 문제는 마찬가지다. 개인의 신분등록표에 배우자, 부모, 자녀의 정보를 담고 있어서 실제 내용상으로는 가족부와 다를 바 없이 이성애적 핵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둘 다 과다한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공시제도로 인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전혀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최근에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호적제도의 대안으로서 목적별 공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목적별 공부안은 첫째 여성에 대한 차별 반대, 둘째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셋째 가족형태별 차별에 대한 반대를 기본 취지로 한다. 목적별 공부안은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개인별신분등록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기존의 다른 안이 모두 선택하고 있던 인적편재 방식을 버리고 목적별 편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출생, 사망, 국적 증명을 위한 신분등록부와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혼인등록부를 구분하고, 신분의 변동 이력과 현재의 신분 상태를 구분하기 위해 별도의 신분변동부와 혼인변동부를 둔다. 그리고 각 공부는 하나의 검색번호로는 동시에 검색되지 않으며, 서로간의 연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프라이버시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의 연동과 신분공시제도를 제한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보다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목적별신분등록제는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임에는 틀림없다.

4.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 진정 운동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를 연결하는 번호로서, 국가신분등록제의 근간이다. 게다가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모든 정보가 디지털로 기록되어 데이터베이스화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간단히 연동시킬 수 있는 고유식별자의 역할을 한다. 인터넷에서 자신은 기억하지도 못하는 정보와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자신에 대한 정보가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정보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위험성은 이미 충분히 지나치다. 그중에서도 주민등록번호의 성별표기는 더욱 직접적인 차별과 폭력을 내포하고 있다.
41.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단순히 생물학적 기준으로 정의하고 그러한 관념을 고착화한다. 성적 정체성은 생물학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변화하거나 형성될 수 있다. 사람들이 제각기 다양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맺음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성적 정체성이 존재하며, 개인은 자신이 성적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성별표기는 다양한 성적 정체성이 존재함을 부정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출생과 동시에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42. 개인의 성적 정체성에 관한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부여할 목적이 아니라면,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관리할 이유가 없다. 불분명한 목적으로 필요 이상의 정보를 그것도 강제로 수집한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감시이다. 더군다나 이를 민간부문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명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성적 정체성이 공개된다는 것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이다.
43.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반인권적 차별적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성별표기의 숫자 부여 방식은 그 자체로 성차별적 관념을 강화하고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숫자 부여가 남성이 상위순번, 여성이 하위순번으로 배정된 것은 남성이 먼저, 여성이 다음이라는 성차별적 인습의 반영임과 동시에 성역할의 고정을 유발한다.

이러한 취지하에 제기된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 진정 운동’은 주민등록번호의 반인권성을 알려내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분등록제도 중에서도 주민등록번호, 그 중에서도 뒷번호 첫째자리. 그리고 그다지 속시원하지 않은 진정이라는 방식.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다소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다. 이것은 국가신분등록제도에 대한 전면전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앞으로 있을 더 크고 중요한 싸움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국가신분등록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만인집단진정운동 홈페이지 : www.finger.or.kr/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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