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청산인가, 식민지배/제국주의 청산인가?
동아시아 제국주의의 현재성
한국에서 ‘식민지’라는 용어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의 상실과 착취, 억압”이라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로 여겨졌고, 마땅히 청산되어야 할 과거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배”가 무엇이고 그것을 청산한다는 게 무엇인지는 청산의 가능성이 점점 사라져질수록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었다.
물론 식민지배 청산이 정치적 지평에서 사라기게 되는 과정은 물리적 탄압을 동반하는 철저히 인위적인 결과였다. 1947년 미군정이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의 <민족반역자에 대한 특별법> 인준을 거부했고, 1948년 설립된 반민특위는 ‘국회프락치 사건’을 거치며 경찰에 의해 습격, 해산 당했다. 또한 1961년 5.16 쿠데타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 박정희 세력이 7월 <반공법>을 제정해 모든 사회운동 세력을 제거한 것은 쐐기를 박는 조치였다.
그리하여 한국의 역사학계가 일제 강점기를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조차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친일세력이 곧 반공세력으로 변신하거나 그들과 결탁한 상황에서 그 시기에 대한 연구 자체가 금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패망과 연합군의 승리, 대한민국의 건국은 식민지배 종식 자체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고, 일본 식민지배의 실상과 그것이 한국사회에 남긴 광범위한 유산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물론 이러한 조건에서 몇몇 선구적인 인사들의 활동을 통해 대표적인 친일파 인사들의 행적에 관한 조사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활동이 현재 친일진상규명법의 모태가 된다.) 하지만 식민지배 청산이라는 문제는 단지 식민지배에 앞장선 친일 인사에 대한 인적 청산에 한정될 수는 없다. 일제에 의해 이식된 사회구조의 모순 전반을 일소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본 식민지배 청산이라는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도 “인적 청산” 자체가 최고의 목표는 아니었던 듯하다. 북한이 실제로 “민족반역자”로 처형한 사람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은데, 대부분 독립운동가를 체포, 고문, 학살한 고등계 형사나 밀정에 국한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친일파의 주요 인물이 이남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고, 재건 과정에서 일제시기 전문지식을 습득한 자들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듯하다. 대신 북한은 탄백(坦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과오를 고백할 경우 이를 용서하고 등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따라서 현재 친일파 청산에 관한 논란이 여야 정치세력 내부의 쟁점으로 이전된 상황에서, 우리는 식민지배 청산에 관한 더욱 광범위하며 본질적인 문제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생각해야 한다.
첫째, 일본 제국주의, 일본 파시즘은 왜 등장했나?
식민지배/제국주의라는 팽창주의는 당대 자본주의 중심국가의 동일한 국가적 지향이었다. 멀리 볼 것 없이 동아시아의 경우도 이러한 세력들의 각축장이었다. 영국의 인도와 동남아 여러 국가들에 대한 지배, 프랑스의 베트남 지배, 미국의 필리핀 지배 등등. 물론 식민통치 전략과 목표는 서로 상이했다. 이는 세계자본주의 체계 내에서 식민모국이 처한 조건을 반영한 것이었다. 결국 동아시아에서 태평양전쟁으로 격돌하게 된 미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자.
미국은 1898년 쿠바 수역에서 스페인과 전쟁이 발발했을 때, 비밀리에 필리핀 마닐라만에 정박한 스페인 함대를 점령하고 결국 2천만 달러에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을 매입하여 병합하였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 영향력을 뻗치고 있던 독일이나 일본의 위협으로부터 미대륙의 양대 해안을 방어하기 위해 필리핀을 “예방점령”하는 계획을 은밀히 실행한 것이었다. 미국이 필리핀에서 팽창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은 미대륙의 서부팽창과 유사했다. 즉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연방정부가 외교적으로 개입하여 점령을 정당화하고, 군사총독을 임명하여 저항을 분쇄하고, 민정으로 이양한 후, 연방으로 편입하는 방식. 그런데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차이점이 있었다면 필리핀의 “자치화”를 내걸었다는 점이다. 이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강대국간에는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약소국들에서 위임통치를 실시하여 그 기간 동안 자치주의를 이식하여 독립을 보장한다는 미국의 일반적인 대외전략으로 연장, 확대되었다. 1934년 “타이딩스-맥터프 법안”에 따라 필리핀은 독립을 위한 과도정부를 구성하는 절차에 돌입하게 되었다. 법안은 필리핀의 독립일정을 정해 10년간의 과도기가 지난 후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권리는 완전히 종식된다는 점과 독립국의 정부형태는 공화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선언했다.
그러나 물론 미국이 “시혜적인”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었다. 미국 연방을 건설하는 과정 자체가 거대한 내부 식민지를 창출하는 과정이었고, 이것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한 “자치주의”의 동심원적인 확대가 미국의 안보에 가장 최상책이라는 전략 때문이었다. 또한 미국 자본주의가 영토를 직접 지배하는 것을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여겼기 때문이다. 즉 “자치주의”의 실현이 미국 기업이나 투자가의 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이었던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먼저 미국의 통치기간 동안 필리핀 내부의 사회경제적, 계급적 구조는 자본주의적 수탈구조로 재편되었다. 미국의 필리핀 투자는 2억-2억 8천만 달러 수준으로 미국의 대외투자 총액의 3-4%에 불과했고, 2차 대전 이전 필리핀 무역은 미국의 대외무역 총액의 3-4%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미국의 필리핀 지배에서 “착취”의 성격을 상대화하려는 설명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필리핀에서 어떤 지배-착취의 모형을 형성했는가를 파악하는 게 긴요하다.
경제의 중추부가 수출용 환금작물 생산 위주로 재편되었고, 필리핀 소수의 대지주와 함께 미국의 투자가들이 농업생산이나 공장, 광산 사업을 장악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인민들은 여전히 토지에 의존해서 살아야 했지만, 가혹한 착취를 감내해야만 했다. 또한 1934년 이후 필리핀의 “자치화” 과정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만주사변 이후 필리핀의 영구중립화 추진. 2차대전 후 필리핀 군사기지 유지, 대 필리핀 투자에서 “내국인 대우” 요구 등등.) 이러한 미국의 필리핀에서의 “경험”은 2차대전 후 냉전 시기 대외 팽창주의를 실현하는 원형이 되었고, 멀게는 1945년 이후 한국에서나 가깝게는 현재 이라크에서나 공히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팽창주의가 겪은 길은 서로 달랐다. 일본은 1850년대 개항과 1860년대 명치유신을 겪은 후발주자였다. 일본은 “자강론”과 “진출론”이라는 지배전략 차원의 이데올로기를 적절히 배합하여 민족주의/국가주의를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북해도와 오키나와를 강점했고, 청일전쟁 후 대만과 조선의 식민화로 대외 팽창주의의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했다. 그리고 1930년대 만주사변을 거쳐 만주 지역을 점령했다. 특히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 개전으로 전시동원체제, 천황 중심의 강력한 파시즘/전체주의 체제로 치닫게 되었다.
미국이 연방합중국이라는 거대한 내부식민지를 형성하는 과정에 비추어본다면 북해도와 오키나와 병합은 일본의 북문과 남문이라는 요충지를 획득했다는 것 외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왜소한 것이다. 따라서 “살찐 큰 제물”이 필요했고, 그것은 곧 위기에 처한 구제국 중국이었고 그 발판이 제국의 변방인 조선과 대만이었다.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가 된 것은 “위대한 일본국민의 해탈과 부활”, “문명화를 위한 정복”이었고, 나아가 대만이나 조선에서 “민족동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포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구상은 실현되기 매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었다. 식민지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식민지인에 대한 억압과 차별로 인해 “민족동화”는 먼 훗날의 일로 계속 미뤄지게 되었다. 오히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거치며 전황이 악화되자 일본은 전쟁 동원을 위해 ‘민족동화’를 강제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며 커다란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전쟁동원을 위해 “황국신민화” 즉 천황숭배, 애국심, 반-백인종주의 강요, 창씨개명과 함께 식민지에서는 유례가 없는 징병제 실시를 강행한 것이다. 애초 일본은 “의무교육제” 실시 이전에는 징병제 동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기본적인 언어소통 문제 뿐만 아니라, “국민적 통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군인으로 활용하는 것은 여러 위험 요소를 내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황 악화에 따른 군부측의 요구에 따라 서둘러 징병제가 실시된다. 징병제 실시 이후 장차 의무교육제나 극히 제한적인 참정권 부여 등을 실시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전쟁 종결과 함께 무산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동아시아는 두 개의 팽창주의가 대결했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그 영욕이 갈라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동일한 팽창주의 경쟁을 펼쳤으나 일본은 동아시아 각국에서 파멸적인 전쟁동원과 착취, 심각한 저항운동으로 인해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사상누각의 붕괴로 이어지고 전시경제가 파탄나면서 패퇴한 것이다. 결국, 국내적으로는 거대한 내부식민지를 보유하면서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혁신과 ‘고임금 체계’를 통한 노동운동의 포섭으로 무장하고, 대외적으로는 ‘민족자결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민족국가간 체계라는 외피로 기존 식민지의 민족해방운동을 포섭한 미국이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일본의 팽창주의(식민주의/제국주의)는 다른 경쟁자들의 팽창주의에 비할 때 고유한 특징들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다른 경쟁자들과의 대결과정에서 점차 그 형상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팽창주의는 후발주자, 추격자의 팽창주의였고, 그만큼 상쟁하는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패색이 짙어질수록 팽창주의의 야수적인 면모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일본의 팽창주의에 대해 분노를 느낄수록 그러한 팽창주의를 낳은 세계적인 자본주의 경쟁의 시스템과 그 후 헤게모니를 장악한 미국 팽창주의의 본질을 간파해야 한다.
둘째, 일본 제국주의는 청산되었나?
친일파 청산에 관한 국내에서의 논란이 가열차게 진행되는 와중에 일본에 방문한 노무현대통령은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를 포함해) “양국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내 임기 중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일본을 방문한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도 “친일진상규명법은 순수 국내문제이지 일본과 선린우호관계를 해치거나 이를 겨냥해 만든 것은 아니다”고 말하였다. 현재 정부, 여당이 친일파 청산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지만 막상 일본에게는 할 말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국내 친일파 문제는 아직 청산이 안 됐지만 일본과의 문제는 이미 과거에 말끔히 해결되었다는 뜻인가?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한일간의 외교관계가 수립될 당시의 문제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5.16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가장 기뻐한 자들은 누구인가? 물론 당시 미국 CIA 부장 덜레스가 “나의 재임중 가장 성공한 업적은 박정희 쿠데타였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미국은 “미국이 지지하는 정부는 장면 박사의 합법정부뿐”이라는 주한 미국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의 호언장담을 금새 바꾸어버리고 박정희 세력의 쿠데타를 승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수반란사건”의 주모자라는 좌익경력을 지닌 박정희 세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케네디 정부를 설득하는 데에는 일본의 공헌이 매우 컸다.
1961년 6월 19일 정상회담에서 이케다 일본수상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말했던 요지를 살펴보면 그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케다는 ‘일본에게 중국문제보다도 한국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일본을 겨냥하는 비수와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국이 공산화된다면 일본의 안보는 중대한 위협을 받는다’며 한국 내 정치상황에 일본의 발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쿠데타로 성립된 남한의 군사정권은 비록 민주적 정권은 아닐망정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합법정권이며, 반공체제를 견지시키기 위해서도 일본은 경제원조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하루속히 국교정상화를 실현시켜야만 한다고 믿는다’며 박정희 세력이야말로 미국과 일본이 바라던 일본의 대한경제원조나 한일국교정상화를 실현할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분명히 제시한 것이다. 1962년 미국을 방문한 전수상 요시다는 케네디로부터 “한국에 관해서 경험이 얕은 미국이 실패하지 않도록, 경험이 풍부한 일본이 가능한 미국을 도와주기 바란다”는 요청을 받았고, 그는 일본에 돌아와 “일본은 이토 이루부미의 길을 따라 재차 조선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20세기 초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은 대체로 일본의 관점이라는 안경을 통해 한국을 인식하였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무지몽매하여 이미 민족으로서의 명백이 끊어진 조선인을 다시 회상시키는 것이 일본의 사명”이라는 사상을 전파한 니토베의 베스트셀러 ??무사도??를 읽고 감명을 받아 “일본인은 무인정신에 넘쳐 있는데 반해 조선인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비겁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다. 당시 일본 지식인들의 이러한 활동이 ‘태프트-가즈라 밀약’(1905년) 체결에 영향을 끼쳤다.
그렇다면 당시 미국과 일본의 대한정책의 목표는 무엇이었나. 그것이 바로 이른바 ‘역코스’ 정책이었다. 당시 미국은 냉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지 일본이 과거 공업력을 복구하는 것을 넘어서 일본이 필요로 하는 원료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전체를 일본의 후배지로 제공해야 한다는 ‘역코스’ 정책을 수립했다.
그런데 여기서 우연이 아닌 것은 그것을 추진하는 일본과 한국의 세력이 과거 만주 출신의 경험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이 박정희 정권의 등장에 환호성을 지른 것을 말할 때 당시 일본 정치의 핵심세력과 박정희의 만주군 인맥간의 과거 “인연”을 빼놓을 수는 없을 듯하다). 이케다에 앞선 전임 수상이며 정치스승 격인 기시 노부스케는 관동군 경력을 지닌 자로 만주국산업부 차장으로서 ‘만주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만주중공업회사’를 설립했고, 도죠 내각 때 상공대신으로 활약해 전후 A급 전범으로 체포된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전후 미국이 낙점한 인물로서, 도죠는 처형됐지만 그는 무죄로 석방되어 철저한 친미파로 정치활동을 전개했고 1957년에는 수상에 취임하였다. 그는 수상 취임 후 한일 국교정상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이러한 노력은 박정희의 등장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1961년 최고회의 의장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 박정희는 특별손님으로 만주군관학교 시절 교장이었던 나구모 장군을 초청해줄 것을 요청에 그에게 절을 올리고 술을 따르는 “예의”를 보였다. 이는 과거의 인연을 매개로, 박정희 세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에 대한 감사의 뜻과 미국과 일본이 요구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의 당연한 귀결로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문제를 완전히 논외로 한 채 진행했다.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형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았고, “청구권” 문제만 논의했다. 청구권이란 개념상 쌍방이 득실을 따져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뜻이며, 일본은 자신이 지어준 공장, 철도, 교육 시설 등을 계산해서 받아내야할 자산으로 간주하였다. 다만 이러한 문제에서 일본이 “관대한” 태도를 보여 한국에 독립축하금 격으로 5억 달러 규모의 경제지원을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는 형식을 취하였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미국이 의도했던 것이기도 했다. 미국은 이미 1951년 미일 양국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할 때, 한국을 전승국에서 제외하는데 합의했고,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어떤 배상의 의무도 없다고 못을 박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일본의 식민주의/제국주의 청산은 일본 국내적으로나 대외관계의 측면에서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은 팽창주의 경쟁에서 승리한 미국의 의도와 완전히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의 팽창주의를 자신의 헤게모니 아래로 복속시키면서 그들의 세계전략을 실행하는 하위 파트너로 적절하게 활용한 것이다. 노무현정부와 여당이 일본에게 할 말은 없다라고 한 것은 박정희 정권 이후로 구조화된 한미일 관계를 그대로 승인,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식민주의/제국주의의 현재성
물론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공통된 것이다.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그것을 인정하거나 나아가 배상에 임한 제국주의 국가가 있었던가? 어차피 그들의 주도로 짜여진 국제법 체계는 과거 군사적 강점과 병합을 포함하는 식민지배를 불법화할 수 있는 요소가 없고, 어떤 강제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 국제법으로나 한국과 일본 정부가 맺은 외교조약으로나 일본의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일본의 식민지배 기간을 장기적인 교전상태로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만행들을 “전쟁범죄”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과 배상의무를 묻게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예컨대 1990년대에 들어 ‘위안부’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개인적 보상·배상과 국가책임을 일본 정부에게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반해 오히려 과거 식민 지배를 경험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민중의 고통은 한없이 연장되고 있다.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과거 식민주의의 고통(인간의 노예화와 인신매매, 자연자원의 착취)과 그 연장선상에 산업적, 금융적 착취(수탈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투자, 외채와 부패스캔들을 통한 이중적 착취)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제3세계에서는 외채탕감과 각 나라에서 과거 식민모국의 자본과 결택해 부정부패로 축재한 지배세력들의 재산환수, 공적개발원조 확대 등과 강제적인 구조조정과 일방적인 무역개방 압력 중단 등의 민중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지만, 현재 G-7을 비롯한 중심부 국가들은 이를 완전히 묵살하고 있다. 결국 20세기를 거쳐 미국의 공식적인 세계전략인 “민족자결주의”는 실현되었지만, 식민주의/제국주의 지배의 고통은 더욱 강하게 제3세계를 속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1세기로 연장되고 있는 식민주의/제국주의의 역사 속에서 한국은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식민주의/제국주의 문제는 박정희 이후 한국의 신흥공업국으로의 부상이라는 화려한 성과로 인해 그야말로 “과거사”로 치부되고 있다. 지배세력들은 국교수립 후 일본이 베푼 유무형의 경제원조가 한국 경제 도약의 발판이 되었고, 더 따져보면 일본이 식민지 시기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산계획을 통해 농업을 근대화하고 근대적 공업을 이식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제발전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논거다). 그리고 이는 박정희는 어두운 개인사를 지녔지만, 그것을 경제기적으로 승화시킨 지도자로서의 면모는 인정해야 하며, 박정희의 국가적인 경제개발계획이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지만 이는 현재 분배 정의를 개선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친일인사 청산이나 박정희 정권과 그 이후 군사정권에서의 “공권력의 부당한 사용에 의한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으나, 박정희 정권 이후에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금과옥조로서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게 현재 정부와 주류적인 정치세력들의 견해다.
그러나 위와 같이 박정희 정권의 등장 이후의 한국사를 정당화하는 지배세력의 논리는 우리의 인식과 가장 첨예하게 갈리지는 대목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냉전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발전주의”라는 당근을 제공했다. 특히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지배구조와 재벌체제를 유지하며, 일본의 보호무역은 용인하면서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의 초국적기업이 직접적으로 진출하기보다는 일본의 억압적 국가와 재벌체제가 동거해 나가는 것을 용인했다. 일본의 배후지로 통합된 한국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적용되었다. 한국은 냉전의 쇼케이스라는 다른 제3세계와 비교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발전주의의 예외적인 “수혜자”가 되었고, 발전주의의 성공을 선전하는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지속가능한 것인가? 1990년대 동아시아를 휩쓴 외채·금융위기는 동아시아의 고도성장 시대가 막을 내렸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언이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른바 “달러-월스트리트 체제”를 통해,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통화와 금융전쟁을 수행하여 이 지역에서 국내 경제와 정치를 변화시키는 전략을 수행했다. 냉전 시기 정치-군사적 논리는 약화되고 초국적 법인기업의 금융적 팽창이 우선적인 목표로 전환되었다. 한국사회는 과거 발전주의의 시험무대가 되었던 것처럼, 미국 주도의 금융적 팽창을 위한 구조조정 전략의 가장 선도적인 시험무대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식민주의/제국주의라는 문제는 반공발전주의의 성공이라는 신화 속에서 굳이 다시 꺼내볼 필요가 없는 과거사로 간주하려는 지배세력의 노력에도 여전히 한국사회의 미래를 지배하는 현재적인 문제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실을 부정할수록, 그들 자신이 제국주의 세력과 긴밀히 결탁되어있음을 반증하는 것일 뿐이다. 이는 친일파 청산이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온 민중과 사회운동의 요구지만, 식민지배/제국주의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이유다. PSSP
물론 식민지배 청산이 정치적 지평에서 사라기게 되는 과정은 물리적 탄압을 동반하는 철저히 인위적인 결과였다. 1947년 미군정이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의 <민족반역자에 대한 특별법> 인준을 거부했고, 1948년 설립된 반민특위는 ‘국회프락치 사건’을 거치며 경찰에 의해 습격, 해산 당했다. 또한 1961년 5.16 쿠데타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 박정희 세력이 7월 <반공법>을 제정해 모든 사회운동 세력을 제거한 것은 쐐기를 박는 조치였다.
그리하여 한국의 역사학계가 일제 강점기를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조차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친일세력이 곧 반공세력으로 변신하거나 그들과 결탁한 상황에서 그 시기에 대한 연구 자체가 금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패망과 연합군의 승리, 대한민국의 건국은 식민지배 종식 자체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고, 일본 식민지배의 실상과 그것이 한국사회에 남긴 광범위한 유산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물론 이러한 조건에서 몇몇 선구적인 인사들의 활동을 통해 대표적인 친일파 인사들의 행적에 관한 조사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활동이 현재 친일진상규명법의 모태가 된다.) 하지만 식민지배 청산이라는 문제는 단지 식민지배에 앞장선 친일 인사에 대한 인적 청산에 한정될 수는 없다. 일제에 의해 이식된 사회구조의 모순 전반을 일소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본 식민지배 청산이라는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도 “인적 청산” 자체가 최고의 목표는 아니었던 듯하다. 북한이 실제로 “민족반역자”로 처형한 사람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은데, 대부분 독립운동가를 체포, 고문, 학살한 고등계 형사나 밀정에 국한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친일파의 주요 인물이 이남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고, 재건 과정에서 일제시기 전문지식을 습득한 자들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듯하다. 대신 북한은 탄백(坦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과오를 고백할 경우 이를 용서하고 등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따라서 현재 친일파 청산에 관한 논란이 여야 정치세력 내부의 쟁점으로 이전된 상황에서, 우리는 식민지배 청산에 관한 더욱 광범위하며 본질적인 문제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생각해야 한다.
첫째, 일본 제국주의, 일본 파시즘은 왜 등장했나?
식민지배/제국주의라는 팽창주의는 당대 자본주의 중심국가의 동일한 국가적 지향이었다. 멀리 볼 것 없이 동아시아의 경우도 이러한 세력들의 각축장이었다. 영국의 인도와 동남아 여러 국가들에 대한 지배, 프랑스의 베트남 지배, 미국의 필리핀 지배 등등. 물론 식민통치 전략과 목표는 서로 상이했다. 이는 세계자본주의 체계 내에서 식민모국이 처한 조건을 반영한 것이었다. 결국 동아시아에서 태평양전쟁으로 격돌하게 된 미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자.
미국은 1898년 쿠바 수역에서 스페인과 전쟁이 발발했을 때, 비밀리에 필리핀 마닐라만에 정박한 스페인 함대를 점령하고 결국 2천만 달러에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을 매입하여 병합하였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 영향력을 뻗치고 있던 독일이나 일본의 위협으로부터 미대륙의 양대 해안을 방어하기 위해 필리핀을 “예방점령”하는 계획을 은밀히 실행한 것이었다. 미국이 필리핀에서 팽창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은 미대륙의 서부팽창과 유사했다. 즉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연방정부가 외교적으로 개입하여 점령을 정당화하고, 군사총독을 임명하여 저항을 분쇄하고, 민정으로 이양한 후, 연방으로 편입하는 방식. 그런데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차이점이 있었다면 필리핀의 “자치화”를 내걸었다는 점이다. 이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강대국간에는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약소국들에서 위임통치를 실시하여 그 기간 동안 자치주의를 이식하여 독립을 보장한다는 미국의 일반적인 대외전략으로 연장, 확대되었다. 1934년 “타이딩스-맥터프 법안”에 따라 필리핀은 독립을 위한 과도정부를 구성하는 절차에 돌입하게 되었다. 법안은 필리핀의 독립일정을 정해 10년간의 과도기가 지난 후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권리는 완전히 종식된다는 점과 독립국의 정부형태는 공화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선언했다.
그러나 물론 미국이 “시혜적인”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었다. 미국 연방을 건설하는 과정 자체가 거대한 내부 식민지를 창출하는 과정이었고, 이것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한 “자치주의”의 동심원적인 확대가 미국의 안보에 가장 최상책이라는 전략 때문이었다. 또한 미국 자본주의가 영토를 직접 지배하는 것을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여겼기 때문이다. 즉 “자치주의”의 실현이 미국 기업이나 투자가의 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이었던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먼저 미국의 통치기간 동안 필리핀 내부의 사회경제적, 계급적 구조는 자본주의적 수탈구조로 재편되었다. 미국의 필리핀 투자는 2억-2억 8천만 달러 수준으로 미국의 대외투자 총액의 3-4%에 불과했고, 2차 대전 이전 필리핀 무역은 미국의 대외무역 총액의 3-4%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미국의 필리핀 지배에서 “착취”의 성격을 상대화하려는 설명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필리핀에서 어떤 지배-착취의 모형을 형성했는가를 파악하는 게 긴요하다.
경제의 중추부가 수출용 환금작물 생산 위주로 재편되었고, 필리핀 소수의 대지주와 함께 미국의 투자가들이 농업생산이나 공장, 광산 사업을 장악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인민들은 여전히 토지에 의존해서 살아야 했지만, 가혹한 착취를 감내해야만 했다. 또한 1934년 이후 필리핀의 “자치화” 과정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만주사변 이후 필리핀의 영구중립화 추진. 2차대전 후 필리핀 군사기지 유지, 대 필리핀 투자에서 “내국인 대우” 요구 등등.) 이러한 미국의 필리핀에서의 “경험”은 2차대전 후 냉전 시기 대외 팽창주의를 실현하는 원형이 되었고, 멀게는 1945년 이후 한국에서나 가깝게는 현재 이라크에서나 공히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팽창주의가 겪은 길은 서로 달랐다. 일본은 1850년대 개항과 1860년대 명치유신을 겪은 후발주자였다. 일본은 “자강론”과 “진출론”이라는 지배전략 차원의 이데올로기를 적절히 배합하여 민족주의/국가주의를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북해도와 오키나와를 강점했고, 청일전쟁 후 대만과 조선의 식민화로 대외 팽창주의의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했다. 그리고 1930년대 만주사변을 거쳐 만주 지역을 점령했다. 특히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 개전으로 전시동원체제, 천황 중심의 강력한 파시즘/전체주의 체제로 치닫게 되었다.
미국이 연방합중국이라는 거대한 내부식민지를 형성하는 과정에 비추어본다면 북해도와 오키나와 병합은 일본의 북문과 남문이라는 요충지를 획득했다는 것 외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왜소한 것이다. 따라서 “살찐 큰 제물”이 필요했고, 그것은 곧 위기에 처한 구제국 중국이었고 그 발판이 제국의 변방인 조선과 대만이었다.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가 된 것은 “위대한 일본국민의 해탈과 부활”, “문명화를 위한 정복”이었고, 나아가 대만이나 조선에서 “민족동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포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구상은 실현되기 매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었다. 식민지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식민지인에 대한 억압과 차별로 인해 “민족동화”는 먼 훗날의 일로 계속 미뤄지게 되었다. 오히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거치며 전황이 악화되자 일본은 전쟁 동원을 위해 ‘민족동화’를 강제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며 커다란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전쟁동원을 위해 “황국신민화” 즉 천황숭배, 애국심, 반-백인종주의 강요, 창씨개명과 함께 식민지에서는 유례가 없는 징병제 실시를 강행한 것이다. 애초 일본은 “의무교육제” 실시 이전에는 징병제 동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기본적인 언어소통 문제 뿐만 아니라, “국민적 통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군인으로 활용하는 것은 여러 위험 요소를 내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황 악화에 따른 군부측의 요구에 따라 서둘러 징병제가 실시된다. 징병제 실시 이후 장차 의무교육제나 극히 제한적인 참정권 부여 등을 실시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전쟁 종결과 함께 무산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동아시아는 두 개의 팽창주의가 대결했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그 영욕이 갈라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동일한 팽창주의 경쟁을 펼쳤으나 일본은 동아시아 각국에서 파멸적인 전쟁동원과 착취, 심각한 저항운동으로 인해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사상누각의 붕괴로 이어지고 전시경제가 파탄나면서 패퇴한 것이다. 결국, 국내적으로는 거대한 내부식민지를 보유하면서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혁신과 ‘고임금 체계’를 통한 노동운동의 포섭으로 무장하고, 대외적으로는 ‘민족자결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민족국가간 체계라는 외피로 기존 식민지의 민족해방운동을 포섭한 미국이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일본의 팽창주의(식민주의/제국주의)는 다른 경쟁자들의 팽창주의에 비할 때 고유한 특징들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다른 경쟁자들과의 대결과정에서 점차 그 형상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팽창주의는 후발주자, 추격자의 팽창주의였고, 그만큼 상쟁하는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패색이 짙어질수록 팽창주의의 야수적인 면모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일본의 팽창주의에 대해 분노를 느낄수록 그러한 팽창주의를 낳은 세계적인 자본주의 경쟁의 시스템과 그 후 헤게모니를 장악한 미국 팽창주의의 본질을 간파해야 한다.
둘째, 일본 제국주의는 청산되었나?
친일파 청산에 관한 국내에서의 논란이 가열차게 진행되는 와중에 일본에 방문한 노무현대통령은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를 포함해) “양국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내 임기 중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일본을 방문한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도 “친일진상규명법은 순수 국내문제이지 일본과 선린우호관계를 해치거나 이를 겨냥해 만든 것은 아니다”고 말하였다. 현재 정부, 여당이 친일파 청산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지만 막상 일본에게는 할 말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국내 친일파 문제는 아직 청산이 안 됐지만 일본과의 문제는 이미 과거에 말끔히 해결되었다는 뜻인가?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한일간의 외교관계가 수립될 당시의 문제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5.16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가장 기뻐한 자들은 누구인가? 물론 당시 미국 CIA 부장 덜레스가 “나의 재임중 가장 성공한 업적은 박정희 쿠데타였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미국은 “미국이 지지하는 정부는 장면 박사의 합법정부뿐”이라는 주한 미국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의 호언장담을 금새 바꾸어버리고 박정희 세력의 쿠데타를 승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수반란사건”의 주모자라는 좌익경력을 지닌 박정희 세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케네디 정부를 설득하는 데에는 일본의 공헌이 매우 컸다.
1961년 6월 19일 정상회담에서 이케다 일본수상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말했던 요지를 살펴보면 그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케다는 ‘일본에게 중국문제보다도 한국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일본을 겨냥하는 비수와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국이 공산화된다면 일본의 안보는 중대한 위협을 받는다’며 한국 내 정치상황에 일본의 발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쿠데타로 성립된 남한의 군사정권은 비록 민주적 정권은 아닐망정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합법정권이며, 반공체제를 견지시키기 위해서도 일본은 경제원조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하루속히 국교정상화를 실현시켜야만 한다고 믿는다’며 박정희 세력이야말로 미국과 일본이 바라던 일본의 대한경제원조나 한일국교정상화를 실현할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분명히 제시한 것이다. 1962년 미국을 방문한 전수상 요시다는 케네디로부터 “한국에 관해서 경험이 얕은 미국이 실패하지 않도록, 경험이 풍부한 일본이 가능한 미국을 도와주기 바란다”는 요청을 받았고, 그는 일본에 돌아와 “일본은 이토 이루부미의 길을 따라 재차 조선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20세기 초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은 대체로 일본의 관점이라는 안경을 통해 한국을 인식하였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무지몽매하여 이미 민족으로서의 명백이 끊어진 조선인을 다시 회상시키는 것이 일본의 사명”이라는 사상을 전파한 니토베의 베스트셀러 ??무사도??를 읽고 감명을 받아 “일본인은 무인정신에 넘쳐 있는데 반해 조선인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비겁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다. 당시 일본 지식인들의 이러한 활동이 ‘태프트-가즈라 밀약’(1905년) 체결에 영향을 끼쳤다.
그렇다면 당시 미국과 일본의 대한정책의 목표는 무엇이었나. 그것이 바로 이른바 ‘역코스’ 정책이었다. 당시 미국은 냉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지 일본이 과거 공업력을 복구하는 것을 넘어서 일본이 필요로 하는 원료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전체를 일본의 후배지로 제공해야 한다는 ‘역코스’ 정책을 수립했다.
그런데 여기서 우연이 아닌 것은 그것을 추진하는 일본과 한국의 세력이 과거 만주 출신의 경험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이 박정희 정권의 등장에 환호성을 지른 것을 말할 때 당시 일본 정치의 핵심세력과 박정희의 만주군 인맥간의 과거 “인연”을 빼놓을 수는 없을 듯하다). 이케다에 앞선 전임 수상이며 정치스승 격인 기시 노부스케는 관동군 경력을 지닌 자로 만주국산업부 차장으로서 ‘만주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만주중공업회사’를 설립했고, 도죠 내각 때 상공대신으로 활약해 전후 A급 전범으로 체포된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전후 미국이 낙점한 인물로서, 도죠는 처형됐지만 그는 무죄로 석방되어 철저한 친미파로 정치활동을 전개했고 1957년에는 수상에 취임하였다. 그는 수상 취임 후 한일 국교정상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이러한 노력은 박정희의 등장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1961년 최고회의 의장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 박정희는 특별손님으로 만주군관학교 시절 교장이었던 나구모 장군을 초청해줄 것을 요청에 그에게 절을 올리고 술을 따르는 “예의”를 보였다. 이는 과거의 인연을 매개로, 박정희 세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에 대한 감사의 뜻과 미국과 일본이 요구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의 당연한 귀결로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문제를 완전히 논외로 한 채 진행했다.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형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았고, “청구권” 문제만 논의했다. 청구권이란 개념상 쌍방이 득실을 따져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뜻이며, 일본은 자신이 지어준 공장, 철도, 교육 시설 등을 계산해서 받아내야할 자산으로 간주하였다. 다만 이러한 문제에서 일본이 “관대한” 태도를 보여 한국에 독립축하금 격으로 5억 달러 규모의 경제지원을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는 형식을 취하였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미국이 의도했던 것이기도 했다. 미국은 이미 1951년 미일 양국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할 때, 한국을 전승국에서 제외하는데 합의했고,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어떤 배상의 의무도 없다고 못을 박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일본의 식민주의/제국주의 청산은 일본 국내적으로나 대외관계의 측면에서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은 팽창주의 경쟁에서 승리한 미국의 의도와 완전히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의 팽창주의를 자신의 헤게모니 아래로 복속시키면서 그들의 세계전략을 실행하는 하위 파트너로 적절하게 활용한 것이다. 노무현정부와 여당이 일본에게 할 말은 없다라고 한 것은 박정희 정권 이후로 구조화된 한미일 관계를 그대로 승인,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식민주의/제국주의의 현재성
물론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공통된 것이다.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그것을 인정하거나 나아가 배상에 임한 제국주의 국가가 있었던가? 어차피 그들의 주도로 짜여진 국제법 체계는 과거 군사적 강점과 병합을 포함하는 식민지배를 불법화할 수 있는 요소가 없고, 어떤 강제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 국제법으로나 한국과 일본 정부가 맺은 외교조약으로나 일본의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일본의 식민지배 기간을 장기적인 교전상태로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만행들을 “전쟁범죄”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과 배상의무를 묻게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예컨대 1990년대에 들어 ‘위안부’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개인적 보상·배상과 국가책임을 일본 정부에게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반해 오히려 과거 식민 지배를 경험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민중의 고통은 한없이 연장되고 있다.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과거 식민주의의 고통(인간의 노예화와 인신매매, 자연자원의 착취)과 그 연장선상에 산업적, 금융적 착취(수탈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투자, 외채와 부패스캔들을 통한 이중적 착취)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제3세계에서는 외채탕감과 각 나라에서 과거 식민모국의 자본과 결택해 부정부패로 축재한 지배세력들의 재산환수, 공적개발원조 확대 등과 강제적인 구조조정과 일방적인 무역개방 압력 중단 등의 민중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지만, 현재 G-7을 비롯한 중심부 국가들은 이를 완전히 묵살하고 있다. 결국 20세기를 거쳐 미국의 공식적인 세계전략인 “민족자결주의”는 실현되었지만, 식민주의/제국주의 지배의 고통은 더욱 강하게 제3세계를 속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1세기로 연장되고 있는 식민주의/제국주의의 역사 속에서 한국은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식민주의/제국주의 문제는 박정희 이후 한국의 신흥공업국으로의 부상이라는 화려한 성과로 인해 그야말로 “과거사”로 치부되고 있다. 지배세력들은 국교수립 후 일본이 베푼 유무형의 경제원조가 한국 경제 도약의 발판이 되었고, 더 따져보면 일본이 식민지 시기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산계획을 통해 농업을 근대화하고 근대적 공업을 이식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제발전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논거다). 그리고 이는 박정희는 어두운 개인사를 지녔지만, 그것을 경제기적으로 승화시킨 지도자로서의 면모는 인정해야 하며, 박정희의 국가적인 경제개발계획이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지만 이는 현재 분배 정의를 개선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친일인사 청산이나 박정희 정권과 그 이후 군사정권에서의 “공권력의 부당한 사용에 의한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으나, 박정희 정권 이후에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금과옥조로서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게 현재 정부와 주류적인 정치세력들의 견해다.
그러나 위와 같이 박정희 정권의 등장 이후의 한국사를 정당화하는 지배세력의 논리는 우리의 인식과 가장 첨예하게 갈리지는 대목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냉전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발전주의”라는 당근을 제공했다. 특히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지배구조와 재벌체제를 유지하며, 일본의 보호무역은 용인하면서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의 초국적기업이 직접적으로 진출하기보다는 일본의 억압적 국가와 재벌체제가 동거해 나가는 것을 용인했다. 일본의 배후지로 통합된 한국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적용되었다. 한국은 냉전의 쇼케이스라는 다른 제3세계와 비교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발전주의의 예외적인 “수혜자”가 되었고, 발전주의의 성공을 선전하는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지속가능한 것인가? 1990년대 동아시아를 휩쓴 외채·금융위기는 동아시아의 고도성장 시대가 막을 내렸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언이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른바 “달러-월스트리트 체제”를 통해,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통화와 금융전쟁을 수행하여 이 지역에서 국내 경제와 정치를 변화시키는 전략을 수행했다. 냉전 시기 정치-군사적 논리는 약화되고 초국적 법인기업의 금융적 팽창이 우선적인 목표로 전환되었다. 한국사회는 과거 발전주의의 시험무대가 되었던 것처럼, 미국 주도의 금융적 팽창을 위한 구조조정 전략의 가장 선도적인 시험무대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식민주의/제국주의라는 문제는 반공발전주의의 성공이라는 신화 속에서 굳이 다시 꺼내볼 필요가 없는 과거사로 간주하려는 지배세력의 노력에도 여전히 한국사회의 미래를 지배하는 현재적인 문제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실을 부정할수록, 그들 자신이 제국주의 세력과 긴밀히 결탁되어있음을 반증하는 것일 뿐이다. 이는 친일파 청산이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온 민중과 사회운동의 요구지만, 식민지배/제국주의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이유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