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주의 비판 ②] 전남대병원 원내하청지부장 강신원 동지를 만났습니다
인터뷰 - 1. 현재 전남대병원원내하청지부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04년 5월 28일 기계부의 고용보장을 위해 어떠한 회사로 바뀌더라도 고용승계보장을 요구하며 병원사업장의 보일러를 정지하는 투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청이라는 힘의 한계로 인해 전원이 본원인 광주전남대병원에 있지 못하고 화순전남대병원에 분리되어 고용을 보장받았습니다. 이는 투쟁이 장기화 되어가면서, 조합원들이 모두 공권력에 밀려 밖으로 내몰리게 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되므로 병원의 일터는 버릴 수 없다는 심정으로, 분리가 되더라도 우선 생존을 위해서 또한 조직확대를 위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으로 분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남대병원에서 하청노동자 미화부는 절대로 해고의 위험에 노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5월에 이어 8월에 미화부 62명이 해고되고 기존의 회사가 도급계약을 포기하고 새로운 도급회사가 되면서 고용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책임이 없다하고 도급회사는 계약이 끝났으니 책임이 없다하고 새로운 도급회사는 신규채용을 통해 임금을 저하시키고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려 한 것입니다.
미화부 여사님들은 분노하여 원장실 앞 24시간 연좌시위를 하였고 협상을 지속하여 4일만에 조건부라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조건부 기간동안 문제가 있을 시 조합과 협의하여 문제를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9월 17일 일방적으로 16명에 대해서 불합격이라는 공고를 하였고 통신을 통하여 출근을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조합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해고는 있을 수 없다하여 복직을 하고 협의하자고 하였으나 '거산개발'은 회사의 방침이라 하며 거부하였습니다. 건강상태가 나쁘다,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한 것입니다. 또한 정년도 55세로 제한하였습니다. 16명중 대의원 및 간부 5명을 해고하고 장기 근속한 미화부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하고 단결이 잘 되기 때문에 이를 와해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미화부 여사님들의 끈끈한 정과 합심은 현장을 지키고 외부인력을 투입하려는 사측의 도발에 대응하였습니다. 노조파괴 공작으로 사측에서는 미화부 여사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하청지부 미화부 조합원들을 집단 폭행으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했다. 100만원 가량의 벌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간부들 4명을 업무방해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9월에는 46명에게는 최저임금만을 지급하였고 16명에게는 17일 동안의 임금만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제를 풀어가야 할 전남대병원에서 신종 노동탄압으로 도급비를 감액하자 도급회사는 미화부노동자들 46명에 대해서는 72,360원을 삭감하고, 16명에 대해서는 41,000원씩 삭감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그것도 모자라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도급회사 전남대병원이 얼마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휴일에도 쉬지 못하게 하고 평일 66명이 일한 만큼 휴일에 11명이 66명분의 일을 똑같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급비를 삭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였고(1200만원)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11월 6일 심판이 있습니다. 11월 2-4일에는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합니다.
2. 노무현정부는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적 합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최근의 노사정 협의체 구성논의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 정부의 사회적 합의주의 전략, 혹은 노사정 협의체 구성 노력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우리 나라는 서로 문제점들을 공유하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서민에게 돌아가며 비정규직에게는 사회적 보장제도가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체제는 허울뿐이고 파견법 개악, 주 5일제 개악 등과 다르지 않은 속임수입니다. 정부는 언론을 이용하여 노동부, 노동위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모두 져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3. 예전에 노사정위원회에서는 파견법 제정 합의 등 노동법 개악을 자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앞으로는 비정규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전남대병원 원내하청 노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비정규직이 설자리가 더 없어지고 노동자로서 살아갈 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의 현실을 보더라도 한달 임금으로 한달을 살지 못하고 일과 후에 다른 일자리에서 일을 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나마 파견법에 의해서 불법도급, 파견 등을 잡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 희망도 사라지고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합니다. 법으로 합법화하려는 현 정부에 대항하여야 합니다. 정규직도 설자리를 잃어 가는 판입니다. 정규직은 먼 나라의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노동법 개악, 파견법 개악을 정규직이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우리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후대에 물려주지 말자는 의지를 모아 미래를 보고 막아야 합니다.
하청지부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2003년 불법도급(파견)을 진정하였으나 불승인되고 04년 재진정하였으나 불승인되었습니다. 노동부의 무관심한 행정이 묵인하면서 아무리 외치고 진정, 고소, 고발을 하여도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법이 바뀌게 되면 하청지부는 하소연 할 곳 없고 법의 보호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래는 보장할 수 없게 되고, 노동조합도 수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4. 현재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사정위원회나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사회적 합의기구 목적에 위배를 하면서 정부는 국민을 외면한 채 자기 길을 신자본주의 정책 진행으로 가고 있고, 언론 플레이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은 이에 대한 검토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위원회 같은 것도 일종의 사회적 합의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검토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최저임금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합의 기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노동계 측에서 강력한 입장과 근거를 내고 시민들 속에 포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려한 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시민도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열악한 노동자에게는 전혀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위원을 제대로 꾸리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노동자위원이 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마당에서 사회적 합의기구가 의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5. 조합원들에게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토론하고 계신지요?
사실은 잘 얘기 못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현장을 순회하여 설명하고 휴식시간을 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투쟁에 있어 이해는 하고 있으나 일부 조합원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신문매체에서 심각성을 알리지 않고 덮어버리고 분위기 조정을 하는데 한 몫을 하기 때문에 조합원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고, 단체들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6.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에게뿐만 아니라 정권과 자본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정규직노동자들이야 말로 비정규직 문제가 어떤지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이라 생각합니다. 정규직이 움직이지 않으면, 비정규직이 아무리 싸워도 쉽지 않은데, (비정규직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니까)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의 문제를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자신이 혹은 자신의 자녀가 직장을 가졌을 때 어떠할 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비정규직 문제는 전체적인 국민운동으로 가야한다는 말입니다. 국민들의 올바른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국민들 역시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합니다.
7. 현재 하반기 노무현정부의 비정규노동법 개악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을 때 다들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는 '노무현이 뭐냐, 아는 놈이 더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한마디로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 노동법 개악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합원들과는 이미 결의를 하였고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을 할 것입니다. 총파업 찬반 투표는 11월 2-3일에 진행하고,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결합할 예정입니다. 자체 투쟁으로 병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이후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을 때 합법적으로 투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노동자 권리 서명운동 역시 진행하고 있는데,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등 보건의료노조 전체에 이와 관련하여 행동할 것을 제안할 예정입니다.PSSP
2004년 5월 28일 기계부의 고용보장을 위해 어떠한 회사로 바뀌더라도 고용승계보장을 요구하며 병원사업장의 보일러를 정지하는 투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청이라는 힘의 한계로 인해 전원이 본원인 광주전남대병원에 있지 못하고 화순전남대병원에 분리되어 고용을 보장받았습니다. 이는 투쟁이 장기화 되어가면서, 조합원들이 모두 공권력에 밀려 밖으로 내몰리게 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되므로 병원의 일터는 버릴 수 없다는 심정으로, 분리가 되더라도 우선 생존을 위해서 또한 조직확대를 위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으로 분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남대병원에서 하청노동자 미화부는 절대로 해고의 위험에 노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5월에 이어 8월에 미화부 62명이 해고되고 기존의 회사가 도급계약을 포기하고 새로운 도급회사가 되면서 고용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책임이 없다하고 도급회사는 계약이 끝났으니 책임이 없다하고 새로운 도급회사는 신규채용을 통해 임금을 저하시키고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려 한 것입니다.
미화부 여사님들은 분노하여 원장실 앞 24시간 연좌시위를 하였고 협상을 지속하여 4일만에 조건부라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조건부 기간동안 문제가 있을 시 조합과 협의하여 문제를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9월 17일 일방적으로 16명에 대해서 불합격이라는 공고를 하였고 통신을 통하여 출근을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조합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해고는 있을 수 없다하여 복직을 하고 협의하자고 하였으나 '거산개발'은 회사의 방침이라 하며 거부하였습니다. 건강상태가 나쁘다,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한 것입니다. 또한 정년도 55세로 제한하였습니다. 16명중 대의원 및 간부 5명을 해고하고 장기 근속한 미화부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하고 단결이 잘 되기 때문에 이를 와해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미화부 여사님들의 끈끈한 정과 합심은 현장을 지키고 외부인력을 투입하려는 사측의 도발에 대응하였습니다. 노조파괴 공작으로 사측에서는 미화부 여사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하청지부 미화부 조합원들을 집단 폭행으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했다. 100만원 가량의 벌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간부들 4명을 업무방해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9월에는 46명에게는 최저임금만을 지급하였고 16명에게는 17일 동안의 임금만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제를 풀어가야 할 전남대병원에서 신종 노동탄압으로 도급비를 감액하자 도급회사는 미화부노동자들 46명에 대해서는 72,360원을 삭감하고, 16명에 대해서는 41,000원씩 삭감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그것도 모자라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도급회사 전남대병원이 얼마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휴일에도 쉬지 못하게 하고 평일 66명이 일한 만큼 휴일에 11명이 66명분의 일을 똑같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급비를 삭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였고(1200만원)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11월 6일 심판이 있습니다. 11월 2-4일에는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합니다.
2. 노무현정부는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적 합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최근의 노사정 협의체 구성논의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 정부의 사회적 합의주의 전략, 혹은 노사정 협의체 구성 노력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우리 나라는 서로 문제점들을 공유하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서민에게 돌아가며 비정규직에게는 사회적 보장제도가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체제는 허울뿐이고 파견법 개악, 주 5일제 개악 등과 다르지 않은 속임수입니다. 정부는 언론을 이용하여 노동부, 노동위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모두 져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3. 예전에 노사정위원회에서는 파견법 제정 합의 등 노동법 개악을 자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앞으로는 비정규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전남대병원 원내하청 노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비정규직이 설자리가 더 없어지고 노동자로서 살아갈 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의 현실을 보더라도 한달 임금으로 한달을 살지 못하고 일과 후에 다른 일자리에서 일을 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나마 파견법에 의해서 불법도급, 파견 등을 잡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 희망도 사라지고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합니다. 법으로 합법화하려는 현 정부에 대항하여야 합니다. 정규직도 설자리를 잃어 가는 판입니다. 정규직은 먼 나라의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노동법 개악, 파견법 개악을 정규직이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우리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후대에 물려주지 말자는 의지를 모아 미래를 보고 막아야 합니다.
하청지부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2003년 불법도급(파견)을 진정하였으나 불승인되고 04년 재진정하였으나 불승인되었습니다. 노동부의 무관심한 행정이 묵인하면서 아무리 외치고 진정, 고소, 고발을 하여도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법이 바뀌게 되면 하청지부는 하소연 할 곳 없고 법의 보호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래는 보장할 수 없게 되고, 노동조합도 수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4. 현재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사정위원회나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사회적 합의기구 목적에 위배를 하면서 정부는 국민을 외면한 채 자기 길을 신자본주의 정책 진행으로 가고 있고, 언론 플레이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은 이에 대한 검토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위원회 같은 것도 일종의 사회적 합의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검토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최저임금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합의 기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노동계 측에서 강력한 입장과 근거를 내고 시민들 속에 포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려한 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시민도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열악한 노동자에게는 전혀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위원을 제대로 꾸리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노동자위원이 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마당에서 사회적 합의기구가 의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5. 조합원들에게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토론하고 계신지요?
사실은 잘 얘기 못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현장을 순회하여 설명하고 휴식시간을 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투쟁에 있어 이해는 하고 있으나 일부 조합원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신문매체에서 심각성을 알리지 않고 덮어버리고 분위기 조정을 하는데 한 몫을 하기 때문에 조합원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고, 단체들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6.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에게뿐만 아니라 정권과 자본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정규직노동자들이야 말로 비정규직 문제가 어떤지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이라 생각합니다. 정규직이 움직이지 않으면, 비정규직이 아무리 싸워도 쉽지 않은데, (비정규직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니까)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의 문제를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자신이 혹은 자신의 자녀가 직장을 가졌을 때 어떠할 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비정규직 문제는 전체적인 국민운동으로 가야한다는 말입니다. 국민들의 올바른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국민들 역시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합니다.
7. 현재 하반기 노무현정부의 비정규노동법 개악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을 때 다들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는 '노무현이 뭐냐, 아는 놈이 더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한마디로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 노동법 개악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합원들과는 이미 결의를 하였고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을 할 것입니다. 총파업 찬반 투표는 11월 2-3일에 진행하고,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결합할 예정입니다. 자체 투쟁으로 병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이후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을 때 합법적으로 투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노동자 권리 서명운동 역시 진행하고 있는데,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등 보건의료노조 전체에 이와 관련하여 행동할 것을 제안할 예정입니다.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