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폭력에 맞서는 여성운동을 위하여
2005년 여성운동의 과제
빈곤과 폭력에 맞서는 여성운동을 위하여
- 2005년 여성운동의 과제
호 성 희 | 여성국장
1. 세계화의 폭력들 - 빈곤의 여성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증가
오늘의 세계화는 전쟁을 동반하는 금융세계화다. 기생성과 부후성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세계화는 세계를 포섭하거나 배제하면서 빈곤의 분할선을 국가 사이에, 국가 내부에 만들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제국주의 전쟁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통치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국주의 전쟁은 직접적인 파괴행위를 넘어 전쟁 이후 적극적인 포섭과 배제 전략을 동반하며, 전쟁 대상국을 세계시장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민중학살과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이례적이고 세계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세계 민중들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운동들을 형성하고 있다. 여성운동은 이러한 대안세계화 운동의 가장 적극적인 부위로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도전하고 있다.
여성들은 빈곤의 최저층을 형성하고 있다. 하루에 고작 2달러 이하의 돈으로 살아야 하는 전 세계 45억 인구의 70%가 여성과 아동이다. 여성들은 세계 공식 노동의 1/3을 차지하고, 비공식 부문의 4/5에 달하지만, 전 세계의 토지 중 단 1%와 세계전체 소득의 10%만 소유하고 있다. 또한 가사노동은 무임으로 여성에게 의존하며 국가의 부를 계산하는 어떤 통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여성이 책임져야 하는 가사노동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에게 저임금을 할당하는 논리가 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여성들이 겪는 이런 빈곤을 더욱 심화시켰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은 여성을 더욱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했다. 민영화, 탈규제화 조치는 여성에게 더욱 커다란 재생산 노동의 부담을 지웠다. 교육과 의료 등 각종 사회적 재생산 영역이 사유화되면서 가난한 민중들의 재생산 노동은 가족 내로 집중되었다. 이것은 여성의 일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다. 게다가 민중들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여성들은 부족한 가계를 보충하기 위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더라도 노동시장에 진출해야 했다. 빈곤의 문제와 더불어 성의 상품화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들이 성매매를 비롯한 자신의 육체에 대한 상품화를 통한 경제활동에 유입되기 쉬운 조건을 만든다.
또한 오늘날 전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누적된 효과로서 드러나는 잔혹하고 극단적인 폭력이다. 전쟁은 이라크처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세계화의 배제된 지역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곳에서 성적 폭력은 위험스러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로 인식되며 성차별주의가 강화되는 현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곤의 여성화와 점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저항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긴급한 과제인 것이다.
2.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과 한국의 여성운동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도 다르지 않다. 여성들은 노동시장의 최전선에서 현재의 위기와 고용불안을 경험하는 선발대였다. 여성을 언제라도 가정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임시노동자로 간주하는 신자유주의는 불평등한 남녀관계와 성별분업의 논리를 통해 자본축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인건비 절감의 주된 대상자도 여성이었으며 노동시장 유연화의 주된 대상자도 여성이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된 기업구조조정은 의류, 신발 등 여성집중 산업의 도산, 폐업, 해외이전 등의 양상으로 진행되었고, 여성노동자들은 대량 실업을 겪게 되었다. 여성노동자들은 주변화된 노동력으로서 각종 비정규직화에 의한 고용불안정을 IMF 이전에 미리 경험하였다. 또한 최근과 같은 고용불안의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여성화는 정규직 보신주의와 맞물렸 확대되었고, 비정규직 여성들의 계약해지와 무차별한 해고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정조차 되지 않았다. 그들은 대부분 기혼여성이었고 통계적으로 실업자로 규정되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되었다. 여성의 노동권이 근본적으로 부정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비정규직화와 우선적 해고라는 상황은 가속화되었고 '노동의 여성화'로 귀결되었다.
역사적으로 공황이나 경제적 위기는 기혼여성의 실업을 증가시키며 동시에 여성들에게 가족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의 책임을 강조한다. 이는 여성들에게 모순된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황 시기에 소득을 위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경제위기 초기는 경력 있는 여성까지 ‘가정으로 돌아갈 것’(여성우선해고)을 고무하지만 동시에 소득저하로 인해 ‘벌이 있는 여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여성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며, 여성의 비공식 부문으로 진출을 확대시킨다. 또한 금융세계화는 자금회전이 빠르고 손쉽고 단기에 이익을 낼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을 확대시키며, 여성노동자의 고용은 이런 3차 산업의 서비스, 판매직에서 증가한다. 현재 여성노동자 중 70%가 임시일용직이며, 5.2%만이 노조에 가입해있고, 임금은 남성의 63%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은 “여성인력의 계발과 활용”, “가사노동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내세우며 마치 신자유주의 개혁이 여성이 사회적 활동을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은 금융세계화가 요구하는 유연한 노동력으로서, 양육-출산-보살핌 노동의 제공자로서 여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정부는 “호주제 폐지”, “건강가족기본법”을 통해 가족형태의 위기를 관리하거나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을 재확립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향은 노동의 불안정화에 조응한 ‘빈곤의 여성화’를 정당화하거나 관리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결국 이러한 정책은 여성의 의무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여성에게 부과되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은 여성들에게 노동시장 내에서 부차적인 지위를 할당하고, 이는 다시 여성들의 가계소득 기여도를 줄임으로써 여성들이 가족 내에서 부차적인 지위를 할당받도록 하는 악순환을 추동하고 있다.
현재 가족의 위기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은 육아, 출산에 대한 지원(금)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제 정부는 둘째 아이를 낳은 가정을 지원하는 ‘출산율 제고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결국 여성들이 처한 이중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며, 여성노동력의 활용과 가족의 재생산 기능 유지 강화라는 자본의 요구에 대한 대응에 불과할 뿐 실효성도 없다.
가족의 생계를 보충하는 역할로서 여성노동에 대한 필요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여성을 가족내부 경제에 종속시킨다. 또한 여성이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독신의 권리’는 이혼율 급증을 관리하려는 신자유주의 대응 속에서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권리’(재혼의 권리)로 대체된다. 호주제 폐지의 필요성이 재혼 후 가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통해 부각되는 것은 단적인 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자신의 육체에 대해 갖는 결정권은 성의 상품화 속에서 부정되고, 성적 착취와 폭력은 증가한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하고, ‘저출산’이라는 재생산 위기에 직면하여 (2003년 현재 출산율은 1.19명이다), 출산과 양육, 가사노동을 비롯한 여성들의 의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여성들의 발언의 공간이 열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많은 여성단체들의 활동은 여성들의 요구를 한계가 자명한 ‘평등’과 ‘보호’라는 틀 속에 가두고, 이를 실행 가능한 제도로 가다듬어 정부가 실행하도록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흐름은 여성운동의 급진성을 탈각시키면서, 여성운동을 ‘운동’이 아닌 ‘제도화’에 매달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운동의 제도화는 여성들의 이중부담을 강화하는 노무현정권의 여성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들러리 역할을 하면서 여성운동의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노동조합 운동은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성들의 요구를 부차화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역할을 자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여성에게 이중의 부담을 부과하는 ‘가족을 기반으로 한 생존전략’에 호응하고 있어 빈곤의 여성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 속에서 여성이 처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자신의 요구를 조직하고 발언할 때에 여성 자신의 요구를 급진화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 이것이 여성 스스로의 해방을 위한 새로운 운동의 출발점이다.
3. 2005년 여성운동의 과제
결국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은 현재 가족의 위기를 여성의 위기로 전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과 투쟁은 가족 자체의 전화를 모색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이 자기 해방을 위한 권리로서 여성권과 노동권을 실현하고, 이에 기초하여 공동체를 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여성운동뿐만 아니라 사회운동 전체의 긴급한 과제이다. ‘빈곤의 여성화’란 말이 지시하듯이 여성이 처한 빈곤의 현실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의 빈곤 자체를 제거해나가기 위한 투쟁과 그 속에서 여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투쟁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를 위한 2005년 여성운동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운동의 자율성을 실현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개혁이 여성의 삶의 고통을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운동의 주류적 경향은 여성가족부와 공명하며 여성들의 자율적인 자기조직화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위한 투쟁, 최저임금 상태에 몰려있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투쟁, 시민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성매매 여성의 투쟁 등 여성권-노동권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여성노동자 운동을 확장하고 연대성을 강화하여 여성운동의 자율성을 고양해나가야 한다. 이와 동시에 여성대중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통합을 시도하는 ‘여성인력 활용방안’ 및 ‘가사와 직장생활의 양립’으로 대변되는 노무현정권의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불안정 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여성들은 가장 먼저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경험하였고, 그만큼 여성노동자들은 이에 저항하면서 투쟁하고 있다. 새마을 여승무원, 경찰고용직, 한원C.C, 이마트, 기아자동차 판매계약직, 학교비정규직, 청소용역 등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해야 한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불안정한 노동조건은 노동대중 전체로 일반화되고 있다. 현재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는 치장으로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계약직을 확대 양산하려는 노동법 개악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98년 파견법 제정 당시 결정된 26개 파견 허용대상 업무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거나 여성들이 집중 고용되어 있는 직종만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여성노동자들은 이번 노동법 개악안의 일차적인 희생양이 되기 쉽다. 따라서 여성 노동권을 주장하는 것은 노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절실하고도 기본적인 과제이다.
셋째, 전쟁이 여성에게 부과하는 ‘폭력’의 양상을 비판하고 이에 맞서는 투쟁을 조직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는 무질서는 미국의 세계 패권 하에서 진행되는 세계 질서 재편의 과정과 맞물린다. 배제되고 주변화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전쟁은 점차 중심부 국가 내부로도 침투하고 있다. 이 과정은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차이를 배제하는) 동일성을 기반으로 한 폭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자신과 다른 이질적인 동일성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은 성적 차이에 입각한 지배/복종의 관계와 상징을 더욱 공고히 하며, 여성을 끊임없는 폭력으로 몰아넣는다. 전쟁이 강화하는 여성에 대한 극단적 폭력은 단순히 전쟁 지역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여성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문화와 구조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전쟁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전략적이고 조직적으로 활용된다면,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은 이러한 폭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싸워야만 한다. 즉,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을 제거하는 투쟁이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활성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반전 운동은 여성의 목소리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 여성운동은 ‘전쟁의 남성적 상징에 의해 강화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의 빈곤의 증대’라는 목소리를 통해 반전운동의 인식을 전환하고, 새로운 사회 재건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려고 시도해야 하며, 여성을 당당한 주체, 시민으로 자기조직화해야 한다.
넷째,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둘러싼 논의를 확산하고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결합한다.
작년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계기로 성매매와 성매매 여성의 권리에 관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여성의 빈곤화와 성적 착취라는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이 성매매의 원인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성매매가 사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더라도, 이를 위한 현실의 투쟁은 빈곤의 여성화를 저지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여성이자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확인하고 그녀들의 자기조직화를 옹호하는 것과 함께 가야한다.
성매매 정책은 사회적으로 만연된 성매매의 형태를 억제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법의 필요는 성매매 여성들의 조직화를 지원하고, (인신매매, 강제적 구금과 폭력과 같은) 극단적인 인권유린에 관련된 법적 보호장치들을 마련하며, 폭력적이거나 변태적인 포주(업주)와 성구매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있어야 할 것이다. 대중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은 성매매의 원인인 빈곤의 여성화, 성의 상품화, 가부장제적 가족제도를 폐절, 전화하고자 투쟁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투쟁에 연대해야 할 것이다.
“여성운동의 성공 없이 대안세계화운동이 성공할 수 없고, 대안세계화 운동의 성공 없이 여성운동이 성공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운동은 이러한 여성들의 자기조직화와 투쟁에 적극 연대하고, 개방적인 조직구조와 운동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노동진영의 성차별주의가 고개를 들 때 노동자대중 사이의 분리는 무차별하게 확산될 것이 분명하고, 정규직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 사이에 경쟁만 남을 때 연대와 단결을 위한 투쟁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성편견과 성불평등을 내재한 신자유주의의 반여성적 성격을 간과할 때 차별화된 사회구조에 의한 삶의 양극화와 분리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과인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증가’에 대해 모든 사회운동이 투쟁해야 한다. 이것이 여성들의 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의 결합은 필수적이다. 여성운동과 사회운동 양자의 결합과 상호존중, 상호확장이 양자 모두에게 필수적이므로, 양자 모두가 스스로 개조되고 전화될 필요성을 실천적으로 보여줄 때다.PSSP
- 2005년 여성운동의 과제
호 성 희 | 여성국장
1. 세계화의 폭력들 - 빈곤의 여성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증가
오늘의 세계화는 전쟁을 동반하는 금융세계화다. 기생성과 부후성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세계화는 세계를 포섭하거나 배제하면서 빈곤의 분할선을 국가 사이에, 국가 내부에 만들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제국주의 전쟁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통치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국주의 전쟁은 직접적인 파괴행위를 넘어 전쟁 이후 적극적인 포섭과 배제 전략을 동반하며, 전쟁 대상국을 세계시장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민중학살과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이례적이고 세계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세계 민중들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운동들을 형성하고 있다. 여성운동은 이러한 대안세계화 운동의 가장 적극적인 부위로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도전하고 있다.
여성들은 빈곤의 최저층을 형성하고 있다. 하루에 고작 2달러 이하의 돈으로 살아야 하는 전 세계 45억 인구의 70%가 여성과 아동이다. 여성들은 세계 공식 노동의 1/3을 차지하고, 비공식 부문의 4/5에 달하지만, 전 세계의 토지 중 단 1%와 세계전체 소득의 10%만 소유하고 있다. 또한 가사노동은 무임으로 여성에게 의존하며 국가의 부를 계산하는 어떤 통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여성이 책임져야 하는 가사노동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에게 저임금을 할당하는 논리가 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여성들이 겪는 이런 빈곤을 더욱 심화시켰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은 여성을 더욱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했다. 민영화, 탈규제화 조치는 여성에게 더욱 커다란 재생산 노동의 부담을 지웠다. 교육과 의료 등 각종 사회적 재생산 영역이 사유화되면서 가난한 민중들의 재생산 노동은 가족 내로 집중되었다. 이것은 여성의 일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다. 게다가 민중들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여성들은 부족한 가계를 보충하기 위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더라도 노동시장에 진출해야 했다. 빈곤의 문제와 더불어 성의 상품화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들이 성매매를 비롯한 자신의 육체에 대한 상품화를 통한 경제활동에 유입되기 쉬운 조건을 만든다.
또한 오늘날 전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누적된 효과로서 드러나는 잔혹하고 극단적인 폭력이다. 전쟁은 이라크처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세계화의 배제된 지역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곳에서 성적 폭력은 위험스러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로 인식되며 성차별주의가 강화되는 현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곤의 여성화와 점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저항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긴급한 과제인 것이다.
2.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과 한국의 여성운동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도 다르지 않다. 여성들은 노동시장의 최전선에서 현재의 위기와 고용불안을 경험하는 선발대였다. 여성을 언제라도 가정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임시노동자로 간주하는 신자유주의는 불평등한 남녀관계와 성별분업의 논리를 통해 자본축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인건비 절감의 주된 대상자도 여성이었으며 노동시장 유연화의 주된 대상자도 여성이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된 기업구조조정은 의류, 신발 등 여성집중 산업의 도산, 폐업, 해외이전 등의 양상으로 진행되었고, 여성노동자들은 대량 실업을 겪게 되었다. 여성노동자들은 주변화된 노동력으로서 각종 비정규직화에 의한 고용불안정을 IMF 이전에 미리 경험하였다. 또한 최근과 같은 고용불안의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여성화는 정규직 보신주의와 맞물렸 확대되었고, 비정규직 여성들의 계약해지와 무차별한 해고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정조차 되지 않았다. 그들은 대부분 기혼여성이었고 통계적으로 실업자로 규정되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되었다. 여성의 노동권이 근본적으로 부정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비정규직화와 우선적 해고라는 상황은 가속화되었고 '노동의 여성화'로 귀결되었다.
역사적으로 공황이나 경제적 위기는 기혼여성의 실업을 증가시키며 동시에 여성들에게 가족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의 책임을 강조한다. 이는 여성들에게 모순된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황 시기에 소득을 위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경제위기 초기는 경력 있는 여성까지 ‘가정으로 돌아갈 것’(여성우선해고)을 고무하지만 동시에 소득저하로 인해 ‘벌이 있는 여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여성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며, 여성의 비공식 부문으로 진출을 확대시킨다. 또한 금융세계화는 자금회전이 빠르고 손쉽고 단기에 이익을 낼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을 확대시키며, 여성노동자의 고용은 이런 3차 산업의 서비스, 판매직에서 증가한다. 현재 여성노동자 중 70%가 임시일용직이며, 5.2%만이 노조에 가입해있고, 임금은 남성의 63%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은 “여성인력의 계발과 활용”, “가사노동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내세우며 마치 신자유주의 개혁이 여성이 사회적 활동을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은 금융세계화가 요구하는 유연한 노동력으로서, 양육-출산-보살핌 노동의 제공자로서 여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정부는 “호주제 폐지”, “건강가족기본법”을 통해 가족형태의 위기를 관리하거나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을 재확립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향은 노동의 불안정화에 조응한 ‘빈곤의 여성화’를 정당화하거나 관리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결국 이러한 정책은 여성의 의무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여성에게 부과되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은 여성들에게 노동시장 내에서 부차적인 지위를 할당하고, 이는 다시 여성들의 가계소득 기여도를 줄임으로써 여성들이 가족 내에서 부차적인 지위를 할당받도록 하는 악순환을 추동하고 있다.
현재 가족의 위기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은 육아, 출산에 대한 지원(금)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제 정부는 둘째 아이를 낳은 가정을 지원하는 ‘출산율 제고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결국 여성들이 처한 이중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며, 여성노동력의 활용과 가족의 재생산 기능 유지 강화라는 자본의 요구에 대한 대응에 불과할 뿐 실효성도 없다.
가족의 생계를 보충하는 역할로서 여성노동에 대한 필요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여성을 가족내부 경제에 종속시킨다. 또한 여성이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독신의 권리’는 이혼율 급증을 관리하려는 신자유주의 대응 속에서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권리’(재혼의 권리)로 대체된다. 호주제 폐지의 필요성이 재혼 후 가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통해 부각되는 것은 단적인 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자신의 육체에 대해 갖는 결정권은 성의 상품화 속에서 부정되고, 성적 착취와 폭력은 증가한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하고, ‘저출산’이라는 재생산 위기에 직면하여 (2003년 현재 출산율은 1.19명이다), 출산과 양육, 가사노동을 비롯한 여성들의 의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여성들의 발언의 공간이 열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많은 여성단체들의 활동은 여성들의 요구를 한계가 자명한 ‘평등’과 ‘보호’라는 틀 속에 가두고, 이를 실행 가능한 제도로 가다듬어 정부가 실행하도록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흐름은 여성운동의 급진성을 탈각시키면서, 여성운동을 ‘운동’이 아닌 ‘제도화’에 매달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운동의 제도화는 여성들의 이중부담을 강화하는 노무현정권의 여성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들러리 역할을 하면서 여성운동의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노동조합 운동은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성들의 요구를 부차화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역할을 자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여성에게 이중의 부담을 부과하는 ‘가족을 기반으로 한 생존전략’에 호응하고 있어 빈곤의 여성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 속에서 여성이 처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자신의 요구를 조직하고 발언할 때에 여성 자신의 요구를 급진화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 이것이 여성 스스로의 해방을 위한 새로운 운동의 출발점이다.
3. 2005년 여성운동의 과제
결국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은 현재 가족의 위기를 여성의 위기로 전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과 투쟁은 가족 자체의 전화를 모색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이 자기 해방을 위한 권리로서 여성권과 노동권을 실현하고, 이에 기초하여 공동체를 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여성운동뿐만 아니라 사회운동 전체의 긴급한 과제이다. ‘빈곤의 여성화’란 말이 지시하듯이 여성이 처한 빈곤의 현실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의 빈곤 자체를 제거해나가기 위한 투쟁과 그 속에서 여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투쟁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를 위한 2005년 여성운동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운동의 자율성을 실현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개혁이 여성의 삶의 고통을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운동의 주류적 경향은 여성가족부와 공명하며 여성들의 자율적인 자기조직화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위한 투쟁, 최저임금 상태에 몰려있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투쟁, 시민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성매매 여성의 투쟁 등 여성권-노동권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여성노동자 운동을 확장하고 연대성을 강화하여 여성운동의 자율성을 고양해나가야 한다. 이와 동시에 여성대중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통합을 시도하는 ‘여성인력 활용방안’ 및 ‘가사와 직장생활의 양립’으로 대변되는 노무현정권의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불안정 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여성들은 가장 먼저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경험하였고, 그만큼 여성노동자들은 이에 저항하면서 투쟁하고 있다. 새마을 여승무원, 경찰고용직, 한원C.C, 이마트, 기아자동차 판매계약직, 학교비정규직, 청소용역 등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해야 한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불안정한 노동조건은 노동대중 전체로 일반화되고 있다. 현재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는 치장으로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계약직을 확대 양산하려는 노동법 개악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98년 파견법 제정 당시 결정된 26개 파견 허용대상 업무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거나 여성들이 집중 고용되어 있는 직종만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여성노동자들은 이번 노동법 개악안의 일차적인 희생양이 되기 쉽다. 따라서 여성 노동권을 주장하는 것은 노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절실하고도 기본적인 과제이다.
셋째, 전쟁이 여성에게 부과하는 ‘폭력’의 양상을 비판하고 이에 맞서는 투쟁을 조직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는 무질서는 미국의 세계 패권 하에서 진행되는 세계 질서 재편의 과정과 맞물린다. 배제되고 주변화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전쟁은 점차 중심부 국가 내부로도 침투하고 있다. 이 과정은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차이를 배제하는) 동일성을 기반으로 한 폭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자신과 다른 이질적인 동일성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은 성적 차이에 입각한 지배/복종의 관계와 상징을 더욱 공고히 하며, 여성을 끊임없는 폭력으로 몰아넣는다. 전쟁이 강화하는 여성에 대한 극단적 폭력은 단순히 전쟁 지역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여성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문화와 구조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전쟁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전략적이고 조직적으로 활용된다면,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은 이러한 폭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싸워야만 한다. 즉,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을 제거하는 투쟁이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활성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반전 운동은 여성의 목소리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 여성운동은 ‘전쟁의 남성적 상징에 의해 강화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의 빈곤의 증대’라는 목소리를 통해 반전운동의 인식을 전환하고, 새로운 사회 재건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려고 시도해야 하며, 여성을 당당한 주체, 시민으로 자기조직화해야 한다.
넷째,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둘러싼 논의를 확산하고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결합한다.
작년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계기로 성매매와 성매매 여성의 권리에 관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여성의 빈곤화와 성적 착취라는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이 성매매의 원인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성매매가 사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더라도, 이를 위한 현실의 투쟁은 빈곤의 여성화를 저지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여성이자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확인하고 그녀들의 자기조직화를 옹호하는 것과 함께 가야한다.
성매매 정책은 사회적으로 만연된 성매매의 형태를 억제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법의 필요는 성매매 여성들의 조직화를 지원하고, (인신매매, 강제적 구금과 폭력과 같은) 극단적인 인권유린에 관련된 법적 보호장치들을 마련하며, 폭력적이거나 변태적인 포주(업주)와 성구매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있어야 할 것이다. 대중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은 성매매의 원인인 빈곤의 여성화, 성의 상품화, 가부장제적 가족제도를 폐절, 전화하고자 투쟁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투쟁에 연대해야 할 것이다.
“여성운동의 성공 없이 대안세계화운동이 성공할 수 없고, 대안세계화 운동의 성공 없이 여성운동이 성공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운동은 이러한 여성들의 자기조직화와 투쟁에 적극 연대하고, 개방적인 조직구조와 운동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노동진영의 성차별주의가 고개를 들 때 노동자대중 사이의 분리는 무차별하게 확산될 것이 분명하고, 정규직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 사이에 경쟁만 남을 때 연대와 단결을 위한 투쟁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성편견과 성불평등을 내재한 신자유주의의 반여성적 성격을 간과할 때 차별화된 사회구조에 의한 삶의 양극화와 분리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과인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증가’에 대해 모든 사회운동이 투쟁해야 한다. 이것이 여성들의 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의 결합은 필수적이다. 여성운동과 사회운동 양자의 결합과 상호존중, 상호확장이 양자 모두에게 필수적이므로, 양자 모두가 스스로 개조되고 전화될 필요성을 실천적으로 보여줄 때다.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