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제 철폐투쟁, 그 쟁점과 전망
파견근로제 철폐투쟁이 서 있는 자리
파견법 시행 2주년을 맞는 올 7월을 앞두고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해고가 속출하고 있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은 제6조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기업이 파견노동을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장기간 사용된 파견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사용사업체가 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파견계약기간 2년이 다가오는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적 해고 및 배치전환을 강요하고 있다.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 사태는 1998년 7월 파견법이 제정될 때부터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다. 이는 그동안 불법적인 파견근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견법 자체가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 및 배치전환을 통해 직접채용의 의무를 방기할 수 있는 길을 합법적으로 열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의 대응은 해고 및 배치전환과 같은 수세적 방식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다. 파견법시행 2주년을 맞이하여 파견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지자 경총, 대한상의 등 자본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은, 오히려 대량해고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파견대상 업무의 네거티브시스템으로의 전환', '파견기간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파견근로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파견근로제의 조속한 정착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실업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자본측의 논리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단히 임기응변적으로 방관자적인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파견대상 업무와 기간에 대해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자본의 입장에 대해서는 파견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반대하면서도, 현재 자행되고 있는 대량해고와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게다가 파견노동자들의 투쟁이 활발해지자, 정부는 "근로자파견제는 일시적 인력확보가 필요할 경우에만 제한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도급 형태로 전환하면 노동현장에서의 분쟁의 소지를 회피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본과 정부의 태도는 파견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역으로 왜 파견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고 있는지 자본과 정권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 관건은 현재의 근로자파견제를 둘러싼 쟁점을 분명히 하고, 어떠한 정치적 방향성에 입각하여 자본과 정부와 견결히 맞설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파견노동자 뿐만 아니라, 용역·사내하청·노무도급·업무위탁 등 다양한 간접고용에 의한 제반노동권이 박탈되어 고통받는 불안정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왜 근로자파견제 '철폐'여야 하는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로 부각되면서,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 확대를 위한 공대위' 결성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 노동3권을 비롯한 기본적 노동의 권리를 빼앗긴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올바른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참여하는 단위의 면면을 보았을 때 노동자, 여성, 건강 등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고통받아온 계급계층 조직들이 함께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러한 유의미성은 확인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제도적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정치적 방향성의 모호함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자본과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입장의 공통점은 '근로자파견제의 조속한 정착'에 있다. 그리고 이는 "근로자파견제의 조속한 정착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실업해소에 기여한다"는 이데올로기에 근거하고 있다. 즉, 사용자는 파견근로제 시행의 결과 노동의 유연성 확보함으로써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으며, 정부는 광범위한 실질 실업층을 파견노동을 비롯한 다양한 비정규직으로 흡수함으로써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논리이다.
지난 6월 20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회복으로 산업전반에 걸쳐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률이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지만, 상용노동자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실업과 비정규직을 넘나드는 불안정한 처지에 처한 노동자들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제도적 보호의 확대강화에만 국한된 요구를 제기하는 것은, 고용구조의 악화를 조장하고 있는 자본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적확한 문제제기를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나아가 파견법이 제정되던 1998년 당시와 같이 자본과 정부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될 가능성마저 있다.
둘째, '보호'에만 국한된 해결방안은 노동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과 괴리되는 한계를 지닌다. 우선 파견법으로 인한 대량해고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견노동자들이 제기하는 핵심 요구는 고용불안의 해소와 이를 위한 직접고용 쟁취이다. 일례로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방송사 비정규운전직 노동조합'의 경우, 비정규직 차별철폐나 법적·제도적 보호에 있다기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 즉 "사용업체인 방송사에 의한 파견노동자의 부당 해고·배치전환되는 것을 즉각 중단, 2년 이상 사용한 파견·용역노동자의 직접고용"을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적·제도적 보호'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안기에는 부족하다. 노동할 수 있는 권리의 확보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단지 사회보장적 차원의 문제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제의 철폐'의 관점에 근거한 투쟁이 요구된다.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기존 정규직 조직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 연대투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전체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위해서도 이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파견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은, 파견근로제와 같이 전반적인 고용구조의 악화를 조장하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의 '철폐'를 중심으로,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상승될 때만이 그 길찾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법파견의 한 형태인 도급제 철폐를 걸고 계약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파업을 벌이고 있는 이랜드 노동조합의 투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파견근로제와 같은 노동의 불안정화를 조장하는 잘못된 제도 관행이,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근로자파견제 철폐투쟁의 당면과제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실제적인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과연 무엇인가? 근로자 파견제 철폐투쟁의 당면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파견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배치전환을 즉각 중단하고, 2년 이상 사용한 파견·용역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제기해야 한다. 파견근로기간이 2년이 되어가는 노동자들을 계약해지하고, 동일한 업무에 새로운 파견노동자를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파견법 위반이다. 위반이 만연한 상황에서 자본은 파견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악용하여 파견기간의 연장, 파견업무의 확대 등 법 개악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파견근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자본의 의도를 막아내는 길이다.
둘째, 정부가 파견법 규정대로 사용사업체의 직접고용의무 이행을 감독하고, 사용사업체와 파견사업체의 법위반 사례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파견법을 악용한 사용자들의 불법행위가 이미 예상되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대량실업사태를 막기에 급급하여 파견업체간 교체파견, 단기간 계약해지 이후 재파견 등 탈법적 방안을 권장하고 있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사용사업체가 법규정대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그리고 파견노동이 기업의 상시업무의 활용하는 것에 대해 규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셋째, 파견법이 제정될 당시 정부와 학계는 파견법 도입 필요성 중의 하나로, 불법적 파견을 규제하고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파견법의 테두리 밖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불법파견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 유통업의 판촉사원, 시설관리노동자, 위장노무도급 노동자 등 불법파견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정확한 실태파악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불법파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촉구해야 한다.
전국적 전선 형성으로 나아가자!
현재 민주노총을 비롯한 제반 노동·사회단체들의 지원과 함께, 파견노동자를 비롯한 불안정 노동자들이 힘있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7월 중 보험설계사 전국단일노조, 8월 중 한국통신 계약직 및 방송사 비정규운전직 전국단일노조, 10월 이내 전국시설관리 단일노조가 결성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노조가 다양한 불안정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규약개정 및 단체협상 투쟁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별도로 지역노조연대회의를 중심으로 한 4인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완전적용 투쟁 또한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아래로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불안정 노동자의 활발한 움직임은, 근로자파견제 철폐를 비롯한 고용조건의 악화를 조장하는 제반 간접고용 제도와 관행의 철폐, 그리고 근로기준법 완전적용과 같은 노동조건의 개선을 전면에 걸고, 전국적 전선을 형성하는 투쟁으로 상승되어야 한다.
파견법 시행 2주년을 맞는 올 7월을 앞두고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해고가 속출하고 있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은 제6조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기업이 파견노동을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장기간 사용된 파견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사용사업체가 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파견계약기간 2년이 다가오는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적 해고 및 배치전환을 강요하고 있다.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 사태는 1998년 7월 파견법이 제정될 때부터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다. 이는 그동안 불법적인 파견근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견법 자체가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 및 배치전환을 통해 직접채용의 의무를 방기할 수 있는 길을 합법적으로 열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의 대응은 해고 및 배치전환과 같은 수세적 방식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다. 파견법시행 2주년을 맞이하여 파견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지자 경총, 대한상의 등 자본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은, 오히려 대량해고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파견대상 업무의 네거티브시스템으로의 전환', '파견기간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파견근로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파견근로제의 조속한 정착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실업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자본측의 논리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단히 임기응변적으로 방관자적인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파견대상 업무와 기간에 대해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자본의 입장에 대해서는 파견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반대하면서도, 현재 자행되고 있는 대량해고와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게다가 파견노동자들의 투쟁이 활발해지자, 정부는 "근로자파견제는 일시적 인력확보가 필요할 경우에만 제한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도급 형태로 전환하면 노동현장에서의 분쟁의 소지를 회피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본과 정부의 태도는 파견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역으로 왜 파견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고 있는지 자본과 정권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 관건은 현재의 근로자파견제를 둘러싼 쟁점을 분명히 하고, 어떠한 정치적 방향성에 입각하여 자본과 정부와 견결히 맞설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파견노동자 뿐만 아니라, 용역·사내하청·노무도급·업무위탁 등 다양한 간접고용에 의한 제반노동권이 박탈되어 고통받는 불안정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왜 근로자파견제 '철폐'여야 하는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로 부각되면서,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 확대를 위한 공대위' 결성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 노동3권을 비롯한 기본적 노동의 권리를 빼앗긴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올바른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참여하는 단위의 면면을 보았을 때 노동자, 여성, 건강 등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고통받아온 계급계층 조직들이 함께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러한 유의미성은 확인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제도적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정치적 방향성의 모호함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자본과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입장의 공통점은 '근로자파견제의 조속한 정착'에 있다. 그리고 이는 "근로자파견제의 조속한 정착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실업해소에 기여한다"는 이데올로기에 근거하고 있다. 즉, 사용자는 파견근로제 시행의 결과 노동의 유연성 확보함으로써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으며, 정부는 광범위한 실질 실업층을 파견노동을 비롯한 다양한 비정규직으로 흡수함으로써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논리이다.
지난 6월 20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회복으로 산업전반에 걸쳐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률이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지만, 상용노동자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실업과 비정규직을 넘나드는 불안정한 처지에 처한 노동자들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제도적 보호의 확대강화에만 국한된 요구를 제기하는 것은, 고용구조의 악화를 조장하고 있는 자본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적확한 문제제기를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나아가 파견법이 제정되던 1998년 당시와 같이 자본과 정부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될 가능성마저 있다.
둘째, '보호'에만 국한된 해결방안은 노동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과 괴리되는 한계를 지닌다. 우선 파견법으로 인한 대량해고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견노동자들이 제기하는 핵심 요구는 고용불안의 해소와 이를 위한 직접고용 쟁취이다. 일례로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방송사 비정규운전직 노동조합'의 경우, 비정규직 차별철폐나 법적·제도적 보호에 있다기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 즉 "사용업체인 방송사에 의한 파견노동자의 부당 해고·배치전환되는 것을 즉각 중단, 2년 이상 사용한 파견·용역노동자의 직접고용"을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적·제도적 보호'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안기에는 부족하다. 노동할 수 있는 권리의 확보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단지 사회보장적 차원의 문제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제의 철폐'의 관점에 근거한 투쟁이 요구된다.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기존 정규직 조직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 연대투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전체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위해서도 이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파견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은, 파견근로제와 같이 전반적인 고용구조의 악화를 조장하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의 '철폐'를 중심으로,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상승될 때만이 그 길찾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법파견의 한 형태인 도급제 철폐를 걸고 계약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파업을 벌이고 있는 이랜드 노동조합의 투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파견근로제와 같은 노동의 불안정화를 조장하는 잘못된 제도 관행이,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근로자파견제 철폐투쟁의 당면과제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실제적인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과연 무엇인가? 근로자 파견제 철폐투쟁의 당면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파견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배치전환을 즉각 중단하고, 2년 이상 사용한 파견·용역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제기해야 한다. 파견근로기간이 2년이 되어가는 노동자들을 계약해지하고, 동일한 업무에 새로운 파견노동자를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파견법 위반이다. 위반이 만연한 상황에서 자본은 파견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악용하여 파견기간의 연장, 파견업무의 확대 등 법 개악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파견근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자본의 의도를 막아내는 길이다.
둘째, 정부가 파견법 규정대로 사용사업체의 직접고용의무 이행을 감독하고, 사용사업체와 파견사업체의 법위반 사례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파견법을 악용한 사용자들의 불법행위가 이미 예상되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대량실업사태를 막기에 급급하여 파견업체간 교체파견, 단기간 계약해지 이후 재파견 등 탈법적 방안을 권장하고 있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사용사업체가 법규정대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그리고 파견노동이 기업의 상시업무의 활용하는 것에 대해 규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셋째, 파견법이 제정될 당시 정부와 학계는 파견법 도입 필요성 중의 하나로, 불법적 파견을 규제하고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파견법의 테두리 밖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불법파견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 유통업의 판촉사원, 시설관리노동자, 위장노무도급 노동자 등 불법파견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정확한 실태파악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불법파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촉구해야 한다.
전국적 전선 형성으로 나아가자!
현재 민주노총을 비롯한 제반 노동·사회단체들의 지원과 함께, 파견노동자를 비롯한 불안정 노동자들이 힘있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7월 중 보험설계사 전국단일노조, 8월 중 한국통신 계약직 및 방송사 비정규운전직 전국단일노조, 10월 이내 전국시설관리 단일노조가 결성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노조가 다양한 불안정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규약개정 및 단체협상 투쟁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별도로 지역노조연대회의를 중심으로 한 4인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완전적용 투쟁 또한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아래로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불안정 노동자의 활발한 움직임은, 근로자파견제 철폐를 비롯한 고용조건의 악화를 조장하는 제반 간접고용 제도와 관행의 철폐, 그리고 근로기준법 완전적용과 같은 노동조건의 개선을 전면에 걸고, 전국적 전선을 형성하는 투쟁으로 상승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