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성폭력사건의 올바른 해결이란
<b>나는 왜 작아지는가</b>
얼마전에 [친구]라는 영화를 보았다. 꽤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 추억과 복고의 영화라는 문구를 눈으로 훑으며 영화관에 들어섰다가, 나는 뭔가 꺼림칙한 느낌으로 영화관을 빠져나와야 했다. 부산을 배경으로 한 네 남자의 추억과 우정을 다루었다는 [친구]는 뭔가 그렇게 목에 턱 걸린 채 가슴을 짓눌렀다. 사실 몇 년, 아니 몇 달전만 해도 주연배우의 뛰어난 연기력에 조금은 과장을 떨었을 법도 하건만, 도대체가 내 눈에는 남자들의 그 의리란 것이, 그 우정이란 것이 허울좋은 허위의식으로만 느껴졌다. 영화에 대해 개뿔도 알지 못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내 눈에 들어온 [친구]에서는 남자들끼리의 친구와 우정만 있을 뿐 그저 여자는 '빠꾸리 잘 하면 끼고 살 수 있는' 대상이었으며 '대학생만 보면 몸이 달아오르는' 동물일 뿐이었다. 이젠 영화볼 때마저 이렇게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함을 느끼는 게 딱해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어쩌나? 최근 몇 차례의 성폭력사건을 접하면서 나는 더욱더 현실에서 작아지는 나를 발견한다. 보이지 않는 듯 지나쳐온 일상에서의 폭력과 갈등에,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운 듯 예민해진 나를 발견하게 된다.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b>KBS노조 강철구부위원장 성폭력사건을 아십니까?</b>
지난 2월 19일 <운동사회 성폭력뿌리뽑기 100인위원회>는 <KBS노조 강철구부위원장 성폭력사건>을 공개했다. 사건은 이미 3-4년전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2000년 10월, KBS노동조합에 사건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강철구는 노조전임자임기를 끝내고 부산으로 내려가 활동하던 중, 과거 한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으로 일하며 허물없이 지내던 피해자1을 부산으로 불러내렸다. 강철구는 피해자를 호텔에서 투숙케 한 뒤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저항하자 그제서야 그만두고 방을 나갔으며 피해자는 공포감에 온밤을 새워야 했다. 1997년 3월경 역시, 부산에서 과거 친분이 있던 피해자2가 부산으로 여행왔을 때 단란주점에서 언어적 성폭력과 강제추행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 피해자는 격렬히 저항했으나, 사람이 없을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성추행에 시달리며 극도의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껴야 했다. 그리고, 2000년 10월 중순, 강철구가 KBS노조 8대위원장선거에 부위원장으로 출마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접하게 되면서 피해자들은 사건을 공개하기로 결심한다.
솔직히, 꼭 TV에서 생중계되는 범죄처치프로그램처럼 성폭력사건에 대해 이렇게 서술하는 것조차 손떨리는 일이다.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과거 친하게 지내던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자체에 느꼈을 충격과 분노, 가해자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활보하고 평소처럼 주변인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이후 우연하게 또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피해자들이 혼자서 감당해왔을 고통을 어찌 다 담을 수 있을까?
<b>성폭력사건의 왜곡된 해결과정</b>
성폭력사건, 특히 운동사회내에서 노동조합간부가 연루된 성폭력사건은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 사건해결이 진행되기보다는 오히려 가해자를 비호하고 사건자체를 숨기는데 급급한 양상을 보여왔다. 운동사회에서 공개된 성폭력사건, 공개되지 않은 사건,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 해결되는 과정에서는 수없는 조직보위의 논리가 제기되고 가해자는 운동경력과 활동력으로 비호받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은 상처를 치유받기는커녕 운동을 포기하고 쫓겨나야 했다. 사건왜곡으로 피해자가 고통에 못이겨 사건공개를 요구했을 때도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가기도 한다. KBS노조 성폭력사건이 이렇다.
2000년 10월 30일, 피해자들은 노조 상임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사건내용을 진술하고 강철구의 부위원장직 출마를 용납할 수 없으며,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 후 피해자들이 조직에 대한 믿음과 기대로, 노조에서 구성된 <강철구 조합원 성추행의혹과 명예훼손 고소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했지만 피해자들은 진상조사보고서조차 구경할 수 없었다. 그 와중에 선거를 앞두고 가해자와 그 선거파트너는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선거끝나면 개인적으로 해결하자"는 등의 말로 '정치적으로 문제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고는 이를 자신의 결백증거로 말하고 다녔다.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가해자는, 피해자들이 각서를 써준 후에야 선심쓰듯이 고소를 취하했다. 사건은 올바른 해결과정을 밟지 못한 채 11월 30일 강철구는 부위원장직에 최종당선되었고, 지금도 태연하게 부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들은 <100인위원회>를 통해 사건을 공개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사건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b>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질 것인가</b>
운동진영이 성폭력사건에 대처할 때, 몇가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 있다.
첫째가 사건의 진상조사를 둘러싼 논란이다. 성폭력사건에서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옳다.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조차 사건진상조사의 일과정이다. 그러나, 여기서 진상조사가 누구의 기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제3자, 그 누가 보아도 명백한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서의 진상이란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지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운동사회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진상조사가 가해자·피해자를 가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 성폭력사건은 필연적으로 가해자의 운동경력과 활동력평가에 피해자 유발론, 피해자 품성론이 맞물려 피해사실이 왜곡,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서로 다른 단위에서 진상조사가 번복되어 진행될 때, 피해자들은 다시한번 괴로운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기에 이미 진행된 진상조사의 경우, 그 내용이 해결주체들 사이에서 명확히 공개되고 투명하게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사건의 해결수순을 밟는 과정에서 가해자징계와 관련한 사항이다. 물론, 운동진영내에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처벌과정이나 요구사항이 믿을만한 것인가하는 제기부터, 무조건 징계하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인가라는 의견,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 않게 가해자의 재활기회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 등이 그것이다. 피해자의 최종요구사항은 개별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요구사항에서 가장 일관된 기준은 피해자가 생활, 활동하는 데 보위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폭력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해자와의 우연한 만남이나 먼발치에서 스치는 것조차도 꺼려하게 된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계속 생활하게 된다면 그 피해자의 제대로 된 활동이 과연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잃어온 여성활동가들을 앞으로도 똑같은 방식으로 잃어가며, 사건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자신의 활동공간에서 쫓겨나야 하는 우를 계속 범할 것인가? 우선적으로 짚어져야 할 것은 피해자보호의 관점이며 가해자의 재활은 그 다음 순서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가해자의 징계는 해당사건의 피해자 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까지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의 요구가 없어도 징계과정은 밟아져야 하며,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그 요구에 준해서 처벌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가혹하다 심하다 말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이며 어떤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인가? 모두가 재판관이고 심판관이 되어버리는 상황, 이것은 결국 우리 머릿속에 내재되고 잠재된 경험과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내리는 것이기도 하다. 가해자로서 피해자로서 자신들이 당하고 겪어온 경험, 스스로가 기반한 상황에 기반한 판단들은 사건해결의 올바른 원칙보다는 현실론과 상황논리의 편법으로 흐르게 한다. 결국 사건의 중심에 서있는 것은 사건당사자인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징계로 영향받을 조직과 현실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며 피해자치유는 자연히 관심 밖의 대상이 된다.
사건의 해결자체를 조직전체의 혁신문제로 치환하며 가해자징계문제를 덮고가는 경우도 있다. 물론, 전체조직과 운동진영이 성폭력사건의 문제에 심각하고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개별사건을 통해 그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지 못한 채 추상적인 수사와 결의에 그치는 것은 결국 성폭력사건을 방치하고 스스로 올바른 해결의지를 갖지 못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b>사건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b>
셋째, 가해자의 인권을 둘러싼 논란. 이는 실명공개 그리고 가해자의 소명권과 관련하여 제기된 쟁점인데, 운동사회 성폭력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실명공개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운동진영 내에서 성폭력사건에 대한 공개적 문제제기로서 <100인위원회>의 성폭력사례공개가 이어지고 있으며, 내외부적으로 성폭력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비공식적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성폭력사건에 침묵하고 가해사실을 묵과할 수 없으며 소극적으로나마 운동진영이 관련사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이에 대한 해결과정을 밟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물론, 개별사건의 해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폭력사건에서 어떤 방식의 대응을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로 발전되어야 한다.
가해자의 소명권이나 가해자자신을 위한 최대한의 변호라는 것도 사건의 해결과정에 진지하게 임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성폭력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소명이라는 것도 대부분 정황증거를 들이대면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거나 성적 행위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며 성폭력행위자체를 정당화하는 수준을 뛰어넘기가 어렵다. KBS노조의 경우, 가해자 강철구와 함께 시종일관 가해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각 사회단체들의 공동대응조차 노조자체에 대한 음해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설 기회를 차버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건해결은 더욱 지연되고 있다. 성폭력사건 자체가 가해자의 권력에 의한 폭력임을 인정할 때 가해자의 인권은 피해자의 인권과 등치시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성폭력사건의 관점을 누구의 방식으로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게 사고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관점을 채택하는 것 자체가 가해자의 인권침해라고 등식화하는 것 자체는 부당하다.
<font color="#003366">[성폭력피해자의 권리]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권리
1. 직업, 나이, 이전의 성경험, 피해시의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권리 1. 사건과 관련된 질문만 받을 권리 1. 이전의 성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을 권리 1. 고소시 자신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1.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권리 1. 수사, 재판과정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가족, 변호사, 상담원 등과 함께 배 석할 권리 1. 사생활보호, 심리적 안정을 위해 비공개재판을 신청할 권리 1. 가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증언하기 어려울 경우 가해자의 퇴정을 신청할 권리 1. 가해자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고 보상을 요구할 권 리
[성폭력피해자의 권리] 일상적 권리
1. 성관계가 아닌 폭력의 피해자로 대우받을 권리 1. 순결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1. 어떠한 상황이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권리 1. 불면, 불안, 악몽, 두려움, 초조함, 분노 등 피해후 증상들을 갖고 표현할 권리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1.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권리 1. 피해에 대해 주변인에게 말할 권리 또한 말하지 않을 권리 1. 성폭력상담소에서 비밀을 보장받으며 전문적 상담을 받을 권리 1. 피해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모든 정보와 지지를 주변, 관련 단체, 사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 1. 두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권리 -한국성폭력상담소-</font>
<b>성폭력사건해결의 수많은 난관들</b>
성폭력사건직후, 사건해결과정이 주위에서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드러내는 반응은 대부분 가해자 입장에 선 것들이다(누가 피해자이냐, 가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모르고 저질렀으면 어쩌냐 등). 성폭력해결과정에서도 드러나는 반응을 보면, 누구나 충분히 잠재적 가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성찰적 자세를 보이는 양상(그러면서 침묵하는!), 뒤에서 가해자를 욕하는 사람(그러니까 나는 면죄받았다) 등의 의식이 있다.
결국 운동사회 성폭력사건이 해결과정에서 성폭력에 대한 경계심은 주었지만,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다. '성폭력범은 나쁜 놈, 피해자가 불쌍하다' 따라서 조직에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는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하기 어렵다. 성폭력은 명백한 폭력이며 여성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성폭력사건의 피해자는 명백하게 폭력을 당한 피해자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순결을 잃거나 정절을 잃은 여성으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
최근 몇차례의 성폭력사건을 접하면서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던 것은 아마도 이 때문인 듯하다. 방금 피해자들의 상황을 공유하고 피해자치유를 최우선으로 하는 계획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돌아서면 가해자에 대한 동정론이 제기된다. 피해자가 모든 상황을 감수하고 공개의지를 밝혔어도 피해자의 상황은 외면된 채 2, 3차 가해가 저질러지기 일쑤다. 눈뜨고 번연히 일어나는 2, 3차 가해를 목격할 때면 내 머릿속은 오만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지고 만다. 단지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말 한두마디 골라쓰는 것으로 바꾸기 힘든 인식들. 내가 피해자의 상황을 호소하며 감정적으로 사건을 바라보았던 것은 아닌가, 나 스스로도 자유로울 수 없는 2, 3차의 가해사실이 어딘가 성폭력사건을 더 왜곡되게 만든 것은 아닌가…. 게다가 성폭력사건의 해결이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난관에 부딪힐 지 모르는 일이라는 데까지 이르면, 나는 보이지도 않을만큼 쪼그라들고 만다.
<b>바닥을 치고 위로 오르는 일</b>
성폭력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만난 여성활동가 중에는 모든 일상생활의 사소한 부분까지 거슬려하는 자신을 딱하게 쳐다볼 뿐, 누구하나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자신을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답답해하는 활동가가 있었다. 이젠 불편한 나를 딱하게 바라보는 시선은 거부하고 바닥을 차고 올라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KBS노조 성폭력사건의 경우, 지역과 본사를 둘러싼 조합원내 알력다툼으로 몰아가는 가해자와 노조의 행동거지들을 볼 때면 더욱 더 큰 기민한 대응력과 조직력이 필요하다는 생각 뿐이다.
음해론과 배후론 운운하며, 성폭력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단체들을 '실체가 없다' '상식과 양식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노조지도부라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고, 손놓고 불구경하듯 쳐다만 보는 기타 운동진영, 입으로만 연대를 외치며 정작 사건해결에 나서지 않는 여성단체들의 면면에 실망감만 더할 뿐이다. 적어도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의 인권을 옹호하고 지지한다면, 당장이라도 KBS노조와 가해자 그리고 전운동진영은 사건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를 촉구하는 사회단체들의 공동대응을 위해 나는 더 이상 작아질 틈이 없다. 다시 바닥을 치고 위로 올라가는 것만이 피해자, 여성활동가, 전운동진영,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살 길임을 확신한다.
얼마전에 [친구]라는 영화를 보았다. 꽤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 추억과 복고의 영화라는 문구를 눈으로 훑으며 영화관에 들어섰다가, 나는 뭔가 꺼림칙한 느낌으로 영화관을 빠져나와야 했다. 부산을 배경으로 한 네 남자의 추억과 우정을 다루었다는 [친구]는 뭔가 그렇게 목에 턱 걸린 채 가슴을 짓눌렀다. 사실 몇 년, 아니 몇 달전만 해도 주연배우의 뛰어난 연기력에 조금은 과장을 떨었을 법도 하건만, 도대체가 내 눈에는 남자들의 그 의리란 것이, 그 우정이란 것이 허울좋은 허위의식으로만 느껴졌다. 영화에 대해 개뿔도 알지 못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내 눈에 들어온 [친구]에서는 남자들끼리의 친구와 우정만 있을 뿐 그저 여자는 '빠꾸리 잘 하면 끼고 살 수 있는' 대상이었으며 '대학생만 보면 몸이 달아오르는' 동물일 뿐이었다. 이젠 영화볼 때마저 이렇게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함을 느끼는 게 딱해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어쩌나? 최근 몇 차례의 성폭력사건을 접하면서 나는 더욱더 현실에서 작아지는 나를 발견한다. 보이지 않는 듯 지나쳐온 일상에서의 폭력과 갈등에,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운 듯 예민해진 나를 발견하게 된다.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b>KBS노조 강철구부위원장 성폭력사건을 아십니까?</b>
지난 2월 19일 <운동사회 성폭력뿌리뽑기 100인위원회>는 <KBS노조 강철구부위원장 성폭력사건>을 공개했다. 사건은 이미 3-4년전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2000년 10월, KBS노동조합에 사건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강철구는 노조전임자임기를 끝내고 부산으로 내려가 활동하던 중, 과거 한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으로 일하며 허물없이 지내던 피해자1을 부산으로 불러내렸다. 강철구는 피해자를 호텔에서 투숙케 한 뒤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저항하자 그제서야 그만두고 방을 나갔으며 피해자는 공포감에 온밤을 새워야 했다. 1997년 3월경 역시, 부산에서 과거 친분이 있던 피해자2가 부산으로 여행왔을 때 단란주점에서 언어적 성폭력과 강제추행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 피해자는 격렬히 저항했으나, 사람이 없을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성추행에 시달리며 극도의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껴야 했다. 그리고, 2000년 10월 중순, 강철구가 KBS노조 8대위원장선거에 부위원장으로 출마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접하게 되면서 피해자들은 사건을 공개하기로 결심한다.
솔직히, 꼭 TV에서 생중계되는 범죄처치프로그램처럼 성폭력사건에 대해 이렇게 서술하는 것조차 손떨리는 일이다.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과거 친하게 지내던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자체에 느꼈을 충격과 분노, 가해자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활보하고 평소처럼 주변인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이후 우연하게 또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피해자들이 혼자서 감당해왔을 고통을 어찌 다 담을 수 있을까?
<b>성폭력사건의 왜곡된 해결과정</b>
성폭력사건, 특히 운동사회내에서 노동조합간부가 연루된 성폭력사건은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 사건해결이 진행되기보다는 오히려 가해자를 비호하고 사건자체를 숨기는데 급급한 양상을 보여왔다. 운동사회에서 공개된 성폭력사건, 공개되지 않은 사건,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 해결되는 과정에서는 수없는 조직보위의 논리가 제기되고 가해자는 운동경력과 활동력으로 비호받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은 상처를 치유받기는커녕 운동을 포기하고 쫓겨나야 했다. 사건왜곡으로 피해자가 고통에 못이겨 사건공개를 요구했을 때도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가기도 한다. KBS노조 성폭력사건이 이렇다.
2000년 10월 30일, 피해자들은 노조 상임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사건내용을 진술하고 강철구의 부위원장직 출마를 용납할 수 없으며,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 후 피해자들이 조직에 대한 믿음과 기대로, 노조에서 구성된 <강철구 조합원 성추행의혹과 명예훼손 고소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했지만 피해자들은 진상조사보고서조차 구경할 수 없었다. 그 와중에 선거를 앞두고 가해자와 그 선거파트너는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선거끝나면 개인적으로 해결하자"는 등의 말로 '정치적으로 문제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고는 이를 자신의 결백증거로 말하고 다녔다.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가해자는, 피해자들이 각서를 써준 후에야 선심쓰듯이 고소를 취하했다. 사건은 올바른 해결과정을 밟지 못한 채 11월 30일 강철구는 부위원장직에 최종당선되었고, 지금도 태연하게 부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들은 <100인위원회>를 통해 사건을 공개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사건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b>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질 것인가</b>
운동진영이 성폭력사건에 대처할 때, 몇가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 있다.
첫째가 사건의 진상조사를 둘러싼 논란이다. 성폭력사건에서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옳다.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조차 사건진상조사의 일과정이다. 그러나, 여기서 진상조사가 누구의 기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제3자, 그 누가 보아도 명백한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서의 진상이란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지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운동사회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진상조사가 가해자·피해자를 가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 성폭력사건은 필연적으로 가해자의 운동경력과 활동력평가에 피해자 유발론, 피해자 품성론이 맞물려 피해사실이 왜곡,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서로 다른 단위에서 진상조사가 번복되어 진행될 때, 피해자들은 다시한번 괴로운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기에 이미 진행된 진상조사의 경우, 그 내용이 해결주체들 사이에서 명확히 공개되고 투명하게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사건의 해결수순을 밟는 과정에서 가해자징계와 관련한 사항이다. 물론, 운동진영내에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처벌과정이나 요구사항이 믿을만한 것인가하는 제기부터, 무조건 징계하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인가라는 의견,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 않게 가해자의 재활기회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 등이 그것이다. 피해자의 최종요구사항은 개별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요구사항에서 가장 일관된 기준은 피해자가 생활, 활동하는 데 보위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폭력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해자와의 우연한 만남이나 먼발치에서 스치는 것조차도 꺼려하게 된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계속 생활하게 된다면 그 피해자의 제대로 된 활동이 과연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잃어온 여성활동가들을 앞으로도 똑같은 방식으로 잃어가며, 사건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자신의 활동공간에서 쫓겨나야 하는 우를 계속 범할 것인가? 우선적으로 짚어져야 할 것은 피해자보호의 관점이며 가해자의 재활은 그 다음 순서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가해자의 징계는 해당사건의 피해자 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까지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의 요구가 없어도 징계과정은 밟아져야 하며,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그 요구에 준해서 처벌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가혹하다 심하다 말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이며 어떤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인가? 모두가 재판관이고 심판관이 되어버리는 상황, 이것은 결국 우리 머릿속에 내재되고 잠재된 경험과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내리는 것이기도 하다. 가해자로서 피해자로서 자신들이 당하고 겪어온 경험, 스스로가 기반한 상황에 기반한 판단들은 사건해결의 올바른 원칙보다는 현실론과 상황논리의 편법으로 흐르게 한다. 결국 사건의 중심에 서있는 것은 사건당사자인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징계로 영향받을 조직과 현실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며 피해자치유는 자연히 관심 밖의 대상이 된다.
사건의 해결자체를 조직전체의 혁신문제로 치환하며 가해자징계문제를 덮고가는 경우도 있다. 물론, 전체조직과 운동진영이 성폭력사건의 문제에 심각하고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개별사건을 통해 그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지 못한 채 추상적인 수사와 결의에 그치는 것은 결국 성폭력사건을 방치하고 스스로 올바른 해결의지를 갖지 못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b>사건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b>
셋째, 가해자의 인권을 둘러싼 논란. 이는 실명공개 그리고 가해자의 소명권과 관련하여 제기된 쟁점인데, 운동사회 성폭력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실명공개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운동진영 내에서 성폭력사건에 대한 공개적 문제제기로서 <100인위원회>의 성폭력사례공개가 이어지고 있으며, 내외부적으로 성폭력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비공식적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성폭력사건에 침묵하고 가해사실을 묵과할 수 없으며 소극적으로나마 운동진영이 관련사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이에 대한 해결과정을 밟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물론, 개별사건의 해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폭력사건에서 어떤 방식의 대응을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로 발전되어야 한다.
가해자의 소명권이나 가해자자신을 위한 최대한의 변호라는 것도 사건의 해결과정에 진지하게 임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성폭력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소명이라는 것도 대부분 정황증거를 들이대면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거나 성적 행위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며 성폭력행위자체를 정당화하는 수준을 뛰어넘기가 어렵다. KBS노조의 경우, 가해자 강철구와 함께 시종일관 가해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각 사회단체들의 공동대응조차 노조자체에 대한 음해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설 기회를 차버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건해결은 더욱 지연되고 있다. 성폭력사건 자체가 가해자의 권력에 의한 폭력임을 인정할 때 가해자의 인권은 피해자의 인권과 등치시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성폭력사건의 관점을 누구의 방식으로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게 사고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관점을 채택하는 것 자체가 가해자의 인권침해라고 등식화하는 것 자체는 부당하다.
<font color="#003366">[성폭력피해자의 권리]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권리
1. 직업, 나이, 이전의 성경험, 피해시의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권리 1. 사건과 관련된 질문만 받을 권리 1. 이전의 성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을 권리 1. 고소시 자신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1.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권리 1. 수사, 재판과정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가족, 변호사, 상담원 등과 함께 배 석할 권리 1. 사생활보호, 심리적 안정을 위해 비공개재판을 신청할 권리 1. 가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증언하기 어려울 경우 가해자의 퇴정을 신청할 권리 1. 가해자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고 보상을 요구할 권 리
[성폭력피해자의 권리] 일상적 권리
1. 성관계가 아닌 폭력의 피해자로 대우받을 권리 1. 순결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1. 어떠한 상황이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권리 1. 불면, 불안, 악몽, 두려움, 초조함, 분노 등 피해후 증상들을 갖고 표현할 권리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1.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권리 1. 피해에 대해 주변인에게 말할 권리 또한 말하지 않을 권리 1. 성폭력상담소에서 비밀을 보장받으며 전문적 상담을 받을 권리 1. 피해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모든 정보와 지지를 주변, 관련 단체, 사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 1. 두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권리 -한국성폭력상담소-</font>
<b>성폭력사건해결의 수많은 난관들</b>
성폭력사건직후, 사건해결과정이 주위에서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드러내는 반응은 대부분 가해자 입장에 선 것들이다(누가 피해자이냐, 가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모르고 저질렀으면 어쩌냐 등). 성폭력해결과정에서도 드러나는 반응을 보면, 누구나 충분히 잠재적 가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성찰적 자세를 보이는 양상(그러면서 침묵하는!), 뒤에서 가해자를 욕하는 사람(그러니까 나는 면죄받았다) 등의 의식이 있다.
결국 운동사회 성폭력사건이 해결과정에서 성폭력에 대한 경계심은 주었지만,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다. '성폭력범은 나쁜 놈, 피해자가 불쌍하다' 따라서 조직에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는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하기 어렵다. 성폭력은 명백한 폭력이며 여성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성폭력사건의 피해자는 명백하게 폭력을 당한 피해자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순결을 잃거나 정절을 잃은 여성으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
최근 몇차례의 성폭력사건을 접하면서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던 것은 아마도 이 때문인 듯하다. 방금 피해자들의 상황을 공유하고 피해자치유를 최우선으로 하는 계획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돌아서면 가해자에 대한 동정론이 제기된다. 피해자가 모든 상황을 감수하고 공개의지를 밝혔어도 피해자의 상황은 외면된 채 2, 3차 가해가 저질러지기 일쑤다. 눈뜨고 번연히 일어나는 2, 3차 가해를 목격할 때면 내 머릿속은 오만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지고 만다. 단지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말 한두마디 골라쓰는 것으로 바꾸기 힘든 인식들. 내가 피해자의 상황을 호소하며 감정적으로 사건을 바라보았던 것은 아닌가, 나 스스로도 자유로울 수 없는 2, 3차의 가해사실이 어딘가 성폭력사건을 더 왜곡되게 만든 것은 아닌가…. 게다가 성폭력사건의 해결이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난관에 부딪힐 지 모르는 일이라는 데까지 이르면, 나는 보이지도 않을만큼 쪼그라들고 만다.
<b>바닥을 치고 위로 오르는 일</b>
성폭력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만난 여성활동가 중에는 모든 일상생활의 사소한 부분까지 거슬려하는 자신을 딱하게 쳐다볼 뿐, 누구하나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자신을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답답해하는 활동가가 있었다. 이젠 불편한 나를 딱하게 바라보는 시선은 거부하고 바닥을 차고 올라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KBS노조 성폭력사건의 경우, 지역과 본사를 둘러싼 조합원내 알력다툼으로 몰아가는 가해자와 노조의 행동거지들을 볼 때면 더욱 더 큰 기민한 대응력과 조직력이 필요하다는 생각 뿐이다.
음해론과 배후론 운운하며, 성폭력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단체들을 '실체가 없다' '상식과 양식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노조지도부라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고, 손놓고 불구경하듯 쳐다만 보는 기타 운동진영, 입으로만 연대를 외치며 정작 사건해결에 나서지 않는 여성단체들의 면면에 실망감만 더할 뿐이다. 적어도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의 인권을 옹호하고 지지한다면, 당장이라도 KBS노조와 가해자 그리고 전운동진영은 사건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를 촉구하는 사회단체들의 공동대응을 위해 나는 더 이상 작아질 틈이 없다. 다시 바닥을 치고 위로 올라가는 것만이 피해자, 여성활동가, 전운동진영,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살 길임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