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보장하고 외채의 악순환을 철회하라
매해 800억달러로 인류가 구원된다
세계 인권선언 제25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인은 의식주, 의료 그리고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하여 그 자신은 물론,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만인은 교육의 권리, 일할 권리, 사회적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UN 회원국가들 대다수에 의해 비준된 경제와 사회·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제협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는 경제개발과 부의 평등한 분배에 있어 국가성원들의 자유롭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가운데 각 성원들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한 국가 개발정책을 추진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경제와 사회·문화적 권리를 위한 UN위원회는 이 협약과 관련하여 다음처럼 설명한다. "수많은 국민들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초교육과 의료혜택을 보장받지 못하는 UN회원국들은 이 조약에서 명시된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 이래로 전세계의 부는 8배로 증대했지만, 현재 전체인구 2명당 1명은 하루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3명 중 1명은 전력공급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4명 중 1명은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연명한다. 그런가 하면, 5명 중의 1명은 위생적인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있고, 6명의 1명은 문맹이며, 성인 7명 중 1명 또는 어린이 3명 중 1명은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
UN개발계획과 유니세프(UNICEF)의 보고에 의하면 앞으로 10년간 매해 800억달러를 투자한다면 전 인류에게 기본적인 교육과 의료, 음식, 위생적인 물 공급이 보장되며 전체 여성들에게는 산부인과관련 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이 800억달러는 제3세계가 지고있는 외채의 1/4도 안되는 액수이며, 미국 국방예산의 약 1/4, 전세계 방위비용의 9%에 지나지 않는 비용이다. 또한 전세계 광고비용의 8%에 지나지 않으며, 전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4명의 재산을 합한 것의 절반에 이르는 액수이다. 오늘날 인류의 비참함은 이 정도의 금액만으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다.
시장과 이윤의 논리로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리라 기대할 수 없다. 현재 13억 인구가 위생적인 물을 마실 수 없는 지경이고, 20억의 빈궁한 인구가 충분한 구매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직 단호한 공공정책만이 기본적인 인간적 필요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당국은 정치적·재정적 수단들을 시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은 국가의 정치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권리를 충분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법적 체계와 경제정책들이 참여민주주의 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1990년대 초반 이래 포르토알레그레에서의 참여예산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채택되어야 하며, 급진적 민주주의를 위한 정책들이 고무되어야 한다.
한편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와 사회·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제협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회운동과 시민운동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우선 외채상환으로 대표되는 부의 불평등한 출혈은 근절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공평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기금들이 설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채의 악순환과 지역적 수준의 부에 대한 착복과 강탈을 야기하며 국제금융기구들의 조건부 차관에 의존하게 만드는 낡은 논리를 분쇄해야 한다.
극악무도한 외채의 악순환 깨부수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승리자들은 동유럽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이 지속적인 자금 유입을 원한다면 외채를 갚아야 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1982년 외채위기 이래로 자금 흐름은 국제금융기구들의 지도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하는 바와는 정반대로,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이동해왔다. 지난 20년간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엄청난 부의 일방적인 이전이 진행되어왔던 것이다. 1982년 이래로 주변부국가들은 채권자들에게 마셜플랜 당시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불했다. 마셜플랜(1948-1951)은 유럽 재건프로그램의 명목하에 미국 트루먼행정부에 의해 추진된 산물로 이 플랜을 수행하는 책임을 담당했던 당시 미국 국무장관 조지 마셜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1948년 4월부터 1951년 12월 사이에, 미국은 유럽의 16개 국가에 차관형태로 125억여달러를 원조했다. 마셜플랜의 목표는 2차 세계대전으로 파괴된 유럽의 재건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1948년 당시의 1달러가 오늘날 6.28달러의 가치를 갖는다고 했을 때 2001년 기준으로 마셜플랜의 비용은 785억달러에 달한다. 1999년 제3세계에 의한 외채상환 3000억달러를 생각해본다면, 이는 마셜플랜의 4배에 달하는 비용을 중심부 채권국들에 지불한 셈이 된다. 한편 1980년 이래로 마셜플랜의 43배에 달하는 3조4,500억달러 이상의 자금이 제3세계에서 중심부의 채권자들에게 이전되었다.
이제 고정되고 공식화된 잘못된 관점과는 정반대의 관점을 채택할 때이다. 제3세계의 공공외채는 탕감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조사에 따르면 제3세계의 외채는 부유한 북반구국가들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이며 생태적인 채무에 비하면 보잘 것 없다. 2001년 동유럽국가들을 제외한 제3세계의 채무는 2조1,000억달러에 달하는데-이 중 75%가 공공채무이다- 이는 45조달러 이상에 이르는-미국의 채무는 이중 22조 달러에 이른다- 전세계 채무의 단 몇퍼센트도 못 미친다.
만일 제3세계의 외채가 완전히 탕감된다면, 이는 채권자들의 포트폴리오에 5%에도 달하지 않는 미미한 손실을 가져다 줄 뿐이다. 한편 외채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된 인구들에게 이 금액은 건강과 교육, 취업 보장 등 많은 것을 의미할 것이다. 실제로 제3세계의 공공외채 상환은 일년 평균 2000-2500억달러의 지출을 의미하며, 이는 UN에서 밝힌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비용의 2-3배에 달한다.
어떤 이들은 외채탕감은 국제적으로 자본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영구적인 배제를 낳을 것이라고 떠들어댄다. 외채 위기에 대한 어떠한 진지한 연구도 이 주장에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미국이, 영국에 대한 외채를 탕감받았던 18세기 말과 1991년 폴란드에 대한 부분적인 외채탕감이 이루어졌던 20세기말 사이에 수많은 외채탕감 조치가 취해졌으나 사적 금융의 유동성에 어떤 역효과도 없었다. 대신에 외채탕감에 대한 역사적인 선례들은 여러 가지 이로움을 보여주었다. 가령 1953년 독일의 전쟁채무에 대한 51% 탕감은 독일의 경제재건에 매우 중요한 공헌을 했다. 이외에도 1918년 러시아의 외채, 영국와 프랑스의 전쟁 채무, 1929년 공황이후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외채탕감 등 수많은 선례들이 존재한다. 이 모든 국가들은 외채탕감 이후 상당한 경제성장을 경험했다.
더불어 국제적인 자본에 대한 배제의 위협은, 수년간 자본의 접근이 거의 가능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제3세계국가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유엔개발계획에 따르면 단지 25개 개도국들만이 채권과 상업은행차관, 포트폴리오 투자을 위한 사적 시장의 접근이 가능했다. 이 25개국에는 동유럽 국가들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전체 개발도상국 수는 180개에 달한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UN에 따르면 1999년, 거의 6억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48개의 최저개발국들은 전체 개발도상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 중 0.5%만을 얻었다. 실제로 개도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는 지난 3년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중심부국가들이 자본흐름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국제적인 자본에 접근이 가능한 몇몇 제3세계 국가들을 보자면, 해외 직접투자의 80%는 이미 존재했던 사업을 중심부국가들의 초민족적 기업들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기능하였다. 그런데, 이는 고용창출과는 전혀 거리가 먼,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를 낳았다. 게다가 이런 인수는 자본흐름의 투기적이고 일시적인 특성과 더불어 생산기반에 대한 국가수준의 통제의 상실을 야기했다. 이러한 유형의 자본 흐름을 제한하는 것은 이들 국가경제에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금융 시장과 브레튼우즈체제하 기구들에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비생산적이고 위험한 자본의 흐름을 대안적인 기금의 형성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외채탕감에 대한 사법적인 근거
외채탕감은 증오스러운 외채(odious debt)와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포함한 몇몇 법적인 개념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
증오스러운 외채 Odious Debt
국가 성원들의 이해에 반해서 형성된 국가의 외채는 불법적이다. 이 원칙을 이론화한 알렉산더 색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독재권력이 국가의 필요와 이해에 따라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억압하여 독재권력을 강화하고자 외채를 지게 됐다면 이 외채는 국민들에게는 증오스러운 것이다. 이 외채는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독재정권의 외채이며, 독재자 개인의 외채이다. 결과적으로 독재정권이 붕괴한다면, 외채는 무효가 된다." 결국 채무국가의 국민에 반하여 체결된 외채는 증오스러운 것이며, 정권이 교체되면 새로운 정권은 외채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원칙은 미국이 스페인과의 전쟁이후 쿠바를 장악하게 된 19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스페인은 국제법에 따라 스페인에게 진 쿠바의 외채를 미국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미국은 그 외채는 동의없이 쿠바 국민들에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외채는 스페인 정부와 그 대리세력들의 이해에 따라 부과되었고 쿠바는 그 과정에서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채권자들은 투자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1930년대 미국의 대법원장 태프트 판사가 배석한 국제중재법정은 캐나다에 설립된 영국은행에 의해, 코스타리카의 티노코대통령에게 제공된 차관은 비민주적 정부의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제공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당시 태프트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로열은행은 단순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티노 치하의 코스타리카 정부를 위해 차관을 제공한다는 신념하에 거래를 했다. 로열은행은 이 자금이 정당한 목적을 위해 정부에 제공되었음을 증명해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1980년대 남아메리카의 독재정권들-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등-에 이은 합법정권들은 증오스러운 외채를 탕감하기 위해 국제법을 제기했어야만 했다. 이러한 국가들의 차관 중 많은 부분이 북반구은행들과의 공모하에 국내정치인들에 의해 착복되었다.
몇가지 더욱 비참한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1986년 독재자 마르코스 전복후의 필리핀,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대량학살 후 1994년의 르완다, 아파르트헤이트 이후에 등장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부투의 전복후 1997년의 콩고 민주주의공화국, 수하르토가 물러난 후 1998년 인도네시아 등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외채를 거부하기 위해 국내와 국제법을 활용하는 대신에, 이 신생 정권들은 채권자들과 외채 상환계획을 재조정하거나 형식적인 감축을 협상하는 길을 택했다. 신생정권들이 끝없는 외채의 악순환에 걸려든 순간, 부담은 국민들이 떠맡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이제 종결되어야 한다. 외채를 거부할 것을 요구하는 제3세계의 사회운동과 시민운동에 전폭적인 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불가항력
부채탕감과 상환 거부를 위한 또다른 법적 수단은 불가항력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계약조건의 변화는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계약의 연속적인 이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건과 환경이 변화지 않은 채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일반법에도 불가항력, 좌절, 불가능, 실행불가능과 같은 이와 유사한 원칙들에 근거한 원리들이 있다)
불가항력은 1980년대 외채위기에 제대로 적용된다. 1982년 이후 외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1979년 말부터 미국정부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부과된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 1980년부터 주변부국가들의 수출상품 가격하락이라는 외적인 요인들로부터 기인한다. 이 양자의 요인들은 채권국들에 의해 부추겨져 왔다. 이 요인들은 근본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고 채무국들이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가항력의 원인을 제공한다.
자금 확보를 위한 몇가지 방법
외채탕감이 인류 발전에 제대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외채상환을 위해 쓰였던 자금이 민주적인 통제하에 개발기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외채탕감의 첫번째 단계 후에는, 외채에 기반하는 현재 경제가 사회적으로 공평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자본시장의 유동성과 세계은행과 IMF에 의해 부과된 조건부 차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모델로 대체되어야 한다.
외채탕감을 통해 확보된 자금을 비축할 수 있는 이 개발기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도둑맞은 부의 제3세계 국민에게로의 반환
정권과 토착자본가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축적된 상당한 양의 부가 사적 금융기구의 적극적 공모와 북반구정부의 묵인하에 중심부국가들에 비밀스럽게 예치되어있다. 1976-1983년 군부독재 치하의 아르헨티나의 예를 들자면, 이 나라의 외채는 6배로 증가했다. 이 중 많은 부분이 정권의 몇몇 구성원들에 의해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중심부국가들에 예치되었다. 그 결과 중심국가들의 금융 및 산업들과 아르헨티나의 다음 정권은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부유해졌다.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은 2000년 7월 재판에서 IMF와 미국연방준비위원회가 공모했음을 입증했다. 이러한 판결을 근거로, 부를 강탈당한 국민들은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가령, 1976-83년 동안에 아르헨티나 군부독재 정권이 중심부국가들에 예치한 자금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상환된다고 생각해보자. 콩고 1년 예산의 40배에 달하는 모부투 대통령의 재산이 콩고 민중들에게 반환된다고 생각해보자. 스위스은행과 시티은행과의 공모하에 스위스에 예치된 아바차 독재 정권의 재산이 나이지리아 민중들에게 환수된다고 생각해보자. 이러한 부의 반환과정은 제3세계와 중심부국가들에 있어서 합법적 과정의 완수를 의미할 뿐이다.
이러한 과정은 국제적인 상호협력과 공공재산의 악용을 인권위반으로 확정지은 1991년 3월 로마협정의 비준을 필수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무엇보다도 부패에 공모한 세력들의 책임회피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는 어느날 민주주의와 투명성이 부패와 독재에 맞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유일한 희망이 된다. 또한 이보다 나아가는 적극적인 행동은 지난 5세기 동안 제3세계가 당해온 약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2000년 12월 Dakar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의 결의안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결의안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대륙에서 강탈한 문화적·경제적 부의 반환을 포함한다.
금융거래 과세
1972년 노벨경제학수상자 제임스 토빈에 의해 최초로 제기된 이 입장은 다른 경제학자들과 국제적 네트워크단체인 ATTAC(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에 의해 수용되었다. 이 과세를 통해 상당한 금액이 개발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에 따르면 하루 1조달러의 금액에 1%의 세금을 부과하면 연간 7천200억달러가 조성된다. UNCTAD는 이 자금의 절반이 금융거래국들의 사회적·생태적 기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남반구국가들을 위한 자금으로 분배하자는 유효한 가설을 제안했다.
ATTAC은 0.1%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매년 약 천억달러를 조성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공의료, 교육, 식품안전, 지속가능한 발전에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세금비율과 금융자본의 유동량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거래 과세가 얼마나 많은 액수를 조성할 수 있는지 계산해보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토빈의 최초의 제안 이래로, 작동하고 있는 시장의 지구화, 그 중에서 특히 파생상품의 개발이 사장들 사이의 모든 간극을 좁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채권, 파생상품, 외환거래 등 모든 금융거래에 과세하여 투기꾼(또는 투자자)들이 다른 시장으로 이동함으로써 과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SWIFT(은행간 국제적 금융정보교환소)와 같은 어음교환소(은행 등 금융기관은 타 금융기관을 지급장소로 한 어음·수표 등을 수납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일정지역 내에서 이러한 어음 등을 상계(相計)·교환할 필요가 발생하며, 이와 같은 채권·채무의 상계가 매일 일정시각에 어음교환소에서 이루어진다.-역주)를 통한 금융거래 관련정보의 중앙컴퓨터화는 금융과세를 완전히 가능하게 해준다.
ODA 조성
GDP의 적어도 0.7%를 공식개발원조(ODA)로 조성하자. 현재같은 공식개발원조의 수준으로는 외채상환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들을 극복할 수 없다.
우선 ODA의 상당부분이 차관으로 구성되었음을 지적해야 한다. 다음으로 1999년 ODA 총액은 제3세계가 상환해야 하는 금액의 1/5에 달하는 500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심부국가들은 UN과 같은 기구나 여러 회의에서 GDP의 0.7%를 조성하겠다고 누차 말로만 반복했을 뿐, 실제로는 0.24%만을 조성했을 뿐이다. 실제로 1992년과 1998년 사이에 ODA는 33% 하락했는데 이는 1992년 RIO회의에서 중심부국가들의 수반들이 한 약속과는 모순되는 것이다.
ODA는 이미 결정된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서 현행의 3배수준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1년에 천오백억 달러가 조성된다. 한편 차관 형태가 아닌 기부나 보상의 형태로 지불되어야 한다.
부유한 자들에 대한 특별 과세
매우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 예외적인 세금을 징수하자. UNCTAD는 1995년 보고서에서 매우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 단일(single)하고 예외적인 세금을 징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예외적인 세금은 국가적 수준에서 징수될 수 있다. 각국 최상위 10% 부유층의 재산에 10%의 일회성과세를 한다면 엄청난 국내적 자원을 산출할 수 있다. 더욱 일반적으로는 당국이 국민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세금의 재분배 원칙이 요구된다.
새로운 개발 전략
채권자들에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현재 남반구국가들의 개발전략 대신에 내생적이고 통합적인 개발전략이 채택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세단계에 걸쳐 실행될 것이다.
하나, 구조조정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구조조정 프로그램(SAPs)은 세계시장의 흐름과 투기자본의 공격등 외적인 요인에 더욱 의존적이게 하고, 채권국가들이 주도하는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부가된 조건들에 종속시킴으로써 채무국가들을 더욱 약화시킨다. SAPs는 제3세계 경제를 거대 다국적기업의 재물로 인도한다. 외채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제3세계의 채무는 SAPs가 최초도 도입된 이래, 6배나 되는 돈을 갚았음에도 4배가 되었다- SAPs는 제3세계의 공공예산의 엄청난 삭감을 요구했다. SAPs는 그 어떤 실질적인 발전도 저해한다.
UN 인권위윈회는 외채문제와 구조조정과 관련한 결의안을 반복해서 채택해왔다. 1999년 채택된 결의안에서 위윈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채무국가의 국민들을 위해서는 의식주와 교육, 의료, 환경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 이행이, 외채에 의해 부가된 구조조정프로그램과 경제개혁에 종속되서는 안 된다." 한편 UN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UN 구조조정특별조사팀에 따르면 국제 금융기구들에 의해 추진된 구조조정프로그램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있어, 직·간접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권리들과 양립불가능하다."
또한 UN에 따르면 채권국들과 국제 금융기구들에 의해 부과된 조건부들은, 국가의 자기결정에 대한 권리 침해를 포함하기도 한다.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국가는 경제 발전과 국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국가의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에 반하는 외적인 경제·정치적 압력과 조치들은 국가들의 자기결정의 원칙과 UN헌장에 명시된 개입불가원칙에 대해 전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경제적, 기술적 원조와 차관, 해외투자의 증대는 수혜국가의 이해에 거슬리는 조건부들이 부과되지 않고 이루어져야 한다."
구조조정프로그램의 결과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부정적이다. 따라서 구조조정프로그램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부분적으로 자립적인(self-based) 발전모델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모델은 내부적으로 경제의 기초를 확고히 한 후 국제무역에 대처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델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통합적인 지역의 형성과 내생적인 발전모델 창출, 내부적인 시장 강화, 지역금융을 위한 지역기금 형성, 교육과 의료의 향상, 부의 재분배를 위해 과세를 비롯한 제반의 전향적 조치, 수출 다변화, 소규모농업을 위한 농업개혁과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개혁 등을 포함한다.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중심부국가들을 위해 주변부국가들은 천연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고에 기반해 있는, 오늘날의 세계 경제체제는 지역 경제공동체의 형성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오직 이러한 자립적인 발전만이 제3세계 경제발전- 나아가 이것의 확장은 전세계 경제발전-의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남-남 관계가 부상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경제공동체는 경제적, 사회적 규제력을 가진 지역적 권력을 형성할 수 있다.
셋째, 평등한 무역관행을 따라야 한다. 제3세계와 중심부국가들 사이의 불평등 교환은 제3세계 외채의 근본원인들 중의 하나이다. 불평등 교환은 수입이 수출보다 빨리 증가함으로써, 외채를 불러일으키는 구조적인 적자를 형성한다. 평등한 무역관행을 손상시키는 역사적인 경향은 끝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들이 수출하는 생산품 가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천연자원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한 합의가 쉽게 풀리지 않는 한, 개도국들의 생산국들간 카르텔 형성의 노력은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 이 카르텔의 형성은 수출량 감소와 수출액 증가를 가져와 개도국들이 발전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주변부국가들은 그들의 생산에 대한 보호조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식량 자급과 충분한 필수식품의 확보에 대한 각국의 권리를 요구하는 비아 캄페시나(Via Campesino)의 주장이 올바르다. 이는 WTO가 회원국가들에 부가한 농산물 수출의 최소5% 할당량에 대한 반대로서 농산물 수입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미한다.
세계 무역은 엄격한 환경, 사회, 문화적 기준에 종속되어야 한다. 의료, 교육, 수질, 문화는 세계 무역내에 있을 수 없다. 보편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공공서비스는 기본적인 권리의 보증역할을 하며, 그 자체로서 무역과 서비스에 대한 일반협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게다가 북반구국가들이 남반구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전용하고, 남반구국가들이 의약품과 같은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자유로이 생산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폐지되어야 한다.
금융 관행을 위한 새로운 규칙들
1990년대 반복되는 금융위기는 금융이동과 탈세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없이, 지속가능한 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러므로 자본 시장을 기본적인 인간적 욕구의 실현에 종속시킬 몇가지 정책들이 요구된다.
첫째, 자본시장을 재규제해야 한다. 자본시장의 탈규제는 투기적 자본의 무절제한 성장을 야기했다. 이제 모든 자본의 흐름을 추적하여 규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개발해 자본 시장을 재규제해야 할 때이다. 무절제한 자본의 유입과 유출로 인한 치명적인 해악을 막기 위해 자본운동을 통제해야 한다. IMF 정관 4조는 자본운동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인정한다. 이 조항은 IMF의 회원국들이 "자본운동을 규제하기 국제적인 자본운동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실행하는 것"을 인정한다. 한가지 적절한 방법은 임시로 의무예치금(obligatory deposit)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는 1년간 총투자액의 30%을 예치해둔다는 조건으로 자본의 유입을 허가하는 것이다. 1년후에 이 예치금은 투자자에게 되돌려질 것인데 이자는 지불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적어도 1년 이상은 채권과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외환거래를 상업적 거래에만 제한시킨다거나 버나드 스판이 제안한 것처럼 지나친 유동에 대해서 중과세를 부과하는 등 수많은 자본통제의 방법들이 있다.
둘째, 금융 거품을 팽창시키고 합법적인 경제를 약화시키는-매년 5천억에서 1조5천억달러가 세탁되고 있다- 조세 피난처를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 각국은 조세피난처에서의 거래를 찾아내 중과세를 부과하고 이러한 부정직한 회계정책으로 얻은 이득을 무로 돌리기 위해 어음교환소(clearing house)를 이용해야 한다. 동시에 은행들간의 비밀주의는 조세회피와 공공기금의 횡령, 부패에 더욱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 근절되어야 한다.
셋째, 차관에 의존하는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외채는 관련국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면 정당하다. 그런데 차관 사용은 지금까지 만연해있던 원칙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원칙들에 따라야 한다. 두가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나는 역조건부로서 차관에 대한 원금과 이자-낮은 이자율로 결정된다-의 상환은 외채가 채무국의 부의 창출에 충분히 기여했을 때 유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채권국들은 은행, 국제적인 사적 투자자들, 국제금융기구들의 남용과 횡령을 개발도상국들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수준에서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보호책을 형성해야 한다.
필수불가결한 조치들
제3세계의 외채를 탕감하고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위에서 제안된 대안적인 조치들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는 주변부국가들의 실질적인 발전을 보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다른 조치들이 필수불가결한데, 우선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원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글은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으며, 관련한 조치들은 ATTA, COCAD, Via Campesina, Focus on the Global South, le Forum Mondial des Alternatives, la Marche Mondiale des Femmes, Jubilee South와 같은 국제조직이나 Saint Denis(1999년 6월), Bankok(2000년 2월) Geneva(2000년 6월) Darkar(2000년 12월), Porto Alegre(2001년 1월 세계사회포럼)과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다. PSSP
세계 인권선언 제25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인은 의식주, 의료 그리고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하여 그 자신은 물론,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만인은 교육의 권리, 일할 권리, 사회적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UN 회원국가들 대다수에 의해 비준된 경제와 사회·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제협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는 경제개발과 부의 평등한 분배에 있어 국가성원들의 자유롭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가운데 각 성원들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한 국가 개발정책을 추진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경제와 사회·문화적 권리를 위한 UN위원회는 이 협약과 관련하여 다음처럼 설명한다. "수많은 국민들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초교육과 의료혜택을 보장받지 못하는 UN회원국들은 이 조약에서 명시된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 이래로 전세계의 부는 8배로 증대했지만, 현재 전체인구 2명당 1명은 하루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3명 중 1명은 전력공급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4명 중 1명은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연명한다. 그런가 하면, 5명 중의 1명은 위생적인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있고, 6명의 1명은 문맹이며, 성인 7명 중 1명 또는 어린이 3명 중 1명은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
UN개발계획과 유니세프(UNICEF)의 보고에 의하면 앞으로 10년간 매해 800억달러를 투자한다면 전 인류에게 기본적인 교육과 의료, 음식, 위생적인 물 공급이 보장되며 전체 여성들에게는 산부인과관련 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이 800억달러는 제3세계가 지고있는 외채의 1/4도 안되는 액수이며, 미국 국방예산의 약 1/4, 전세계 방위비용의 9%에 지나지 않는 비용이다. 또한 전세계 광고비용의 8%에 지나지 않으며, 전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4명의 재산을 합한 것의 절반에 이르는 액수이다. 오늘날 인류의 비참함은 이 정도의 금액만으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다.
시장과 이윤의 논리로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리라 기대할 수 없다. 현재 13억 인구가 위생적인 물을 마실 수 없는 지경이고, 20억의 빈궁한 인구가 충분한 구매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직 단호한 공공정책만이 기본적인 인간적 필요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당국은 정치적·재정적 수단들을 시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은 국가의 정치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권리를 충분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법적 체계와 경제정책들이 참여민주주의 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1990년대 초반 이래 포르토알레그레에서의 참여예산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채택되어야 하며, 급진적 민주주의를 위한 정책들이 고무되어야 한다.
한편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와 사회·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제협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회운동과 시민운동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우선 외채상환으로 대표되는 부의 불평등한 출혈은 근절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공평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기금들이 설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채의 악순환과 지역적 수준의 부에 대한 착복과 강탈을 야기하며 국제금융기구들의 조건부 차관에 의존하게 만드는 낡은 논리를 분쇄해야 한다.
극악무도한 외채의 악순환 깨부수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승리자들은 동유럽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이 지속적인 자금 유입을 원한다면 외채를 갚아야 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1982년 외채위기 이래로 자금 흐름은 국제금융기구들의 지도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하는 바와는 정반대로,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이동해왔다. 지난 20년간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엄청난 부의 일방적인 이전이 진행되어왔던 것이다. 1982년 이래로 주변부국가들은 채권자들에게 마셜플랜 당시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불했다. 마셜플랜(1948-1951)은 유럽 재건프로그램의 명목하에 미국 트루먼행정부에 의해 추진된 산물로 이 플랜을 수행하는 책임을 담당했던 당시 미국 국무장관 조지 마셜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1948년 4월부터 1951년 12월 사이에, 미국은 유럽의 16개 국가에 차관형태로 125억여달러를 원조했다. 마셜플랜의 목표는 2차 세계대전으로 파괴된 유럽의 재건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1948년 당시의 1달러가 오늘날 6.28달러의 가치를 갖는다고 했을 때 2001년 기준으로 마셜플랜의 비용은 785억달러에 달한다. 1999년 제3세계에 의한 외채상환 3000억달러를 생각해본다면, 이는 마셜플랜의 4배에 달하는 비용을 중심부 채권국들에 지불한 셈이 된다. 한편 1980년 이래로 마셜플랜의 43배에 달하는 3조4,500억달러 이상의 자금이 제3세계에서 중심부의 채권자들에게 이전되었다.
이제 고정되고 공식화된 잘못된 관점과는 정반대의 관점을 채택할 때이다. 제3세계의 공공외채는 탕감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조사에 따르면 제3세계의 외채는 부유한 북반구국가들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이며 생태적인 채무에 비하면 보잘 것 없다. 2001년 동유럽국가들을 제외한 제3세계의 채무는 2조1,000억달러에 달하는데-이 중 75%가 공공채무이다- 이는 45조달러 이상에 이르는-미국의 채무는 이중 22조 달러에 이른다- 전세계 채무의 단 몇퍼센트도 못 미친다.
만일 제3세계의 외채가 완전히 탕감된다면, 이는 채권자들의 포트폴리오에 5%에도 달하지 않는 미미한 손실을 가져다 줄 뿐이다. 한편 외채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된 인구들에게 이 금액은 건강과 교육, 취업 보장 등 많은 것을 의미할 것이다. 실제로 제3세계의 공공외채 상환은 일년 평균 2000-2500억달러의 지출을 의미하며, 이는 UN에서 밝힌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비용의 2-3배에 달한다.
어떤 이들은 외채탕감은 국제적으로 자본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영구적인 배제를 낳을 것이라고 떠들어댄다. 외채 위기에 대한 어떠한 진지한 연구도 이 주장에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미국이, 영국에 대한 외채를 탕감받았던 18세기 말과 1991년 폴란드에 대한 부분적인 외채탕감이 이루어졌던 20세기말 사이에 수많은 외채탕감 조치가 취해졌으나 사적 금융의 유동성에 어떤 역효과도 없었다. 대신에 외채탕감에 대한 역사적인 선례들은 여러 가지 이로움을 보여주었다. 가령 1953년 독일의 전쟁채무에 대한 51% 탕감은 독일의 경제재건에 매우 중요한 공헌을 했다. 이외에도 1918년 러시아의 외채, 영국와 프랑스의 전쟁 채무, 1929년 공황이후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외채탕감 등 수많은 선례들이 존재한다. 이 모든 국가들은 외채탕감 이후 상당한 경제성장을 경험했다.
더불어 국제적인 자본에 대한 배제의 위협은, 수년간 자본의 접근이 거의 가능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제3세계국가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유엔개발계획에 따르면 단지 25개 개도국들만이 채권과 상업은행차관, 포트폴리오 투자을 위한 사적 시장의 접근이 가능했다. 이 25개국에는 동유럽 국가들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전체 개발도상국 수는 180개에 달한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UN에 따르면 1999년, 거의 6억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48개의 최저개발국들은 전체 개발도상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 중 0.5%만을 얻었다. 실제로 개도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는 지난 3년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중심부국가들이 자본흐름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국제적인 자본에 접근이 가능한 몇몇 제3세계 국가들을 보자면, 해외 직접투자의 80%는 이미 존재했던 사업을 중심부국가들의 초민족적 기업들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기능하였다. 그런데, 이는 고용창출과는 전혀 거리가 먼,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를 낳았다. 게다가 이런 인수는 자본흐름의 투기적이고 일시적인 특성과 더불어 생산기반에 대한 국가수준의 통제의 상실을 야기했다. 이러한 유형의 자본 흐름을 제한하는 것은 이들 국가경제에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금융 시장과 브레튼우즈체제하 기구들에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비생산적이고 위험한 자본의 흐름을 대안적인 기금의 형성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외채탕감에 대한 사법적인 근거
외채탕감은 증오스러운 외채(odious debt)와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포함한 몇몇 법적인 개념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
증오스러운 외채 Odious Debt
국가 성원들의 이해에 반해서 형성된 국가의 외채는 불법적이다. 이 원칙을 이론화한 알렉산더 색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독재권력이 국가의 필요와 이해에 따라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억압하여 독재권력을 강화하고자 외채를 지게 됐다면 이 외채는 국민들에게는 증오스러운 것이다. 이 외채는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독재정권의 외채이며, 독재자 개인의 외채이다. 결과적으로 독재정권이 붕괴한다면, 외채는 무효가 된다." 결국 채무국가의 국민에 반하여 체결된 외채는 증오스러운 것이며, 정권이 교체되면 새로운 정권은 외채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원칙은 미국이 스페인과의 전쟁이후 쿠바를 장악하게 된 19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스페인은 국제법에 따라 스페인에게 진 쿠바의 외채를 미국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미국은 그 외채는 동의없이 쿠바 국민들에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외채는 스페인 정부와 그 대리세력들의 이해에 따라 부과되었고 쿠바는 그 과정에서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채권자들은 투자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1930년대 미국의 대법원장 태프트 판사가 배석한 국제중재법정은 캐나다에 설립된 영국은행에 의해, 코스타리카의 티노코대통령에게 제공된 차관은 비민주적 정부의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제공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당시 태프트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로열은행은 단순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티노 치하의 코스타리카 정부를 위해 차관을 제공한다는 신념하에 거래를 했다. 로열은행은 이 자금이 정당한 목적을 위해 정부에 제공되었음을 증명해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1980년대 남아메리카의 독재정권들-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등-에 이은 합법정권들은 증오스러운 외채를 탕감하기 위해 국제법을 제기했어야만 했다. 이러한 국가들의 차관 중 많은 부분이 북반구은행들과의 공모하에 국내정치인들에 의해 착복되었다.
몇가지 더욱 비참한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1986년 독재자 마르코스 전복후의 필리핀,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대량학살 후 1994년의 르완다, 아파르트헤이트 이후에 등장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부투의 전복후 1997년의 콩고 민주주의공화국, 수하르토가 물러난 후 1998년 인도네시아 등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외채를 거부하기 위해 국내와 국제법을 활용하는 대신에, 이 신생 정권들은 채권자들과 외채 상환계획을 재조정하거나 형식적인 감축을 협상하는 길을 택했다. 신생정권들이 끝없는 외채의 악순환에 걸려든 순간, 부담은 국민들이 떠맡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이제 종결되어야 한다. 외채를 거부할 것을 요구하는 제3세계의 사회운동과 시민운동에 전폭적인 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불가항력
부채탕감과 상환 거부를 위한 또다른 법적 수단은 불가항력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계약조건의 변화는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계약의 연속적인 이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건과 환경이 변화지 않은 채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일반법에도 불가항력, 좌절, 불가능, 실행불가능과 같은 이와 유사한 원칙들에 근거한 원리들이 있다)
불가항력은 1980년대 외채위기에 제대로 적용된다. 1982년 이후 외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1979년 말부터 미국정부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부과된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 1980년부터 주변부국가들의 수출상품 가격하락이라는 외적인 요인들로부터 기인한다. 이 양자의 요인들은 채권국들에 의해 부추겨져 왔다. 이 요인들은 근본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고 채무국들이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가항력의 원인을 제공한다.
자금 확보를 위한 몇가지 방법
외채탕감이 인류 발전에 제대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외채상환을 위해 쓰였던 자금이 민주적인 통제하에 개발기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외채탕감의 첫번째 단계 후에는, 외채에 기반하는 현재 경제가 사회적으로 공평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자본시장의 유동성과 세계은행과 IMF에 의해 부과된 조건부 차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모델로 대체되어야 한다.
외채탕감을 통해 확보된 자금을 비축할 수 있는 이 개발기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도둑맞은 부의 제3세계 국민에게로의 반환
정권과 토착자본가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축적된 상당한 양의 부가 사적 금융기구의 적극적 공모와 북반구정부의 묵인하에 중심부국가들에 비밀스럽게 예치되어있다. 1976-1983년 군부독재 치하의 아르헨티나의 예를 들자면, 이 나라의 외채는 6배로 증가했다. 이 중 많은 부분이 정권의 몇몇 구성원들에 의해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중심부국가들에 예치되었다. 그 결과 중심국가들의 금융 및 산업들과 아르헨티나의 다음 정권은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부유해졌다.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은 2000년 7월 재판에서 IMF와 미국연방준비위원회가 공모했음을 입증했다. 이러한 판결을 근거로, 부를 강탈당한 국민들은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가령, 1976-83년 동안에 아르헨티나 군부독재 정권이 중심부국가들에 예치한 자금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상환된다고 생각해보자. 콩고 1년 예산의 40배에 달하는 모부투 대통령의 재산이 콩고 민중들에게 반환된다고 생각해보자. 스위스은행과 시티은행과의 공모하에 스위스에 예치된 아바차 독재 정권의 재산이 나이지리아 민중들에게 환수된다고 생각해보자. 이러한 부의 반환과정은 제3세계와 중심부국가들에 있어서 합법적 과정의 완수를 의미할 뿐이다.
이러한 과정은 국제적인 상호협력과 공공재산의 악용을 인권위반으로 확정지은 1991년 3월 로마협정의 비준을 필수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무엇보다도 부패에 공모한 세력들의 책임회피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는 어느날 민주주의와 투명성이 부패와 독재에 맞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유일한 희망이 된다. 또한 이보다 나아가는 적극적인 행동은 지난 5세기 동안 제3세계가 당해온 약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2000년 12월 Dakar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의 결의안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결의안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대륙에서 강탈한 문화적·경제적 부의 반환을 포함한다.
금융거래 과세
1972년 노벨경제학수상자 제임스 토빈에 의해 최초로 제기된 이 입장은 다른 경제학자들과 국제적 네트워크단체인 ATTAC(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에 의해 수용되었다. 이 과세를 통해 상당한 금액이 개발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에 따르면 하루 1조달러의 금액에 1%의 세금을 부과하면 연간 7천200억달러가 조성된다. UNCTAD는 이 자금의 절반이 금융거래국들의 사회적·생태적 기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남반구국가들을 위한 자금으로 분배하자는 유효한 가설을 제안했다.
ATTAC은 0.1%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매년 약 천억달러를 조성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공의료, 교육, 식품안전, 지속가능한 발전에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세금비율과 금융자본의 유동량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거래 과세가 얼마나 많은 액수를 조성할 수 있는지 계산해보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토빈의 최초의 제안 이래로, 작동하고 있는 시장의 지구화, 그 중에서 특히 파생상품의 개발이 사장들 사이의 모든 간극을 좁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채권, 파생상품, 외환거래 등 모든 금융거래에 과세하여 투기꾼(또는 투자자)들이 다른 시장으로 이동함으로써 과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SWIFT(은행간 국제적 금융정보교환소)와 같은 어음교환소(은행 등 금융기관은 타 금융기관을 지급장소로 한 어음·수표 등을 수납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일정지역 내에서 이러한 어음 등을 상계(相計)·교환할 필요가 발생하며, 이와 같은 채권·채무의 상계가 매일 일정시각에 어음교환소에서 이루어진다.-역주)를 통한 금융거래 관련정보의 중앙컴퓨터화는 금융과세를 완전히 가능하게 해준다.
ODA 조성
GDP의 적어도 0.7%를 공식개발원조(ODA)로 조성하자. 현재같은 공식개발원조의 수준으로는 외채상환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들을 극복할 수 없다.
우선 ODA의 상당부분이 차관으로 구성되었음을 지적해야 한다. 다음으로 1999년 ODA 총액은 제3세계가 상환해야 하는 금액의 1/5에 달하는 500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심부국가들은 UN과 같은 기구나 여러 회의에서 GDP의 0.7%를 조성하겠다고 누차 말로만 반복했을 뿐, 실제로는 0.24%만을 조성했을 뿐이다. 실제로 1992년과 1998년 사이에 ODA는 33% 하락했는데 이는 1992년 RIO회의에서 중심부국가들의 수반들이 한 약속과는 모순되는 것이다.
ODA는 이미 결정된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서 현행의 3배수준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1년에 천오백억 달러가 조성된다. 한편 차관 형태가 아닌 기부나 보상의 형태로 지불되어야 한다.
부유한 자들에 대한 특별 과세
매우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 예외적인 세금을 징수하자. UNCTAD는 1995년 보고서에서 매우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 단일(single)하고 예외적인 세금을 징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예외적인 세금은 국가적 수준에서 징수될 수 있다. 각국 최상위 10% 부유층의 재산에 10%의 일회성과세를 한다면 엄청난 국내적 자원을 산출할 수 있다. 더욱 일반적으로는 당국이 국민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세금의 재분배 원칙이 요구된다.
새로운 개발 전략
채권자들에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현재 남반구국가들의 개발전략 대신에 내생적이고 통합적인 개발전략이 채택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세단계에 걸쳐 실행될 것이다.
하나, 구조조정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구조조정 프로그램(SAPs)은 세계시장의 흐름과 투기자본의 공격등 외적인 요인에 더욱 의존적이게 하고, 채권국가들이 주도하는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부가된 조건들에 종속시킴으로써 채무국가들을 더욱 약화시킨다. SAPs는 제3세계 경제를 거대 다국적기업의 재물로 인도한다. 외채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제3세계의 채무는 SAPs가 최초도 도입된 이래, 6배나 되는 돈을 갚았음에도 4배가 되었다- SAPs는 제3세계의 공공예산의 엄청난 삭감을 요구했다. SAPs는 그 어떤 실질적인 발전도 저해한다.
UN 인권위윈회는 외채문제와 구조조정과 관련한 결의안을 반복해서 채택해왔다. 1999년 채택된 결의안에서 위윈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채무국가의 국민들을 위해서는 의식주와 교육, 의료, 환경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 이행이, 외채에 의해 부가된 구조조정프로그램과 경제개혁에 종속되서는 안 된다." 한편 UN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UN 구조조정특별조사팀에 따르면 국제 금융기구들에 의해 추진된 구조조정프로그램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있어, 직·간접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권리들과 양립불가능하다."
또한 UN에 따르면 채권국들과 국제 금융기구들에 의해 부과된 조건부들은, 국가의 자기결정에 대한 권리 침해를 포함하기도 한다.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국가는 경제 발전과 국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국가의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에 반하는 외적인 경제·정치적 압력과 조치들은 국가들의 자기결정의 원칙과 UN헌장에 명시된 개입불가원칙에 대해 전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경제적, 기술적 원조와 차관, 해외투자의 증대는 수혜국가의 이해에 거슬리는 조건부들이 부과되지 않고 이루어져야 한다."
구조조정프로그램의 결과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부정적이다. 따라서 구조조정프로그램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부분적으로 자립적인(self-based) 발전모델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모델은 내부적으로 경제의 기초를 확고히 한 후 국제무역에 대처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델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통합적인 지역의 형성과 내생적인 발전모델 창출, 내부적인 시장 강화, 지역금융을 위한 지역기금 형성, 교육과 의료의 향상, 부의 재분배를 위해 과세를 비롯한 제반의 전향적 조치, 수출 다변화, 소규모농업을 위한 농업개혁과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개혁 등을 포함한다.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중심부국가들을 위해 주변부국가들은 천연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고에 기반해 있는, 오늘날의 세계 경제체제는 지역 경제공동체의 형성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오직 이러한 자립적인 발전만이 제3세계 경제발전- 나아가 이것의 확장은 전세계 경제발전-의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남-남 관계가 부상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경제공동체는 경제적, 사회적 규제력을 가진 지역적 권력을 형성할 수 있다.
셋째, 평등한 무역관행을 따라야 한다. 제3세계와 중심부국가들 사이의 불평등 교환은 제3세계 외채의 근본원인들 중의 하나이다. 불평등 교환은 수입이 수출보다 빨리 증가함으로써, 외채를 불러일으키는 구조적인 적자를 형성한다. 평등한 무역관행을 손상시키는 역사적인 경향은 끝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들이 수출하는 생산품 가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천연자원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한 합의가 쉽게 풀리지 않는 한, 개도국들의 생산국들간 카르텔 형성의 노력은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 이 카르텔의 형성은 수출량 감소와 수출액 증가를 가져와 개도국들이 발전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주변부국가들은 그들의 생산에 대한 보호조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식량 자급과 충분한 필수식품의 확보에 대한 각국의 권리를 요구하는 비아 캄페시나(Via Campesino)의 주장이 올바르다. 이는 WTO가 회원국가들에 부가한 농산물 수출의 최소5% 할당량에 대한 반대로서 농산물 수입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미한다.
세계 무역은 엄격한 환경, 사회, 문화적 기준에 종속되어야 한다. 의료, 교육, 수질, 문화는 세계 무역내에 있을 수 없다. 보편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공공서비스는 기본적인 권리의 보증역할을 하며, 그 자체로서 무역과 서비스에 대한 일반협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게다가 북반구국가들이 남반구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전용하고, 남반구국가들이 의약품과 같은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자유로이 생산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폐지되어야 한다.
금융 관행을 위한 새로운 규칙들
1990년대 반복되는 금융위기는 금융이동과 탈세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없이, 지속가능한 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러므로 자본 시장을 기본적인 인간적 욕구의 실현에 종속시킬 몇가지 정책들이 요구된다.
첫째, 자본시장을 재규제해야 한다. 자본시장의 탈규제는 투기적 자본의 무절제한 성장을 야기했다. 이제 모든 자본의 흐름을 추적하여 규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개발해 자본 시장을 재규제해야 할 때이다. 무절제한 자본의 유입과 유출로 인한 치명적인 해악을 막기 위해 자본운동을 통제해야 한다. IMF 정관 4조는 자본운동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인정한다. 이 조항은 IMF의 회원국들이 "자본운동을 규제하기 국제적인 자본운동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실행하는 것"을 인정한다. 한가지 적절한 방법은 임시로 의무예치금(obligatory deposit)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는 1년간 총투자액의 30%을 예치해둔다는 조건으로 자본의 유입을 허가하는 것이다. 1년후에 이 예치금은 투자자에게 되돌려질 것인데 이자는 지불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적어도 1년 이상은 채권과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외환거래를 상업적 거래에만 제한시킨다거나 버나드 스판이 제안한 것처럼 지나친 유동에 대해서 중과세를 부과하는 등 수많은 자본통제의 방법들이 있다.
둘째, 금융 거품을 팽창시키고 합법적인 경제를 약화시키는-매년 5천억에서 1조5천억달러가 세탁되고 있다- 조세 피난처를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 각국은 조세피난처에서의 거래를 찾아내 중과세를 부과하고 이러한 부정직한 회계정책으로 얻은 이득을 무로 돌리기 위해 어음교환소(clearing house)를 이용해야 한다. 동시에 은행들간의 비밀주의는 조세회피와 공공기금의 횡령, 부패에 더욱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 근절되어야 한다.
셋째, 차관에 의존하는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외채는 관련국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면 정당하다. 그런데 차관 사용은 지금까지 만연해있던 원칙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원칙들에 따라야 한다. 두가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나는 역조건부로서 차관에 대한 원금과 이자-낮은 이자율로 결정된다-의 상환은 외채가 채무국의 부의 창출에 충분히 기여했을 때 유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채권국들은 은행, 국제적인 사적 투자자들, 국제금융기구들의 남용과 횡령을 개발도상국들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수준에서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보호책을 형성해야 한다.
필수불가결한 조치들
제3세계의 외채를 탕감하고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위에서 제안된 대안적인 조치들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는 주변부국가들의 실질적인 발전을 보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다른 조치들이 필수불가결한데, 우선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원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글은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으며, 관련한 조치들은 ATTA, COCAD, Via Campesina, Focus on the Global South, le Forum Mondial des Alternatives, la Marche Mondiale des Femmes, Jubilee South와 같은 국제조직이나 Saint Denis(1999년 6월), Bankok(2000년 2월) Geneva(2000년 6월) Darkar(2000년 12월), Porto Alegre(2001년 1월 세계사회포럼)과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