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스프트(M$)사의 반독점 소송의 문제와 그 대안
이제, 빌게이츠가 움직이는 곳이면 어김없이 그에 대한 관심과 환호가 따라다닌다. 그의 일거수 일투족은 미디어를 통해 생생하게 안방으로 전달되고 있으며, 그가 내 뱉는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은 곧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 사회의 모습이 된다. 세계최고의 부자라는 수식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그와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를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언론은 시시각각 세계최고의 부자를 가려내지만 최고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그 만큼 주목받은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M$가 지난 97년부터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는 반독점법 위반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다. 물론 이전에도 수많은 소송이 있었지만, M$와 빌게이츠에게 심각한 타격을 준 소송은 단 한번도 없었다. 이번 역시 그 결과는 비슷할 거라고 예상된다. 여전히 M$와 빌게이츠는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으며, 작년 4월 3일, M$가 미국연방법원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불과 이틀 후, 범법자 빌게이츠가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대통령인 클린턴을 비롯한 민주, 공화당의원이 그에게 보낸 열렬한 환호가 이를 잘 보여준다.
반독점법 소송 경과와 의미
97년 12월 미 연방지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M$가 윈도95와 후속 버전을 판매하는 컴퓨터 제조업체에, 자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98년 5월 미 법무부와 20개 주 법무부는 자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독점력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경쟁을 저해시켰다는 이유로 M$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잭슨 판사는 99월 11월 5일, M$의 행위가 기술 혁신을 질식시키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판결했다. 이어서 2000년 4월 잭슨 판사는 M$에게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내렸고 같은 달 미 법무부와 주정부가 M$의 강제 분할안을 연방법원에 제출함으로써 M$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수세에 몰리기만 하던 M$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회사분할이라는 강력한 제재조치로 인해 수세에 몰렸던 M$는 2001년 6월 판결로 인해 상황을 역전시켜 버렸다. 연방법원이 사건을 다시 하급 법원으로 내려보내면서 익스플로러를 윈도에 끼워 판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미 법무부와 M$와의 합의안에 대해 9개 주정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이 합의안에 대한 청문회가 내년 3월 열릴 예정이다.
공화당과 부시행정부의 등장
비록 완전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주정부의 합의안 거부로 인해 향후 M$가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지는 의문이다. 이미 미 법무부는 회사분할안을 포기했으며 이번 합의안에서도 거의 모든 제제수단을 포기해 버렸다.
M$의 수많은 소송에서 M$가 실질적인 커다란 피해를 본 적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오히려 수많은 소송의 결과로 더욱 큰 성장을 이루어왔다. 최근의 M$독점관련 민간손해배상 사건을 보면 이러한 사례를 잘 보여준다. 지난 20일 민간에서 제기한 반독점 관련 집단소송과 관련 M$는 향후 5년간 10억달러 이상의 미국내 공립학교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원고측과 합의했다. 그러나 10억달러 중 5억 달러는 자사의 소프트웨어로 지원하는 것이며 공립학교에 지원함으로써 자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엄청난 홍보효과를 감안할 때 오히려 M$승리라고 할 수 있겠다.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해 4월, 당시 공화당 대통령후보로서 M$의 반독점법 위반판결에 대해 "M$에 대해 반독점법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딕 아메이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독점 소송의 당사자인 미 법무부에 대해 "나는 차라리 법무부를 해체시켜버리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번 소송에서 친M$의 입장을 밝혀왔다.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당선을 그토록 바랬던 M$의 기대에 부응하듯 부시행정부는 잭슨 판사와 더불어 M$의 분할을 이끌어내며 반독점투사임을 자처한 조엘 클라인 법무부 반독점국장을 해임하고 찰스 제임스를 그의 후임으로 임명하였다. 이어서 시장 불간섭주의자로 알려진 존 애시크로프트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부 장관은 2001년 6월 판결이 나오자 즉각 '중대한 승리'라고 표현할 만큼 강력한 M$ 지원자이며, 이번 9개주에 의해 거부당한 M$와의 합의안을 이끈 사람이다.
공화당 상원의원을 법무장관에 지명함으로써 M$의 강력한 응원군이 되어주었다. 부시행정부의 등장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연방무역위원회(FTC)와 연방통신위원회(FCC)는 AOL-타임워너 합병 승인 판정을 내렸고, 이어 월드컴의 인터미디어 인수 승인이 FCC에서 나왔다. 물론 클린턴 행정부내에서도 많은 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M$분할판결에 대해서 반발해왔지만,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의 '기업지상주의', '자국패권주의'는 M$의 강력한 후원자임에 틀림없다.
반독점법 소송의 법적 공방과 그 한계
1) M$의 독점력 사용의 문제
사실 지난 수년간의 지루한 법정 공방의 핵심은 M$가 장악하고 있는 운영체제-윈도의 독점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는가의 여부였다. 그것이 반독점법 사건의 핵심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원도 제품과 수평적 결합이냐/기술적 통합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수평적 결합이라면 익스플로러를 윈도에 끼워 판 것이 되고, M$가 윈도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제품인 익스플로러라는 웹브라우져를 윈도라는 운영체제에 끼워서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 된다. 그러나, 익스플로러라는 웹브라우져가 윈도라는 운영체제에 기술적으로 통합되었다면 판단은 달라진다. 이것은 기술적 진보이고 전혀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되기 때문에 독점력을 이용했다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동안 법정 공방의 핵심 이슈로 M$가 윈도 독점력을 이용하여 익스플로러를 판매했느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윈도에서 익스플로러를 지우고 실행하여 결합이냐/통합이냐를 판단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기술적 결합이냐/통합이냐를 가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기술의 통합적 속성을 고려할 때,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 된다. 그 동안의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낡은 기술을 흡수 통합하면서 발전해왔으며 과거의 기술이 새로운 기술과 끊임없이 결합/통합되면서 나아가고 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컴퓨터 기술을 중심으로 보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하고 그 속도도 훨씬 빠르게 나타난다. 과거 계산기와 문서 작성 수준의 컴퓨터를 인터넷은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 이는 과거의 양적 팽창에서 양과 질적 팽창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새로운 매체와의 결합되어 만들어내는 시너지효과와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 가까운 예로 인터넷의 등장은 온라인 쇼핑이나 뱅킹 등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핸드폰, PDA가 기존의 컴퓨터와 결합되어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건에서 법적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기술의 결합/통합여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결론은 자명하다. M$는 분명히 반독점법을 위반했다. 그들은 윈도의 독점력을 이용한 것이다. 그것이 기술적인 결합이냐/통합이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M$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윈도라는 운영체제의 독점력을 이용하였다. 이미 세계 90%의 운영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일반 이용자가 그들의 영향력을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M$가 향후 어떠한 제품을 선보이던지 간에 그들이 윈도라는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한, 모두 반독점법 위반이다. 이것은 M$만의 문제가 아니며 어떠한 기업이라도 운영체제를 장악하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이다. 이것은 다른 소프트웨어와는 다른, 운영체제의 특성 때문이다. 하나의 운영체계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대다수 응용 프로그램이 그 운영체계에 기반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운영체제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M$는 이미 시장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적 통합적 과정을 이해할 때 보다 많은 소프트웨어가 이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흡수, 통합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운영체제의 독점력을 이용한 시장장악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2) 회사 분할안의 문제점
2000년 4월, M$의 반독점법 위반 판결 직후, M$의 회사 분할 안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운영체제와 응용소프트웨어를 분리해서 서로 다른 회사로 나누자는 대안이었다. 1890년 “모든 경쟁제한 합의는 모두 위법이다”라는 명제로 탄생된 미국의 Sherman법 이래로 많은 반독점법 위반 판결에서 법원이 취해온 회사 분할 결정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은 것이다. 물론 이후 합의과정에서 미 법무부는 M$의 회사분할방안을 포기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실질적인 회사분할판결 가능성은 사라진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의 대안으로 회사분할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회사분할방법으로 과연 M$의 OS(운영체제)에 대한 시장 지배력이 줄어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는 그 동안의 미국 역사가 증명해주는데, 미국에서 독과점 판결이후 회사가 분할되었던 많은 회사 역시 그들의 시장장악력을 잃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실리콘밸리 스토리. “Episode 37. 적어도 무어의 법칙이 끝날 때까진” 하형일 http://www.howpc.com
1906년 독과점 방지법에 의해 록펠러의 스탠더드오일사가 34개의 독자적인 오일 회사로 공중 분해됐지만, 지역적으로 기반을 잡은 엑슨, 모빌, 아모코, 알코, 그리고 셰브론 등의 독립 회사들은 여전히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AT&T사의 경우, 지역별로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틀랜틱벨사와 퍼시픽벨사로 불리는 베이비 벨사에 대적할 만한 경쟁 기업이 과연 탄생했느냐 하는 점도 의문이다. 독과점방지법에 의해 스탠더드오일사 지분의 30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던 록펠러는 34개의 새로운 기업의 지분 역시 각각 30퍼센트씩 보유하게 됐으며, 한 세기가 저물어 가는 지난 1999년 세계에서 가장 큰 엑슨사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모빌사는 다시 합병하게 되었다. 시장 경제 이론에 따른 독과점은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이상의 실효는 아직 거두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회사의 분할방안은 그들의 경쟁사에게 약간의 가능성을 제공할 뿐,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해결책이다. 1개의 회사가 장악했던 시장을 2, 3개의 회사가 나누어서 장악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기술의 통합 과정을 이해할 때, 결국 운영체제의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한, 다른 응용소프트웨어의 통합을 거쳐 결국 하나의 거대한 회사로 출현할 것이다.
M$독점력 해소를 위한 방안 - 운영체제(OS)의 사회화
M$가 다른 수많은 덩치 큰 기업들 중에서 유독 많은 주목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독점력을 이용하여 미래의 정보통신기술을 장악해왔기 때문이다. 전세계 운영체제의 90%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M$는 이를 기반으로 향후 모든 응용소프트웨어를 통합해 나아갈 것이다. 이미 지난 10월 출시된 윈도 XP를 시작으로 향후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체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 M$가 독점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윈도의 독점력을 이용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윈도의 소스코드공개와 함께 이를 자유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이다. 운영체제를 사회화시켜 그들의 독점력을 제거해야 하고 운영체제는 이미 사회화된 상품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보화가 진척될수록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 운영체계의 지배력은 더욱 더 강화될 것이고, 이는 곧 정보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기반 자체를 M$라는 하나의 기업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이미 컴퓨터의 활용은 정보의 소통과 공유의 핵심 매체로써 그 자체가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지만, M$는 컴퓨터 기반에서 운영체제를 독점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의 근간을 장악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M$의 반독점법 소송의 유일하고 근본적인 대안은 운영체제인 윈도를 사회화시키는 것이다. 적어도 운영체제에 관해서만은 누구나 쉽게 이용,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를 통해 공공재로의 운영체제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정보화의 기반을 시장의 역할에만 맡겨두어서는 안되며, 정보의 이용과 소통의 핵심 기반인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스가 공개된 자유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의 개발 및 이용에 특히 힘써야 하며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반독점법 소송 경과와 의미
97년 12월 미 연방지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M$가 윈도95와 후속 버전을 판매하는 컴퓨터 제조업체에, 자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98년 5월 미 법무부와 20개 주 법무부는 자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독점력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경쟁을 저해시켰다는 이유로 M$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잭슨 판사는 99월 11월 5일, M$의 행위가 기술 혁신을 질식시키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판결했다. 이어서 2000년 4월 잭슨 판사는 M$에게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내렸고 같은 달 미 법무부와 주정부가 M$의 강제 분할안을 연방법원에 제출함으로써 M$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수세에 몰리기만 하던 M$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회사분할이라는 강력한 제재조치로 인해 수세에 몰렸던 M$는 2001년 6월 판결로 인해 상황을 역전시켜 버렸다. 연방법원이 사건을 다시 하급 법원으로 내려보내면서 익스플로러를 윈도에 끼워 판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미 법무부와 M$와의 합의안에 대해 9개 주정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이 합의안에 대한 청문회가 내년 3월 열릴 예정이다.
공화당과 부시행정부의 등장
비록 완전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주정부의 합의안 거부로 인해 향후 M$가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지는 의문이다. 이미 미 법무부는 회사분할안을 포기했으며 이번 합의안에서도 거의 모든 제제수단을 포기해 버렸다.
M$의 수많은 소송에서 M$가 실질적인 커다란 피해를 본 적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오히려 수많은 소송의 결과로 더욱 큰 성장을 이루어왔다. 최근의 M$독점관련 민간손해배상 사건을 보면 이러한 사례를 잘 보여준다. 지난 20일 민간에서 제기한 반독점 관련 집단소송과 관련 M$는 향후 5년간 10억달러 이상의 미국내 공립학교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원고측과 합의했다. 그러나 10억달러 중 5억 달러는 자사의 소프트웨어로 지원하는 것이며 공립학교에 지원함으로써 자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엄청난 홍보효과를 감안할 때 오히려 M$승리라고 할 수 있겠다.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해 4월, 당시 공화당 대통령후보로서 M$의 반독점법 위반판결에 대해 "M$에 대해 반독점법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딕 아메이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독점 소송의 당사자인 미 법무부에 대해 "나는 차라리 법무부를 해체시켜버리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번 소송에서 친M$의 입장을 밝혀왔다.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당선을 그토록 바랬던 M$의 기대에 부응하듯 부시행정부는 잭슨 판사와 더불어 M$의 분할을 이끌어내며 반독점투사임을 자처한 조엘 클라인 법무부 반독점국장을 해임하고 찰스 제임스를 그의 후임으로 임명하였다. 이어서 시장 불간섭주의자로 알려진 존 애시크로프트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부 장관은 2001년 6월 판결이 나오자 즉각 '중대한 승리'라고 표현할 만큼 강력한 M$ 지원자이며, 이번 9개주에 의해 거부당한 M$와의 합의안을 이끈 사람이다.
공화당 상원의원을 법무장관에 지명함으로써 M$의 강력한 응원군이 되어주었다. 부시행정부의 등장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연방무역위원회(FTC)와 연방통신위원회(FCC)는 AOL-타임워너 합병 승인 판정을 내렸고, 이어 월드컴의 인터미디어 인수 승인이 FCC에서 나왔다. 물론 클린턴 행정부내에서도 많은 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M$분할판결에 대해서 반발해왔지만,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의 '기업지상주의', '자국패권주의'는 M$의 강력한 후원자임에 틀림없다.
반독점법 소송의 법적 공방과 그 한계
1) M$의 독점력 사용의 문제
사실 지난 수년간의 지루한 법정 공방의 핵심은 M$가 장악하고 있는 운영체제-윈도의 독점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는가의 여부였다. 그것이 반독점법 사건의 핵심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원도 제품과 수평적 결합이냐/기술적 통합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수평적 결합이라면 익스플로러를 윈도에 끼워 판 것이 되고, M$가 윈도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제품인 익스플로러라는 웹브라우져를 윈도라는 운영체제에 끼워서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 된다. 그러나, 익스플로러라는 웹브라우져가 윈도라는 운영체제에 기술적으로 통합되었다면 판단은 달라진다. 이것은 기술적 진보이고 전혀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되기 때문에 독점력을 이용했다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동안 법정 공방의 핵심 이슈로 M$가 윈도 독점력을 이용하여 익스플로러를 판매했느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윈도에서 익스플로러를 지우고 실행하여 결합이냐/통합이냐를 판단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기술적 결합이냐/통합이냐를 가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기술의 통합적 속성을 고려할 때,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 된다. 그 동안의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낡은 기술을 흡수 통합하면서 발전해왔으며 과거의 기술이 새로운 기술과 끊임없이 결합/통합되면서 나아가고 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컴퓨터 기술을 중심으로 보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하고 그 속도도 훨씬 빠르게 나타난다. 과거 계산기와 문서 작성 수준의 컴퓨터를 인터넷은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 이는 과거의 양적 팽창에서 양과 질적 팽창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새로운 매체와의 결합되어 만들어내는 시너지효과와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 가까운 예로 인터넷의 등장은 온라인 쇼핑이나 뱅킹 등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핸드폰, PDA가 기존의 컴퓨터와 결합되어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건에서 법적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기술의 결합/통합여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결론은 자명하다. M$는 분명히 반독점법을 위반했다. 그들은 윈도의 독점력을 이용한 것이다. 그것이 기술적인 결합이냐/통합이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M$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윈도라는 운영체제의 독점력을 이용하였다. 이미 세계 90%의 운영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일반 이용자가 그들의 영향력을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M$가 향후 어떠한 제품을 선보이던지 간에 그들이 윈도라는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한, 모두 반독점법 위반이다. 이것은 M$만의 문제가 아니며 어떠한 기업이라도 운영체제를 장악하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이다. 이것은 다른 소프트웨어와는 다른, 운영체제의 특성 때문이다. 하나의 운영체계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대다수 응용 프로그램이 그 운영체계에 기반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운영체제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M$는 이미 시장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적 통합적 과정을 이해할 때 보다 많은 소프트웨어가 이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흡수, 통합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운영체제의 독점력을 이용한 시장장악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2) 회사 분할안의 문제점
2000년 4월, M$의 반독점법 위반 판결 직후, M$의 회사 분할 안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운영체제와 응용소프트웨어를 분리해서 서로 다른 회사로 나누자는 대안이었다. 1890년 “모든 경쟁제한 합의는 모두 위법이다”라는 명제로 탄생된 미국의 Sherman법 이래로 많은 반독점법 위반 판결에서 법원이 취해온 회사 분할 결정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은 것이다. 물론 이후 합의과정에서 미 법무부는 M$의 회사분할방안을 포기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실질적인 회사분할판결 가능성은 사라진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의 대안으로 회사분할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회사분할방법으로 과연 M$의 OS(운영체제)에 대한 시장 지배력이 줄어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는 그 동안의 미국 역사가 증명해주는데, 미국에서 독과점 판결이후 회사가 분할되었던 많은 회사 역시 그들의 시장장악력을 잃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실리콘밸리 스토리. “Episode 37. 적어도 무어의 법칙이 끝날 때까진” 하형일 http://www.howpc.com
1906년 독과점 방지법에 의해 록펠러의 스탠더드오일사가 34개의 독자적인 오일 회사로 공중 분해됐지만, 지역적으로 기반을 잡은 엑슨, 모빌, 아모코, 알코, 그리고 셰브론 등의 독립 회사들은 여전히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AT&T사의 경우, 지역별로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틀랜틱벨사와 퍼시픽벨사로 불리는 베이비 벨사에 대적할 만한 경쟁 기업이 과연 탄생했느냐 하는 점도 의문이다. 독과점방지법에 의해 스탠더드오일사 지분의 30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던 록펠러는 34개의 새로운 기업의 지분 역시 각각 30퍼센트씩 보유하게 됐으며, 한 세기가 저물어 가는 지난 1999년 세계에서 가장 큰 엑슨사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모빌사는 다시 합병하게 되었다. 시장 경제 이론에 따른 독과점은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이상의 실효는 아직 거두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회사의 분할방안은 그들의 경쟁사에게 약간의 가능성을 제공할 뿐,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해결책이다. 1개의 회사가 장악했던 시장을 2, 3개의 회사가 나누어서 장악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기술의 통합 과정을 이해할 때, 결국 운영체제의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한, 다른 응용소프트웨어의 통합을 거쳐 결국 하나의 거대한 회사로 출현할 것이다.
M$독점력 해소를 위한 방안 - 운영체제(OS)의 사회화
M$가 다른 수많은 덩치 큰 기업들 중에서 유독 많은 주목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독점력을 이용하여 미래의 정보통신기술을 장악해왔기 때문이다. 전세계 운영체제의 90%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M$는 이를 기반으로 향후 모든 응용소프트웨어를 통합해 나아갈 것이다. 이미 지난 10월 출시된 윈도 XP를 시작으로 향후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체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 M$가 독점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윈도의 독점력을 이용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윈도의 소스코드공개와 함께 이를 자유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이다. 운영체제를 사회화시켜 그들의 독점력을 제거해야 하고 운영체제는 이미 사회화된 상품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보화가 진척될수록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 운영체계의 지배력은 더욱 더 강화될 것이고, 이는 곧 정보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기반 자체를 M$라는 하나의 기업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이미 컴퓨터의 활용은 정보의 소통과 공유의 핵심 매체로써 그 자체가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지만, M$는 컴퓨터 기반에서 운영체제를 독점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의 근간을 장악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M$의 반독점법 소송의 유일하고 근본적인 대안은 운영체제인 윈도를 사회화시키는 것이다. 적어도 운영체제에 관해서만은 누구나 쉽게 이용,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를 통해 공공재로의 운영체제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정보화의 기반을 시장의 역할에만 맡겨두어서는 안되며, 정보의 이용과 소통의 핵심 기반인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스가 공개된 자유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의 개발 및 이용에 특히 힘써야 하며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