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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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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4월, "불안정노동철폐와 기본생활권 쟁취 공동투쟁"을 선포한다

정지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집행위원
"김대중정권이 생산적 복지를 민주주의, 시정경제와 함께 3대 국정지표로 선포했을 때 우리는 이전 독재정권과는 달리 복지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해 제반 사회정책을 펼 것을 기대했다. 환란의 최대 희생자인 노동자·민중의 노후와 건강, 실업을 대비한 사회복지제도를 완비하고 소득재분배와 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을 간절히 소망했다... '생산적복지'란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대량실업과 저임금·비정규노동자의 대거양산을 비껴가기 위한 허울좋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노동권과 생활권을 잃은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 여성노동자, 산재·장애 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의 빈곤과 고통이 이미 극에 달했으며 엉터리 사회복지는 이들의 후대까지 빈곤과 차별을 세습시킬 것이 분명하다."(민중의 복지,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에서)


왜 불안정노동을 말하는가

김대중정권은 IMF 경제위기체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전략으로서 '노동유연화'와 '노사정합의주의'를 전면에 내세워왔다. 노동의 불안정화와 노동기본권의 후퇴는 1990년대 내내 지속되었지만 김대중 정권에 이르러서는 개별 자본에 의한 공격이 국가의 노동정책으로 전면화 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노동유연화의 맥락에서 쏟아져 나온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는 상시적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의 완비로 굳혀졌으며 이와 함께 노동시간·임금을 탄력화 하려는 공세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경제위기를 이유로 수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작년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그러했고,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설움에 7000명 정리해고라는 엄청난 현실을 받아들여야했다. 또한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만들어진 근로자파견제는 오히려 2년이 지나면 노동자들을 주기적으로 해고하는 양상을 초래했을 뿐이다.
또한 노사정합의주의를 매개로 투쟁하는 대오를 고립시키면서 폭력적으로 노동기본권을 침탈하는 한편, 소위 '생산적복지'를 통해 완충지대를 만들어왔다. 생산적 복지는 IMF를 기점으로 급격히 확대된 사회적 불만요소를 무마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이는 국가와 사적 자본의 현실 정책 수행상의 합리성을 돕고, 사회적 구조 속에서 사적기업의 최대이윤 확보와 노동배제의 원리를 연결시키는 매개 역할을 하여 노동분할 구조를 강화하고 퇴출노동자의 강제적 생산 투입의 순환고리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사회적 시스템 완성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다.
그 예로 국민기초생활보호법과 4대 보험을 들 수 있는데, 국민기초 생활보호법의 경우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는데 빈곤의 1차적 책임을 국가가 지고, 국가가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엄격함과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형식적인 자활사업으로 인해 수급자의 대부분이 최저생계는커녕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 정권은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령 개정에서 오히려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개정하여 빈곤계층이 수급자가 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였으며, 독소조항이라 지적해 왔던 부양비 및 추정소득간주제, 의료보호의 비급여 부분 따위를 폐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하는 식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실업자나 장애인 등 현실적으로 수급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수급권을 포기하고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다.
4대 보험은 DJ정부가 들어선 뒤로 적용범위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률적으로 확장되었지만, 사회보험의 가입률이 정규직 74∼91%, 비정규직 22∼25%임에서 볼 수 있듯이 '제도의 확장'이 불안정노동화 되어가고 있는 노동자 민중에게 그대로 확장되어 다가온다고 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불안정 노동자의 4대 보험에 대한 접근도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안정노동자 시기집중 공동투쟁의 의미

이처럼 불안정노동자란 이전부터 상대적으로 불안정했으며, 그러한 불안정한 특징으로 인해 최근 드러나고 있는 불안정화 경향에 더욱 심한 타격을 입는 노동자 집단으로 장애, 이주, 여성, 실업, 비정규노동자들을 말한다.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지속되자 이와 같은 불안정 노동자들의 투쟁도 확산되고 있으며 운동진영에서 이에 대한 대응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불안정 노동자를 바라보는 관점과 투쟁의 방향을 놓고 운동진영 내부에서 일치된 견해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불안정 노동자들의 투쟁은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 집중되지 못하고 있고 비정규직 보호라는 시혜적 관점은 불안정 노동자 스스로가 정치와 투쟁의 주체로 서나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우선, 불안정 노동자들의 투쟁과 관련하여 불안정 노동자를 비정규직 또는 미조직 노동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팽배해 있다. 가령, 민주노총의 경우 불안정 노동에 대한 대응의 문제를 미조직 노동자라는 개념으로 다가서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그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직화에 대한 강조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불안정노동자층을 주체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원해야할 대상 그 이상 이하도 아닌 부차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다. 더욱이 이는 노동을 분절화 하려는 자본의 전략이 다분히 숨어있기에 '조직/미조직'이라는 자본이 만들어 놓은 이분법은 극복해야 한다.
한편, 정책대안적, 제도개선 중심의 운동은 시민운동을 주축으로 노동조합운동의 상층부가 결합하여 진행해왔던 소위 '사회개혁투쟁'이 대표적이다. 또한, 활동 양식으로는 노동조합과 시민운동의 연대 속에서 정책과 제도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틀'을 강제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주의적 실리주의 흐름은 대공장 조직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힘'에 기반을 둔 각종 권리와 쟁취를 기업별 수준에서 해당 노동자에게만 적용하는 투쟁의 비일비재함을 가리킨다. 사실 이러한 정책적 제도개선투쟁과 대정부 투쟁이 많은 성과를 얻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개선의 결과가 노동자들의 권리 실현을 뒷받침하였는가?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예로 각종 수당 인상을 따내면서 그 이면에 위험사업장의 하청 등 비정규직 도입을 합의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지금도 대공장 조직노동자들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에서는 임단협의 성과에만 주목할 뿐 외주, 하청화 등의 비정규직 양산에 합의해주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 것이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얘기에서처럼 결국은 떡 하나 내주는 일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이러한 합의조차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처럼 제도개선 중심의 운동은 '합의주의'를 그 내면에 포함하고 있고, 노동자간의 연대를 단절시킨다는 점에서 위험한 것이다. 특히, '노사합의주의'를 공고히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느 것도 불안정노동자의 권리를 만들어 내기에 믿을만한 방책이 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김대중정권의 '노동유연화'와 생산적 복지에 기반을 둔 '노사합의주의'는 이 시대 불안정노동자들을 더욱 양산시켰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시혜적 관점의 제도개선이나 정책적인 대안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허구를 폭로하고 다소간 개별화된 불안정 노동자들 공동투쟁의 집중점과 주체적 세력을 형성하는데 있다. 이것은 특히 2002년 올해에 다음과 같은 기조속에서 공통의 요구를 형성하고 공동투쟁의 조건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불안정노동자의 공통의 투쟁요구로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이는 노동능력·취업 여하에 관계없이 권리로서 '기본생활권' 보장의 의미와 함께, 취업하고 있는 경우 적정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쟁취를 제기해야 한다. 자본과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노동유연화는 근본적으로 '고용'과 '노동조건'을 분리시켜 사고하게 만든다. 때문에 고용에 대한 요구와 노동조건에 대한 요구가 분리되는 순간 노동대중 내부의 분할선은 더욱 공고화되는 결과를 맞이하게도 된다. 고용유지에 제한된 요구는 고용유지의 거래대상으로 노동조건의 삭감을 감수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단순한 '고용유지'를 넘어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를 부각시킬 수 있는 풍부한 요구를 고민해야할 것이다. 그 하나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일자리는 사회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상태로 낙인찍고, 초과노동 없이 기본생활권을 지탱할 수 있도록 노동대중 전체의 요구로 내걸어야 한다.
또한, 불안정노동자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해주는 차별적 임금-노동시간체계에 그리고 이런 장시간노동의 구조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비롯한 생존권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문제제기 해야 한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으로서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근로계약의 법적 형식이나 대상이 제약조건이 될 수 없다.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에 불안정노동자를 투입하거나 3D업종에 취업을 강요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에서부터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작업장이나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까지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로 제기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생존권적 투쟁의 한계를 넘어 정치적 투쟁으로써 상승시켜나가기 위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를 중심으로 공동 투쟁의 요구를 형성해야 한다. 이미 노동이 불안정화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유독 지금에 와서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불안정노동자의 삶의 위기의 바탕에 불안정·불완전한 일자리를 강요하는 구조조정 정책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다. 고용되지 않으면 최소한의 생존도 지탱할 수 없는, 그리고 고용되어 있어도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으로 끊임없이 생존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사회에서 '고용의 위기'는 곧 '노동자 삶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위기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각각의 불안정노동자의 정치적 요구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요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불안정노동 층이 정태적으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정해질 수는 없지만 현재 장애, 이주, 여성, 실업, 비정규 노동을 포괄하는 것에는 이러한 공동의 연대를 만들게 된 공동의 배경이 있다. 이는 불안정노동을 강요당하는 조건이 유사하고, 기존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으로부터 배제되고 있었다는 면에서 그렇다. 따라서 불안정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안정노동자들이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고 이들의 불안정한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투쟁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동시에 불안정노동 층이 기존 노동자 조직의 지향과 구조를 개혁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불안정 노동자, '시기집중·공동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불안정 노동자의 투쟁을 집중시키고 공동의 투쟁을 통해 민중적 요구를 정식화하는 것은 현재의 조건에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첫째, 민중운동진영의 투쟁요구가 집중되는 4월에 [불안정노동철폐 공동투쟁]을 기획하여, 불안정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전면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에서는 지난 1,2월의 간담회를 통해 4월 말 [(가칭) 비정규·중소영세·여성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주간]을 민중운동진영의 여러 조직이 함께 기획하고 진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불안정노동자의 투쟁요구를 전면화 시키고 조직노동자를 포함하여 공동의 투쟁으로 받아 안기 위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것은 비정규, 중소영세, 여성노동자에 제한되지 않는 불안정 노동자 층 전체 투쟁에 대한 조망과 집중이 필요하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한 장애인 운동진영의 투쟁, 노동자 건강권 쟁취투쟁, 월드컵 개최에 따른 노점탄압 분쇄 투쟁과 불법체류 자진신고기간에 자행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탄압에 대한 대응 그리고 최근 최옥란 열사의 죽음이 보여주듯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독소조항 개정투쟁이 확산되고 있는 등 4월을 전후로 한 불안정 노동자 전체의 투쟁이 유기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올해 각 조직은 절실한 투쟁과제들을 제출하고 있다. 각 주체들의 요구와 투쟁이 운동진영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동투쟁기획단 차원에서 집중투쟁을 배치한다. 또 4-5월 준비된 사업흐름을 통해 투쟁이 고양되고 쟁점화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각 요구들이 나열되기보다는 집중된 기조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배치한다. 예를 들면 '2002년 불안정노동자 노동·생활 지표 발표"나 "여성노동자의 사례를 통해 본 저임금·장시간·빈곤화 고발" , "불안정노동자의 건강권 요구 공동토론회" 등을 기획할 수 있다.

둘째, 불안정노동자 공동의 투쟁요구를 쟁점화하는 정치적·선도적 투쟁을 중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공동의 투쟁요구로서 노동권·생활권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정치적·선도적 투쟁을 중심적으로 배치하여, 각각의 불안정노동자 투쟁을 엄호하고 활성화하도록 한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과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발표된 [2011 비전과 과제 :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정권과 자본은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정책을 지속·확대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에 분명한 반대를 표명할 수 있는 선도적 투쟁들을 배치한다.

셋째, 지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획을 통해 불안정노동자들의 투쟁과 요구를 전국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동안의 불안정노동자 투쟁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거나 지역적 사안으로 고립되는 한계를 보였다. 전국적인 공동실천이 가능한 사업기획을 통해 불안정노동자 투쟁과 요구를 전국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버스투어, 지역순회농성, 지역순회문화제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한다.


5월 1일 노동절을 불안정 노동철폐의 날로!

작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에서,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많은 불안정노동자들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아직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권·생활권을 포괄하는 사회적 권리로서 불안정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욱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불안정노동자의 권리선언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공동전선을 완비하고 투쟁의 채비를 해야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기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의 요구를 중심으로 불안정 노동 층의 전국적 투쟁이 요구된다. 그것을 우리는 노동절을 통해서 모아나갈 것이다. 2002년 전세계 노동자의 축제인 MAYDAY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이 땅 노동자의 삶의 문제로 제기하기 위해 불안정노동철폐와 기본생활권 쟁취투쟁의 맥락에서 5월 1일 불안정노동자의 날 행사를 갖는다. 불안정노동층의 시기집중 공동투쟁을 총화하고 공동의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노동절을 맞이하여 공동의 대오를 형성하고 노동절의 의미를 더욱 새롭게 형성해 나가고자 한다.
100여 년의 역사를 이어 온 노동절은 오늘에 있어서 불안정 노동의 철폐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생활권 쟁취를 요구로 한 투쟁만이 그 본래의 의미에 충실한 것이다. 따라서 2002년 현재에 불안정 노동철폐 투쟁은 바로 노동절의 의미 그 자체인 것이다. 불안정 노동자들은 시기집중 공동투쟁을 통해 '노동절'을 '불안정 노동철폐의 날'로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2002년 공동투쟁의 최대 성과로 자리잡을 것이다.
주제어
노동 민중생존권
태그
후쿠시마 핵발전 방사능 피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