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더드, 사회적 합의주의, 외자유치에 종속된 노동권
지난 1월 17일 노무현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연설을 하였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유럽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 연설에서 그는, 한국경제의 기본 틀도 이제 선진국과 같이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맞추어 가야 한다고 하면서 노사관계에도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특히 노사정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로 이끌겠다는 것, 경제자유구역에서 의료와 교육을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노동권은 지키되 노사분규는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하게 배려하겠다는 것 등을 언급했다.
글로벌 스탠더드 : 비정규직 보호인가 노동조건 하향평준화인가?
김대중 정권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IMF의 프로그램을 능가하는) 파괴적 구조조정을 통해 신자유주의 개혁의 칼을 휘두르는 역할을 했다면, 노무현 정권의 경우 동일한 기조 아래 구조조정을 지속하되 신자유주의 개혁을 지탱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 구축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화, 개방화 및 구조조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기존의 정책에 사회 통합적 조치를 가미한다는 것이다.
이때 강조 점은 후자가 아니라 전자에 있다. 일례로 노무현은 내·외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내 노동인력 중 비정규직 비율이 56%가 넘는 점은 시정해야 하지만 강력한 노동조합이 버티고 있어 정리해고가 어려운 대규모 사업장은 타협을 통해 노동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그간 OECD 등에서 권고했던 이른바 '노동에서의 글로벌 스탠더드'와 일맥상통하는데, 이들은 특히 2000년 한국의 '노동시장, 사회안전망 및 노사관계 정책' 종합검토에서 정규직노동자 중심의 과도한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서 증가한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02년 후속검토에서도 법정퇴직금제 등 정규직 보호 완화와 비정규직 보호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정확하게 노동의 불안정화를 확대·강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규직에 대해서는 공격을 지속하는 한편, 이미 과도하게 늘어난 비정규직의 경우 '보호'라는 미명 하에 '합법적·제도적으로 인정하여 활성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논의되어 운동진영으로부터 비판받은 바 있다.
"정리해고의 요건을 더욱 완화해야 정규직 채용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주장은 노동유연화가 정규직이라는 개념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전략임을 염두에 둘 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해소란, 비정규직 확대·제도화,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를 좀더 저항 없이 관철시키기 위한 외피에 불과하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잠깐 살펴보자. 지난 1월 22일 노동부는 인수위에 보고한 자료에서, 기간제 노동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고제한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의 2년 단위 주기적 해고가 3년 단위 주기적 해고로 바뀌는 것일 뿐이다. 파견노동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사용사업주 처벌을 강화한다고 말하면서 파견대상 업무와 기간에 대해서는 범위를 넓힌다고 한다. 이는 중간착취의 근본원인인 파견노동을 확대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도 단결권(그것도 노조가 아닌 임의단체)을 일부 직종으로 제한하고, 적용 범위에 있어서도 산재보험 등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현행의 산업연수제도 개선과 고용허가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권침해와 노동착취의 온상으로서 산업연수제도가 철폐되어야 하고, 합법화해서 통제·관리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노동3권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노동운동 진영의 주장에 대해, 단지 양적으로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그 궤를 달리한다. 이 모든 문제는, 노동유연화 확대와 차별금지가 전혀 양립할 수 없는데도 명분 확보 차원에서 양자를 동시에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노동유연화에 종속되는 방식으로 차별금지 조치를 부분적·제한적 수준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가 계속 도입하려 드는 기업연금제(퇴직연금)의 경우 핵심은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인데, 이는 자본의 금융화 전략의 일환이자 노동자 분할을 가속화하는 조치다. 기업연금제는 연금과 주가를 연계함으로써 노후소득을 불안정하게 만들뿐이다. 정부가 내놓은 확정급부형이냐 확정기여형이냐는 '기금적립'을 전제로 하여 이를 금융시장의 게임규칙에 종속시키는 것이므로 적립재정방식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문제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계속 추진하되, 다만 방법과 속도를 조정하겠다는 정도다. 그러므로 민영화의 기조는 변하지 않는 방향에서 예컨대 결정과정의 투명성이나 민영화 이후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 재벌이나 외국자본에 넘기는 방식을 지양하고 소액 다수의 투자자 및 기관투자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경영은 전문가에 맡기는 '책임전문경영제'를 기본 틀로 삼게 될 것"이라는 발언도 있었다. 요컨대 방법과 속도는 다르겠지만 민영화와 이에 따르는 광범위한 구조조정은 그대로 추진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주의 : 타협으로 포장된 노동운동 관리
한편 노무현은 '사회통합 추진을 위한 노사화합'을 밝히고 있다. 분규와 갈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의 최소화, 노사정위원회 위상 강화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적극적 노사관계 개입 등이 골자다. 흔히 '사회적 합의주의'라 불리는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이것의 배경은 무엇인가? 지난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각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운동 진영이 정권에 대한 강력한 반대자 역할을 해 왔다는 점, 그리고 현재 남한경제의 사활이 되는 외자유치에 있어서 결정적 걸림돌로 지목되는 것이 '강한 노동운동'이라는 점, 그렇다고 이들을 무턱대고 탄압하기에는 정치적·사회적 조건이 여의치 않다는 점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 초기에는 노사정위원회의 강화(체계, 권한, 집행력 등)를 통해 노동운동에 대한 공세적 포섭을 본격화할 것이다. 이미 인수위에서는 노사정위원장을 부총리 급으로 할 것을 언급한 바 있고 노무현은 노사정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노사정위 외에 16개 시·도별 지역조직을 구성하고, 금융·철강·운수·공공부문 등 업종별 노사정위를 두어 운영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노동운동내 노무현 지지세력인 '개혁과 통합을 위한 노동연대'의 핵심인물들도 정권인수위 사회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참가하면서 노동계와의 채널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조건 아래서 노사정위원회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첫째,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전지구적 불황이 회복되지 않는 객관적 조건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권과 자본의 기본 노선은 자본주의의 호황기 시절처럼 고용과 임금, 복지 등을 일정하게 양보하면서 생산성 증대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라는 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대한 비용을 삭감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 같은 객관적·정세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서 몇 가지 지엽적인 미끼에 현혹되어 덫에 사로잡힌다면 앞으로 노동운동의 운신의 폭은 심각하게 제약될 것이 뻔하다. 진퇴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바램일 뿐이며, 퇴각을 할 때조차 살점을 대가로 치러야만 할 것이다. 둘째, 98년 이후 노사정위가 노동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해온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정리해고와 파견제, 복수노조 금지, 일방적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외면 등과 관련하여 정권과 자본을 대리하여 노사정위가 어떤 짓을 해 왔는지 다들 잊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재고할 발본적 근거가 없는 한 노동대중들의 불신을 극복하긴 어려울 것이다. 셋째, 노동운동의 계급적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위는 '합의'를 기본적 룰로 하는 곳으로, 그 안에 형식적으로 속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제약을 부과 받을 수밖에 없다. 사안별로 입장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을 만큼 느슨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총론 수준의 대립이 엄존(儼存)하는 상태에서 노사정위에 들어간다면, 한편으로 양보 혹은 맞바꾸기로 다른 편으로 사안마다의 마찰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는 노동운동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독립성이 '고립성'으로 표상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예컨대 만일 비정규직 보호조치와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를 놓고 맞바꾸기를 강요하는 상황이 닥쳐온다면, 참으로 진퇴양난의 지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참여와 타협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노동운동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의 공간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애써 외면한 주장일 수밖에 없다. 정권과 자본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공세로 인해 지난 5년 간 민중의 삶이 심각한 고통을 겪었고 노동운동 또한 역량 약화와 계급 내부의 격차 심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타협이란 본질적 문제를 우회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소위 노동운동의 위기는 타협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노동운동 역량의 경향적 감소 때문이고, 이는 비정규직/정규직의 갈등으로 상징되는 계급 내부의 분열을 극복함과 동시에, 노동운동이 신자유주의가 양산한 전사회적인 쟁점을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영유함으로써만 극복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전위투사'이지, 사회적 질서를 존중하는 '합리적 행위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본은 노동의 요구로 인한 갈등과 투쟁을 '비용손실'로 밖에 보지 않는다. 노무현 정권의 노사정위 역시 이러한 비용손실을 줄이고, 노동에 무언가를 양보하도록 촉구하고, 노동운동을 개입 가능한 틀 안에 묶어두는 기조 하에 움직이고 있음을 명심하자.
개방과 외자유치 : 노동권 종속 약화라는 특별한 배려
김대중 정권이 남한을 '자본유치형 국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했다면 노무현 정권은 실제로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게 관건이다. 그런데 노무현정권이 직면한 문제는 중국과 차별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김대중 정권에 이어 노무현이 들고 나온 '동북아 중심지'는 초민족기업의 세계경영전략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는 남한의 적응책이다(즉 중국의 성장에 따른 중국진출을 위한 일종의 '관문'으로서 남한의 활용가치를 높이자는 구상). 노무현은 향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인 외자유치 및 동북아 물류기지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설치는 필요하지만 노동권이나 환경, 의료, 교육부문 등에서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은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공약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의료와 교육을 외국에 개방하고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하겠다고 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작년 11월 15일 이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7월부터 발효를 앞두고 벌써 인천, 광양, 부산 등지에서 이를 위한 기반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파견업종을 무제한으로 하고 연·월차, 생리휴가 등을 무급화하는 등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것이 시행될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분규와 갈등은 필연적으로 생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노동권은 엄격히 지키되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진심은 '특별한 배려'에 있다고 보여진다.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매력을 외국자본에 제공해야 하기에 외국자본이 걸림돌로 생각하는 노동비용이나 노동권을 약화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파견법의 경우만 보더라도 파견노동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기적 해고를 낳는 등 지금의 노동관련법도 미흡하기 짝이 없는데,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고 특별 배려를 한다는 것은 개방과 외자유치에 노동권을 종속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권과 자본측에서 보면 경제자유구역은 향후 각종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지대 등 세계화와 개방을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에 있어 하나의 전초전이기에 성과를 보기 위해 사활을 걸 것이다. 따라서 노동권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이 영향은 경제자유구역을 넘어 전국에 미칠 것이다. 벌써부터 이러한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 1월 14일에 열린 인수위-재계의 '동북아중심국가'관련 간담회에서 재계 참석자들이 "고용조정, 정리해고, 파견근로제, 연·월차 휴가를 비롯한 노동관계법이 국내 기업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돼있다"며 "동북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관계법을 글로벌 스탠더드 화하는 게 핵심과제"라고 요청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노동계급 형성과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노동운동으로
민주노총의 경우 현재 조직상태에 대해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에 의한 조합원의 감소, 대기업 정규직노동자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의 한계로 인해 노동자계급 대표성의 위기, 자본의 현장통제 강화에 따른 현장주도력, 자주성, 민주성의 약화, 산별 운동 미흡,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절박한 요구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 노동자 내부의 이질화, 실리적 경제주의의 발호 등 노동운동을 둘러싼 내외적 조건을 볼 때 현재는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넘어 그야말로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노동운동으로 거듭나기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인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노무현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개방과 구조조정, 노동유연화 정책의 구체적인 양상을 전사회적이고 전 계급적인 쟁점으로 제기함으로써 안으로는 노동내부의 분할과 격차를 극복하는 노동계급 연대를, 밖으로는 반신자유주의 민중연대전선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 하에서 몇 가지 과제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현정권 노동정책의 정치적 맥락과 지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균열지점을 파고들어 보편적인 쟁점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에 대해 형식적 보호조치를 취하면서 정규직에게는 해고요건 완화, 기업연금제 등의 공세를 취하는 식으로 분할·고립 작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노동유연화 공세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적극 폭로하면서 비정규직, 정규직을 아우르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할 것이다.
둘째, 김대중 정권 하에서 자행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결과 새롭게 형성된 수탈-착취체제의 성격상, 노동의 불안정화는 이미 장기적인 궤도에 진입한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곧 운동진영에게는 새로운 계급형성을 위한 전략을 가시화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누차 강조한 바대로 비정규직, 여성노동, 이주노동, 실업 등 기존 노조운동으로 포괄되지 않은 부분 주체형성과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해 노동자 내부에서 위계서열화가 이루어지고 그 격차가 커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모든 분할에 반대하여 여성, 비정규, 중소영세, 이주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연대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상설적 공투체로서 전국민중연대를 강화하여 전국적 지역적 민중연대전선을 확장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개방과 구조조정의 파괴적 효과가 지역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전 민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민중연대투쟁은 대응의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 본 조직 건설을 일정에 올리고 있는 전국민중연대를 실질적인 투쟁의 구심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조삼모사식 관리 정책에 미혹되지 않고 그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여 향후 노동운동의 대응방향을 구체화하는데 매진하도록 하자.
글로벌 스탠더드 : 비정규직 보호인가 노동조건 하향평준화인가?
김대중 정권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IMF의 프로그램을 능가하는) 파괴적 구조조정을 통해 신자유주의 개혁의 칼을 휘두르는 역할을 했다면, 노무현 정권의 경우 동일한 기조 아래 구조조정을 지속하되 신자유주의 개혁을 지탱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 구축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화, 개방화 및 구조조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기존의 정책에 사회 통합적 조치를 가미한다는 것이다.
이때 강조 점은 후자가 아니라 전자에 있다. 일례로 노무현은 내·외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내 노동인력 중 비정규직 비율이 56%가 넘는 점은 시정해야 하지만 강력한 노동조합이 버티고 있어 정리해고가 어려운 대규모 사업장은 타협을 통해 노동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그간 OECD 등에서 권고했던 이른바 '노동에서의 글로벌 스탠더드'와 일맥상통하는데, 이들은 특히 2000년 한국의 '노동시장, 사회안전망 및 노사관계 정책' 종합검토에서 정규직노동자 중심의 과도한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서 증가한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02년 후속검토에서도 법정퇴직금제 등 정규직 보호 완화와 비정규직 보호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정확하게 노동의 불안정화를 확대·강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규직에 대해서는 공격을 지속하는 한편, 이미 과도하게 늘어난 비정규직의 경우 '보호'라는 미명 하에 '합법적·제도적으로 인정하여 활성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논의되어 운동진영으로부터 비판받은 바 있다.
"정리해고의 요건을 더욱 완화해야 정규직 채용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주장은 노동유연화가 정규직이라는 개념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전략임을 염두에 둘 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해소란, 비정규직 확대·제도화,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를 좀더 저항 없이 관철시키기 위한 외피에 불과하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잠깐 살펴보자. 지난 1월 22일 노동부는 인수위에 보고한 자료에서, 기간제 노동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고제한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의 2년 단위 주기적 해고가 3년 단위 주기적 해고로 바뀌는 것일 뿐이다. 파견노동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사용사업주 처벌을 강화한다고 말하면서 파견대상 업무와 기간에 대해서는 범위를 넓힌다고 한다. 이는 중간착취의 근본원인인 파견노동을 확대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도 단결권(그것도 노조가 아닌 임의단체)을 일부 직종으로 제한하고, 적용 범위에 있어서도 산재보험 등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현행의 산업연수제도 개선과 고용허가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권침해와 노동착취의 온상으로서 산업연수제도가 철폐되어야 하고, 합법화해서 통제·관리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노동3권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노동운동 진영의 주장에 대해, 단지 양적으로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그 궤를 달리한다. 이 모든 문제는, 노동유연화 확대와 차별금지가 전혀 양립할 수 없는데도 명분 확보 차원에서 양자를 동시에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노동유연화에 종속되는 방식으로 차별금지 조치를 부분적·제한적 수준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가 계속 도입하려 드는 기업연금제(퇴직연금)의 경우 핵심은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인데, 이는 자본의 금융화 전략의 일환이자 노동자 분할을 가속화하는 조치다. 기업연금제는 연금과 주가를 연계함으로써 노후소득을 불안정하게 만들뿐이다. 정부가 내놓은 확정급부형이냐 확정기여형이냐는 '기금적립'을 전제로 하여 이를 금융시장의 게임규칙에 종속시키는 것이므로 적립재정방식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문제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계속 추진하되, 다만 방법과 속도를 조정하겠다는 정도다. 그러므로 민영화의 기조는 변하지 않는 방향에서 예컨대 결정과정의 투명성이나 민영화 이후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 재벌이나 외국자본에 넘기는 방식을 지양하고 소액 다수의 투자자 및 기관투자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경영은 전문가에 맡기는 '책임전문경영제'를 기본 틀로 삼게 될 것"이라는 발언도 있었다. 요컨대 방법과 속도는 다르겠지만 민영화와 이에 따르는 광범위한 구조조정은 그대로 추진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주의 : 타협으로 포장된 노동운동 관리
한편 노무현은 '사회통합 추진을 위한 노사화합'을 밝히고 있다. 분규와 갈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의 최소화, 노사정위원회 위상 강화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적극적 노사관계 개입 등이 골자다. 흔히 '사회적 합의주의'라 불리는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이것의 배경은 무엇인가? 지난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각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운동 진영이 정권에 대한 강력한 반대자 역할을 해 왔다는 점, 그리고 현재 남한경제의 사활이 되는 외자유치에 있어서 결정적 걸림돌로 지목되는 것이 '강한 노동운동'이라는 점, 그렇다고 이들을 무턱대고 탄압하기에는 정치적·사회적 조건이 여의치 않다는 점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 초기에는 노사정위원회의 강화(체계, 권한, 집행력 등)를 통해 노동운동에 대한 공세적 포섭을 본격화할 것이다. 이미 인수위에서는 노사정위원장을 부총리 급으로 할 것을 언급한 바 있고 노무현은 노사정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노사정위 외에 16개 시·도별 지역조직을 구성하고, 금융·철강·운수·공공부문 등 업종별 노사정위를 두어 운영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노동운동내 노무현 지지세력인 '개혁과 통합을 위한 노동연대'의 핵심인물들도 정권인수위 사회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참가하면서 노동계와의 채널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조건 아래서 노사정위원회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첫째,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전지구적 불황이 회복되지 않는 객관적 조건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권과 자본의 기본 노선은 자본주의의 호황기 시절처럼 고용과 임금, 복지 등을 일정하게 양보하면서 생산성 증대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라는 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대한 비용을 삭감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 같은 객관적·정세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서 몇 가지 지엽적인 미끼에 현혹되어 덫에 사로잡힌다면 앞으로 노동운동의 운신의 폭은 심각하게 제약될 것이 뻔하다. 진퇴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바램일 뿐이며, 퇴각을 할 때조차 살점을 대가로 치러야만 할 것이다. 둘째, 98년 이후 노사정위가 노동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해온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정리해고와 파견제, 복수노조 금지, 일방적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외면 등과 관련하여 정권과 자본을 대리하여 노사정위가 어떤 짓을 해 왔는지 다들 잊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재고할 발본적 근거가 없는 한 노동대중들의 불신을 극복하긴 어려울 것이다. 셋째, 노동운동의 계급적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위는 '합의'를 기본적 룰로 하는 곳으로, 그 안에 형식적으로 속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제약을 부과 받을 수밖에 없다. 사안별로 입장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을 만큼 느슨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총론 수준의 대립이 엄존(儼存)하는 상태에서 노사정위에 들어간다면, 한편으로 양보 혹은 맞바꾸기로 다른 편으로 사안마다의 마찰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는 노동운동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독립성이 '고립성'으로 표상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예컨대 만일 비정규직 보호조치와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를 놓고 맞바꾸기를 강요하는 상황이 닥쳐온다면, 참으로 진퇴양난의 지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참여와 타협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노동운동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의 공간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애써 외면한 주장일 수밖에 없다. 정권과 자본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공세로 인해 지난 5년 간 민중의 삶이 심각한 고통을 겪었고 노동운동 또한 역량 약화와 계급 내부의 격차 심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타협이란 본질적 문제를 우회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소위 노동운동의 위기는 타협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노동운동 역량의 경향적 감소 때문이고, 이는 비정규직/정규직의 갈등으로 상징되는 계급 내부의 분열을 극복함과 동시에, 노동운동이 신자유주의가 양산한 전사회적인 쟁점을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영유함으로써만 극복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전위투사'이지, 사회적 질서를 존중하는 '합리적 행위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본은 노동의 요구로 인한 갈등과 투쟁을 '비용손실'로 밖에 보지 않는다. 노무현 정권의 노사정위 역시 이러한 비용손실을 줄이고, 노동에 무언가를 양보하도록 촉구하고, 노동운동을 개입 가능한 틀 안에 묶어두는 기조 하에 움직이고 있음을 명심하자.
개방과 외자유치 : 노동권 종속 약화라는 특별한 배려
김대중 정권이 남한을 '자본유치형 국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했다면 노무현 정권은 실제로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게 관건이다. 그런데 노무현정권이 직면한 문제는 중국과 차별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김대중 정권에 이어 노무현이 들고 나온 '동북아 중심지'는 초민족기업의 세계경영전략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는 남한의 적응책이다(즉 중국의 성장에 따른 중국진출을 위한 일종의 '관문'으로서 남한의 활용가치를 높이자는 구상). 노무현은 향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인 외자유치 및 동북아 물류기지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설치는 필요하지만 노동권이나 환경, 의료, 교육부문 등에서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은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공약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의료와 교육을 외국에 개방하고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하겠다고 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작년 11월 15일 이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7월부터 발효를 앞두고 벌써 인천, 광양, 부산 등지에서 이를 위한 기반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파견업종을 무제한으로 하고 연·월차, 생리휴가 등을 무급화하는 등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것이 시행될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분규와 갈등은 필연적으로 생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노동권은 엄격히 지키되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진심은 '특별한 배려'에 있다고 보여진다.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매력을 외국자본에 제공해야 하기에 외국자본이 걸림돌로 생각하는 노동비용이나 노동권을 약화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파견법의 경우만 보더라도 파견노동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기적 해고를 낳는 등 지금의 노동관련법도 미흡하기 짝이 없는데,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고 특별 배려를 한다는 것은 개방과 외자유치에 노동권을 종속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권과 자본측에서 보면 경제자유구역은 향후 각종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지대 등 세계화와 개방을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에 있어 하나의 전초전이기에 성과를 보기 위해 사활을 걸 것이다. 따라서 노동권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이 영향은 경제자유구역을 넘어 전국에 미칠 것이다. 벌써부터 이러한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 1월 14일에 열린 인수위-재계의 '동북아중심국가'관련 간담회에서 재계 참석자들이 "고용조정, 정리해고, 파견근로제, 연·월차 휴가를 비롯한 노동관계법이 국내 기업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돼있다"며 "동북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관계법을 글로벌 스탠더드 화하는 게 핵심과제"라고 요청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노동계급 형성과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노동운동으로
민주노총의 경우 현재 조직상태에 대해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에 의한 조합원의 감소, 대기업 정규직노동자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의 한계로 인해 노동자계급 대표성의 위기, 자본의 현장통제 강화에 따른 현장주도력, 자주성, 민주성의 약화, 산별 운동 미흡,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절박한 요구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 노동자 내부의 이질화, 실리적 경제주의의 발호 등 노동운동을 둘러싼 내외적 조건을 볼 때 현재는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넘어 그야말로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노동운동으로 거듭나기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인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노무현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개방과 구조조정, 노동유연화 정책의 구체적인 양상을 전사회적이고 전 계급적인 쟁점으로 제기함으로써 안으로는 노동내부의 분할과 격차를 극복하는 노동계급 연대를, 밖으로는 반신자유주의 민중연대전선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 하에서 몇 가지 과제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현정권 노동정책의 정치적 맥락과 지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균열지점을 파고들어 보편적인 쟁점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에 대해 형식적 보호조치를 취하면서 정규직에게는 해고요건 완화, 기업연금제 등의 공세를 취하는 식으로 분할·고립 작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노동유연화 공세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적극 폭로하면서 비정규직, 정규직을 아우르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할 것이다.
둘째, 김대중 정권 하에서 자행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결과 새롭게 형성된 수탈-착취체제의 성격상, 노동의 불안정화는 이미 장기적인 궤도에 진입한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곧 운동진영에게는 새로운 계급형성을 위한 전략을 가시화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누차 강조한 바대로 비정규직, 여성노동, 이주노동, 실업 등 기존 노조운동으로 포괄되지 않은 부분 주체형성과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해 노동자 내부에서 위계서열화가 이루어지고 그 격차가 커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모든 분할에 반대하여 여성, 비정규, 중소영세, 이주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연대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상설적 공투체로서 전국민중연대를 강화하여 전국적 지역적 민중연대전선을 확장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개방과 구조조정의 파괴적 효과가 지역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전 민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민중연대투쟁은 대응의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 본 조직 건설을 일정에 올리고 있는 전국민중연대를 실질적인 투쟁의 구심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조삼모사식 관리 정책에 미혹되지 않고 그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여 향후 노동운동의 대응방향을 구체화하는데 매진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