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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7-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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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NEIS반대 투쟁

김정은 | 편집부장
6월 18일 30여 개 인권․사회 단체 활동가 200여명의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강행 철회, 교육정보화 재검토 요구 선언과 무기한 단식농성, 81년도 이후 졸업생 집단 소송, 내 자녀의 정보를 NEIS에 보내지 말라는 내용증명 보내기 운동, 학생들의 인권침해소송 등... 전교조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던 NEIS 폐기 투쟁이 학부모, 학생, 여러 인권/사회 단체로 확대․전개되어 전민중적인 투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두려웠던지 7월 7일 교육정보위원회는 "11월까지 NEIS의 기본방향을 마무리짓겠다", "특히 인권침해 소지가 제기되는 교무학사, 보건, 진. 입학 등 세 기본항목을 NEIS에 포함시킬지를 가능한 이 때까지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NEIS 강행이라고 사전 전제된 위원회가 아니라 NEIS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누차 강조하며 정보화위원회를 전교조, 민변, 참교육학부모회 등등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구성하는 안이며, 9월말 공청회 개최 등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내고 있다. NEIS가 위원들을 추천하여 논의할 성질의 사안이 아니기에 현재 전교조와 민변 등이 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면 재검토라는 것이 NEIS 시행 유보가 아닌 폐기로 가기 위해서는 NEIS 반대 투쟁의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 되며, 투쟁의 진정한 의의를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 “제 2, 제 3의 NEIS”가 언제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NEIS의 문제점과 정보화라는 미명의 NEIS가 전자정부 추진과 맞닿아 있음을 폭로하고, 전자정부의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박탈을 폭로하고자 한다.

NEIS를 통한 정보화는 전자정부의 사전포석

지난 5월 26일 교육부는 "입․진학, 보건, 교무학사라는 3개 영역은 NEIS 이전 체계로 기록한다"고 전교조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6월 1일 "입․진학, 보건, 교무학사 3개 영역에 대해 일선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S/A, C/S,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한다"는 시행지침을 발표하면서 국가인권위 권고안 수용의 약속도, 전교조와의 합의도 완전히 파기했다. 이에 따라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영역이 국가 주도 하에 수집, 집적되기 시작한 것이다. 학생들의 학적, 성적, 학생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가 이들 영역에 속하는데, NEIS 기록 사항은 비단 학생들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직업과 학력, 주민등록번호까지도 기록하게 하고 있다. 건강기록부에서는 '병력기록' 마저 초중고 12년 동안 기록하게 하고 있는데, 건강 과 의료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1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들에서는 정보 수집 자체가 금지되어있는 인권침해 항목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81년 2월 이후 각 급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위 개인정보들이 NEIS에 기록되는데, 81년생 이전 졸업생이라 할지라도 취학아동을 두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NEIS에 학부모-학부모의 거주지, 전/월세 여부, 학력 등등-로서 개인정보가 기록되게 된다. 더구나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교육인적자원부, 각 시도 교육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앙인사위원회 데이터베이스, 공무원 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제교육진흥원, 보건복지부, 각 보건소와 각급 의료기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등과 연동되어 정보가 공유된다. 소위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실로 "교육행정"정보를 넘어선 "전국단위"국민행정정보시스템으로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적 시스템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NEIS를 통한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독점은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많은 실로 광범위하고 무분별한 개인정보가 수집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애초의 목적에서 벗어나 악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 최근 인터넷실명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정보통신부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기업들의 실명확인 요구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에 의해 무분별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처음에 수집한 목적-"OECD의 개인정보보호 권고안(Privacy Guideline(1980))" 중 '목적 특정화 원칙'에 위배-과는 아예 다른 용도로, 기업들의 이윤 창출 수단을 이유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것이다.

전자정부의 추진배경

현재 정부는 '행정서비스 개선과 주민 편의증진'이라는 명분으로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정보화를 전자정부의 상이라며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를 추진하는 동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
우선 전자정부 추진 배경은 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신용거래가 전자상거래의 중심인 이상, 실명(신용확인)과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 실명제' 논란을 배경으로 '계정실명제'를 주장하고 있는 업체들의 동향에서,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의 민간부문 확산을 시도하고 있는 정통부의 노력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는 경제주체(특히 금융주체)의 정상적인 시장 활동(금융거래)을 보증하기 위해 전 국민의 행정전산망을 이용하게 하고 있는 셈이다. 전자정부 구성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개인별 특이번호로서 주민등록번호에 기반을 둔 규범이 시장의 규범을 전제한다.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정보통신의 “표준화 및 인증”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으로 다뤄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또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화 시대에서 신용정보는 시민으로서 자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용정보를 구성하는 요인들 즉, 단순히 은행, 금융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교육정보, 건강정보 등등이 정보를 구성하는 주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 11대 과제에서 4대 보험 구축과 교육정보의 구축이 쟁점이 되는 것은 이 같은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자본의 이동의 자유로워지면서 금융의 세계화가 더욱 가속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국가와 금융자본의 '정보화' 의도는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질서 재편의 한 방편임을 알 수 있다.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는 투자대상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집적하고 분석한 객관적인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스마트카드 컨소시엄 결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KAIST 지식기반전자정부연구센터를 비롯해 삼성 SDS, LG CNS, 서오 텔레콤 등 시스템통합(SI) 업체와 공동으로 스마트카드 컨소시엄을 결성해 전자정부사업 아이디어를 마련 중이라고 한다. 지난 98년 계획 단계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한 반발 여론 때문에 무산되었던 전자주민카드사업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연구되면서 다시 추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실로 경악할 만한 일이다. NEIS 추진과정에서의 삼성 SDS 로비 의혹 논란은 단순한 사업이득권 획득을 위한 삼성의 NEIS 채택 강요 차원을 넘어 국가를 통한 정보화가 금융자본의 이해에 직결되는 부문이라는 연관성 하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시민권을 억압하는 전자정부 구상과 추진기도를 반대한다!

호적제도/주민등록제도라는 법․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가는 개개인에 대한 기록을 구성, 관리한다. 이러한 제도는 강제적인 경찰력 행사를 동반하며 유지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개개인이 국가에 제도적으로 등록․관리되지 않으면 시민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내국인이라 할지라도 신원미확인이라는 이유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더러 은행업무조차 제대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자정부는 '정보인권'을 침해뿐만 아니라 장차 '시민권'을 심각히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전자정부 구상에 따르면 개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 의료보험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지문 등 7가지 신상정보를 국가에 모조리 헌납하는 조건으로 전자주민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전자주민카드를 빌미로 시민권을 보장받는 상황에서 이를 발급 받지 못한다면 개인은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활동에 치명적인 제약을 당하게 된다. 나아가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집적한 국가와 자본의 대(對)시민 통제가 확대․심화될 것은 뻔한 일이다.
우리는 삼성의료원에서 시행 중인 스마트 카드와 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무원 전자카드의 사례에서 시민권의 침해 상황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회사 출/퇴근과 관련한 근태(勤怠) 관리와 개인적인 활동 상황이 카드를 통해 실시간 수집되면서, 허울좋은 전자카드는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카드가 교통비와 여타 비용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위치추적 또한 가능해지게 된다. 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통제의 위험성은 NEIS에도 도사리고 있다. NEIS 기록 항목에는 교사 신상에 대한 것이 있는데, 개인신상, 가족, 근무사항, 정당/사회단체, 징계/형벌, 개인신상 등의 22개 항목이 그것이다. 특히 '개인신상'에서는 국적, 결혼일자, 주민등록 주소, 현 거주지 주소, 통근수단, 통근 시간을 기록하게 되어 있으며, '가족' 항목에서는 가족 전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적게 되어있다. '정당/사회단체' 항목이 기록될 경우, 정치․사상을 이유로 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대목이다. 이런 상황만을 살펴보더라도 노동현장의 민주성 박탈, 정치사상의 자유 억압, 신체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 위치 추적 등 민주주의가 압살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올해 말부터 본격화될 예정인 “환자 진료정보 공동활용사업"는 정보화전략 계획(ISP)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환자들의 진료정보나 각종 검사기록 등을 의료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의 의료단체들이 개인의 병력 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기관 민영화, 민간의료보험 도입 계획 등의 신자유주의 국가의 공공 서비스 축소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심각하게 침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진료정보 공동활용사업’이 실행될 경우, 집적된 병력정보가 의료기관의 이해에 부합하도록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명약관화하다.

끝나지 않은 NEIS 투쟁, 기필코 전자정부 추진을 저지하자!

NEIS가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사소한 신상정보를 단순히 저장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NEIS가 무리없이 추진된다면 우리는 조지오웰이 그의 소설 '1984'에서 묘사했음직한 '빅 브라더'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지금껏 쟁취해왔던 시민권마저 박탈당하고 민주주의를 유린당한 체 살아가게 될 것이다. NEIS 도입과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 기도를 전민중의 투쟁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PS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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