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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3.9.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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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통과 이후 이주노동자 투쟁

이상훈 | 회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

▶ 체류 3년 미만인 경우: 노동부 및 법무부에 신고를 하고, 최장 2년까지 체류 연장 (사장의 취업확인서 필요)
▶ 체류 3년부터 4년인 경우: 노동부 및 법무부에 신고를 하고 자진 출국한 후, 본국 대사관에서 사증을 받아 3개월 이내 입국하면 체류 허가 ( 사장의 취업확인서 필요, 이전 체류 기간과 합하여 5년 범위 내)
▶ 체류 4년 이상인 경우: 11월 15일 까지 본국으로 출국
● 11월 20일 이후 출입국관리소, 경찰, 노동부의 강력한 합동 단속 실시

고용허가제

▶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와 1년마다 계약을 맺어 3년 동안만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
▶ 이주노동자는 한 번 계약을 맺은 공장에서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 이주노동자는 단체 행동 등을 했을 경우 추방되거나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
▶ 고용허가제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된다.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병행실시안 통과!

위에 있는 내용은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실시하게된 고용허가제에 대한 내용을 축약한 내용이다. 자본과 정권, 언론에서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이러한 ‘친노동정책’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었다느니 하는 선전으로 치장하였다. 특히 대규모 단속추방으로 인한 산업 공동화의 우려를 씻게 되었다느니 대다수의 이주노동자가 합법적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말만을 우리는 일방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산업연수생제도는 ‘노예법’으로 통칭되어 오면서 수년간 철폐논의가 끊이지 않던 악법중의 악법인데도 이러한 법률조차도 고용허가제와 병행 실시되는 방법으로 살아남게 되었다.

왜 이주노동자정책은 바뀔 수밖에 없었을까?

애당초 연수생제도실시를 통해 한국정부와 자본이 노린 효과는 개발도상국가의 노동자들에 대한 기술연수와는 전혀 상관없었던 것이었다. 한국경제가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이른바 3D업종에서의 인력난을 가장 싸고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본측의 얄팍한 술수였기에 시행당시부터 연수가 아닌 “노예도입”으로 불리며 노동권은커녕 기본적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벙어리/귀머거리 노예”들을 들여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연수생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들의 법외이탈이 일반화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정부의 생각은 해가 갈수록 잘못된 것이었음이 증명되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제 이미 40만에 가까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법외신분으로도 현실적으로 곳곳에서 노동하고 생활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을 외면할 것인가 또 다른 값싼 방법을 찾을 것인 가였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법과 싸우는 법을 서서히 익혀가고 있었고 당당히 자신들을 요구를 점점 분명하게 내세우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몇 년간 자본과 정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구상을 유지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의 단속추방을 벌였으며 자진 등록 등을 통해 시간을 벌어보고자 하였지만 결국 제도적 장치의 재편을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도입된 것이 지금의 고용허가제지만 이조차도 산업연수생제도의 값싼 변형의 일종일 수밖에 없었다.

고용허가제의 본질
먼저 산업연수생제도와 가장 다른 점이 노동자성의 인정이라고 하고 있지만 노동2권뿐인 노동권으로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총체류기간 3년을 넘지 못한다는 조항은 이주노동자에게 퇴직금 등의 임금보장을 피하기 위한 법적 제한사항이며 이들을 비정규직노동자로서만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한국사회의 불안정노동의 일반화와 괘를 같이하고 있다. 3년을 넘지 못한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로테이션 시켜 저임금을 유지하고자 하는 산업연수생제의 의도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그와 함께 계약한 사업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없다는 악랄한 이 독소조항은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입국당시 계약한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어떠한 요구조차 할 수 없는 노예신분일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분열책
일단 이러한 고용허가제는 내년 8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이다. 법무부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체류한지 3년 미만 된 이주노동자가 약15만 명, 3년 이상 4년 미만의 이주노동자가 약 5만 명, 4년이 상된 이주노동자가 약10만명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는 작년 자진등록신고 때에 기반한 예측수치이며 실제로 자진등록을 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을 감안할 때 각각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년 미만자에게는 향후 최장2년 체류연장을 보장하지만 3년 이상 4년 미만된 이들에게는 고용주의 취업확인서를 가지고 자진출국한뒤 본국대사관에서 사증을 받아 3개월 이내에 재입국하면 취업비자를 주겠노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말뿐인 정책일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3개월 동안 기다려줄 고용주도 없을 것이며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출국하는데는 또 다른 송출비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10만 명이 훌쩍 넘을 4년 이상 체류자들에게는 오직 강제출국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애당초 9월부터 이들에 대해 강력한 단속추방을 하기로 했던 정부에서는 11월 15일까지 자진출국을 종용하면서 11월 20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추방을 시작하겠다고 선포했다. 실제 사업장에서는 이들에 대해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추방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의 수급을 지속적으로 꾀하고 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체 이주노동자를 분할하여 관리함으로써 40만 이주노동자 전체의 근본적인 저항에 대해 분열을 꾀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정권과 자본측의 실제 의도
결국 종합적으로 볼 때 7월말에 통과되어 각종 찬사로 뒤덮였던 고용허가제 실시는 정부와 자본측이 값싸고 일방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노예노동자도입을 부분적으로 합리화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동안 이주 노동자 운동 속에서 끊임없이 철폐를 요구해왔던 산업연수생제도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그 정당성을 더더욱 확고히 하고 4년 이상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비난의 대상이 될 단속추방의 의미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법제화해내고 전체노동진영에 불안정노동을 일반화시켜내려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보아야한다.

고용허가제 통과이후 이주노동자에게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가
당장 4년 이상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어디에서도 구원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지 않으며 많은 이주노동자 인권센터들이나 4년 미만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사실상 관심 밖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이전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도 얼마든지 단속추방을 피해나가며 노동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지금부터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법제화되어 자진 출국기간인 11월 15일을 전후하여 대다수의 4년 이상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날 것이 예상된다. 또한 동시에 강력한 단속추방이 실시되어 사면초가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해지고 있다. 현재 이주노동자밀집 공단지역들을 중심으로 경찰 측에서 사업주와 이주노동자고용현황에 대한 면밀한 정보수집을 진행중이라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음을 볼 때 더더욱 강력한 추방정책이 눈앞에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4년 미만의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낙관적일 수 없다. 제도상 1년 미만의 계약만이 가능하며 계약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 없게 되어있기에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은 현실적으로 노예노동에 시달리거나 ‘불법’이직으로 또다시 ‘불법체류’자로서의 굴레를 뒤집어쓰게 될 운명에 처해있다. 그와 함께 1-2년 후에는 이들의 체류연장기간이 끝나 이들 중 출국하지 않는 이들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남게되어 이전과 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전체 노동운동 속에서 이주노동자투쟁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주노동자의 수가 40만에 달하는 지금 현재 몇몇 산업부문에서 한국인 노동자와의 고용경쟁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주노동자투쟁에 대해 한국인 노동자들 사이에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본의 노동계급운동에 대한 타격의 일반적인 방식이 배제와 경쟁을 통한 분할과 분열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역사 속에서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어느새 자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분할과 분열을 고안해냈으며 또 다른 방향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라는 국경에 의한 분할과 분열을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분할을 노동자개개인이 스스로 내재화해감으로써 이런 분열은 더더욱 가속화되어왔다. 지난 수년간 자본과 정권이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금융화와 동시에 노동의 불안정화를 통한 관리통제강화라는 본질 갖고 있음을 함께 꽤뚫어볼수 있어야 하며 불안정노동의 일반화의 축에서 진행되는 비정규직 확대와 법제화, 노동권축소의 구체적 현실의 하나로써 불안정한 신분보장, 비정규직화, 단체행동 불가 등을 통한 이주노동자의 불안정노동자화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여성노동권에 대한 공격, 비정규직화, 기만적인 주5일제, 장애노동자에 대한 공격,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격에 맞서 함께 싸울 수 있어야 한다.

이주노동자투쟁의 현주소와 향후투쟁방향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에서는 자연스럽게 “단속추방분쇄! 40만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5년 이상 노동비자 쟁취! 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철폐! 노동3권 보장!”을 투쟁과제로 잡고 있다. 단속추방분쇄를 위한 싸움 속에서 40만 이주노동자의 전면합법화와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비자쟁취를 요구하며 싸워나갈 것을 결의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민주노총 등의 각계사회운동단체들과의 연대투쟁을 준비해가고 있다. 기만적이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도록 도입된 산업연수생제도가 유지될 수 없었듯 현재의 고용허가제나 병행실시로 살아남게 된 연수생제도도 곧바로 모순을 드러내고 유지될 수 없음을 자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단속추방분쇄를 위한 연대투쟁 속에서 폭로해가면서 40만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이주노동자운동의 주체로 설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8월 내내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지부조합원들은 이와 같은 투쟁목표를 가지고 마석, 안양, 안산, 인천, 일산, 포천, 성수, 구로, 동대문 등에서 고용허가제의 본질을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하며 서울과 안산에서 집회를 열고 다가올 정권과의 대규모 격돌을 예비하며 이주노동자들에게 선전하며 조직화해나가고 있다. 이런 선전전이나 집회과정 속에서 특히 4년 이상 체류한 이주노동자들과 고용허가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매우 큰 호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선전전과 집회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이주노동자운동진영은 24일에는 안산에서 집회가 열리는 동시에 대구 성서공단 일반노조에서 이주노동자집회를 열기도 하여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인 투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모범사례를 만들기도 하였다.

아직 이주노동자운동에서 조직된 이주노동자의 수는 전체이주노동자의 수에 비해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또한 수도권을 벗어나서는 조직된 이주노동자의 수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지난 이주노동자 운동 속에서 우리는 많은 투쟁경험을 지닌 여러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이주노동자 운동 속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할 올해 가을의 탄압을 앞두고 헌신적으로 보다 많은 이들을 만나며 함께 싸우는 것만이 살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이 있기에 또한 자신을 문제를 스스로 힘을 모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각성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급속히 늘어가고 있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PSSP

하나, 이주노동자 다 죽이는 단속추방 분쇄하자!
하나, 노예제도 연수제도 투쟁으로 박살내자!
하나, 고용허가제 박살내고 노동비자 쟁취하자!
하나, 노동비자 쟁취!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하나, 이주노동자 단결투쟁 노동3권 쟁취하자!
주제어
노동 국제 민중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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