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인 TRIPs협정 타결을 저지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논리, 누구를 위한 것인가
8월 19일 오전9시, 태국 방콕의 출라롱콘 대학 세미나실에는 40여명의 아시아지역 활동가들이 모였다. 옥스팜(OXFAM)과 남반구포커스연구소(Focus on the Global South)에서 주최한 <Regional Briefing for Cancun>회의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필리핀 등 각국에서 도착한 이들의 소개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ATTAC, Greenpeace, 농민연합, WTO반대연합, OXFAM 지부의 활동가로서 코앞으로 다가온 WTO각료회의에 대한 아시아지역의 대응을 모색하고 토론하기 위해 함께 한 것이다.
회의는 이틀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 농업협정, 서비스협정, 뉴이슈 등에 대한 쟁점을 확인하고, 질의와 응답 속에서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이할만한 것은 UN과 EU측, 그리고 멕시코, 베트남 등의 정부대사관에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것이었다. 우선 EU는 농업협정이 미국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EU도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보장하기 애쓰고 있다며, 투쟁의 대상은 EU가 아니라고 애써 부정하려 했다. 또한 베트남 정부, 멕시코 대사관 등은 각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WTO 내에서 개발도상국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비민주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정부측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3년전만 해도 베트남은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었지만, 본격적인 개방화정책으로 지금은 경제성장기에 있다. 3년 후를 생각해보라. 베트남의 경제는 더욱 급격한 성장국면에 들어설 것이다. 운동단체들도 각국 정부가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는 3년 아니, 30년이 지난 후를 예상해보았는가? 노동자민중의 건강과 삶은 오직 초국적자본과 소수선진국의 손아귀에 유린당한 채, 물과 공기마저 팔아먹을 그 정부에 국민이 온전히 남아있기나 할 것인가?
TRIPs협정이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다
태국에서 열렸던 위의 회의에 참석할 당시만 해도, TRIPs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농업협상과 함께 이번 각료회의에서 가장 협상하기 어려운 의제 중 하나였다.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각료회의, 여기에서는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대한 선언문이 제출된 바 있다. 이 선언문을 통해 각국은 ‘제약회사의 특허권보다 의약품의 접근성 보장이 우선’이라고 합의했다. 따라서 2003년 제5차 WTO각료회의는 이 도하선언문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대한 선언은 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TRIPs협정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또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도하선언 4항)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제약부문의 제조기술이 불충분하거나 제조기술이 없는 WTO회원국들이 TRIPs협정하에서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법을 찾기로 했다(도하선언 6항). TRIPs 31조(f)에 따르자면, 강제실시는 국내 수요를 주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어 강제실시된 의약품을 타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도하선언 6항에 대해 의약품 생산 시설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는 선진국과 국내에서 의약품 생산이 불충분/불가능한 개발도상국/최빈국의 대립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사실 이미 2002년 말까지 TRIPs이사회에서 해결책을 찾기로 규정했으나, 미국과 다국적제약자본은 강제실시를 적용받는 국가범위를 몇 개 국가에 제한하려 했고 질병범위 또한 축소시키려고 고집을 부렸다. 이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강제실시의 범위나 대상국에 어떤 제한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미국은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저지하려고 질병범위 및 수혜국 대상을 축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럴수록 개발도상국간의 협상은 좀처럼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2003년 6월, 이집트 WTO비공식 각료회의에서 미국이 더 이상 질병범위는 문제가 아니라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공식적인 입장으로 천명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지난 8월 30일 WTO(세계무역기구)회원국들은 공중보건 부문의 이른바 '도하선언 6항'에 관한 합의를 결정하였다. 언론은 떠들기 시작했다. “이번 합의는 WTO 146개국 각료회의에서 도하라운드를 보다 빠르게 진척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8월 30일 결정문은 기만에 불과하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는 해결된 것인가? 이번 결정문은 1)에이즈와 말라리아, 결핵등 심각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특허권을 인정하되, 2)인도적 차원에서 자체 의약품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최빈국들에 한해 이를 저가에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얼핏 보면 특허권은 인정한 채, 빈국의 의약품 접근권까지 포함하여 타협점을 찾은 듯이 보인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 합의안이 어떤 의도를 갖느냐 하는 것이다.
우선, 이 결정문은 인도적 차원에서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일 것이며, 산업․상업적 목적으로 쓰일 수 없고, 의약품 역수입 방지가 중요하다는 단서 조항을 전제하고 있다. 인도적 차원의 최빈국 및 개발도상국의 공중보건 문제는 현재 국제적 원조단체와 각종 기금, 그리고 각국의 원조 차원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도하선언문 6항은 단순한 원조 차원을 넘어서서 최빈국 및 개발 도상국 스스로가 '권리'로서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적 차원'이라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표현은 최빈국 및 개발 도상국이 강제실시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산업․상업적 목적이 아닌 방법으로 복제약(제너릭)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생산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나마 강제실시가 적용될 수 있는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제너릭 회사가 국영(내지 공공)제약회사인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이며, 최근 글리벡의 복제약인 비낫을 생산한 인도의 낫코사도 민간제약회사였다.
결국 '산업․상업적 목적으로 쓰일 수 없다'는 단서를 만족시키는 공공제약회사는 거의 없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의약품 수입을 위한 강제실시가 실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해지고 말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 결정문에 의하면, 제약회사가 별도의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문제 이외에, 강제실시를 위한 조건과 의무조항은 매우 까다롭다. 최빈국 및 개발 도상국으로 수출된 복제약의 역수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지만, 이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실제 원활한 복제약 생산이 가능할지 의문시되고 있다.
둘째, 이 결정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상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였다. 이번 합의와는 별도로 WTO일반이사회 의장 성명을 통해, WTO회원국 중 23개국은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들 23개국은 '비상사태나 극히 긴급한 상황하에 한해서만‘(!)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중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다.
TRIPs 협정 어디에도 강제실시를 '비상사태나 극히 긴급한 상황하에서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함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23개국은 스스로 자국의 주권을 포기하고 만 것이다. 비상사태나 극히 긴급한 상황이란 대단히 제한적인 규정에 얽매여, 향후 민중의 건강상태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국내에서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불충분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지난 글리벡 강제실시를 불허한 것처럼 환자들에게 약도 먹어보지 못하고 죽으라는 말인가? 23개국 국가의 민중들은 초국적 제약자본과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목숨을 저당잡혀야 하는 것인가?
한국정부가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을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철저히 제약산업의 특허권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미 지난 2002년 1월 31일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청구되었던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강제실시 청구가 1년도 넘게 끌려왔고 2003년 3월 기각하기로 결정한 데서도 한국 정부의 입장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야말로 자국민의 의약품 접근권 및 건강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최빈국 및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조화로운 번영을 약속하며 시작되었던 '도하개발라운드(DDA)'는 이번 8․30 결정을 계기로 또 한번 그 의미가 퇴색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결정은 WTO내에서 제약자본을 위시한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가 철저히 관철되고 있으며,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민중의 의약품 접근권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TRIPs협정의 합의 결정을 투쟁으로 반전시켜야 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전세계에서 HIV 감염자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다. 2003~2005년 사이에 1500만 명 이상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이 에이즈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부모로부터 감염된 HIV 보유 아동은 매년 13만 명 이상이며 2010년까지 2백만 명의 남아프리카 아동이 고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모 중 한명 혹은 모두가 AIDS로 인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제약 산업과 정부가 바로 지금 치료가 가능하게 행동한다면 이런 무수한 죽음은 피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TAC(Treatment Action Campaign;치료 접근성 운동본부)은 지난 4월, TAC은 대규모 장례 투쟁을 조직하였다. 다국적 제약회사와 남아공 정부가 제대로 에이즈 치료제를 공급하지 않는 동안 하루에 600명의 사람이 죽었고, 단 2주 동안에 운동본부의 활동가 7명이 사망했던 것이다. TAC은 이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고 더 이상 약을 먹지 못해 죽어가는 민중이 없도록 하기 위해 HIV/AIDS 예방 및 치료 정책 실행을 요구하였다. 이미 2002년, 남아공 정부는 '네드락 기초협정(NEDLAC framework agreement)'에서, 보편적인 에이즈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뜻을 천명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는 유감스럽게도 현재 구체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에이즈의 유행은 남아공의 재건과 발전을 위협하는 위기이다. 따라서, TAC은 남아공 정부가 조속히 네드락 기초협정에서 협상된 국가적 에이즈 예방 및 치료 계획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였다.
전세계적으로 TAC에 연대하여,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남아공 대사관에 600켤레의 신발(한 켤레는 에이즈로 죽은 한명의 목숨을 상징한다)을 보내고, 일본에서는 600장의 종이를, 네덜란드는 600송이 튤립을 남아공 대사관에 보내는 등의 연대 행동이 조직되었다. 그 외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항의서한을 남아공 대사관에 전달하고, 집회를 열어 TAC에게 연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TAC의 행보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의약품 접근성 운동이 국제적 수준에서 논의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남아공이라는 한 나라 안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국제적 연대를 통해 해결하는 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일국 내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전세계 수많은 민중의 공통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TAC은 가난하고 의료보장이 취약한 나라에 더 많은 의약품을 공급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하는 차원을 넘어서, '값싸고 양질의' 의약품을 먹게 해 달라는 권리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
태국의 사례는 어떠한가? 태국 국경없는 의사회(MSF)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알려주고 있다.
에이즈 환자 2명과 태국 AIDS ACCESS Foundation은 BMS사에 대해 법적 소송을 걸었고, 승리했다. 에이즈 환자 두 명과 ‘접근성’ NGO는 BMS를 주범으로 지적재산부(DIP)와 중앙지적재산 및 국제무역법정(CIPIT)을 공범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태국에는 천만 명의 에이즈 환자들이 있는 데다가, 1984년 이후 30만 명의 에이즈환자들이 사망했다. 이들이 임금노동자이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노동력이란 점 때문에 이러한 사망소식은 전반적인 보건의료전반의 위기로 인식되었지만, 그러나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은 너무 비싸서 약을 구할 수 없었다. 당연히도 이러한 높은 가격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독점권과 관련이 있고, 이 독점권은 또한 특허와 관련이 있다.
국영제약기구(GPO)는 1992년 이래로 두 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제너릭(캅셀형태의 AZT(zidovudine), 정과 가루형태의 ddI(didanosine))을 생산했다. AZT는 1995년 생산되기 시작했으나, ddI정은 특허가 브리스톨마이어스(BMS)사에 1998년 1월 22일에 승인되었으므로 생산할 수 없었다. 국영제약기구는 BMS사의 특허소송을 피하기 위해 ddI 가루만 생산할 수 있었는데, 실제 가루약은 부작용이 더 심하고, 복용하기 불편해서 환자들의 순응도가 떨어졌다.
2000년 5월 7일, 태국의 3개 NGO[TNP+, AIDS ACCESS Foundation, Centre for AIDS Rights]는 법률협회(Law Society)에 에이즈환자의 ddI 접근권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고 법률협회 의장은 2000년 6월 법조인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BMS 사에 부여된 ddI특허에 대한 분석결과 특허적용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처음 특허를 적용할 때 BMS의 요구는 5~100mg에 제한되어 있었는데, 3년후 BMS사는 지적재산부에 이를 수정요구하면서 용량범위에 대해 상술하는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 BMS는 이 요구서 덕분에 지적재산부에 수정된 특허를 발행하여, ddI정을 생산하는 독점권을 획득했고 다른 제약회사는 100mg 이상의 ddI정조차도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에이즈 환자들은 특허로 인해 비싼 약을 사먹게 된 것이다.
2001년 5월 9일 ddI정 용량에 대한 법적 조치가 방콕의 중앙지적재산 및 국제무역법정(CIPIT)에서 열렸다. 소송에서 고소인은 법정에 두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BMS의 요구를 수용했으며 무제한적 특허권을 부여한 것을 판결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2002년 10월 1일 CIPIT는 에이즈의약품접근단체와 환자 고소인이 피해를 입었으며 손해배상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 내렸으며, 그 근거는 의약품이란 생명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었다. 추가로 법정은 DIP와 BMS는 특허 7600번째를 초기에 제출했던 대로 수정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이 분쟁은 태국법정이 BMS사의 배타적 판매권을 빼앗기로 결정한 것으로서, 에이즈환자의 첫 승리로 평가된다. ddI는 정당 40바트(0.923 달러)로 판매되고 있지만, 국영제약회사가 이를 생산할 경우 반값으로 판매가능하다.
칸쿤 각료회의의 TRIPs협정 타결을 저지해야 한다!
더이상 두고보고 있을 수는 없다. 경제발전 논리를 앞세우며 시민단체들도 WTO내에서 협상력을 강화하게끔 개발도상국 정부를 도와야 한다던 바로, 그 정부가 행한 작태는 무엇이었는가? 대만, 홍콩, 중국, 이스라엘, 한국, 쿠웨이트, 마카오, 멕시코, 카타르, 싱가포르,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등 이들 개도국들은 이번 결정을 통해 스스로 자국의 의약품 접근권을 포기한 국가들이다. 국가 비상사태와 극도의 긴급한 사건에만 강제실시를 시행하겠다면서 스스로, 미국과 초국적제약자본의 편을 들고 선 나라들이다. 이들이 행한 TRIPs협정 합의결정은 오직 노동자민중의 이해와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고 말았다.
이번 제5차 각료회의가 열리는 칸쿤에서 8․30 결정이 협의에 부쳐지게 될 것이다. 각료회의가 열리는 바로 그 곳에서 민중의 거센 저항으로 '공중보건 협상 타결의 전기 마련'이라는 미사여구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투쟁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TRIPs협정이 온전히 제기능을 하도록 WTO내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WTO와 TRIPs협정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WTO의 압력과 개도국의 경제논리에 내팽개쳐진 민중의 생명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길, 바로 칸쿤에서 열리는 각료회의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과 투쟁만이 현시기 민중의 건강과 삶을 지켜내는 유일한 경로이자 해결책이 될 수 있다.PSSP
8월 19일 오전9시, 태국 방콕의 출라롱콘 대학 세미나실에는 40여명의 아시아지역 활동가들이 모였다. 옥스팜(OXFAM)과 남반구포커스연구소(Focus on the Global South)에서 주최한 <Regional Briefing for Cancun>회의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필리핀 등 각국에서 도착한 이들의 소개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ATTAC, Greenpeace, 농민연합, WTO반대연합, OXFAM 지부의 활동가로서 코앞으로 다가온 WTO각료회의에 대한 아시아지역의 대응을 모색하고 토론하기 위해 함께 한 것이다.
회의는 이틀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 농업협정, 서비스협정, 뉴이슈 등에 대한 쟁점을 확인하고, 질의와 응답 속에서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이할만한 것은 UN과 EU측, 그리고 멕시코, 베트남 등의 정부대사관에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것이었다. 우선 EU는 농업협정이 미국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EU도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보장하기 애쓰고 있다며, 투쟁의 대상은 EU가 아니라고 애써 부정하려 했다. 또한 베트남 정부, 멕시코 대사관 등은 각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WTO 내에서 개발도상국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비민주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정부측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3년전만 해도 베트남은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었지만, 본격적인 개방화정책으로 지금은 경제성장기에 있다. 3년 후를 생각해보라. 베트남의 경제는 더욱 급격한 성장국면에 들어설 것이다. 운동단체들도 각국 정부가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는 3년 아니, 30년이 지난 후를 예상해보았는가? 노동자민중의 건강과 삶은 오직 초국적자본과 소수선진국의 손아귀에 유린당한 채, 물과 공기마저 팔아먹을 그 정부에 국민이 온전히 남아있기나 할 것인가?
TRIPs협정이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다
태국에서 열렸던 위의 회의에 참석할 당시만 해도, TRIPs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농업협상과 함께 이번 각료회의에서 가장 협상하기 어려운 의제 중 하나였다.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각료회의, 여기에서는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대한 선언문이 제출된 바 있다. 이 선언문을 통해 각국은 ‘제약회사의 특허권보다 의약품의 접근성 보장이 우선’이라고 합의했다. 따라서 2003년 제5차 WTO각료회의는 이 도하선언문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대한 선언은 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TRIPs협정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또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도하선언 4항)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제약부문의 제조기술이 불충분하거나 제조기술이 없는 WTO회원국들이 TRIPs협정하에서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법을 찾기로 했다(도하선언 6항). TRIPs 31조(f)에 따르자면, 강제실시는 국내 수요를 주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어 강제실시된 의약품을 타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도하선언 6항에 대해 의약품 생산 시설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는 선진국과 국내에서 의약품 생산이 불충분/불가능한 개발도상국/최빈국의 대립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사실 이미 2002년 말까지 TRIPs이사회에서 해결책을 찾기로 규정했으나, 미국과 다국적제약자본은 강제실시를 적용받는 국가범위를 몇 개 국가에 제한하려 했고 질병범위 또한 축소시키려고 고집을 부렸다. 이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강제실시의 범위나 대상국에 어떤 제한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미국은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저지하려고 질병범위 및 수혜국 대상을 축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럴수록 개발도상국간의 협상은 좀처럼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2003년 6월, 이집트 WTO비공식 각료회의에서 미국이 더 이상 질병범위는 문제가 아니라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공식적인 입장으로 천명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지난 8월 30일 WTO(세계무역기구)회원국들은 공중보건 부문의 이른바 '도하선언 6항'에 관한 합의를 결정하였다. 언론은 떠들기 시작했다. “이번 합의는 WTO 146개국 각료회의에서 도하라운드를 보다 빠르게 진척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8월 30일 결정문은 기만에 불과하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는 해결된 것인가? 이번 결정문은 1)에이즈와 말라리아, 결핵등 심각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특허권을 인정하되, 2)인도적 차원에서 자체 의약품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최빈국들에 한해 이를 저가에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얼핏 보면 특허권은 인정한 채, 빈국의 의약품 접근권까지 포함하여 타협점을 찾은 듯이 보인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 합의안이 어떤 의도를 갖느냐 하는 것이다.
우선, 이 결정문은 인도적 차원에서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일 것이며, 산업․상업적 목적으로 쓰일 수 없고, 의약품 역수입 방지가 중요하다는 단서 조항을 전제하고 있다. 인도적 차원의 최빈국 및 개발도상국의 공중보건 문제는 현재 국제적 원조단체와 각종 기금, 그리고 각국의 원조 차원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도하선언문 6항은 단순한 원조 차원을 넘어서서 최빈국 및 개발 도상국 스스로가 '권리'로서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적 차원'이라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표현은 최빈국 및 개발 도상국이 강제실시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산업․상업적 목적이 아닌 방법으로 복제약(제너릭)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생산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나마 강제실시가 적용될 수 있는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제너릭 회사가 국영(내지 공공)제약회사인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이며, 최근 글리벡의 복제약인 비낫을 생산한 인도의 낫코사도 민간제약회사였다.
결국 '산업․상업적 목적으로 쓰일 수 없다'는 단서를 만족시키는 공공제약회사는 거의 없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의약품 수입을 위한 강제실시가 실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해지고 말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 결정문에 의하면, 제약회사가 별도의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문제 이외에, 강제실시를 위한 조건과 의무조항은 매우 까다롭다. 최빈국 및 개발 도상국으로 수출된 복제약의 역수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지만, 이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실제 원활한 복제약 생산이 가능할지 의문시되고 있다.
둘째, 이 결정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상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였다. 이번 합의와는 별도로 WTO일반이사회 의장 성명을 통해, WTO회원국 중 23개국은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들 23개국은 '비상사태나 극히 긴급한 상황하에 한해서만‘(!)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중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다.
TRIPs 협정 어디에도 강제실시를 '비상사태나 극히 긴급한 상황하에서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함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23개국은 스스로 자국의 주권을 포기하고 만 것이다. 비상사태나 극히 긴급한 상황이란 대단히 제한적인 규정에 얽매여, 향후 민중의 건강상태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국내에서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불충분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지난 글리벡 강제실시를 불허한 것처럼 환자들에게 약도 먹어보지 못하고 죽으라는 말인가? 23개국 국가의 민중들은 초국적 제약자본과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목숨을 저당잡혀야 하는 것인가?
한국정부가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을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철저히 제약산업의 특허권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미 지난 2002년 1월 31일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청구되었던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강제실시 청구가 1년도 넘게 끌려왔고 2003년 3월 기각하기로 결정한 데서도 한국 정부의 입장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야말로 자국민의 의약품 접근권 및 건강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최빈국 및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조화로운 번영을 약속하며 시작되었던 '도하개발라운드(DDA)'는 이번 8․30 결정을 계기로 또 한번 그 의미가 퇴색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결정은 WTO내에서 제약자본을 위시한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가 철저히 관철되고 있으며,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민중의 의약품 접근권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TRIPs협정의 합의 결정을 투쟁으로 반전시켜야 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전세계에서 HIV 감염자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다. 2003~2005년 사이에 1500만 명 이상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이 에이즈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부모로부터 감염된 HIV 보유 아동은 매년 13만 명 이상이며 2010년까지 2백만 명의 남아프리카 아동이 고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모 중 한명 혹은 모두가 AIDS로 인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제약 산업과 정부가 바로 지금 치료가 가능하게 행동한다면 이런 무수한 죽음은 피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TAC(Treatment Action Campaign;치료 접근성 운동본부)은 지난 4월, TAC은 대규모 장례 투쟁을 조직하였다. 다국적 제약회사와 남아공 정부가 제대로 에이즈 치료제를 공급하지 않는 동안 하루에 600명의 사람이 죽었고, 단 2주 동안에 운동본부의 활동가 7명이 사망했던 것이다. TAC은 이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고 더 이상 약을 먹지 못해 죽어가는 민중이 없도록 하기 위해 HIV/AIDS 예방 및 치료 정책 실행을 요구하였다. 이미 2002년, 남아공 정부는 '네드락 기초협정(NEDLAC framework agreement)'에서, 보편적인 에이즈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뜻을 천명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는 유감스럽게도 현재 구체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에이즈의 유행은 남아공의 재건과 발전을 위협하는 위기이다. 따라서, TAC은 남아공 정부가 조속히 네드락 기초협정에서 협상된 국가적 에이즈 예방 및 치료 계획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였다.
전세계적으로 TAC에 연대하여,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남아공 대사관에 600켤레의 신발(한 켤레는 에이즈로 죽은 한명의 목숨을 상징한다)을 보내고, 일본에서는 600장의 종이를, 네덜란드는 600송이 튤립을 남아공 대사관에 보내는 등의 연대 행동이 조직되었다. 그 외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항의서한을 남아공 대사관에 전달하고, 집회를 열어 TAC에게 연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TAC의 행보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의약품 접근성 운동이 국제적 수준에서 논의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남아공이라는 한 나라 안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국제적 연대를 통해 해결하는 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일국 내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전세계 수많은 민중의 공통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TAC은 가난하고 의료보장이 취약한 나라에 더 많은 의약품을 공급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하는 차원을 넘어서, '값싸고 양질의' 의약품을 먹게 해 달라는 권리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
태국의 사례는 어떠한가? 태국 국경없는 의사회(MSF)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알려주고 있다.
에이즈 환자 2명과 태국 AIDS ACCESS Foundation은 BMS사에 대해 법적 소송을 걸었고, 승리했다. 에이즈 환자 두 명과 ‘접근성’ NGO는 BMS를 주범으로 지적재산부(DIP)와 중앙지적재산 및 국제무역법정(CIPIT)을 공범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태국에는 천만 명의 에이즈 환자들이 있는 데다가, 1984년 이후 30만 명의 에이즈환자들이 사망했다. 이들이 임금노동자이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노동력이란 점 때문에 이러한 사망소식은 전반적인 보건의료전반의 위기로 인식되었지만, 그러나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은 너무 비싸서 약을 구할 수 없었다. 당연히도 이러한 높은 가격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독점권과 관련이 있고, 이 독점권은 또한 특허와 관련이 있다.
국영제약기구(GPO)는 1992년 이래로 두 개의 항레트로바이러스 제너릭(캅셀형태의 AZT(zidovudine), 정과 가루형태의 ddI(didanosine))을 생산했다. AZT는 1995년 생산되기 시작했으나, ddI정은 특허가 브리스톨마이어스(BMS)사에 1998년 1월 22일에 승인되었으므로 생산할 수 없었다. 국영제약기구는 BMS사의 특허소송을 피하기 위해 ddI 가루만 생산할 수 있었는데, 실제 가루약은 부작용이 더 심하고, 복용하기 불편해서 환자들의 순응도가 떨어졌다.
2000년 5월 7일, 태국의 3개 NGO[TNP+, AIDS ACCESS Foundation, Centre for AIDS Rights]는 법률협회(Law Society)에 에이즈환자의 ddI 접근권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고 법률협회 의장은 2000년 6월 법조인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BMS 사에 부여된 ddI특허에 대한 분석결과 특허적용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처음 특허를 적용할 때 BMS의 요구는 5~100mg에 제한되어 있었는데, 3년후 BMS사는 지적재산부에 이를 수정요구하면서 용량범위에 대해 상술하는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 BMS는 이 요구서 덕분에 지적재산부에 수정된 특허를 발행하여, ddI정을 생산하는 독점권을 획득했고 다른 제약회사는 100mg 이상의 ddI정조차도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에이즈 환자들은 특허로 인해 비싼 약을 사먹게 된 것이다.
2001년 5월 9일 ddI정 용량에 대한 법적 조치가 방콕의 중앙지적재산 및 국제무역법정(CIPIT)에서 열렸다. 소송에서 고소인은 법정에 두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BMS의 요구를 수용했으며 무제한적 특허권을 부여한 것을 판결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2002년 10월 1일 CIPIT는 에이즈의약품접근단체와 환자 고소인이 피해를 입었으며 손해배상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 내렸으며, 그 근거는 의약품이란 생명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었다. 추가로 법정은 DIP와 BMS는 특허 7600번째를 초기에 제출했던 대로 수정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이 분쟁은 태국법정이 BMS사의 배타적 판매권을 빼앗기로 결정한 것으로서, 에이즈환자의 첫 승리로 평가된다. ddI는 정당 40바트(0.923 달러)로 판매되고 있지만, 국영제약회사가 이를 생산할 경우 반값으로 판매가능하다.
칸쿤 각료회의의 TRIPs협정 타결을 저지해야 한다!
더이상 두고보고 있을 수는 없다. 경제발전 논리를 앞세우며 시민단체들도 WTO내에서 협상력을 강화하게끔 개발도상국 정부를 도와야 한다던 바로, 그 정부가 행한 작태는 무엇이었는가? 대만, 홍콩, 중국, 이스라엘, 한국, 쿠웨이트, 마카오, 멕시코, 카타르, 싱가포르,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등 이들 개도국들은 이번 결정을 통해 스스로 자국의 의약품 접근권을 포기한 국가들이다. 국가 비상사태와 극도의 긴급한 사건에만 강제실시를 시행하겠다면서 스스로, 미국과 초국적제약자본의 편을 들고 선 나라들이다. 이들이 행한 TRIPs협정 합의결정은 오직 노동자민중의 이해와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고 말았다.
이번 제5차 각료회의가 열리는 칸쿤에서 8․30 결정이 협의에 부쳐지게 될 것이다. 각료회의가 열리는 바로 그 곳에서 민중의 거센 저항으로 '공중보건 협상 타결의 전기 마련'이라는 미사여구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투쟁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TRIPs협정이 온전히 제기능을 하도록 WTO내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WTO와 TRIPs협정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WTO의 압력과 개도국의 경제논리에 내팽개쳐진 민중의 생명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길, 바로 칸쿤에서 열리는 각료회의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과 투쟁만이 현시기 민중의 건강과 삶을 지켜내는 유일한 경로이자 해결책이 될 수 있다.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