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보다 인간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하여
민중생존권과 민중교육권 쟁취를 위하여
1. 2003 10월.. 헌법 10조가 무색한 나라.. 한국
대한민국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003년 10월 들어 정부의 광폭한 노동운동탄압으로 인하여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 동지의 죽음에 이어 이해남 세원테크 지회장,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광주지부장의 분신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입시의 부담감으로 인하여 10월 들어 3명의 젊은이들이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했던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던가.
그렇다면 죽음으로 밖에 노동현장의 비참함과 입시지옥 현실에서 자신의 참담함을 표현할 길이 없었던 그들의 울분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들이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아갈 방법을 몰라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일까. 아니면 보수언론의 말대로 학생들이 단순한 정신질환의 문제로 죽음을 선택한 것인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다. 사회구조의 문제가 인간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가 곧 인간 삶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며, 그 역의 의미도 마찬가지이다. 10월 한 달이 채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5-6명이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현실 사회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즉, 죽음을 방기하는 한국 사회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조장하고 있는 한국 사회라고 인식하는 것이 보다 냉철한 판단이다.
교육부와 재경부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 프로젝트에 발맞춰, 그 선제 조건으로 ‘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을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 프로젝트는 노무현 정권의 핵심정책임에도 보수정권 내 조차도 논란이 일정도로 근거 없는 선동수준에 불과하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기업에 대한 ‘극단적 특혜와 절대적 자유’를 부여한다.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외국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월차휴가 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파견근로제 확대 허용, 단체행동권 제약 등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를 낳게 된다. 어디 이뿐이랴, 환경관련 34개 법의 무력화, 무차별적 난개발 허용 등으로 인한 환경권의 침해와 더불어 외국의료기관 허용 등으로 인한 민중건강권 박탈이 뒤따르게 된다.
노무현은 지난 19일 APEC 정상회담에서 경제자유구역과 특구를 통하여 교육과 의료를 개방화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더불어 특구를 전국화하여 교육․의료의 개방을 전국화 하겠노라 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울시장은 강북 뉴타운건설 프로젝트에서 국내 집 값 안정 대책 프로그램으로 은평․길음․왕십리를 교육특구로 지정하여 외국학교설립, 특수목적고 설립을 추진하겠노라 한다. 다들 나라 걱정, 경제 걱정하시느라 온 정신을 집중하여 정신적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으나,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려 강북 교육특구를 지정하겠다는 발상은 강북지역을 또 다른 부동산투기 지역으로 만들려는 너무나 어처구니 발상이다. 이러한 가운데, 10월 들어 보수정치권과 보수언론의 합동 공세가 ‘공교육 죽이기’로 나타나면서 어느새 교육특구 지정계획과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은 한국 교육을 바로잡는 특효약이 되어가고 있다.
2.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의 6하 원칙
누가? :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의 실질적 산하 조직되다.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모든 권한은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에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노동, 환경, 교육, 의료, 문화 등 전 영역에 큰 영향과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 인간 사회구조 전반을 아우르게 되는 이처럼 중요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정적 과정임에도 경제자유구역지정과 처분을 발령하는 곳이 오로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만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 운영을 뜻하게 된다. 그 구성에 있어 경제자유구역법 제25조에 따라 재경부의 유관부처 행정기관,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어 구성의 비민주성의 문제도 심각하다.
외국교육기관 특별법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의 승인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된다. WTO 교육개방 1차 양허안 제출 시기에도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이에 대한 권한이 없었다. 모든 권한은 재경부와 외통부에 있었으며 주무부처의 결정은 한낱 참고사항 정도로만 국한되었다. WTO 교육개방에서부터 특별법까지의 과정에서 교육부분의 주무부처는 한국 공교육의 골간을 뒤흔들게 될 개방화․시장화에 관해서 재경부와 외통부의 결정에 이러저리 휘둘리고 있다.
언제? : WTO 교육개방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대하여.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은 10월 2일 교육부에 의하여 처음 그 윤곽을 드러내게 된다. 하지만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은 이름이 말하듯이 그 역사는 경제자유구역법 성립시기와 WTO 교육개방의 제기가 시작되었던 시점까지 올라가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의 역사 중 ‘WTO 교육개방의 자발적 자유화 조치’로서의 위상을 주목해야 된다. GATS 서비스 협상 부분에는 본격적 서비스 협상 이전에 이른바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2001년 3월 확정된 ‘서비스 협상 가이드 라인’에는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시장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어떤 서비스 분야도 사전에 제외하지 않으며, 자발적 자유화에 대해서는 credit(크레딧)을 인정’한다고 되어있다. 여기에서 ‘credit’이란 WTO 협상에서의 유리한 지위를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칭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인센티브의 범위와 실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 실내용과 구체적 범위도 지정되지 않는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따른 credit을 부여받기 위하여 WTO 교육개방의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일환인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어디서? : 귀족학교의 전국화 프로젝트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은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한 법이다. 다시 말해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 광양)에만 설립된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제한을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은 얼마든지 전국적으로 확산될 여지가 충분하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조건인 국제항만 등은 고려사항이지 필수사항이 아니라는 점과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포괄하는 범위가 불분명하며 재경부에서 밝히듯이 항만지역, 인근지역, 연계지역 등이 언급되어 경제자유구역의 전국적 확대는 무한히 열려있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이라는 것이 마치 외국교육기관의 전국적 확산을 제한하는 조건인양 떠들어대는 교육부의 입장은 너무나 무사태평, 순진무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며칠 전 서울시에서 발표한 강북(은평, 길음, 왕십리) 교육특구 지정은 외국교육기관의 수도권 진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여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시 귀족형 외국교육기관의 전국적 확산은 2-3년 안에 이루어 질 것이 분명하다.
어떻게? : 총성 없는 전쟁이 평준화 공격으로 시작되다.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이 발표된 후 보수언론들은 서로 입을 맞추었다는 듯이 앞다투어 평준화 해체 전사로 둔갑하였다. 한국의 고교 평준화가 교육경쟁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렸다는 둥, 교육의 질적 저하를 낳았다는 둥, 심지어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부추긴다는 둥의 갖가지 논거를 펼치며 고교 평준화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보수 언론과 보수정치권의 입장에서는 불평등 교육을 넘어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 평준화는 이제 오히려 교육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주범이 되어줘야만 한다.
WTO 교육개방의 그 전제조건은 교육의 시장화이다. 즉, 교육부분의 개방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화된 교육기관이 존재해야 되며, 이를 더욱 촉진시켜야 한다. 또한, 교육 시장화의 박차를 가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당연히 교육의 공공성 공격에서 시작하며, 구체적으로는 평등교육에 무차별적 공격을 가함으로 이루어진다. 교육 시장화 담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하다. ‘경쟁, 효율, 다양성’을 지향하는 교육으로서의 역할과 그 책임을 다하는 것, 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의 다양성과 자유화 보장,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수 능력 있는 학생의 몰아주기식 지원 등... 이른바 ‘선택과 집중’의 자본 논리에 철저히 입각하여 교육을 바꿔내야 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모두에게 최대한 평등한 기회와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하자는 교육 평준화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선택과 집중’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서울 강북지역을 교육특구로 만들어 자립형사립고, 특수목적고를 설립한다면 경쟁교육 내에서 뽑아낼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인적자본을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교육특구 추진과정에서는 대다수 민중들의 교육권 박탈에서 비롯되는 총체적 교육불평등은 더이상 고려대상도 아니다.
왜? : 평등․자치․민주 민중교육권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로지 자본의 뜻대로 하옵소서.
특별법 제3조에서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정의는 10조(외국교육기관의회계) 1항에서 외국교육기관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 10조 2항의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잉여금의 본국 송금을 허용 등의 조항으로 인하여 특별법 제 3조 외국학교법인의 비영리법인 조항은 사실상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교육기관의 회계를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간 WTO 교육개방의 가장 쟁점이 되었던 본국으로의 과실 송금 조항을 말만 바꾸어 허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 경제자유구역법내의 외국교육기관은 특별법의 제시되어 있는 온갖 특혜를 거머쥐고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무한한 이윤추구를 할 수 있는 틀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무엇을? : 정부의 WTO 교육개방 전면화 필승 전략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은 무엇을 국내 교육기관에게 영향을 주며,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이렇다.
1) 제한 없는 내국민 입학 허용, 과실송금 허용, 국내학위 인정 등 : 외국교육기관의 영리행위 합법적인 허용.
2) 평준화 해체 (귀족학교설립 무한 허용)
3) 민중 교육비 폭등 : 국내 외국인학교의 경우 연간 등록금 2000만원 정도, 경제자유구역 및 특구 내의 외국교육기관은 등록금 책정의 자율성 보장 → 필연적으로 2000만원을 훌쩍 넘은 등록금 책정이 될 것.
4) 교육의 질적 하락 : 외국교육기관은 학교의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및 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등 자율성 보장 + 외국인교사는 국내 고등교육공무원법에 규제 받지 않음 → 내용적 검증 없는 교과과정 운영, 검증되지 않는 외국인교사 채용 등으로 교육의 질 하락 분명
5) 국내 교육기관 역차별 논란으로 인하여 국내 교육법이 교육의 영리성 추구 인정으로 갈 가능성 높음.
6) 교육노동자의 노동유연화, 비정규직 교사 급증 →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교사채용에 있어 국내 규제를 받지 않음, 이는 5)과 같이 결국 국내 학교의 교사들의 사회적 노동의 불안정화, 비정규직 교사 급증으로 이어질 것임.
1)~6) ➡ WTO 교육개방 전면화 ➡ 국내 공교육 붕괴, 교육 서열화 심화, 민중 교육비 폭등, 교육의 불평등 심화
3. 저항과 구성의 걸음...
10월 11일,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가 출범을 하였다. 10월 2일 교육부에서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을 발표한 후 범국민교육연대는 발빠른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하여 대응해 들어갔다. 3월 WTO 교육개방 저지 공동투쟁본부의 투쟁이 3월 교육부분 1차 양허안 저지라는 구체 슬로하에 단결을 하였다면, 범국민교육연대는 WTO 공투본의 투쟁정신을 계승하여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저지, 구체적 공교육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저항과 구성의 정치를 실현하는 보다 진일보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하기에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을 저지하는 대중적 투쟁들을 벌여나가며 동시에 민중이 진정으로 통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교육시스템을 구성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하여 더디 갈 수는 없다. WTO 교육개방 저지와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는 이름 그대로 WTO 교육개방 저지의 선도적인 투쟁으로 WTO 저지 전선 강화의 길로 힘차게 내달려야 할 것이다.PSSP
대한민국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003년 10월 들어 정부의 광폭한 노동운동탄압으로 인하여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 동지의 죽음에 이어 이해남 세원테크 지회장,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광주지부장의 분신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입시의 부담감으로 인하여 10월 들어 3명의 젊은이들이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했던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던가.
그렇다면 죽음으로 밖에 노동현장의 비참함과 입시지옥 현실에서 자신의 참담함을 표현할 길이 없었던 그들의 울분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들이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아갈 방법을 몰라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일까. 아니면 보수언론의 말대로 학생들이 단순한 정신질환의 문제로 죽음을 선택한 것인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다. 사회구조의 문제가 인간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가 곧 인간 삶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며, 그 역의 의미도 마찬가지이다. 10월 한 달이 채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5-6명이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현실 사회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즉, 죽음을 방기하는 한국 사회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조장하고 있는 한국 사회라고 인식하는 것이 보다 냉철한 판단이다.
교육부와 재경부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 프로젝트에 발맞춰, 그 선제 조건으로 ‘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을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 프로젝트는 노무현 정권의 핵심정책임에도 보수정권 내 조차도 논란이 일정도로 근거 없는 선동수준에 불과하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기업에 대한 ‘극단적 특혜와 절대적 자유’를 부여한다.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외국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월차휴가 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파견근로제 확대 허용, 단체행동권 제약 등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를 낳게 된다. 어디 이뿐이랴, 환경관련 34개 법의 무력화, 무차별적 난개발 허용 등으로 인한 환경권의 침해와 더불어 외국의료기관 허용 등으로 인한 민중건강권 박탈이 뒤따르게 된다.
노무현은 지난 19일 APEC 정상회담에서 경제자유구역과 특구를 통하여 교육과 의료를 개방화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더불어 특구를 전국화하여 교육․의료의 개방을 전국화 하겠노라 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울시장은 강북 뉴타운건설 프로젝트에서 국내 집 값 안정 대책 프로그램으로 은평․길음․왕십리를 교육특구로 지정하여 외국학교설립, 특수목적고 설립을 추진하겠노라 한다. 다들 나라 걱정, 경제 걱정하시느라 온 정신을 집중하여 정신적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으나,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려 강북 교육특구를 지정하겠다는 발상은 강북지역을 또 다른 부동산투기 지역으로 만들려는 너무나 어처구니 발상이다. 이러한 가운데, 10월 들어 보수정치권과 보수언론의 합동 공세가 ‘공교육 죽이기’로 나타나면서 어느새 교육특구 지정계획과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은 한국 교육을 바로잡는 특효약이 되어가고 있다.
2.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의 6하 원칙
누가? :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의 실질적 산하 조직되다.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모든 권한은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에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노동, 환경, 교육, 의료, 문화 등 전 영역에 큰 영향과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 인간 사회구조 전반을 아우르게 되는 이처럼 중요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정적 과정임에도 경제자유구역지정과 처분을 발령하는 곳이 오로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만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 운영을 뜻하게 된다. 그 구성에 있어 경제자유구역법 제25조에 따라 재경부의 유관부처 행정기관,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어 구성의 비민주성의 문제도 심각하다.
외국교육기관 특별법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의 승인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된다. WTO 교육개방 1차 양허안 제출 시기에도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이에 대한 권한이 없었다. 모든 권한은 재경부와 외통부에 있었으며 주무부처의 결정은 한낱 참고사항 정도로만 국한되었다. WTO 교육개방에서부터 특별법까지의 과정에서 교육부분의 주무부처는 한국 공교육의 골간을 뒤흔들게 될 개방화․시장화에 관해서 재경부와 외통부의 결정에 이러저리 휘둘리고 있다.
언제? : WTO 교육개방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대하여.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은 10월 2일 교육부에 의하여 처음 그 윤곽을 드러내게 된다. 하지만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은 이름이 말하듯이 그 역사는 경제자유구역법 성립시기와 WTO 교육개방의 제기가 시작되었던 시점까지 올라가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의 역사 중 ‘WTO 교육개방의 자발적 자유화 조치’로서의 위상을 주목해야 된다. GATS 서비스 협상 부분에는 본격적 서비스 협상 이전에 이른바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2001년 3월 확정된 ‘서비스 협상 가이드 라인’에는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시장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어떤 서비스 분야도 사전에 제외하지 않으며, 자발적 자유화에 대해서는 credit(크레딧)을 인정’한다고 되어있다. 여기에서 ‘credit’이란 WTO 협상에서의 유리한 지위를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칭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인센티브의 범위와 실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 실내용과 구체적 범위도 지정되지 않는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따른 credit을 부여받기 위하여 WTO 교육개방의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일환인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어디서? : 귀족학교의 전국화 프로젝트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은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한 법이다. 다시 말해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 광양)에만 설립된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제한을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은 얼마든지 전국적으로 확산될 여지가 충분하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조건인 국제항만 등은 고려사항이지 필수사항이 아니라는 점과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포괄하는 범위가 불분명하며 재경부에서 밝히듯이 항만지역, 인근지역, 연계지역 등이 언급되어 경제자유구역의 전국적 확대는 무한히 열려있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이라는 것이 마치 외국교육기관의 전국적 확산을 제한하는 조건인양 떠들어대는 교육부의 입장은 너무나 무사태평, 순진무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며칠 전 서울시에서 발표한 강북(은평, 길음, 왕십리) 교육특구 지정은 외국교육기관의 수도권 진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여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시 귀족형 외국교육기관의 전국적 확산은 2-3년 안에 이루어 질 것이 분명하다.
어떻게? : 총성 없는 전쟁이 평준화 공격으로 시작되다.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이 발표된 후 보수언론들은 서로 입을 맞추었다는 듯이 앞다투어 평준화 해체 전사로 둔갑하였다. 한국의 고교 평준화가 교육경쟁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렸다는 둥, 교육의 질적 저하를 낳았다는 둥, 심지어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부추긴다는 둥의 갖가지 논거를 펼치며 고교 평준화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보수 언론과 보수정치권의 입장에서는 불평등 교육을 넘어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 평준화는 이제 오히려 교육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주범이 되어줘야만 한다.
WTO 교육개방의 그 전제조건은 교육의 시장화이다. 즉, 교육부분의 개방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화된 교육기관이 존재해야 되며, 이를 더욱 촉진시켜야 한다. 또한, 교육 시장화의 박차를 가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당연히 교육의 공공성 공격에서 시작하며, 구체적으로는 평등교육에 무차별적 공격을 가함으로 이루어진다. 교육 시장화 담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하다. ‘경쟁, 효율, 다양성’을 지향하는 교육으로서의 역할과 그 책임을 다하는 것, 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의 다양성과 자유화 보장,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수 능력 있는 학생의 몰아주기식 지원 등... 이른바 ‘선택과 집중’의 자본 논리에 철저히 입각하여 교육을 바꿔내야 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모두에게 최대한 평등한 기회와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하자는 교육 평준화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선택과 집중’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서울 강북지역을 교육특구로 만들어 자립형사립고, 특수목적고를 설립한다면 경쟁교육 내에서 뽑아낼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인적자본을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교육특구 추진과정에서는 대다수 민중들의 교육권 박탈에서 비롯되는 총체적 교육불평등은 더이상 고려대상도 아니다.
왜? : 평등․자치․민주 민중교육권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로지 자본의 뜻대로 하옵소서.
특별법 제3조에서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정의는 10조(외국교육기관의회계) 1항에서 외국교육기관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 10조 2항의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잉여금의 본국 송금을 허용 등의 조항으로 인하여 특별법 제 3조 외국학교법인의 비영리법인 조항은 사실상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교육기관의 회계를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간 WTO 교육개방의 가장 쟁점이 되었던 본국으로의 과실 송금 조항을 말만 바꾸어 허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 경제자유구역법내의 외국교육기관은 특별법의 제시되어 있는 온갖 특혜를 거머쥐고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무한한 이윤추구를 할 수 있는 틀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무엇을? : 정부의 WTO 교육개방 전면화 필승 전략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은 무엇을 국내 교육기관에게 영향을 주며,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이렇다.
1) 제한 없는 내국민 입학 허용, 과실송금 허용, 국내학위 인정 등 : 외국교육기관의 영리행위 합법적인 허용.
2) 평준화 해체 (귀족학교설립 무한 허용)
3) 민중 교육비 폭등 : 국내 외국인학교의 경우 연간 등록금 2000만원 정도, 경제자유구역 및 특구 내의 외국교육기관은 등록금 책정의 자율성 보장 → 필연적으로 2000만원을 훌쩍 넘은 등록금 책정이 될 것.
4) 교육의 질적 하락 : 외국교육기관은 학교의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및 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등 자율성 보장 + 외국인교사는 국내 고등교육공무원법에 규제 받지 않음 → 내용적 검증 없는 교과과정 운영, 검증되지 않는 외국인교사 채용 등으로 교육의 질 하락 분명
5) 국내 교육기관 역차별 논란으로 인하여 국내 교육법이 교육의 영리성 추구 인정으로 갈 가능성 높음.
6) 교육노동자의 노동유연화, 비정규직 교사 급증 →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교사채용에 있어 국내 규제를 받지 않음, 이는 5)과 같이 결국 국내 학교의 교사들의 사회적 노동의 불안정화, 비정규직 교사 급증으로 이어질 것임.
1)~6) ➡ WTO 교육개방 전면화 ➡ 국내 공교육 붕괴, 교육 서열화 심화, 민중 교육비 폭등, 교육의 불평등 심화
3. 저항과 구성의 걸음...
10월 11일,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가 출범을 하였다. 10월 2일 교육부에서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을 발표한 후 범국민교육연대는 발빠른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하여 대응해 들어갔다. 3월 WTO 교육개방 저지 공동투쟁본부의 투쟁이 3월 교육부분 1차 양허안 저지라는 구체 슬로하에 단결을 하였다면, 범국민교육연대는 WTO 공투본의 투쟁정신을 계승하여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저지, 구체적 공교육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저항과 구성의 정치를 실현하는 보다 진일보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하기에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을 저지하는 대중적 투쟁들을 벌여나가며 동시에 민중이 진정으로 통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교육시스템을 구성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하여 더디 갈 수는 없다. WTO 교육개방 저지와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는 이름 그대로 WTO 교육개방 저지의 선도적인 투쟁으로 WTO 저지 전선 강화의 길로 힘차게 내달려야 할 것이다.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