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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비범죄화,다시 생각해보기!

김예니 |
우리의 관념 속 ‘창녀’의 모습은?

지금까지 읽었던 소설들, 특히 남성작가가 쓴 소설을 한 번 떠올려보자. 헤르만 헤세, 도스도예프스키, 모파상 그 누구의 작품이라도 좋다. 한국 남성작가들의 작품들도 좋다. 광장, 무진기행, 젊은 날의 초상, 그 어느 작품이라도 좋다.
여기서 우리는 여성주인공(주요인물)에 대한 남성작가의 성적 강조점이 극단화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여성의 모습은 처녀성의 상징으로 성녀의 모습이거나 타락의 상징으로서 창녀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남성의 평균적인 관념을 보여주기도 한다. 심지어 창녀를 바라볼 때도 비슷한 관념이 작동하는데, 그들은 실제 창녀를 경제적 사정이나 충격적인 사고로 어쩔 수 없이 창녀가 된 가련한 희생자로 보거나 자신의 허영과 쾌락을 위해 스스로 타락한 팜므 파탈(femme fatal)로 본다.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 여성 역시, 이런 관념에 기대어 창녀를 상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남성작가의 작품에서 순수한 처녀성의 상징인 여성은 희생당한 누이-어머니의 모습이거나 가부장제의 대리자인 어머니-누이의 모습인데 반해, 이와는 대립적인 구도에 서 있는 타락의 상징인 여성상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창녀의 모습, 탐욕적이거나, 동물적인 본능으로 가득 찬 이미지다. 그리고 남성작가들이 이 창녀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과정은 훼손된 처녀로서의 창녀를 부각시켜 훼손이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고 그 안에 창녀 자신의 의지는 없었다고 밝히면서 육체의 순결이 아닌 정신의 순결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그리고 또 다른 방향이 있다면, 창녀의 육체적인 매력과 악마적인 퇴폐성에 집중하면서 창녀를 신성화하거나(악마숭배) 인간의 어두운 이면, 욕망의 심연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만큼 ‘창녀’라는 존재는 현실의 모습, 그 자체로 탐구되지 않았고 사람들은 창녀에게 끊임없이 이미지를 덧입히기에 바빴던 것 같다.

소위 변혁운동을 한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었던가? 12년 전 윤금이씨 사건 때, 윤금이씨의 사체 사진은 그녀의 성기와 자궁에 박혀있는 맥주병과 우산에 포커스를 맞춰 찍혔고 사람들은 이 사진을 가지고 시위를 조직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윤금이씨는 미군전용클럽의 종업원이 아니라, ‘민족의 순결한 누이’가 되었고 미군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희생자가 되었다. 미군의 잔인한 범죄는 철저히 그녀의 성기와 자궁을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사람들은 그녀가 섹스산업의 종사자였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그녀를 미군에 의해 ‘훼손된 순결성의 상징’으로 부각시켰다.
사실 윤금이씨 사건만큼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사건이 흔한 것은 아니지만, 그 외에도 이후 성매매방지법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주변의 몇 몇 남성활동가들은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을 위해서는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기억이 난다. 그들의 논지는 여성들이 성매매에 관련되는 것은 대체로 빈곤한 경제상황으로 인한 것이기에(그녀의 잘못을 탓할 수 없기 때문에), 음성적인 성매매가 아니라 양성적인 성매매를 통해 그녀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매매’문제를 경제적 토대가 변경되면 자연히 소멸되는 문제로 보는 낙관적인 전망은 실제 성매매가 번성하고 있는 지금, 굉장히 무력할 뿐이다. 또, 이런 주장은 섹스 워커를 비범죄화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음성적인 성매매를 양성화하자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
근본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비범죄화와 합법화는 다른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사실, 성매매 합법화는 남성이 창녀를 자유롭게 사고 팔 권리를 보장하는 결과로 나아가기 쉽다. 대체로 성매매 합법화는 국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인데, 실제 공창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구 몇 몇 나라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합법화는 여성의 인권 하락과 성 상품화를 더욱 가속시켰다.
그렇다고, 현재 한국 여성부의 금지주의가 섹스 워커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금지주의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성매매를 더욱 음성적인 공간으로 몰아낼 뿐, 성매매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출하지 못한다. 성매매 당사자들(판 여성과 산 남성 모두)에 대한 도덕적인 정죄가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금지주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빈곤한 섹스 워커를 더욱 반동적인 형태로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문제는 성산업에 속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받는 일이다. 즉, 그 어떤 형태의 일을 하더라도, 그녀가 스트립퍼거나, 매춘업을 하거나, 포르노 배우라고 하더라도 그녀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모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받도록 보장하는 문제인 것이다. 성매매 비범죄화를 통해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받으며 사회외곽으로 밀려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창녀에 대한 공격은 여성 일반에 가하는 폭력이다.

현재 성매매는 빈곤의 여성화와 별개의 문제로 얘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회구조가 변혁된다고 성매매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공상적이다. 자본주의가 철폐되어야 이러한 모순이 해결된다는 ‘노동 개념’의 적용이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부적절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역으로 자본주의를 철폐한 사회에서도 ‘운동’과 ‘투쟁’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전에 기독교가 창녀들을 모아 공동체를 운영하고 기도로써 회개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창녀들을 모아 고된 육체노동으로써 프롤레타리아 정신을 훈계했던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본주의적 모순이 지양되는 사회라고 하더라도 아직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여성의 인격과 쾌락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재조직화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창녀에 대한 공격은 여성 일반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현존하는 ‘성매매’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방법은 창녀를 범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들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고 함께 투쟁하는 것이다. 창녀에 대한 사회적인 억압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억압과 언제나 연결되어 왔다. 사회의 풍기와 보건을 명목으로 여성에 대한 억압과 단속을 강화할 때, 그 안에는 창녀를 포함하여 평소 품행방정하지 못하다는 여성, 남들과 달리 대담하게 옷을 입거나, 행동이 자유분방했던 여성에 대한 공격이 함께 이루어졌다. 역사적인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창녀’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함께 싸워야 함을 말하는 듯 하다. 그리고 이미 그녀들은 스스로를 조직하고 있다.

섹스 워커? 그게 뭐야?

결국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자본주의적으로 왜곡되지 않고 고유한 인격이 상품화되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세계 곳곳에서 성산업 종사자들은 스스로를 섹스워커라고 호명하면서 자신을 긍정하고 자신의 인권과 노동권을 요구하고 있다. 그녀들은 스스로 자기 조직화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들의 모임은 대만의 일일춘(日日春)협회, 홍콩의 AFRO, 태국의 EMPOWER, 영국의 ISUW, 미국의 SWOP, 스위스의 ASPASIE 등이 있다. 섹스 워커는 자신은 성산업이라는 산업에 속해있는 노동자라고 주장한다. 그녀들은 자신의 노동환경과 노동조건뿐만이 아니라, 인신매매를 당하지 않을 권리,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 또 강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요구한다. 그녀들의 노동권 요구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노동을 통해 계약을 이루고 인간-노동자-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매춘부가 노동권을 요구한다는 것은 한 사람으로서 시민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녀들과 손 맞잡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단, 우리 안에 있는 검열의 잣대를 이겨내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창녀와 창녀가 아닌 ‘나’를 구분지어 보다 안전한(하지만 역시 독이 될) 보호막 속에 있고자 할 때,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는가.
아직 한국에 섹스 워커들의 자발적인 조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그녀들의 목소리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서 청량리와 미아리를 대대적으로 단속할 때, 경찰청 앞에서 자신의 생존권을 걸고 투쟁하던 성매매여성들의 투쟁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들은 자신의 모성과 노동권을 위해 스스로 목소리를 모아내는 데에는 아직 난관이 많은 듯 보인다. 현재 한국의 경우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매매 당사자(성을 판 사람뿐 아니라, 산 사람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런 법도 역시 섹스 워커들을 사회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 성매매를 해결하는 문제가 결코 성매매 당사자들을 범죄화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법에 의존해서는 더더욱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다.
역시 시작은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비범죄화로부터 시작일 것 같다. 그리고 법의 문제로 한정할 수 없는 쟁점들에 대해 발본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 실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공권력의 횡포나 포주의 폭력보다 남성고객의 공격성을 더 두려워한다고 한다. 섹스 워커를 인정하고 성매매를 비범죄화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 그녀의 인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또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에 존재하는 ‘성의 상품화’에 대해 생각해볼 문제다. 성매매를 비범죄화 한다고 해서 그 안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남녀의 성관계가 서로에게 폭력적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섹스 워커의 안전한 노동을 보장하는 문제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우리 주변에 광고나 영화에서 다양한 성산업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있는 ‘성의 상품화’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할 것 같다.
아직, 뚜렷한 답을 내리기 어렵지만 또 시작에 불과한 고민을 배설하듯 써놓은 상태지만 이번이 계기가 되어 성매매와 관련한 사회진보연대의 입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여성
태그
노동법개악저지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