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문법인가
신문법안 관련 논쟁 현황
9월 21일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김영호 이명순)가 신문법을 포함한 3대 언론개혁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함에 따라 신문법 제정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됐다. 한나라당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 4일 오전 당내 문광위 소속 의원 9명의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언개련 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한나라당 문광위 소속 의원들 간에도 의견통일이 이뤄지지 않는 등 당내 합의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그 예로 한나라당 한 의원은 신문발전기금 조성이 정권의 '신문 길들이기'라며 반대했고, 다른 한 의원은 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해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지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10월 15일 열린우리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체 신문법안을 발표했다. 열우당은 정간법의 이름을 '신문등의기능보장및독자의권익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로 명칭을 바꾼 개정안을 냈고, 이와는 별도로 '언론중재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발표 때 완성된 법안은 신문법 하나에 불과했고,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는 법안 자체를 발표하지 않았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조문작업 자체가 미진하다고 밝혔고, 이날 발표한 신문법안에 대해서도 열우당 내 문광위 의원 중 일부가 "한국 신문의 역사적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몇몇 의원들의 일방적 주장을 당론으로 발표했다"며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열우당 내 혼선 또한 만만치않게 심각했다.
민주노동당은 별도로 신문사주의 지분 제한을 한층 강화한 형식으로 3개 법안 모두를 독자 발의했다. 여기에 한나라당까지 제·개정안을 낼 경우 11월 국회 문광위 상임위 안에서 언론개혁입법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신문법안은 앞의 표에서 표현한 대로 소유지분 분산 시장점유율 상한선 강화 편집권 독립 법제화 신문유통공사 설립 신문발전기금 조성 신문방송 겸영(교차소유) 허용 여부 등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언론개혁진영까지 포함해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는 핵심인 지분 분산과 유통공사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쟁점1-사주 소유지분 분산
열우당이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론이라고 밝힌 신문법안은 언개련 입법청원안을 상당부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란이 예상됐던 신문사주의 소유지분 분산과 신문유통공사 설립은 법안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신문법안은 한국의 신문 산업 황폐화의 근본원인은 그대로 둔 채 결과만 치유하겠다는 발상이다.
한국 신문시장을 불법이 판치는 감당할 수 없는 독과점시장으로 전락시키고, 기사의 신뢰도마저 끝없이 추락시킨 장본인은 족벌신문의 사주들이다. 시장 파괴의 근본원인인 족벌사주의 지분 분산에 대해서는 입 닫고, 대신 족벌사주 전횡의 결과물인 편집권 유린과 독과점만 고치겠다는 발상은 단기 처방일 뿐이다. 이런 단기 처방은 반짝 효과는 내겠지만, 다시 족벌사주의 전횡을 정점으로 하는 시장 혼탁은 재연될 수밖에 없다.
며칠 전(10월14일)에 한 일간신문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새 사장을 뽑았다고 사고(社告)를 냈는데, 해당 신문의 주주총회는 고모(5%), 큰 삼촌(40%), 작은 삼촌(30%), 막내 삼촌(5%), 장조카(20%)까지 5명이 둘러앉아 밥 한 끼 먹는 것으로 끝났다. 단 한 주라도 들고 있는 주주를 다 합쳐야 이들 일가 5명이었던 것이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어떤 주식회사가 주총 열면 100% 가족회의가 되는가. 열우당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한국 신문시장의 왜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1인 사주의 전횡으로부터 비롯됐다. 열우당이 그토록 없애려고 하는 신문시장의 독과점의 근원은 다름 아닌 1인 사주의 전횡으로부터 출발한다. 사주의 전횡을 용인한 채 그 결과물인 독과점과 불법 판촉, 편집권 유린을 막으려 한다면 대문을 열어 두고 쪽문을 지키겠다는 짓이다. 원인은 그대로 둔 채 결과만 다잡는 이상한 망치질로는 언론개혁은커녕 족벌신문들의 입지만 키워줄 뿐이다. 어느 신문사에서 지분 100%를 가진 채 국가 정책마저 제멋대로 농락하는 1인 사주를 그대로 둔 채 편집자율권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74년 동아투위 이후 족벌신문으로부터 언론자유를 유린당한 채 거리로 쫓겨난 수 백 명의 언론인을 해고했던 장본인은 국가권력도, 광고주도, 독과점도 아닌 1인 사주였다. 족벌사주에게 쫓겨난 언론인이 70년대의 과거사가 아니다. 91년에도 그랬고, 2002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편집 자율권을 법으로 명시한다고 한들 사주와 충돌한 언론인들은 앞으로도 계속 쫓겨날 것이다. 따라서 편집 자율권 보장 조항은 사주의 지분 분산과 반드시 연동돼야만 소정의 효과라도 거둘 수 있다.
쟁점2-신문 유통공사 제외
열우당이 정부 차원의 신문 유통공사 설립 대신 유통전문법인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문제다.
유통전문법인은 한두 푼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현재 언론개혁의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공동배달회사 대신 과점신문들이 막대한 자본력을 무기로 유통전문법인을 설립해서 지원해달라면 결국 1년 안에 최소 2∼3개의 유통법인이 만들어져 지원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현재 과점신문 3사는 신문 산업에서 수직적 통합을 거의 완결한 상태다. 다만 교차소유 금지조항 등에 묶여 수평적 통합만 봉쇄된 상태다. 한 예로 중앙일보는 신문의 기획, 취재, 편집, 제작(인쇄), 판매, 독자관리, 시장개척 등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각종 자회사를 건설해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인쇄는 A-프린팅, I-프린팅, J-프린팅에서 전담하고, 판매 및 유통은 중앙일보미디어유통이란 회사에서 전담한다. 유통망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판매지국의 수익을 제고시키는 신문전단광고대행회사인 '제일PR'을 두고 있으며, 자회사인 중앙일보정보사업단을 통해 유통과정의 오류를 보정하고, 중앙일보에듀라인을 통해 새 시장개척한다.
결국 정부는 과점신문들이 앞다퉈 신청하는 지원요청에 대해 이중·중복{{) 자율적으로 신문업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운영해왔던 프랑스식 신문 공동배급제가 오늘날 위기에 봉착한 사실을 열우당 문광위 의원들이 알 턱이 없다. 프랑스는 2차 대전 직후 'NMPP(Nouvelles Messageries de la presse parisienne)', 새로운 빠리 신문 공동 배급회사라는 신문유통회사가 안정적인 공급을 해왔지만 최근 일부 거대신문들이 독자배급망을 기획하는 바람에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93년까지 NMPP의 지방 배급을 하청받았던 MLP(Messageries Lyonnaises de Presse)마저 1994년부터 직접 경영을 시작, 95년에는 파리에까지 진출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어 프랑스 정부로서는 중복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복수의 유통법인 간의 치열한 시장 쟁탈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 결과 2∼3년 안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족벌신문들이 출자한 유통법인이 신문시장을 독식해 신문시장의 독과점은 완결적 구조를 구축할 것이다. 지금은 그나마 불법 경품이나 무가지 살포를 도덕적 비난과 함께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유통의 독점은 중소신문들의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 놓을 것이다.
열우당 문광위 의원들은 언개련이 왜 정부 차원의 신문유통공사를 설립하라고 요구했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신문유통공사를 정부 돈으로 지원해달라는 것은 적어도 '신문의 유통'과 같은 고도의 공익적 사업은 공적인 정부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문유통공사에 대해 '(정부)비판신문 죽이기'라는 소리도 있다. 이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논리다. 언론개혁진영은 다음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정부차원의 유통공사 설립을 요구할 것이다. 현재의 정권이 좋아서 신문유통공사를 설립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열우당은 온전한 신문법 제정에 나서라
한겨레, 조선, 서울신문을 통해 신문사주의 소유 지분 분산을 뺀 열우당의 언론개혁 신문법안이 흘러나온 지난 12일 아침 같은 열우당 이부영 당의장은 관훈 클럽의 초청를 받고 프레스센터에서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에 대해 강력한 어조로 분명히 이번 언론개혁법안에 그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열우당 내 중앙당과 원내 의원들 간 손발이 안맞는 게 한 둘이 아니었다. 국보법 역시 우왕좌왕하다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아, 많은 국민들에게 당정 분리의 허구성을 또 한번 드러내고 말았었다. 열우당 문광위 의원 12명의 의원들 사이에 충분한 토론도 없었다. 17일 정책위 의원총회에서 확정한다는 밝혀놓고서도 12∼15일 잇따라 4대 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을 법 조문의 형태로 발표한 정황도 여전히 열우당이 민주적 정당일 수 없음을 반증한다. 17일 정책위 의총에서 반발하는 의원들의 입을 미리 막기 위해 "'높은 곳'의 뜻은 이거다"는 식으로 미리 발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4대 개혁법안 중 나머지 3개는 몰라도 언론개혁 법안만큼은 한국의 언론시장을 전혀 모르는 의원들이 오로지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만 이 법을 고려했음을 15일 발표를 주도했던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불필요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제한을 뺐다"는 대목이 이를 반증한다. 그런다고 불필요한 마찰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족벌신문과 한나라당은 교차소유 허용을 주장하며 지금 있는 정간법마저 개악하자고 하는 사람들이다. 사주 소유지분을 뺐다고 한나라당이 송덕비라도 세워 줄 것으로 착각하는 순진한 열우당을 믿었던 국민들은 통탄할 뿐이다. PSSP
9월 21일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김영호 이명순)가 신문법을 포함한 3대 언론개혁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함에 따라 신문법 제정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됐다. 한나라당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 4일 오전 당내 문광위 소속 의원 9명의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언개련 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한나라당 문광위 소속 의원들 간에도 의견통일이 이뤄지지 않는 등 당내 합의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그 예로 한나라당 한 의원은 신문발전기금 조성이 정권의 '신문 길들이기'라며 반대했고, 다른 한 의원은 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해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지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10월 15일 열린우리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체 신문법안을 발표했다. 열우당은 정간법의 이름을 '신문등의기능보장및독자의권익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로 명칭을 바꾼 개정안을 냈고, 이와는 별도로 '언론중재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발표 때 완성된 법안은 신문법 하나에 불과했고,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는 법안 자체를 발표하지 않았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조문작업 자체가 미진하다고 밝혔고, 이날 발표한 신문법안에 대해서도 열우당 내 문광위 의원 중 일부가 "한국 신문의 역사적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몇몇 의원들의 일방적 주장을 당론으로 발표했다"며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열우당 내 혼선 또한 만만치않게 심각했다.
민주노동당은 별도로 신문사주의 지분 제한을 한층 강화한 형식으로 3개 법안 모두를 독자 발의했다. 여기에 한나라당까지 제·개정안을 낼 경우 11월 국회 문광위 상임위 안에서 언론개혁입법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신문법안은 앞의 표에서 표현한 대로 소유지분 분산 시장점유율 상한선 강화 편집권 독립 법제화 신문유통공사 설립 신문발전기금 조성 신문방송 겸영(교차소유) 허용 여부 등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언론개혁진영까지 포함해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는 핵심인 지분 분산과 유통공사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쟁점1-사주 소유지분 분산
열우당이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론이라고 밝힌 신문법안은 언개련 입법청원안을 상당부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란이 예상됐던 신문사주의 소유지분 분산과 신문유통공사 설립은 법안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신문법안은 한국의 신문 산업 황폐화의 근본원인은 그대로 둔 채 결과만 치유하겠다는 발상이다.
한국 신문시장을 불법이 판치는 감당할 수 없는 독과점시장으로 전락시키고, 기사의 신뢰도마저 끝없이 추락시킨 장본인은 족벌신문의 사주들이다. 시장 파괴의 근본원인인 족벌사주의 지분 분산에 대해서는 입 닫고, 대신 족벌사주 전횡의 결과물인 편집권 유린과 독과점만 고치겠다는 발상은 단기 처방일 뿐이다. 이런 단기 처방은 반짝 효과는 내겠지만, 다시 족벌사주의 전횡을 정점으로 하는 시장 혼탁은 재연될 수밖에 없다.
며칠 전(10월14일)에 한 일간신문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새 사장을 뽑았다고 사고(社告)를 냈는데, 해당 신문의 주주총회는 고모(5%), 큰 삼촌(40%), 작은 삼촌(30%), 막내 삼촌(5%), 장조카(20%)까지 5명이 둘러앉아 밥 한 끼 먹는 것으로 끝났다. 단 한 주라도 들고 있는 주주를 다 합쳐야 이들 일가 5명이었던 것이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어떤 주식회사가 주총 열면 100% 가족회의가 되는가. 열우당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한국 신문시장의 왜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1인 사주의 전횡으로부터 비롯됐다. 열우당이 그토록 없애려고 하는 신문시장의 독과점의 근원은 다름 아닌 1인 사주의 전횡으로부터 출발한다. 사주의 전횡을 용인한 채 그 결과물인 독과점과 불법 판촉, 편집권 유린을 막으려 한다면 대문을 열어 두고 쪽문을 지키겠다는 짓이다. 원인은 그대로 둔 채 결과만 다잡는 이상한 망치질로는 언론개혁은커녕 족벌신문들의 입지만 키워줄 뿐이다. 어느 신문사에서 지분 100%를 가진 채 국가 정책마저 제멋대로 농락하는 1인 사주를 그대로 둔 채 편집자율권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74년 동아투위 이후 족벌신문으로부터 언론자유를 유린당한 채 거리로 쫓겨난 수 백 명의 언론인을 해고했던 장본인은 국가권력도, 광고주도, 독과점도 아닌 1인 사주였다. 족벌사주에게 쫓겨난 언론인이 70년대의 과거사가 아니다. 91년에도 그랬고, 2002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편집 자율권을 법으로 명시한다고 한들 사주와 충돌한 언론인들은 앞으로도 계속 쫓겨날 것이다. 따라서 편집 자율권 보장 조항은 사주의 지분 분산과 반드시 연동돼야만 소정의 효과라도 거둘 수 있다.
쟁점2-신문 유통공사 제외
열우당이 정부 차원의 신문 유통공사 설립 대신 유통전문법인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문제다.
유통전문법인은 한두 푼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현재 언론개혁의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공동배달회사 대신 과점신문들이 막대한 자본력을 무기로 유통전문법인을 설립해서 지원해달라면 결국 1년 안에 최소 2∼3개의 유통법인이 만들어져 지원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현재 과점신문 3사는 신문 산업에서 수직적 통합을 거의 완결한 상태다. 다만 교차소유 금지조항 등에 묶여 수평적 통합만 봉쇄된 상태다. 한 예로 중앙일보는 신문의 기획, 취재, 편집, 제작(인쇄), 판매, 독자관리, 시장개척 등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각종 자회사를 건설해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인쇄는 A-프린팅, I-프린팅, J-프린팅에서 전담하고, 판매 및 유통은 중앙일보미디어유통이란 회사에서 전담한다. 유통망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판매지국의 수익을 제고시키는 신문전단광고대행회사인 '제일PR'을 두고 있으며, 자회사인 중앙일보정보사업단을 통해 유통과정의 오류를 보정하고, 중앙일보에듀라인을 통해 새 시장개척한다.
결국 정부는 과점신문들이 앞다퉈 신청하는 지원요청에 대해 이중·중복{{) 자율적으로 신문업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운영해왔던 프랑스식 신문 공동배급제가 오늘날 위기에 봉착한 사실을 열우당 문광위 의원들이 알 턱이 없다. 프랑스는 2차 대전 직후 'NMPP(Nouvelles Messageries de la presse parisienne)', 새로운 빠리 신문 공동 배급회사라는 신문유통회사가 안정적인 공급을 해왔지만 최근 일부 거대신문들이 독자배급망을 기획하는 바람에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93년까지 NMPP의 지방 배급을 하청받았던 MLP(Messageries Lyonnaises de Presse)마저 1994년부터 직접 경영을 시작, 95년에는 파리에까지 진출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어 프랑스 정부로서는 중복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복수의 유통법인 간의 치열한 시장 쟁탈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 결과 2∼3년 안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족벌신문들이 출자한 유통법인이 신문시장을 독식해 신문시장의 독과점은 완결적 구조를 구축할 것이다. 지금은 그나마 불법 경품이나 무가지 살포를 도덕적 비난과 함께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유통의 독점은 중소신문들의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 놓을 것이다.
열우당 문광위 의원들은 언개련이 왜 정부 차원의 신문유통공사를 설립하라고 요구했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신문유통공사를 정부 돈으로 지원해달라는 것은 적어도 '신문의 유통'과 같은 고도의 공익적 사업은 공적인 정부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문유통공사에 대해 '(정부)비판신문 죽이기'라는 소리도 있다. 이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논리다. 언론개혁진영은 다음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정부차원의 유통공사 설립을 요구할 것이다. 현재의 정권이 좋아서 신문유통공사를 설립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열우당은 온전한 신문법 제정에 나서라
한겨레, 조선, 서울신문을 통해 신문사주의 소유 지분 분산을 뺀 열우당의 언론개혁 신문법안이 흘러나온 지난 12일 아침 같은 열우당 이부영 당의장은 관훈 클럽의 초청를 받고 프레스센터에서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에 대해 강력한 어조로 분명히 이번 언론개혁법안에 그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열우당 내 중앙당과 원내 의원들 간 손발이 안맞는 게 한 둘이 아니었다. 국보법 역시 우왕좌왕하다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아, 많은 국민들에게 당정 분리의 허구성을 또 한번 드러내고 말았었다. 열우당 문광위 의원 12명의 의원들 사이에 충분한 토론도 없었다. 17일 정책위 의원총회에서 확정한다는 밝혀놓고서도 12∼15일 잇따라 4대 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을 법 조문의 형태로 발표한 정황도 여전히 열우당이 민주적 정당일 수 없음을 반증한다. 17일 정책위 의총에서 반발하는 의원들의 입을 미리 막기 위해 "'높은 곳'의 뜻은 이거다"는 식으로 미리 발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4대 개혁법안 중 나머지 3개는 몰라도 언론개혁 법안만큼은 한국의 언론시장을 전혀 모르는 의원들이 오로지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만 이 법을 고려했음을 15일 발표를 주도했던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불필요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제한을 뺐다"는 대목이 이를 반증한다. 그런다고 불필요한 마찰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족벌신문과 한나라당은 교차소유 허용을 주장하며 지금 있는 정간법마저 개악하자고 하는 사람들이다. 사주 소유지분을 뺐다고 한나라당이 송덕비라도 세워 줄 것으로 착각하는 순진한 열우당을 믿었던 국민들은 통탄할 뿐이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