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

사회진보연대 계간지


빈곤에 대항하는 사회운동

권형은˙안성민·최예륜 | 빈곤팀
“한국의 부자 5%가 한국사회 부동산의 50%를 소유하고, 용산 시티파크 이틀 청약기간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 70%에 달하는 7조가 몰리는 세상이다. 매월 1천만 원 이상 납입하는 정기예금계좌 수가 6만 개가 넘고, 모 재벌기업 임원들은 스톡옵션 예상 시세차익이 1조6천억 원에 달한다...”(빈곤사회연대(준) 발족 선언문 중)

1970년대 말-80년대 초 도시 재개발과 철거에 대한 저항으로 빈민운동의 주체들이 출현한 이래, 빈민운동은 여러 의제와 주체로 분화되어왔다.1)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대두된 실업과 노숙의 문제는 경제위기를 민중들에게 전가하는 데 대한 분노와 저항의 불씨가 되기도 했으나, 주체 형성과 지속적인 운동의 발전은 그 자체로 담보되지 않았으며 빈민운동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쟁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오늘날 빈곤의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소외되고 배제된 원래부터 가난했던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불안한 일자리, 낮은 임금, 신용불량, 가계부채 등으로 대다수의 민중이 밑바닥으로 향하고 있다. 빈곤의 문제는 더 이상 특정한 누군가의 문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지금 빈곤에 대응하는 사회운동은 현상 해결에 대한 요구를 넘어서 인권과 노동에 대한 전면적 문제제기의 기획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빈곤 철폐와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주체형성의 길이 열릴 것이다.
빈곤을 사회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투쟁과 연대를 모색하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아보았다.

빈곤은 주어진 현상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배제이자 진행 중인 현실이다.

2000년 가구 소비실태와 2002년 근로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한국사회 빈곤층 규모를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원의 규모를 통해 파악되는 2002년 한국사회 빈곤층의 크기는 273만 명(전체인구의 5.8%)에서 523만 명(전체인구의 11.1%)로 추정된다. 그리고 좀 더 상위에 위치한 집단, 즉 최저생계비 이상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의 규모를 파악해 보면, 이들은 240만 명(전체인구의 5.1%)에서 249만 명(전체인구의 5.3%)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들 빈곤층 또는 저소득층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약 140만 명(전체인구의 3.0%)수준이다. (노대명, 2003b, 「한국의 빈곤실태, 그 현황과 쟁점」, 『기억과 전망, 통권5호』) 이처럼 빈곤의 양상에 대해 빈곤사회연대(준) 유의선 사무국장에게 물었다.

“이전의 빈곤문제나 빈민운동은 지역 내 철거나 노점 탄압에 대한 대응 등 특정한 지역이나 사안을 둘러싼 운동으로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빈곤문제는 이전보다 굉장히 더 확대된, 전방위적인 빈곤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빈곤의 원인은 교육수준이 낮거나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일자리가 없거나 하는 문제들이었는데 지금은 소위 정상적인 노동을 하고 정상적인 가족을 이루고 있음에도 가난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있었던 빈곤이 심화되는 한편 중산층의 몰락과 새로운 빈곤층의 유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하는 빈곤층이 늘고 있는데 이들은 노동 유연화, 실업의 문제 등을 통해서 점점 더 빈곤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겠죠. 또 하나의 빈곤의 양상은 전사회적으로 소비 규모가 늘면서 절대적 빈곤 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더욱 커졌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문화적 소비 생활이 높아지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소비 지출이 는다는 것이죠. 높아진 지출규모를 감당할 수 없게 되다보니 가계부채나 신용불량의 문제가 형성되는 것이고,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빈곤 문제 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빈곤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처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은 많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이전부터 가난했던 층 아니냐?’는 얘기를 흔히들 하는데, 주거나 생활에 있어서의 절대적 빈곤을 느껴야만 하는 사람들 뿐 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봐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의 빈곤화 문제가 주요한 특질로 드러나는데 노동시장으로의 여성 편입은 강요되지만 보육의 문제나 일자리 문제가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 어려움이 가정 파탄을 낳고 이것이 여성의 빈곤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빈곤 문제를 절대빈곤으로만 한정지을 수는 없지만 절대빈곤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정부통계로도 절대빈곤층을 1000만까지로 잡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나 저임금 문제와 더불어 주거나 의료나 교육에 있어서의 공공성이 부재한 상황 등 이러한 빈곤을 양산하는 구조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를 굳이 사회적 빈곤, 사회적 배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노동시장 내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대비해서 받는 차별, 이주노동자가 차별받는 양상, 여성이 남성에 비해 받는 차별, 등 이러한 모든 사회구조적 배제가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지금의 빈곤의 문제는 물질적 가난뿐만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배제의 문제라고 봅니다.”

빈곤이 확산되는 원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들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신자유주의와 인권’ 팀2)에서 활동하는 최은아 활동가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복지정책 후퇴를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하면서, 임시․파견직 등의 불안정 고용층이 확대되었으며, 빈곤층이 증가되었고 소득분배 또한 악화되었습니다. 저임금․불완전고용으로의 고용형태 변화는 많은 생산직 노동자들을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하향이동 시켰고 그 층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해도 적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보장이 어려워졌다는 것,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사회보장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죠. 과거에는 빈곤을 나태, 무능력, 게으름 등 주로 개인의 탓으로 원인을 돌렸다면, 지금의 빈곤은 저임금, 불안한 일자리, 실업 등 사회적 원인과 구조, 체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구조적인 빈곤은 개인에게 자아존중감을 상실하게도 합니다. 빈곤은 인간답게 살 권리의 박탈이며 인권을 부정하는 인권침해입니다.
장마철에 을지로 지하 보도에 가보면, 화려한 롯데백화점 길로 가는 길 다른 쪽에는 비를 피하고 있는 노숙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학로에서 점심 때면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단전조치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여중생, 장애인을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합니다. 가난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이 사회가 이들의 죽음에 대해 무책임하고 심지어는 방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조치가 취해진 가정에서 촛불을 켜고 잠든 청소년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네티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한전’‘얼마나 여유가 없었으면 전기요금이 그렇게나 밀렸겠나’하는 분노를 터뜨렸다. 전기료 체납가구수가 작년 9월만 해도 89만3272가구이고 이들의 숫자는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빈곤의 문제란 신문지상에 등장하는 현상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다. 빈곤 문제에 대해 극단적인 죽음과 비극을 눈으로 확인해야만 심각성을 인식하는 한계에 대해 유의선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쪽방 거주자, 노숙인 등,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현실을 눈으로 봐야 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인식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빈곤에 접근하기 시작하면 자신이 당면한 빈곤과 빈곤화의 구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대상화해서 도움을 줘야하는, 복지에만 머물기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적인 소외감을 없애기 위한 빈부격차 해소가 아니라 빈곤을 만드는 구조부터 밝혀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대빈곤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상대적 빈곤처럼, 혹은 빈곤이 아닌 것처럼 인식하기도 하죠. 절대빈곤층이 맞닥뜨리는 문제는 비수급 빈곤계층이 광범위하다는 점이 하나 있고, 수급자가 되더라도 생계 유지가 쉽지 않다는 점이 또 하나의 큰 문제겠죠. 따라서 최저생계비 현실화가 필요하고 또 한 축으로는 돈이 없어도 생계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빈곤탈피도 불가능할뿐더러 절대빈곤층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빈곤을 양산하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복지개혁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노무현 정부의 참여 복지는 복지에 도덕적 이데올로기를 덧씌워, ‘노동의무' 등을 강제한다는 데 큰 특징이 있을 것이다.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인식은 운동진영이나 정부나 일치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가 유지되는 한 빈곤문제는 더욱 확산되고 심화할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 복지제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IMF 이후 실업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0년에 기초법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인데, 지금의 복지제도의 특징은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분할관리정책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빈곤층의 경우 더 이상 노동시장에 나가기 어렵고 빈곤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무마하는 기능을 기초법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이렇다 할 복지제도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빈곤을 탈피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복지가 존재하죠. 그런데 복지에 대해 빈곤의 구조적 측면, 사회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도덕적 이데올로기, 강제적 이데올로기를 기반에 두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복지병 운운하며 사회에서 일할 능력이 있는데 돈을 받으려 한다는 비판을 통해 빈곤의 문제는 경제성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복지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재생산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권리로서의 지원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받는 순간 사회에서 쓸모 없는 사람처럼 취급되는 논리와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복지가 극단적인 빈곤을 감내하게 하며 그들을 관리하는, 또 한 축으로는 신자유주의 구조 속에서 노동시장으로 사람들을 밀어내는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빈곤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건 학자건 운동진영이건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는 해결책이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상황을 일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다는 모순적인 입장이죠. 낮은 임금에 불안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파트타임을 더 뛰어서 빈곤을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에 대해 우리는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의 일자리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수진영은 ‘눈이 높다’.‘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는데 아직 배가 불렀다’고 하며 더욱 더 열악한 노동시장으로 끌어당기는 것이죠. 빈곤문제 해결에 있어 현상을 진단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데 해결책은 천지차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의선 사무국장

“인권 실현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점차로 실현될 수 있다는 오해, 사회복지가 국가의 ‘책임’이 아닌 ‘시혜’로 여기는 생각, 일하지 않으니 가난하다는 편견, 경제가 성장하면 빈곤이 없어진다는 착각 등 이런 인식이 ‘빈곤’이라는 인권침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게 합니다. 빈곤이 구조와 체제의 문제인 만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빈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인권을 보호하는 관점을 지녀야 합니다. 하지만, 빈곤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소위 위험세력에 대한 보호, 관리수준에서 머물고 있죠. 보통 사회안전망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개념에는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일하지 않아 빈곤하다고 생각하니, 노동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시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의 생존이 상호의 책임으로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합니다.
또한 기존의 사회복지 정책이 ‘노동’을 연계해 다른 권리를 확보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이러한 정책은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사람(정규직노동자)에게 다양한 사회보험의 권리(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가 주어지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사회보험의 권리조차 제한적이며,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사회보장의 권리로부터도 배제됩니다. 여성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한국의 연금체계가 경제활동 중심 인구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는 연금으로부터 배제되어 있고 여성 대다수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으로부터도 멀어져 있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률은 20% 정도입니다. 앞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더욱 가속화될텐데 제2차 세계대전 이루 완전고용의 상태에서나 통했던 지금과 같은 사회보장의 틀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기존의 사회보장 체계에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사람까지 포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기여도가 아닌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 빈곤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최은아 활동가

오늘날 빈민은 누구인가? 빈곤의 문제에 사회운동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인권운동 사랑방 최은아 활동가는 빈곤을 경제적 궁핍으로만 한정짓지 않고, 기본적인 능력과 기회의 결여와 제반권리의 박탈로 본다.

“빈곤은 인간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의 결여, 즉 사회성원으로서의 삶을 성취하기 위한 기회의 결여를 의미합니다. 빈곤은 단순히 소득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기본적인 능력의 박탈 문제입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빈곤은 적절한 생활수준과 시민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들을 향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 능력, 선택, 안전, 권력을 지속적으로 또는 만성적으로 박탈당한 조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과거에도 빈민의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 그 자체로 드러나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그들의 권리에 대한 부정으로 드러났고, 철거민들은 ‘강제철거 중단, 가수용단지 쟁취’ 등의 요구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쟁취를 위한 투쟁을 해왔다.

“예전에는 철거민, 노점상을 중심으로 도시빈민이라는 존재가 뚜렷했다 하더라도 지금, 빈곤이 확대되고 구조화된 상황에서 빈민이란 누구인지 논란거리입니다. 또한 빈민을 관리와 지원의 대상자로서 대상화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자, 농민과 구별되는 빈민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구조에 놓여있는 민중으로서, 빈곤에 대항하는 주체로서의 민중으로 명명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의 빈민운동은 지역 중심이라는 특징을 갖잖아요.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서 주거문제나 공동체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지역 내 일반적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자기대상을 근거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빈곤문제는 눈에 보이는 대상을 꼭 집어 딱 하나의 동일한 이슈와 쟁점으로 형성되기 힘들기 때문에 누구를 어떻게 조직해야 할지 묘연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빈민운동이 갖는 과제겠죠. 과거의 지역을 넘어서 어떻게 주체를 조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을 것입니다.” -유의선 사무국장

사회적 소외와 배제의 결과로서 드러나는 빈곤은 체계적인 인권 침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사자들이 삶의 권리를 천명하고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선언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빈곤철폐투쟁의 주체형성

“지금의 빈곤문제의 주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하나의 권리적 접근, 권리선언의 과정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이동 266번지 주민3)들은 그 지역에 28년이나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주거가 부 축적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인간의 권리라고 제기되어야 하는 문제, 무상의료 문제나 수급권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는 식으로 모든 사안에 있어 인권의 측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한 인식을 어떻게 사회화하고 권리를 조직할 것인가에 있어 대중주체 형성의 하나의 방향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보다 확대해서 보면 기존 운동진영에 있어서의 빈곤문제의 재조직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빈민이다’라고 선언하고 주체화과정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겠죠. 나아가서는 여성과 빈곤, 장애인과 빈곤, 노동과 빈곤 등 빈곤문제에 대해 자기 발언력을 확보하고 자기요구를 정식화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확장된 빈곤에 대항하는 투쟁을 통해 새로운 대중주체가 발굴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운동이 여성의 빈곤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자기운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운동의 활성화와 확장을 꾀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자기고민과 자기주제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빈곤이라는 명칭만 덧붙였을 뿐이지 그것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확장된 연대 틀을 모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포괄적인 빈곤문제만 이야기하게 되고 무상의료, 무상교육과 같은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이야기 이외에는 빈곤 해결에 관한 대안이나 자기사업을 갖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점에서 다시 한 번 지역으로 돌아가서 지역에서부터 출발하는 보육과 교육과 의료와 기본생활권 등 지역 내에서의 빈곤의 쟁점을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빈곤문제에 있어서의 제기와 조직화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 ‘지역’이라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무료급식, 보육, 단전단수, 예산, 시설 등의 문제 등을 보다 보편적인 권리로 확대하는 것은 지역 내 운동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의 특정 정책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사고해서는 법안의 수정과 입안 말고는 구체적인 주체형성의 계획과 운동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힘듭니다.”

“빈곤해결을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책임과 의무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의식주’와 관련된 공공재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식량, 주거 등 기초적인 공공재는 필수서비스이고, 국가와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참여는 꼭 필요합니다.
삼일아파트4)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나름의 규율과 삶의 원칙으로 공동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공동체가 자기 결정권에 의거해서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죠. 이러한 운영 방식이 대안적이고 모델링 할 수 있는 근거는 사람들의 참여와 자기 의견을 표명하는 기회가 보장되고 상호존중하면서 보듬어주어 공동체 내의 권리 실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단지 물질적인 결핍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도 취약하고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도가 소중하죠. 예컨대 일용직 노동자는 휴일에도 일해야 하고 노숙인은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 선거권을 행사할 기회가 박탈되어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봉쇄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문제자체에 대해 발언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죠.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발언하고 결정할 수 있는 과정과 기회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평등하고 민주적인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경제적 요구와 맞물려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아 활동가

한편 이러한 고민은 현재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을 2006년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준비하면서 ‘사회공공성 투쟁’을 이야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차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재 노동운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적 차원의 ‘대기업 정규직 위주’, 조직적 차원의 ‘기업별 노조’, 실천적 차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개선’ 중심의 활동을 극복하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 ‘산별체제’로의 전환을 이루며, 노동자만의 ‘임단투’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민중의 보편적 요구를 중심으로 한 ‘사회공공성투쟁’을 보다 강화해나가는 것입니다.
빈곤철폐운동의 주체형성의 문제를 보자면 서구선진자본주의의 역사적 경험과는 달리, 복지영역에서 ‘지켜야할 것’이 거의 없고, 그나마 공공성이 취약한 필수사회서비스 영역조차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속화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의회 내 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 ‘분배’ 문제를 둘러싼 대중적 투쟁의 경험을 지녀본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 역시 현재 주어진 주체형성의 한계 조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는 곧 주체형성을 위한 방법에 있어, 노동자민중의 직접적인 참여와 행동을 촉발시켜낼 수 있는 사회적, 대중적 의제를 통해 이를 직접적인 대중투쟁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실천적 계획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빈곤문제에 직면해 있는 각각의 주체들이 자기 요구를 중심으로 주체화되는 과정’을 한 축으로 하되, 그 방향성에 있어, 현재의 빈곤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이나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현실적 대응이라는 낮은 수위에서부터 좀 더 본질적으로 빈곤의 근본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계급적 균열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이는 곧 주체가 형성되는 지점과 대응해야 할 과제나 요구가 각각의 영역을 넘어 광범위한 ‘반신자유주의’ 흐름을 형성하기 위해 수평적으로 연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삶의 보편적 영역, 즉 필수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접근이 가장 주력해야 할 부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노동자민중의 보편적 요구와 분노가 결집되어 있는 지점일 뿐 아니라 각각의 주체들이 동의하고 연대할 수 있는 기반이며, 신자유주의 십자포화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영역이기에,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가장 대중적으로 전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접근은 각 영역별 ‘제도개선’ 차원의 투쟁을 넘어 보편적 권리에 대한 지속적 제기를 통해 인식의 확대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빈곤철폐운동의 일진전을 위하여

빈곤과 복지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주어진 현상을 추상적이고 무매개적으로 종합하여 정부정책 전반 비판에만 머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에 대한 대안을 ‘정책대안’ 모색과 ‘제도’마련 차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형성된 정책을 실행하는 것조차 투쟁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의선 사무국장은 보편적인 연대 투쟁의 계기와 지역운동의 재조직화를 강조하고 있다.

“운동진영이든 학계든 꺼내놓을 수 있는 정책 대안은 이미 나올 만큼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지역을 기반한 운동의 과정이겠죠. 지역 내 공공보육 시설 확대나, 작업장 내 보육시설의 확충읨 문제는 여성단체만 해야 하는 과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완벽한 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각각의 영역으로 동떨어지지 않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연대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으로 빈곤운동의 고민은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의 쟁점이 정부 정책을 수정, 입안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각각의 지역 내에서 회원, 단체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은 제도를 만드는 투쟁에 갇히게 되고그러다보면 국회와 정부와의 투쟁이 중심에 놓이게 되니 상층협의로만 국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름은 좋아도 실제 아래로부터의 빈곤대중의 자기실천과 자기권리 실현으로 발전 가능한가가 문제라는 것이죠. 무상의료 무상교육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로 인식되고 있냐고 했을 때 그에 걸맞는 파급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축에서는 그 정신만큼의 영향이 수급권을 받지 못해 삶의 극단으로 내몰린 사람들에게도 파급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 문제는 노동자들과 거리가 멀어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노동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최은아 활동가 역시 이 ‘연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물질적 조건의 결핍을 공동체의 책임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 인프라는 그들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권이 ‘보편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수월하게 다니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존재해야 합니다.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 임산부 등이 그 시설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연대성’이라는 가치는 어떤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보다는 공동체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저희는 올해 주거권. 주거 공공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기 위한 실천 활동을 할 계획이고 주거권 박탈 당사자와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 고민 중입니다. 또한 서유럽의 점거운동처럼 불평등한 공간 배치와 소유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을 모색 중입니다. 서유럽의 경우 빈집점거운동이 주거공간 뿐 아니라 사회의식의 변화와 직접적인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공동의 가치판단에 의해서 이 사회가 더 이상 이렇게 유지 불가능하구나 하는 인식이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소유보다는 사용과 점유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정된 재화를 여전히 소유하는 방식이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을 사람들을 많이 깨닫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한편, 주체형성에 강조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CONET(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5)의 김성훈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체형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일단 저희는 주민들이 스스로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삶의 조건들 예를 들어 환경, 실생활 문제 등을 스스로 조직해 해결해나가고 다른 주민조직들과의 연대를 꾀하면서 운동을 만들어 가고 정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CO(주민대표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1차적 대상입니다. 기타 단체들이 운동의 목적을 성찰하는 가운데 연대를 위해서는 공통의 이슈를 중심으로 진솔하고 진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각 개별 단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공통의 목소리를 모아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현실의 문제, 관심사들이 신자유주의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찾고 그것을 통해 교육, 조직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식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입니다. 현장에서 그러한 쟁점들을 파악하고 확인해나가면서 공동투쟁이 만들고 이를 전국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빈곤사회연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최저생계비 현실화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8월에 단전단수조치에 대한 대응과 투쟁을 준비 중이고, 신용불량과 파산 문제에 대해 새롭게 접근할 것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유의선 사무국장은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빈곤의 문제를 자기 고민으로 그리고 자기 삶의 요구이자, 대다수 민중의 요구로 확산해나갈 수 있는 매개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부가 추진하는 EITC 제도 도입 반대와 최저임금 투쟁, 비정규직 확대방안 저지 투쟁 등을 통해 확장하는 것 또한 빈곤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의 대응방향의 한 축이 될 것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 수행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형성되는 빈곤의 구조를 밝히는 것, 그리고 누구나 빈곤문제의 당사자로서 현실적 자기과제를 발견하고 연대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내가 혹은, 주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참담한가에 대해 세심히 바라보고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문제일 것이다. 자신의 혹은 타인의 고통에 얼마나 민감한지 사회운동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의선 사무국장은 끝으로 몇가지 당부를 덧붙였다.

“사회진보연대를 비롯한 사회운동 활동가들에게 바라는 점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과 빈곤의 양산 구조를 분석하고 끊임없이 문제제기하는 것과 더불어 빈곤으로 드러나는 참담한 현실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철저히 대응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감수성’의 문제겠지요.”


1) 최인기, 「뒤돌아본 빈민운동의 역사」(사회진보연대 자료실www.pssp.org참조) 본문으로

2)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IMF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한국사회에 들어오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생산적 복지 등이 제반 권리의 후퇴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사회권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맥락으로 결성되었다. 그동안 불안정 노동과 빈곤문제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권리확보 운동, 빈곤실태 조사작업, 고려대 청소용역 노동자들과의 연대사업, 『신자유주의, 빈곤, 인권』『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하월곡동 그 현장을 가다』 자료집 발간 등의 활동을 해왔다. 2005년부터 사회권 실현을 위해 ‘사회공공성’에 주목하며 한국사회에서 공공성이 취약한 주거권 운동을 하고 있다. 특히 주거공공성을 사회적으로 의제화 하기 위한 실천 활동과 주거권 박탈 당사자와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를 고민 중이다. 최근에 <인권하루소식>에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기획기사를 작성했다. 본문으로

3) 과거 군사정권시절에 도시 미관상 좋지 않다고 전쟁고아, 넝마주이, 도시빈민들을 강제 이주정책의 일환으로 1981년 당시 길도 없고 수도ㆍ전기도 없는 포이동 266번지에 집단수용. 정부가 파견한 공무원(지도관)에 의해 자활근로대(재건대)란 이름으로 관리하여 왔다. 157명이 집단이주 하여 자비로 개척 46가구, 89년 상이용사 18가구, 91년 개포4동사무소 밀미리 원주민 14가구 형성하여 현재까지 전 주민은 104세대. 정부는 88올림픽 당시 국제망신이라며 포이동 주민들의 외부 출입마저 통제하는 등 인권침해적인 관리를 해왔다. 경찰까지 상주ㆍ관리하던 이 지역에 정부와 강남구청은 자활근로대를 해체시키면서 주민들을 불법 무단 점유자로 몰아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출처: 포이동 266번지 사수대책위원회http://myhome.naver.com/kjcjkj/) 본문으로

4)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삼일아파트는 청계천 개발을 이유로 철거중인 곳으로 현재 6개 동이 남아있다. 그 중 삼일아파트 2동 3층에 현재 노숙인 17명이 모여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협박과 폭력에 저항해오며 주거공간을 확립하고 구청과 잠정합의로 이들은 8월말 삼일아파트 철거까지는 이곳에 거주하는 것을 용인 받은 상태다.(자세한 내용은 인권하루소식 제 2837호 기사 참고.) 본문으로

5) 주민운동의 역사성을 계승하고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와 한국교회사회선교회의 훈련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 1996년 만들어진 단체로 교육훈련을 통한 주체 양성프로그램을 진행중인 단체(www.conet.or.kr 참조) 본문으로
주제어
빈민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