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적인 기초법 개정안 본회 통과, 빈곤해결을 나 몰라라
68개의 단체가 결합해 있는 공대위1)는 지난 9월 20일 빈곤사회연대의 제안으로 활동을 시작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개정! 자활지원법 제정!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행정대집행법 개악 저지! 비전규직 권리보장입법 쟁취! 라는 5대 요구를 중심으로 국회 앞 천막농성을 전개해오고 있다.
지난 11월 21일 법사위를 통해 졸속적인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하 기초법) 개정안을 논의했던 국회는 결국 12월 1일 본회에서 참가한 222명 국회의원 중 1명의 기권으로 기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기초법 개정안은 첫째,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제외함으로서 기초법 수급의 범위를 넓혔다. 둘째, 부분급여제도를 확대해 차상위계층이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기초법은 2007년부터 실시되며, 법 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기초법을 수급하게 되는 빈곤층은 3만 3천명, 추가 소요예산은 1295억 원이다.
그 동안 기초법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빈곤문제 해결의 걸림돌로서 기초법의 부양의무자기준을 지적해왔으며, 이에 따라 기초법의 부양의무자기준의 전면폐지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따라서 이번 기초법 개정안에서 이뤄진 부양의무자 기준 축소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공대위가 개정안을 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번에 이뤄진 기초법 개정안이 빈곤문제해결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생색내기식의 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첫째, 이번 기초법 개정안에서 이뤄진 부양의무자 기준 축소로는 기초법 사각지대를 축소할 수 없다. 현재 기초법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2촌'과 '1촌 및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촌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대부분의 빈곤층은 생존을 위해 가구를 분리해 기초법 수급을 받아왔다. 때문에 이들의 대부분은 이미 기초법 적용자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혈족을 부양의무자로 둔 빈곤층도 많지 않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축소한다고 해도 기초법 사각지대는 축소되기 어렵다. 실제 국회에서 이야기되었듯이 부양의무자기준을 축소할 경우 추가적으로 기초법 수급자는 3만 3천명에 불과하다. 현재 500만 빈곤층과, 기초법 수급 대상 빈곤층 138만 명을 생각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 축소에 따른 3만 3천명의 기초법 수급은 빈곤문제해결과 기초법 사각지대 축소에 대한 대안이라 보기 힘들다.
둘째, 국회가 진정으로 빈곤문제해결과 기초법 사각지대 축소의 의지가 있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 축소와 함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별기준을 개선했어야 한다. 현재 부양능력판별기준은 과도하게 엄격해 실제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부양의무자로 여기고 있어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어떤 생계 지원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대거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기준의 축소와 함께 부양능력판별기준을 개선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법 사각지대는 축소되기 어려우며, 빈곤문제해결은 불가능하다.
셋째, 현재 빈곤층의 생존권보장과 기초법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서는 기초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져야만 한다. 더 이상 기초법의 부분적인 개정으로는 실질적인 빈곤문제해결과 빈곤층의 생존권보장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법전면개정안 자체를 검토하지 않은 채 가장 손쉽고 가장 예산이 적게 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부분적인 축소만을 했다. 그리고는 마치 정부와 국회가 빈곤문제해결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문제해결이 아니라 빈곤층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선전을 하고 있는 정부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개별가구는 현재 30세 이상의 장애인, 수급가구 중 졸업 후 3년 내의 자녀 등은 개별가구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개정 법률에서 개별가구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개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개정하고 있는데, 기존 법은 실제소득에서 부채에 대한 이자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문제와 과도한 추정소득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실질소득의 범위를 정하는 대통령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신용불량자가 450만이 넘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보호책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의 최후안정망인 기초보장제도에서도 이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 실제소득의 범위는 이자를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규정하여 실제소득에서 이자를 제외해고 소득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일을 하지 못하는 수급자에게 과도한 추정소득을 부가하여 수급권을 박탈하거나 급여를 삭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졸속적인 기초법 개정안은 정부와 국회의 빈곤문제해결의 의지를 담은 것이 아니며 빈곤층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기초법의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각주]
1) 68개의 단체가 결합해 있는 공대위는 지난 9월 20일 빈곤사회연대의 제안으로 활동을 시작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개정! 자활지원법 제정!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행정대집행법 개악 저지! 비전규직 권리보장입법 쟁취!"라는 5대 요구를 중심으로 국회 앞 천막농성을 전개해오고 있다.본문으로
지난 11월 21일 법사위를 통해 졸속적인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하 기초법) 개정안을 논의했던 국회는 결국 12월 1일 본회에서 참가한 222명 국회의원 중 1명의 기권으로 기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기초법 개정안은 첫째,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제외함으로서 기초법 수급의 범위를 넓혔다. 둘째, 부분급여제도를 확대해 차상위계층이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기초법은 2007년부터 실시되며, 법 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기초법을 수급하게 되는 빈곤층은 3만 3천명, 추가 소요예산은 1295억 원이다.
그 동안 기초법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빈곤문제 해결의 걸림돌로서 기초법의 부양의무자기준을 지적해왔으며, 이에 따라 기초법의 부양의무자기준의 전면폐지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따라서 이번 기초법 개정안에서 이뤄진 부양의무자 기준 축소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공대위가 개정안을 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번에 이뤄진 기초법 개정안이 빈곤문제해결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생색내기식의 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첫째, 이번 기초법 개정안에서 이뤄진 부양의무자 기준 축소로는 기초법 사각지대를 축소할 수 없다. 현재 기초법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2촌'과 '1촌 및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촌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대부분의 빈곤층은 생존을 위해 가구를 분리해 기초법 수급을 받아왔다. 때문에 이들의 대부분은 이미 기초법 적용자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혈족을 부양의무자로 둔 빈곤층도 많지 않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축소한다고 해도 기초법 사각지대는 축소되기 어렵다. 실제 국회에서 이야기되었듯이 부양의무자기준을 축소할 경우 추가적으로 기초법 수급자는 3만 3천명에 불과하다. 현재 500만 빈곤층과, 기초법 수급 대상 빈곤층 138만 명을 생각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 축소에 따른 3만 3천명의 기초법 수급은 빈곤문제해결과 기초법 사각지대 축소에 대한 대안이라 보기 힘들다.
둘째, 국회가 진정으로 빈곤문제해결과 기초법 사각지대 축소의 의지가 있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 축소와 함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별기준을 개선했어야 한다. 현재 부양능력판별기준은 과도하게 엄격해 실제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부양의무자로 여기고 있어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어떤 생계 지원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대거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기준의 축소와 함께 부양능력판별기준을 개선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법 사각지대는 축소되기 어려우며, 빈곤문제해결은 불가능하다.
셋째, 현재 빈곤층의 생존권보장과 기초법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서는 기초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져야만 한다. 더 이상 기초법의 부분적인 개정으로는 실질적인 빈곤문제해결과 빈곤층의 생존권보장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법전면개정안 자체를 검토하지 않은 채 가장 손쉽고 가장 예산이 적게 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부분적인 축소만을 했다. 그리고는 마치 정부와 국회가 빈곤문제해결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문제해결이 아니라 빈곤층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선전을 하고 있는 정부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개별가구는 현재 30세 이상의 장애인, 수급가구 중 졸업 후 3년 내의 자녀 등은 개별가구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개정 법률에서 개별가구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개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개정하고 있는데, 기존 법은 실제소득에서 부채에 대한 이자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문제와 과도한 추정소득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실질소득의 범위를 정하는 대통령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신용불량자가 450만이 넘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보호책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의 최후안정망인 기초보장제도에서도 이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 실제소득의 범위는 이자를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규정하여 실제소득에서 이자를 제외해고 소득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일을 하지 못하는 수급자에게 과도한 추정소득을 부가하여 수급권을 박탈하거나 급여를 삭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졸속적인 기초법 개정안은 정부와 국회의 빈곤문제해결의 의지를 담은 것이 아니며 빈곤층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기초법의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각주]
1) 68개의 단체가 결합해 있는 공대위는 지난 9월 20일 빈곤사회연대의 제안으로 활동을 시작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개정! 자활지원법 제정!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행정대집행법 개악 저지! 비전규직 권리보장입법 쟁취!"라는 5대 요구를 중심으로 국회 앞 천막농성을 전개해오고 있다.본문으로
기초법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대위 투쟁 경과
- 07. 29 복지부의 기초법 개정안 상정 : 자활사업참여자의 노동자성 불인정 문제 등을 포함한 개악안을 제출함, 이후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 자활후견기관협회 보건복지부 앞 농성진행
- 09. 13 자활후견기관협회 국회 앞 노숙농성 시작
- 09. 20 빈곤사회연대 '기초법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 제안'
- 09. 21 '기초법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10. 13 공대위 1차 준비회의 : 1차 공동행동 제안(천막농성 투쟁)
- 10. 17 세계빈곤철폐의 날 '빈곤철폐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 제 빈민 사회운동단체들과 공동 주최
- 10. 26 기초법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 국회 앞 농성 돌입
- 11. 09 기초법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수요문화제 진행
- 11. 16~18 아펙(APEC)반대 투쟁 참여 : 민중포럼에서 한국의 빈곤실태 발표, 빈곤해결을 위한 거리문화제 진행
- 11. 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 청원안을 배제한 상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논의 진행
- 11. 22 기초법 전면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 11. 23 기초법 졸속처리 규탄, 전면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기자회견 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면개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
- 11 24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 법안심사소위안에 대한 논의 진행, 개정안 확정
- 11. 25 빈곤해결! 기초법 졸속처리 규탄! 전면개정! 자활지원법제정 촉구대회
- 12. 02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