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

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6.6.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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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촌 주거연합의 출범과 주거권운동의 방향

유의선 | 빈곤사회연대(준) 사무국장
비닐하우스촌의 형성

비닐하우스촌이란 용어는 ‘신 발생 무허가 불량 주거지’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는 신 발생 무허가 불량주거지의 초기 형태가 주로 화훼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개조한 것에서 연유한다. ‘신 발생’이라는 것은 기존 무허가와는 다르게 1981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1997년에 규정을 두어 1981년 이전 무허가 건물은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 인정하고 주소지를 인정한바 있다. 때문에 서울시에서 인정하지 않은 1981년 이후 무허가 주거지를 일컬어 ‘신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포이동 266번지의 경우 정부의 집단이주정책에 의해 형성되었고 주민들은 구획정리 이전에 주소지를 인정받았던 ‘기존 무허가’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주소지 등재 소송에서 승리한 송파구 개미마을 등의 경우는 신규 무허가임에도 주소지를 인정받은 경우이다.
‘무허가’라고 하는 것은 비닐하우스가 개별적인 불법 점유행위라는 것이다. 비닐하우스촌은 타인 소유의 토지(국공유지 포함)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형성되었다. 이러한 비닐하우스촌은 계획에 의해 형성된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비어있는 땅에 한 가구 두 가구씩 정착하면서 사람이 살기 시작했고 1980년대 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1980년대 말은 대규모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거지가 대단위로 철거된 시기였고, 주거비 폭등현상이 나타난 시기였다. 이렇듯 비닐하우스촌은 정상저인 주택시장에서 주거를 구하기 힘든 빈곤한 계층들의 대안적 주거지인 것이다. 비닐하우스촌으로 이주하게 된 배경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거주민들이 지니는 취약성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비닐하우스촌은 그 형성과정이 무단 점유에 의한 것이므로 공식적으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 등재도 할 수 없고, 사람이 살고 있음에도 전기, 수도와 같은 생존에 필수적인 서비스마저도 사용할 수 없다. 비닐하우스촌의 주거환경에 대해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보면 전체 조사가구의 39.4%가 침실기준 미달가구로, 37%가 면적기준 미달가구로 판정되었으며, 상수도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가구비율은 약 24.9%, 화장실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68.2%나 되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주거시설의 열악성 그 자체보다도 재질 상 화재나 붕괴의 위험과 철거의 위협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비닐하우스 촌 지역은 쪽방, 지하셋방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 빈곤계층이 생활하는 주거공간임에도 비닐하우스촌의 주거환경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재래식 공동화장실, 전기, 수도시설문제, 또한 불법무단점유지라는 이유로 주소지가 인정되지 않아 겪게 되는 아동취학, 공공서비스 및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제외 등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표1]비닐하우스촌으로 이주한 배경

이주배경

응답자 수(명)

비율(%)

직전 주거지가 재개발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바람에

28

16.1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로 재산을 탕진해서

7
4.0

실직을 당하거나 일거리가 줄어서

9
4.2

사업실패로

37
21.3

집세가 오르거나 집주인이 방을 비워달라고 해서

25
14.4

집안 사정상 분가해야 했으므로

20
11.5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8
4.6

기타

40
23.0

174
100.0

자료: 한국도시연구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




주거권 실현을 위한 비닐하우스 주민연합의 창립

이렇게 형성된 비닐하우스촌은 대부분 강남, 송파, 서초구에 밀집되어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비닐하우스촌이 얼마나 되면,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는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01년 송파구에서는 비닐하우스촌이 주소지를 인정받았으나 아직 서초구와 강남구는 주소지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강남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비닐하우스촌은 2004년부터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2006년 5월 창립대회를 위한 수련회를 통해 ‘주거권 실현을 위한 비닐하우스 주민연합’(이하 비주연) 조직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결정하였다.
개미마을, 새마을, 장지마을(송파구), 수정마을(강남구), 잔디마을, 우면동, 아래성뒤 마을(서초구)등이 함께 결합하고 있는 비주연은 최저주거기준의 토대마련, 주소지 찾기 운동의 본격화를 정책목표로 하여 비닐하우스는 당연히 해소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단기적인 과제로는 전국단위의 정확한 실태파악, 비닐하우스 지역의 거주민이 안정된 주거대책이 마련되어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전까지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시설(화장실, 마을회관 설치, 전기 및 상수도 안정적 공급 등)의 마련, 주소지 등재, 단전단수조치의 금지 등이다.
장기적인 과제로는
첫째, 각종 개발에 의해 해산 될 경우 임대주택에 완전한 입주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 법체계와 적용범위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개발사업의 결과로 비닐하우스촌의 주거지를 상실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처지와 주택시장에서의 구매능력 등을 감안하여, 모든 비닐하우스 개발사업 지구 내의 지상권 및 세입자들이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적절한 절차에 의해 보장하여야 한다. 공영개발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보상받게 되나, 민간개발의 경우 편차가 심해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때문에 민간개발지역에서의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률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임대주택의 건설과 주거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주거대책은 비닐하우스촌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영구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을 확보하거나 기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과 앞으로 100만호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입주자 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임대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과 최소한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주거비 보조제도 등의 시행이 시급하다.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이 입주예정자의 지불능력을 초과할 경우 맞춤형 융자 및 최저금리 이자율로 지원하는 대책과 개발지역에 대한 임시수용시설 제공 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주연은 이러한 과제를 중심으로 하여 6월 창립총회를 갖고 주소지 찾기 운동본부의 발족 등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빈곤층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연대의 모색이 필요하다.
주제어
빈민 민중생존권
태그
화물연대 조직화 전략 심동진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