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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7-8. 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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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사유화 반대와 공무원노조의 과제

이말숙 | 공무원노조 민영화저지특별위원장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 드라이브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소위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라는 미명아래, 공공부문에 대한 공사화 및 민영화를 통해 시장원리 도입, 경쟁체제 구축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전기, 발전, 에너지, 물 부문과 교육, 의료 등 국민들이 직접적인 생활과 생존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부문에 자본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으며, 이윤 추구라는 논리 앞에 공공부문은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다. 민중의 삶의 질 향상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 정부에게 과연 국민은 존재하는지 묻고 싶을 뿐이다.

상수도 부문에 있어서도, 정부는 올해 2월 14일 산업자원부와 환경부, 건설교통부 공동으로 소위 '물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제 물을 생산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효율성'의 파도가 넘실대고 있는 것이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범정부적인 협조 하에 환경부는 올해 안에 상하수도사업자 구조개편 로드맵을 작성하고 5개년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11조 규모에 이르는 국내 물 산업을 향후 10년 내에 20조 규모로 키워 세계 10위권 규모의 물기업 2개소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소위 '물산업 육성방안'은 상하수도 서비스업무 구조개편,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 핵심기술 고도화 및 우수인력 양성,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 먹는 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등을 중점 과제로 놓고 있다. 한마디로 물을 자본에게 팔아 넘겨 사유화하고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기와 같이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공공재로서, 정부의 역할은 안전하고 저렴한 가격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재정자립도가 낮은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은 상수도 시설관리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높아지고 생수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상하수도 정책이 잘못되어 일어나는 현상임에도, 정부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상하수도를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것이 곧 사회공공성이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 상수도 사업은 전국 16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 관리하고 있으며 1개의 광역 상수도 사업자인 수자원공사로 이루어져 있다. 하루 평균 15,678천㎥를 생산·공급하며 급수율은 특·광역시는 98.7%, 면단위 농촌지역은 33% 수준이다. 생산원가 및 수도요금은 지자체마다 많은 차이가 나며 요금 현실화율은 평균 89.3%이고 특·광역시는 97.6%이다.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56.3%이고 특·광역시는 82.2%다. 국가는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일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하여 수도시설 개발·개보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지역은 재정을 지원하여 사회공공성을 보장하도록 수도법 제2조 및 제56조에 제정되어 있다.

2002년 12월 26일 환경부는 수도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시설투자 유지·보수 비용을 보조하겠다고 하였지만, 하위법령인 시행령은 아직까지 재정지원 부문은 추진하고 있지 않다.

정부의 물 민영화 정책은 2004년 연구 용역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경쟁력이 있는 7개의 특·광역시와 50만명 이상 일부 도시는 공사화를 추진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공사화 된 상수도사업조직과 연합 혹은 통합관리방식으로 운영하고 그 외 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구조개편 즉 민영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2006년 6월 29일 정부는 민간위탁 업무와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정한 수도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공사 및 공단, 기관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던 수도시설 수탁기관을 더 많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부문에 모두 개방하도록 하였다. 공공성을 보장하도록 되어있는 상위법인 수도법과 상반되는 정책을 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민중들에게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2005년 말 기준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이미 논산, 예천, 사천, 정읍이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 되었고 민간위탁을 위한 실시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가 32개소가 있다. 올해에도 벌써 6월에 동두천, 고령이 민간위탁 되었다.

환경부와 행자부의 상수도사업 민영화 방안은 7개 특·광역시를 먼저 공사화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는 올해 7월 14일 프랑스계 초국적 물기업인 베올리아 워터코리아 인베스트먼트와 상수도사업본부 사업 민간위탁 관련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다. 사업내용은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합리화, 고객만족 센타 운영, 검침업무의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신기술접목을 통한 장기발전 방안, 기타 양해각서의 목적에 필요한 상수도시설 개선방안 등이다.
현재 인천 송도 만수지구 2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운영권을 20년 간 보장받은 베올리아에 상수도 사업을 또 다시 넘겨주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는 자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물에 초국적 자본은 단계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 속에서 시민들의 생존권은 위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저지르고 있다.

물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무한 자원인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중 민물이 약 2.6%이며 먹을 수 있는 물은 0.5%도 안 된다고 한다. 물은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는 자원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블루 골드라고도 불리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진행되었던 외국에서도 민간기업에서 상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비율은 세계인구의 9%정도이다. 대부분이 사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직접 생산·공급·관리하고 있다.

물 사유화를 진행했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사유화 이후 급격한 요금인상, 고용불안으로 민중들의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수도요금 부담 가중으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 정권이 바뀐 아르헨티나, 볼리비아가 있다. 물 값이 10배 이상 올랐던 우루과이는 물 사유화 금지 조항을 헌법에 넣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초국적 기업이 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여 3년 간 매년 물 값이 30~40%가 인상되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94~'96년까지 600%가 올랐고 프랑스도 사유화 이후 요금이 150% 인상되었다. 영국은 10개의 지역의 수자원기구를 완전 민영화하여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과 민간기업의 실질투자가 적었고 세제 혜택의 이익만 얻어 갔다고 한다. 국제공공노련(PSI)에 따르면 잉글랜드는 '89~'96년까지 수도요금이 106% 올랐고 기업이윤은 692% 증가했다.

그리고 국제공공노련 정책연구소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유화가 강하게 실시되었던 90년대 말 유럽의 공공부문 고용율은 14% 감소하였고 기업은 노동비용을 삭감시켜 이윤을 증가시켰다는 보고가 있다. 스페인이나 아르헨티나의 경우 정부에서 이미 계약된 민간위탁 계약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초국적 물 관련업자들은 국제법을 들어 엄청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민중들의 봉기가 일어났던 볼리비아 코차밤바는 미국계 벡텔 그룹이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4천만 달러에 가까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우리나라 상수도 중 수자원공사가 33개의 광역상수도의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82개 지자체에 원수 및 정수를 공급하고 전국상수도의 46.7%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6년 간 평균 물가 상승율은 2.85%지만 수자원공사의 정수비는 16.7%가 상승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자원공사의 정수비용 인상에 따른 요금 인상이 불가피 했지만 정치인들은 선거에 대한 부담때문에 요금인상을 꺼리고 있고 시설 투자 및 개선이 줄어들고 적자가 누적되며 부실화가 가중되고 있다.
한편 수자원공사의 수도사업부문의 수익은 '02~'04년까지 년 평균 약1,300억 원의 흑자를 기록 정부투자기관 평가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혜택은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누리고 있다.

현재 노무현 정부는 WTO 및 한·미 FTA를 통해 자발적으로 물, 가스, 발전, 의료, 교육 등 공공부문 사유화(민영화)를 통해 초국적 자본에게 민중들의 생존권을 다 내주려 하고 있다. 미국이 서비스 부문,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서비스 부문을 핵심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정부는 공공부문은 예외라고 하는 말만을 되풀이하며 애써 논란을 피해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2차 협상 기간인 지난 7월 13일 한·미 FTA 관련 미무역대표부 한국담당관과 노동담당관이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민주노총 및 한·미 FTA저지 공공서비스공대위, 금융공대위, 건설연맹과 간담회를 한 결과, 정부의 이런 구상은 한국정부만의 '미몽'임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정부와 언론에서 2차 협상 이후 핵심 공공서비스(교육, 의료, 가스, 전기, 수도 등)를 개방 예외 목록에 넣겠다고 발표한 사실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에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현실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출은 한국정부가 상수도 사업을 사유화(민영화)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올해 초 정부에서 발표한 "물 기본법"은 상수도 사유화(민영화)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의 상수도 부분을 보면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등의 최소한의 제한 조항도 없으며 상수도를 노리는 자본에게 무역의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민간위탁이든 자본에 팔아 넘기든 전면적 사유화는 급속도로 진행 될 것이다.

그동안 행자부와 환경부 등은 상수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마산 칠서정수장과 서울 암사정수장, 전주시의 경우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반대여론과 공무원노조의 반대로 민간위탁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

정부가 소위 '물 산업 육성방안'으로 상하수도 서비스 업무 구조개편을 통한 사유화(민영화)를 하지 않아도 물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수돗물이 국민 누구에게나 쉽고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기 위해서는, 상수도 원수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를 댐과 수량관리 분야와 상수도 분야를 구분하고, 상수도 원수 판매 및 수자원공사 운영에서 나오는 막대한 이익금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상수도 시설 투자·유지·보수 개선에 지원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물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상수도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공성의 원칙은 효율성이나 수익성의 원리와 양립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의 상수도사업부문 구조개편을 위한 사유화 추진 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상수도 사유화 저지 투쟁은 깨끗한 물을 공평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민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이다. 공공부문의 사유화는 사회공공성을 파괴하고 민중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고용불안을 야기할 뿐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물 사유화를 비롯한 공공부문 사유화에 맞서 싸울 것이다. 빈부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사유화 정책에 맞서, 그간 성공적으로 물 사유화를 저지시켜낸 경험으로, 현장을 조직하고, 지역사회를 조직해 나갈 것이다. 정부의 물 사유화 정책을 바로 알려내고, 이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민중의 투쟁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이미 <물 사유화 저지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FTA와 WTO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전 세계 민중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물 사유화 저지 투쟁은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이요, 또한 민중 생존권 사수 투쟁이다. 초국적 자본에 의한 횡포와 착취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땀을 조직하자.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투쟁은 오직 이러한 투쟁의 연대로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민중생존권
태그
복지 빈곤 사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