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법원도 인정한 합법파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대화에 응하라!

- 국민피해 성과‧퇴출제를 막고 공공성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파업, 공공기관 총파업을 강력히 지지한다

지난 23일 금융 노동자들의 파업에 이어 오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故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애도하는 우리 모두의 눈물인 양 아침부터 내리는 빗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철도‧지하철‧병원‧가스‧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공공운수노조 산하 16개 공공기관 노조 6만4천 조합원들은 동시파업을 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간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불법적으로 강행된 성과·퇴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예고하며 수차례 대정부 교섭을 요구해 왔지만, 박근혜정부는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는커녕 ‘국민 볼모 삼는 기득권 노조의 퇴행적 행태’라고 매도하며 여지없이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을 볼모로 삼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동북아시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사드배치,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눈물을 거래의 대상으로 팔아치운 한-일 위안부 합의,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대한 외면, 사고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대형 안전사고에 그 어떤 책임이나 예방의 의지가 없는 정부기관들, 재벌 살찌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노동법 개악 등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연일 터져 나오는 부정부패 사건들은 비단 악취심한 스캔들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재벌의 잇속만 챙겨주는 범죄행위 아닌가!
 
정부는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법 위반을 자행해왔다. 성과연봉제는 ‘임금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히 노사 간 단체교섭 대상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을 채근하며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를 조장해왔다. 교섭을 해태하고,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이사회를 통해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날치기 통과시킨 기관에 인센티브라는 떡고물을 던져준 박근혜정부야 말로 불법행위의 당사자임에도, 모든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돌입한 이번 파업에 대해 ‘불법’딱지를 붙이고,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득달같이 직권면직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정부의 후안무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는 조정중지를 통해 쟁의행위의 절차 상 하자 없음을 판단한 바 있고, 법원도 이번 파업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토정보공사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쟁의행위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오늘 법원은 파업이 목적과 절차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파업의 불법성에 관한 최종 결정은 정부가 내려서는 안된다. 특히 정부가 분쟁의 당사자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ILO 결사의자유 위원회 결정문, 629호)”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렇듯 정부 사법기관과 국제노동기구에서조차 인정하고 있는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하루빨리 억지주장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온 국민을 한 줄로 세워 사용자의 맘대로 언제든 쉽게 자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노동개악 정책이다. 공공성이 중시되어야 할 공공부문에 성과주의가 도입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그간 민영화를 막아내는 데에 앞장섰던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 하반기 철도, 에너지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속내도 너무나 뻔히 드러난다. 노동개악, 요금인상, 안전위협, 과잉진료, 노후불안, 불통으로 독주하는 박근혜정부의 국민피해 정책을 막기 위한 정의로운 파업, 공공기관 총파업에 지지를 보낸다. 우리 모두를 위한 파업에 또다시 앞장서는 공공 노동자들이 공공기관 돈벌이 성과경쟁에 맞선 단결된 투쟁으로 부패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국민피해를 막아내고 반드시 폐기시키자. 사회진보연대 역시 전 사회적인 연대의 물결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 9. 27.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