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정부는 무슬림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월 3일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는 미얀마 라카인 무슬림 (로힝야)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미얀마 정부가 유엔 조사단의 현장방문을 거부하여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살해와 강간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한 여성은 군인 5명이 자신을 집단 성폭행하는 동안 8개월 된 자신의 아기가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하였다. 작년 10월에 로힝야 무장단체로 추정되는 세력의 경찰 검문소 공격이후, 지금까지 로힝야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얀마 정부의 군사작전이 인종청소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유엔보고서를 통해 또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슬람을 믿는 소수종족인 로힝야에 대한 탄압은 미얀마 군사정권 시절에서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1982년에 로힝야들은 시민권을 박탈당했고, 2012년 6월에 발생한 로힝야들과 불교도간의 충돌 이후에 로힝야는 정부에 의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아왔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미얀마 정부의 탄압을 피해 난민으로 떠돌면서 겪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대해 미얀마 정부에 해결을 촉구하였지만, 2015년 총선이후 집권한 NLD정부 하에서도 로힝야는 미얀마 시민은커녕 인간으로도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에 발생한 우코니(U Ko Ni)변호사 살해 사건은, 극우 불교도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증오가 로힝야뿐 아니라 무슬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웅산 수치 여사의 측근이자 헌법전문가인 우코니 변호사는 무슬림이었지만 종교를 뛰어넘어 존경받아온 변호사로서 평생을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종족간의 화합을 위해 살아왔다. 무슬림이자 2008년에 군사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 개정을 추진해온 우코니 변호사가 살해당한 것은, 무슬림들에 대한 증오가 민주주의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걸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시민사회는 미얀마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미얀마가 민주주의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응원해왔다. 그래서 2015년, 군부 독재에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인 총선 개최도 진심으로 환영하였다. 그러나 NLD가 이끄는 미얀마 정부가 자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로힝야에 대한 인종청소와 무슬림들에 대한 탄압과 차별에 침묵하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오랜 시간 한국 시민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이들을 지원하고 연대한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인류가 함께 달성해야할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불교도와 버마족만이 누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미얀마 정부는 그 사람의 종교와 종족이 무엇이든 간에 자국 영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국가가 앞장서서 한 공동체의 삶을 파괴한다면 우리는 그 국가를 결코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아웅산 수치 정부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보고서 발표 이후,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주목한다. 그동안, 미얀마 정부는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해왔다.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와 함께 로힝야에 대한 인종청소 작전 중단과 폭력으로부터 무슬림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
 
미얀마의 모든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로힝야를 비롯한 무슬림들에 대해 자행되는 폭력을 용인한다면 다음 타깃은 기독교도와 다른 소수민족, 평화를 외치는 불교도가 될 것이다. 비록 과정이 고통스럽고 더디더라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미얀마를 건설하자는 목소리를 내주기를 요청한다. 군사독재를 끝장낸 미얀마 시민들이 지금 미얀마에서 퍼지고 있는 증오와 폭력도 극복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도 미얀마의 양심들과 적극 협력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미얀마 정부는 즉각 로힝야에 대한 인종청소 작전을 중단하라
하나, 미얀마 정부는 우코니 변호사 암살사건을 포함하여 무슬림들에 대한 폭력과 탄압 배후를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미얀마 정부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조사와 구호활동을 보장하고 적극 협력하라
하나, 무슬림을 포함한 모든 미얀마 시민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실행하라.
 
 
2017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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