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성명서
 
오늘은 1966년 유엔 총회에서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날로 삼자고 선포한 날인 3월 21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동포, 난민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주민이며, 함께 살아가는 아내이자 남편이며, 자녀이고, 동료이자, 지지자인 당사자들입니다.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벌어진 인종분리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시위자들을 향해 총을 쏘았던 사건으로부터 만들어진 날입니다. 52년이나 지난 지금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살게 합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주노동자라고 한국인보다 적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을 받을 때,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제한 될 때, 비닐하우스 같은 숙소에서 자야 할 때, 이주여성이어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할 때, 무슬림이어서 테러리스트라고 의심받을 때, 미등록이라고 추방의 두려움 속에서 미래가 없이 살아야 할 때, 갈 수 없는 나라 때문에 외국인보호소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을 때, 동포지만 같은 한국인이 아니라며 무시당할 때, 혼혈이라고 다르게 볼 때, 난민이라고 장애를 지원받지 못할 때 등 수많은 인종차별을 경험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이러한 인종차별을 끝내자고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중 그 누구도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끝내고자 모였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도 다가오는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거리로 나섰습니다. 함께 외칩시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연대의 힘으로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인종차별과 혐오를 범죄로 규정하고 즉각 처벌하라!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실시하라!
이주노동자 숙식비 강제 징수 지침 폐기하라!
근로기준법 63조 제지하라!
모든 이주여성을 포괄하는 여성폭력 피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국제적 기준에 따른 난민심사제도 운용으로 난민인정 확대하라!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처우 공백 대책 마련하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18년 3월 18일
 
난민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