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쟁점 분석(1)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의 수혜 기업은?
 
 
목차
정부의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방안
 
1.자법인의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계획
 
2.가능한 자법인의 형태
 
3.의료민영화는 괴담이 아닌 현실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시 예상 수혜 기업은?
 
1. 차병원 그룹의 현황
 
2.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
 
3.투자활성화 계획은 차병원 그룹의 성장 전략?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의 문제점
 
1. 의료에 대한 재벌의 지배력을 강화할 것
 
1) 민간의료보험이 병원에 투자하는 길이 열림
 
2) IT의료기기, 제약, 병원물류산업에 진출하는 재벌들
 
2.의료비 및 건강관련 지출을 확대
 
3.저질의 일자리를 확산시킴
 
요약
 
  •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할 계획을 밝힘. 정부는 이를 통해 △ 의료기관과 의료연관사업의 융복합 촉진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시장 창출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의료법인의 수익기반 확대를 통해 건보료 경감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아니다’, ‘정부도 의료민영화 반대한다’라고 주장했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민영화 논란을 유언비어라고 일축. 그러나 학계는 의료의 영리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까지 민영화로 정의하고 있음. 병원이 부대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의료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민영화임.
 
  •  게다가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은 병원에 영리적 목적의 투자와 배당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동안 국민들이 반대했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특히 차병원그룹의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운영하는 차움센터의 사례를 통해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이 영리병원 허용과 다르다는 정부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반박할 수 있음. 성광의료법인이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을 자회사로 만든다면 기형적 형태의 차움센터는 합법적인 영리병원이 되는 것임. 향후 차움의 모델을 다른 병원도 벤치마킹하며 과잉경쟁하게 되면 의료비상승, 의료기관의 양극화 문제는 더욱 커질 것.
 
  •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을 통해 민간의료보험회사나 IT의료기기, 제약 산업에 진출하는 재벌들이 병원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됨. 민간의료보험-병원자본-의료연관산업을 포괄하는 의산복합체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환자 개개인의 의료비 및 부가적 지출의 확대,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게 될 것임. 또한 광범위한 외주화와 단기적인 수익 추구 경향의 강화로 구조조정과 노동강도의 강화를 노동자들에게 요구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