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취지
수서발 KTX 분리 철회를 요구로 철도노조가 한 달 가까이 파업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 대법원은 “공기업 민영화 등의 기업 구조조정은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시로 인해 노동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에 변경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노조가 이를 대상으로 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보고서는 첫째, 정부의 수서발 KTX법인 설립이 ‘합리적 이유가 부족한 상태에서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정부와 공사가 주장한 내용의 상당수가 내적 모순이 있고, 일부는 의도적으로 조작되었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둘째, 법원이 ‘고도의 경영상의 판단’이 노동기본권에 앞선다는 근거로 삼는 공급중심 경제학 이론을 비판하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새로운 경제학적 근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의 구성 차이가 큰 만큼 보고서(1)과 보고서(2)로 따로 제출됩니다.
목차
I. 연구 방법 1
II. 정부 주장과 근거 3
1. 정부 주요 자료와 논리 4
2. 근거가 되는 데이터 5
III. 정부 근거의 문제점들 9
1. 수익성 비교의 문제점 10
2. 노동생산성 비교의 문제점 14
3. 재무 분석의 문제점 18
4. 부채 전망의 문제점 20
5. 수서발 KTX 법인분리 전망의 문제점 26
6. 경쟁 효과 근거로 든 해외 사례의 문제점 31
7. 수서 KTX 경쟁 효과 논리의 모순점 34
8. 공사 자회사 설립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의 문제점 38
IV. 한국전력 분할 경쟁 사례 41
1. 한국전력 분할 이유와 전개 과정 42
2. 분할 이후 경영 실적 변화 43
3. 공기업 자회사들의 우회 민영화 44
4. 노동조건 변화 46
V. 결론 50
1. 틀린 데이터들 51
2. 의도적으로 왜곡된 법인분리 근거들 52
3.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유사 사례들 55
4. 대법원 판례를 인정해도, 철도노조 파업은 합법이다. 56
VI. 참고자료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