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기획국에서 진행되었던 토론에 제출되었던 토론문입니다.
### 제목은 "금융지주회사와 금융파업"이고, 뒤에는 금융화 토론(3회)때 제출된 발제문중 금융세계화의 의미에 관한 내용의 발췌문이 붙어있습니다. 토론 발제용으로 작성된 미완의 글이라는 점 참고해서 보시기바랍니다.
정책기획국 토론 : 금융지주회사와 금융파업
1. 2차 금융구조조정의 대강
- 부실의 원인 :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적 축적위기 + 금융세계화(보론 참조)
- 재벌지배체제의 위기, 관치, 이윤압박론(임금상승).....등의 입장과의 차이
- 금융구조조정은 기업·공공·노동 개혁의 전제(前提)조건이자 실현조건이면서 총적 결론
- 김대중 정부의 1차 구조조정과 2차구조조정의 내용적 차이와 주객관 정세변화
- 좁은 의미에서의 2차금융개혁의 직접적인 배경은 대우사태(99년7월 워크아웃 단행)과 투신위기, 종금사 위기
- 금융권 부실채권의 현재 규모
▷ 97년말, 108조 -> 공적자금 64조원 투입
▷ 99년말 현재 부실규모(2000년 6월 재경부 발표) : 투신, 대우담보CP 손실 저리자금 지원등으로 일부 보전금융기관의 잠재부실 규모는 은행권이 3조9천393억원 (광의의 부실은 64조, 지급준비예비금?29조 =>
35조규모), 투신사가 1조530억원
▷ 최근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은행 투자신탁 보험 등 우리나라 금융권의 잠재적인 부실채권 규모가 정부 공식통계보다 20조∼30여조원이나 많은 110조∼120여조원에 달한다고 분석
- 정부 200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핵심은 금융·기업 등 2단계 4대부문 구조개혁을 완료하고 공공(4만1천 감원, 한전민영화특별법 제정등)·노동 부문 개혁을 지속 추진
ㅇ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원활한 기업자금 공급체제를 구축
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틀 마련
ㅇ 기업재무구조의 건전성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추진
▷ 2차 금융개혁 관련 정부계획
① 은행구조조정의 완결 : 잠재부실 공표와 Clean Bank 선언을 통해 시장의 신뢰회복
о미래 은행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 추진(*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금융시장의 인프라개혁
과 인허가 우대, 후순위채 매입 등)
② 투신사 경영 조기 정상화
о 채권시가평가제의 차질 없는 시행(7.1)
ㅇ 신규자금유입을 위해 새로운 투신상품의 개발 및 판매
- 주식형 또는 채권형 투자신탁상품으로서 신탁이익에 대한 비과세 상품을 투신사의 영업력을 집중하여 판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모든 투신사에 대하여 Mutual Fund 설립을 허용하고, 2000.7.1부터 준개방형(Semi-Open)
Mutual Fund를 도입
③ 예금보장제도의 개선
④ 금융구조조정 관련제도의 선진화
-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촉진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공적자금의 관리체제를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고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확립 (예보는 금감원 검사결과와 자체조사를 토대로 171개 기관 1,848여명의 부실책임자를 적출하고, 370명을 대상으로 3,34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중)
2. 금융노련 파업
- 지난 98년 1차 금융구조조정 당시 약 4만2천여명의 감원(명퇴, 해고, 은행퇴출등등), 비정규직화등 고용조정
--> 98년 총파업 무산과 노조의 고용조정 합의에대한 반성과 불신, 이번에는 앉아서 당할 수 만은 없다는 아래로부터의 압력
- 금융지주회사법 공청회 이후 급하게 이루어지고있던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움직임과 임박한 2차 금융개혁 일정에 맞추어 7/11 파업투쟁으로 분출됨
- 금융노련·정부간 합의 사항 : 노사정위 결의 형식으로 합의
1> 은행의 책임경영 보장 등을 총리 훈령이나 국무회의 결정사항으로 공표할 것
2> 금융지주회사제 실시등을 통한 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할 것
3> 정부주도의 강제합병은 없고, 조직·인원 감축에 관해 노사 단체협약을 존중할 것
4> 예금부분 보장제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
5> 정부에 지급 책임이 있는 예금보험공사 및 한아름종금 차입금 등의 조기 지급
- 문제점 : ①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금융개혁 필요성 합의, ② 명시적인 고용보장 없음, ③ 관치철폐를 최우선 슬로건으로하여 이에관한 갖가지 규제철폐와 관행 혁신 합의, ④ 노정간 합의를 노사정위 의결을 통해 발표, ⑤ 민주노총등 여타 민중운동 진영과의 실천적 연대보다는 노정간 협상의 중재자를 자임한 교수, 시민운동과의 연계를 우선시
3. 2차 금융구조조정의 쟁점별 검토
○ 관치금융 철폐 이데올로기
- 7월초(4일 이후) 주 슬로건을 "관치금융", "올바른 금융개혁"으로 선회, 금융지주회사법 유보, 합병반대·고
용안정의 요구는 부차화
- 애초에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반대가 아니라 제정 유보를 주장 : 이는 관치금융으로인한 부실이 해소되지않은 상태로 금융지주회사아래 묶이는 것은 부실을 증폭시킬뿐이라는 이유였음.
- 그러나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유보라는 주장은 대립되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주장, 왜냐하면 관치청산+금융지주회사제는 신자유주의적 금융개혁의 핵심으로 동전의 앞뒷면이기때문. 관치를 청산하
고, 자본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갖추기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은행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제도가 바로 금융지주회사이다. 또한 본래 '관치금융'란 말은 중앙은행의 독립을 추진하기위해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으로 그 뜻이 애매모호할뿐더러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정당성을 지지/보족해주기위한 유력한 이데올로기로서 사용된다. 이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함은 신자유주의적 개혁 자체가 이미 강력한 국가개입과 폭력을 동원하지않고는 수행될 수 없는 국가개입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차에 걸친 협상과정에서 "관치가 없었다"는 정부와 "관치 때문에 은행부실이 커졌다"는 노조간의 다툼은 참으로 웃지못할 해프닝이였다. 은행장이나 은행소유주, 채권 해결사도 아닌 노조가 왜 러시아 경협자금 미회수분과 종금사 퇴출시 정부(예금보험공사)가 은행권에서 빌린 대지급금의 조속한 상환을 요구하고 이것을 파업의 목표로 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노조는 오히려 고용주인 은행이 망하더
라도 국가가 자신들의 생존권적인 고용을 보장해줄것과 국가 기간 금융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어야한다. 문제가 되는 경제관료들의 무능·부패·비효율의 문제는 국가의 민주화와 정부경제정책의 그릇됨을 비판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지 '관치금융청산'을 통해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 금융지주회사
; 노정 합의 이후 급속 추진 -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 10월중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8%이하인 은행들을 중심으로 설립
- 금융지주회사법 추진 경과
; 본래 우리나라는 줄곳 은행의 겸업을 금지하고(분리주의), 80년대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 역시 금해왔음
; 지난 93년 자회사방식에 의한 금융업 겸업을 허용
;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지주회사제도의 전면 도입이 재벌개혁의 대안으로서 심심치 않게 거론되다가 99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법적 규제가 사실상 폐지.
; 그러나 이같은 해금조치들이 곧 활발한 금융(비금융) 지주회사 설립의 실제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 보다 본격적인 조치들은 지난해(1999) 금융개혁위원회가 금융개혁과제의 하나로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을 제시하고, 2000년 초 금감위/재경부 논쟁을 거쳐 재경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법 도입 추진
; 6월 투신/종금사의 신용위기를 거쳐 급속하게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공적자금 투입은행간의 합병 유도방침 결정, 7월중순 임시국회에 법안 제출 예정
- 6월 위기와 2차 금융구조조정
; 정부의 2단계 금융구조조정 방안의 핵심은 이른바 '시장주도의 금융 구조조정'과 '금융기관의 겸업화와 대형화' 그리고 '금융지주회사 설립'이다. 은행, 보험, 증권, 종금등으로 나뉘어 있는 금융기관간 겸업규제를 철폐/완화하고,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비우량 금융기관의 퇴출을 유도, 거대종합금융 그룹의 설립을 촉진하여 금융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지배회사, 모회사라고도 하며 타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기업을 산하의 종속회사, 즉 자회사로하여 지배/관리함을 전문으로 회사를 말한다. 그러니까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의 주식소유를 통해 특정 또는 다수 금융기관의 지배 및 관리를 전담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금융부문에 이같은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여러가지 변화가 예상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소유 및 지배구조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확실한 주인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은행 주인 찿아주기]이다. 정부와 자본의 금융지주 회사 도입논거의 핵심 역시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국내금융산업 낙후의 원인을 오랜 관치금융을 겪으면서 실질적인 주인이 없거나 있어도 주인행세를 못하는데서 비롯된다는데에 입장을 함께 한다. 그 결과 금융기관의 공적 성격은 높을지 몰라도 시장기능의 제약으로 효율성은 떨어질수 밖에 없어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심각한 자산 디플레이션의 압력속에서 준금융공황으로 고민해온 일본이 결국 지주회사제를 재도입키로 한 것 역시 같은 논거의 조치였다.
- 지주회사의 종류
; 지주회사 업무내용에따라 :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
→ 순수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영업전략 수립등 경영관리와 그 부수 업무만을 수행한다.
; 자회사종류에 따라 : 은행지주회사, 비은행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 활용형태상의 분류
① 분사형(유통·제조) - 소니 1000여개, ② 중간형, ③ 합병형
금융 개혁의 대표적인 외국사례
- 미국 : 글래스스티걸법 폐지와 금융산업현대화법 제정
- 영국 금융의 윔블던화와 일본 J리그방식
; 금융의 윔불던화 - 80년대말~90년대 초 영국의 금융개혁 결과 영국 금융시스템의 핵심이였던 브로커제도
폐지, 급속한 금융개방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퇴출-> 외국자본 유입 -> 국제적 금융센터로서의 런던
시티가는 살아났지만 경기장의 선수들은 외국 선수들로 모두 교체
; 일본 J리그방식 - 98년 이후 일본 금융개혁 가속화, 2000년 현재 초거대 3,4개 금융기관으로 합병 마무리,
- 재경부의 금융지주회사법 추진 논거와 문제점
금융지주회사법안의 내용
① 대형화/겸업화를 통한 금융경쟁력 확보 : 금융지주회사의 도입목적, 기대효과
②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차단
③ 경제력 집중 규제
④ 금융규제·감독 - 건전성, 이익상충, 공정성
⑤ 대주주 견제, 소수주주권 보호
⑥ 즉각적인 합병에 비한 완만하고 합리적인 조정가능 주장
● 문제점
① 금융지주회사의 도입목적, 기대효과로서의 대형화/겸업화-시너지효과의 문제점
▶ 국내 최대 시중은행이라는 국민은행의 자산은 지난해말 83조원이다. 이는 미국의 지방은행인 보스턴은행 다음인 세계 1백12위 수준에 불과하다. 세계 50위권 안에 들려면 자산 랭킹 1~3위인 국민, 한빛, 주택은행을 다 합쳐야 한다.(더구나 정부 계획상의 한빛, 조흥, 외환은행간 통합은 초민족자본에게 바쳐 '잡아 먹히기 좋은 집안호랑이'가 될뿐)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 50위권의 선도은행(리딩뱅크)을 만들겠다는 정부구상이 얼마나 요원한 얘기인지 알 수 있다. 국내 16개 일반은행의 자산을 다 합치면 5백30조원이다. 이는 세계 1위(1998년 기준)인 일본 도쿄 미쓰비시은행(7백85조원)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하고 5위인 영국 홍콩 상하이은행(5백68조원)에도 훨씬 못미친다.
결국 진정한 금융경쟁력과 금융위기 극복의 가능성은 더 이상의 금융세계화(자유화)와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아니라 국가의 민주화와 초민적화된 자본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는것뿐이다.
→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통해 관치금융타파와 기업지배소유 구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갖춘다는 주장
▶ 금융구조조정의 본질적인 문제 - 신자유주의적 기업지배·소유구조 개혁의 문제점 : 이는 금융주도적 축적체제와 이에따르는 노동의 불안정화를 야기한다.
즉 금융지주화사는 금융세계화를 추진하기위한 핵심적인 금융 경영·조직형태이다.
→ 금융지주회사 도입목적이 합병이 아니라는 주장
▶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구조조정 방식보다는 합병에의한 방식이 부실을 단번에 털어내고 보다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단박에 이룰 수 있다는 보수주의적 주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것.
금융지주회사는 직접적인 구조조정이나 강제합병의 수단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이루기위한 개혁대안이라는 주장 -> 미국식 글로벌스탠다드 경영·조직형태를 도입한다는 것
--> 금융지주회사를 통하든 강제적인 합병을 거치든 현 금융상황에서 심각한 고용조정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은 매한가지이며, 도리어 금융지주회사방식의 개혁정책은 글로벌 스탠다드 경영·조직형태이 야기하는 근본적인 위험이 부가됨
② 은행사유화와 대외종속심화
→ 금융전업가의 은행소유 허용, 은행 소유제한 완화 내지 철폐, 소액주주권리강화, 사외이사 비중 ↑, 경영자율성 높이고 책임경영 = 관치금융철폐 …> 부실판정능력↑다는 것
; 금융전업가는 정부의 승인이 있으면, 100%까지 지분소유가 가능하고 공모펀드를 통한 자금으로
지주회사를 만드는 것도 허용
→ 국내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외국회사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 다만, 성격상 적용이 부적당한 사항은 배제
▶ 국민국가적 금융조절과 통제의 해체
▶ 현재 우리나라에서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기관은 재벌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 결국 금융기관의 사유화란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해외매각을 의미 정부가 간섭하기 어려운 은행(예: 외국계은행)의 비중 ↑ - 국민경제의 대외종속심화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차단
→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이 산업자본과 기존의 재벌을 견제하거나 그들의 소유·지배구조를 합리화 할 것이라
는 주장
▶ 비은행지주회사는 재벌소유 허용, 계열분리 5년후의 재벌기업, 총수일가는 은행지주회사 소유 허용
▶ 그러나 재벌의 금융지배가 우려된다는 주장(공적자금 회수문제를 놓고)은 이같은 현실의 단면만을 지적할뿐 비판하지못하지는 못한다. 금융지주회사는 재벌의 지배대상도 아니며 재벌을 견제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원숭이의 인간으로의 진화를 놓고, 인간의 견제인가 원숭이의 지배인가를 다투는 꼴이다. 물론 지주회사의 등장으로 모든 재벌들이 당장 해체되거나 재벌들이 순순히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은 재벌 지배체제의 질적인 진화를 의미한다. 또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에 재벌의 참여를 금지한다고 하지만 은행을 제외한 금융부문의 재벌참여는 열려있기 때문에 재벌의 금융장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새로운 의미의 '금융독점자본'인 금융지주회사의 등장이지 재벌의 금융지배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만 산업재벌을 견제하기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추진한다는 정부측
의 주장이 의도하는 바를 옳게 이해할 수 있다. 비판은 재벌의 진화태인 지주회사 자체와 국가금융부문의 민영화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에 가해져야하며 그들이 의도하고 있는 새로운 기업지배 구조의 반민중적이고 파괴적인 본성에 대해 가해져야한다.
③ 경제력 집중 규제, 금융규제·감독 - 건전성, 이익상충, 공정성
→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 : 순자산 100%이내
→ 금융지주회사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잉여자기자본(자기자본-자회사출자총액) 이내
→ 다른회사의 주식소유 : 발행주식의 5%이내(이경우에도 지배목적의 주식소유는 금지), *비금융회사의 주식소유는 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전업가가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만 허용, 이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행사를 제한(Shadow voting)
→ 자회사에 대한 출자는 자기자본의 일정배율 이내로 제한
→ 건전성 감독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포괄하는 차단벽 설치
▶ 이같은 조치들은 진정한 반독점 정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독점간 경쟁의 틀과 규율을 마련함으로써 독점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뿐이다.
→
▶
⑤ 대주주 견제, 소수주주권 보호
→ 경영투명성, 건전성을 높이고, 사외이사의 과반수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소수주주권 강화(집중투표제, 대표소송제, 단독주주제(검토중)등 도입추진)
▶ 소수주주권 보호, 주주행동주의는 외국인투자가, 기관투자가등 기업내부 정보에 취약하고 경영권확보에 관심이 적은 소수주주권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자하는 핵심 정책
⑥ 고용불안과 불안정화
→ 직접적인 합병에 위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인위적인 고용조정(대규모 인력감원이나 중복점포 폐쇄)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 도리어 일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방식에 의한 금융구조조정이 부실청산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이 금융지주회사로 묶여진 후 개인소매금융, 기업금융, 국제금융등 업무영역별
자회사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동일 금융그룹내 과다 중복점포와 동일업무간 조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순
수)금융지주회사 방식에 의한 금융구조조정은 직접적인 합병방식에 비해서만 상대적 우위를 가질뿐 절대적
인 고용보장책은 절대 아니다. 더욱이 우리는 지주회사라는 기업조직형태가 가지는 기업소유지배구조상의
특성에 의한 문제점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 고용조정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스톡옵션, 성과급제, 임시·파견노동 확대등은 고용의 불안정화와 노동통
제강화를 이루기위한 신자유주의적 노동개혁의 핵심
4. 투쟁방향
- 노동자 경영·소유참가 방안의 문제점
- '개혁내의 개혁'인가 금융세계화를 저지하기위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반대'인가
- 경제주권 수호와 생존권 사수
○ 정부의 금융지주회사 설립방안 철회
○ 은행사유화, 해외매각 저지
○ 경제주권 수호와 금융자유화 반대 / 민중적 자본통제책 쟁취 투쟁
○ 중앙은행 독립반대와 신자유주의적 정부 경제정책비판
○ 대규모 감원, 구조조정 저지, 국가차원의 고용보장책 촉구
○ 노동의 불안정화 저지 (파견·용역, 간접고용 철폐)